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학력 인정 학교 | [비정상회담][64-4] 〈각 나라 대학 진학 목적과 진학률〉 학력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는? (Abnormal Summit) 51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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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대신 기술을 배워 취업하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
| 20150921 비정상회담 EP.64
귀신 잡는 해병대보다 무섭다는 중학교 2학년!
꿈을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문 고등학교 진학을 원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 가득하다는데!?
\”대학 대신 기술을 배워 취업하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
지금은 스펙과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꿈을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
VS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
질풍노도의 한국 청소년을 위한 G12의 불꽃 튀는 토론!
전 세계 학생들을 위한 비정상 박람회!
컴퓨터 전공자가 될 뻔 했던 카를로스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
아프리카 대변인 샘이 소개해주는 아프리카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G12와 힙합 천재 빈지노가 청소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힙합 뮤지션을 꿈꾸는 나, 대학에 갈까? VS 말까?
아직까지꿈이 없는 나, 일반계 고등학교에 갈까? VS 특성화 고등학교에 갈까?
나만의 사업이 꿈인 나, 대학교 등록금으로 창업할까? VS 대학교에 갈까?
내 나라에서 이 기술 하나만 배우면 잘 먹고 잘 산다!
중국에서는 프라이팬만 쓸 줄 알아도 어디서든 일을 구할 수 있다!?
열정의 나라 브라질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글로벌 문화대전 다시 쓰는 세계사!〉 패션의 역사!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부터 브라질 댄서 카르멘 미란다까지! 역사 속 패션의 아이콘은 누구!?
화장, 시스루 패션의 원조는 중국이라는 장위안과 이에 반박하는 새미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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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학교) 목록 안내

재외국민/해외이주신고 ·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학교) 목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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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1/24/2021

View: 8742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안내

다만, 외국학교에 대한 학력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 후 한국학교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서류(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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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oischool.net

Date Published: 7/21/2022

View: 5979

학력인정학교 외국 소재 초중고 목록, 학교명, 국가별 도시별 주별

한국에서, 국내에서 학력을 인정해 주는 해외유학, 유학생, 교포 등의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2018. 5. 1)이다. 확인 방법은 첨부된 엑셀파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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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education2.tistory.com

Date Published: 5/27/2021

View: 3180

Không có tiêu đề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하고,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외국학교는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소정의 정규학력이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ipsi3.uwayapply.com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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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학교 모집요강 | 외국졸업자 학력인정

시간제등록 외국학교 출신자의 주요 국가 학력인정확인서 및 아포스티유(Apostile) 발급방법을 안내합니다. 주요 국가 학력인정확인서 발급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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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ime.sdu.ac.kr

Date Published: 1/3/2021

View: 6300

외국학교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유학 및 외국학교 학생들의 귀국이나 복귀 등 국내 한국학교 학년 및 교육과정 인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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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leanskysea.tistory.com

Date Published: 6/18/2022

View: 685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교육부 인정)

그중에서 이번에는 외국소재 초중고등학교들 중에서 교육부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를 찾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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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lenedu.tistory.com

Date Published: 9/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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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7 외국 학력 인정 학교 16797 Good Rating This Answer

ÇϳëÀÌÇѱ¹±¹Á¦Çб³ · 학력인정학교 외국 소재 초중고 목록, 학교명, 국가별 도시별 주별 · 외국학교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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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odaithanhmai.com.vn

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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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64-4] 〈각 나라 대학 진학 목적과 진학률〉 학력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는? (Abnormal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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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국 학력 인정 학교

  • Author: JTBC Voy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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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8.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id6TZ7KDY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학교) 목록 안내 상세보기

이란에서 인정되는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학교) (링크클릭) 의 교육부 홈페이지 상의 목록입니다.

학적서류 간소화란, 해외 초중고 학교를 다니던 우리 국민의 자녀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공증 없이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해외 학교->국내 학교 전학 용도임).

※ 대학입시와는 무관하며 대학입시 서류의 경우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함.

교육부는 2014년 이후,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 학교(학적서류 간소화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바, 해당 학교들은 별도의 영사확인이 없어도 해당 학교에서 공식 발급한 학적서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학교에 대한 학력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 후 한국학교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서류(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영사확인 절차를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도 교육부 게시판의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나와있는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영사확인 없이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신 목록은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목록에 없는 외국학교의 경우에는 소재학교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영어 또는 한국어가 아닌 학적서류는 영어나 한국어로된 번역공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 초중고 게시판 바로가기 ]

학력인정학교 외국 소재 초중고 목록, 학교명, 국가별 도시별 주별

– 첨부파일(용량이 커서 링크로)

http://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302&s=moe&fileSeq=ecf7b59229574277a7dcfbc5af3e227c

– 업데이트가 빨리 되는 바람에 교육부 홈페이지 안내합니다.

