영주권 신규취득 병역 | 해외 유학생/이주자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38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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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들 알고계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 의무가 발생 되었다 하더라도 만 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하지만, 25세가 되는 해에 해외에 계시거나 해외 체류가 예상되는 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
해외 유학생/이주자의 병역의무에 대해 잘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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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이주자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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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머무르는 중인데 병역의무 어떻게 하죠? – 카드/한컷 | 뉴스

영주권 취득 등 국외 이주자는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 및 병역의무 연기. – 단, 1년 동안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한국 내 취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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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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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추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영준은 군입대 전 해외에 살고 있는 미소를 만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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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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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병역면제처분 대상자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범위에 ‘출생에 의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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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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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규취득자 병역연기 질문드립니다 – 몬트리올 대나무숲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 3년 범위에서 한번만. – 24세 이전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거주한 사람은 3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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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t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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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를 지니는 한국 국적 남성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 체류를 … 조철규 리포터: 네, 그리고 영주권자 중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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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bs.com.au

Date Published: 1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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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 또는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 확인서, 영주권 신규취득은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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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0404.go.kr

Date Published: 6/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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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이주자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 유학생/이주자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 신규취득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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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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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머무르는 중인데 병역의무 어떻게 하죠?

국외 체류하는 사람의 병역의무! 병무청이 모두 알려드립니다.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병역의무! 만약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국외 체류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병역정보를 소개합니다.

* 병역법 상 나이(연나이) = 당해연도 – 출생연도

ex) 18세 = 2022년 – 2004년생

◆ [국외 출생] 국외에서 태어난 사람의 병역의무

– 국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18세에 병역의무 발생

– 18세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선택 가능

◆ [국외 이주] 국외 이주자도 국외 여행 허가 대상

–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으로 허가 신청

– 영주권 취득 등 국외 이주자는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 및 병역의무 연기

– 단, 1년 동안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한국 내 취업 등 60일 이상 영리활동 시 허가 취소 후 병역의무 부과

◆ [허가 의무]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출국 가능

– 대상: 25세 이상 병역 준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보충역(대체역) 복무 중인 사람

–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출국(체류) 시 병무청의 허가 필요

–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여권 발급 및 취업 등 제한, 병역 기피자로 간주해 명단 공개

◆ [병역 이행]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를 통한 입영 지원

– 대상: 본인 영주권 취득, 재외 국민으로 등록한 부모와 거주 등 국외 이주자

– 지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 검사 및 입영 가능

신청: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 병무청에 신청(입증서류 필요)

– ’22년 군 적응 프로그램: 3.14.(월), 6.13.(월), 7.18.(월), 10.17.(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무청이 함께 합니다.

문의전화 ☎1588-9090

솔로몬의 재판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추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 .미소 : 영준씨,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기간연장신청 안했으면 일단 귀국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평결일 : 2018년 9월 24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니다.정답은 ①번 “영준씨,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기간연장신청 안했으면 일단 귀국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입니다.본 건 사안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만료된 이후에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 연장허가신청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에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병역법」 제94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위 판결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다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은 연장허가의 기간 만료일이 지난 다음에 새로이 생긴 사정으로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따라서 영준은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영주권 신규취득자 병역연기 질문드립니다

혹시 아시는분이 있나해서 글을 올립니다..

병무청에 들어가보면

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별표 2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 3년 범위에서 한번만

– 24세 이전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현지 만 23세이고 빠르면 올해 중순, 늦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중으로 영주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PEQ-Quebec graduates)

한가지 걱정되는건, “24세 이전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곧 프랑스로 워킹홀리데이를 1년 갔다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이 제가 해외에 나가있는동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기때문에 연기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있다 돌아와서 한달정도만 거주했다가 신청하면 되는건지…

경험있으시거나 아니면 법을 좀 잘아시는 분 있으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nfo창: 병역 의무 대상 유학생, 영주권자, 복수국적자가 알아야 할 ‘국외 여행 허가’

Highlights 한국 국적 남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 올해는 2022년생부터

유학생, 학업 종류에 따라 입영 연장 나이 각기 달라…

영주권자 및 복수 국적자, 장기간 해외 체류한 경우 최대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 가능

국외 여행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최대 5년형의 형사처분까지 가능

나혜인 피디 : 매주 수요일 호주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수요info창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병역의무와 호주 체류 25세 이상의 한국 국적 남성들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제도에 대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사례별로 국외여행 허가 기간과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조철규 리포터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나혜인 피디: 네, 저희가 지난시간에는 병역의무와 국외여행 허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알아본 내용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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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올해 2004년생, 즉 올 해 2022년에 한국나이로 18세가 되는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분들에 대하여 병역의무가 주어진다는 내용과 함께 25세가 되는 해 부터는 병무청에서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해외체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나혜인 피디: 네 그리고 18세부터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지만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입영은 20세가 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사례별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자들은 호주에서 어떤 체류 상태인 분들이 많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대다수의 국가들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보통은 유학생, 영주권자 그리고 복수국적자가 해당이 됩니다. 우선 유학생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허가 기간은 기본적으로 입학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 예정일 경과 3개월 범위 이내입니다. 이후에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해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할 경우 해당 학위 졸업예정일로부터 6개월 범위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또 30세가 되는 해 6월 말일까지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업 목적의 사유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계속해서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보통 학사과정 4년제에 입학할 경우 예를 들어 대학교 4학년 과정에 늦게 입학을 했거나 호주에서 일반적인 3년짜리 과정에서 편입을 해 4년 과정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25세까지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하고 5년제는 26세 또 의과대학같이 6년 정도의 학업이 필요한 과정은 27세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석사의 경우 2년제는 28세, 2년제 초과 과정과 박사과정은 29세까지입니다. 다만, 박사과정은 아까 언급해 드린 것처럼 30세 되는 해의 6월 말일까지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경우 그 시점까지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유학생 입장에서는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영주권자에 대해서 알아보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는 허가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영주권 취득 후 호주에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3년 범위 내에서 딱 1회만 허가가 가능하고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해서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국외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단기로 출국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 체류 기간이 일정 기간 되지 않으면 제한이 있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리고 영주권자 중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하거나 부모와 같이 호주에 거주하고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영주권이 있으신 경우 또 부모님과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경우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영주권자라고 해도 호주에 가족들과 영구 거주를 위한 기반 있고 해외에서 계속 생활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알아보죠. 호주와 한국 양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도 병역의무는 똑같이 적용이 되죠?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복수국적자라고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 드린 국적 선택 신고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성인이 되어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때에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복수국적자도 영주권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해외에 기반을 두고 체류하는 사실 증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같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혹은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에 한해서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타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한국 국적이 있는 한 국외여행 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본인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했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면 병역법을 따라야 하는 대상자이므로 꼭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혜인 피디: 네, 그렇다면 신청 시 구비서류를 차례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신청은 각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공통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와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을 필요하고 유학생은 재학 증명서 혹은 입학허가서, 국외학 력에 관한 사실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동의서,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국외 학력 확인서나 재학사실 확인서는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 영주권자는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부모와 본인의 영주비자 및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수국적자도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본인의 해외출생증명서, 그리고 부모의 영주비자 혹은 시민권증서 사본 또 본인과 부모의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제출해야 하는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는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유학생 등 해외이주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귀국 시에는 당연히 바로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귀국하지 않을 경우 많게는 5년형의 형사처분, 여권발급 제한,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행정제재, 인적 사항 공개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럼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오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하고 오는 건가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은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병역의무를 마치고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25세 이후에 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병무청에 의하면, 단기 해외여행 사유여도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틀어 2년 이내까지 하며 한 번 연장할 때마다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조건은 모두 상관이 없고 무조건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 허가 제도 꼭 잊지 말고 신청을 해야겠군요. 네, 오늘은 병역의무 대상자가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국외 체류 허가를 받는 제도인 국외여행 허가제도 살펴봤습니다. 조철규 조철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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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허가대상

– 25세 이상의 제1국민역(징병검사 대상, 현역입영 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는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단,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직권 허가하고 의무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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