– 거의 10일마다 업데이트 하는 듯

http://www.moe.go.kr/boardCnts/list.do?boardID=316&m=030201&s=moe

한국에서, 국내에서 학력을 인정해 주는 해외유학, 유학생, 교포 등의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2018. 5. 1)이다. 확인 방법은 첨부된 엑셀파일의 국가(지역)별 시트를 보면 되고 엑셀파일로 정리가 곤란한 자료는 별도 파일로 첨부(73번 안내자료 확인) – 미국(유타, 오레곤, 콜로라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첨부된 파일의 목록에 없는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한다. 아울러,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은 대입에 적용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간소화 방안 :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한 외국 소재 학력인정학교 목록을 안내하는 것으로, 학력인정을 위한 서류(학적 관련 서류) 제출 시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면제하는 제도

국가 도시 / 주 시트명 네덜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대만 대만 독일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독일 베를린 ( 공사립 ) 안더나흐 독일 안더나흐(초중고) 쾰른 독일 쾰른(초중고특수학교) 쾰른 외 독일 국제학교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야쿠츠크 러시아 야쿠츠크 옴스크 러시아 옴스크 울란우데 러시아 울란우데 이르쿠츠크 러시아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톰스크 러시아 톰스크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멕시코 몽골 몽골 미국 뉴멕시코주 미국 뉴멕시코주 뉴욕 미국 뉴욕 ( 공사립 ) 미국 뉴욕(공립) 미국 뉴욕(사립) 뉴저지 미국 뉴저지 ( 공사립 ) 미국 뉴저지(공립) 미국 뉴저지(사립) 델라웨어 미국 델라웨어 ( 공사립 ) 미국 델라웨어(공립) 미국 델라웨어(사립) 커네티컷 미국 커네티컷 ( 공사립 ) 미국 코네티컷(공립) 미국 코네티컷(사립) 펜실베이니아 미국 펜실베이니아(공사립) 미국 펜실베이니아(공립) 미국 펜실베이니아(사립)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 사립 ) 버지니아 페어팩스 미국 버지니아 페어팩스 메릴랜드 하워드 미국 메릴랜드 하워드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 노스 캐롤라이나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미국 테네시 앨라배마 미국 알리바마 조지아 미국 조지아 텍사스 미국 택사스 루이지애나 미국 루이지애나 알칸사 미국 알칸사 오클라호마 미국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미국 미시시피 버지니아 미국 버지니아 메릴랜드 미국 메릴랜드 워싱턴주 미국 워싱턴주 미국 워싱턴주(시애틀, 사립) 기타 미국 기타 일리노이 미국 일리노이(공립) 미국 일리노이(사립) 인디아나 미국 인디아나(공립) 아이오와 미국 아이오와(공립) 캔사스 미국 캔사스(공립) 미국 캔사스(사립) 캔터키 미국 캔터키(공립) 몬타나 미국 몬타나(공립) 미시간 미국 미시간(공립) 미네소타 미국 미네소타(공립) 미주리 미국 미주리(공립) 네브라스카 미국 네브라스카(공립) 노스다코타 미국 노스타코타(공립) 오하이오 미국 오하이오(공립) 사우스다코타 미국 사우스다코타(공립) 위스컨신 미국 위스컨신(공립) 아이다호 미국 아이다호 애리조나 미국 애리조나 네바다 미국 네바다(공립) 미국 네바다(사립) 뉴햄프셔 미국 뉴햄프셔(공립,사립) 로드아일랜드 미국 로드아일랜드(공립,사립) 매사추세츠 미국 매사추세츠(공립,사립) 메인 미국 메인(공립,사립) 버몬트 미국 버몬트(공립,사립) 베트남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 하노이 )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 상파울루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싱가포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 아부다비 두바이 두바이 아일랜드 더블린 아일랜드 더블린 아일랜드 ( 초 ) 아일랜드 ( 중고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에콰도르 에콰도르 영국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이란 테헤란 이란 테헤란 이집트 카이로 기자 이집트 카이로 기자 인도 인도 인도 2 인도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 국제학교 ) 일본 동경 일본 동경 오사카 일본 오사카 중국 상하이 중국 상하이 강소성 중국 강소성 절강성 중국 절강성 안휘성 중국 안휘성 중국 국제학교 (상해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광주 ( 광저우 ) 중국 광주 ( 광저우 ) 하남성 ( 허난성 ) 중국 하남성 ( 허난성 ) 청도 중국 청도 연대 중국 연대 위해 중국 위해 홍콩 중국 홍콩 마카오 중국 마카오 북경 중국 북경 중국 외국인자녀학교 ( 북경 ) 천진 중국 천진 중국 외국인자녀학교 ( 천진 ) 칭다오 중국(칭다오) 청뚜 청뚜 국제학교 창주 창주 국제학교 체코 프라하 체코(프라하) 오스트라바 체코(오스트라바) 캄보디아 시엠립 캄보디아 시엠립 캐나다 사스카추완주 캐나다 사스카추완주 브리티시콜롬비아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 알버타주 캐나다 알버타주 오타와 캐나다 오타와 온타리오주 캐나다 온타리오주 ( 사립 , 공립 ) 매니토바 캐나다 매니토바(공립, 사립, 특수) 브리티시컬럼비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 사립 , 공립 ) 퀘벡주 캐나다 퀘벡주(영어) 캐나다 퀘벡주(불어) 뉴브런즈윅주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노바스코시아주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주(공립)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주(사립) PEI주 캐나다 PEI주 뉴펀들랜드주 캐나다 뉴펀들랜드주 콜롬비아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 일반 ) 크로아티아 ( 국제학교 ) 태국 태국 ( 공립 ) 태국 ( 사립 ) 태국 ( 국제학교 ) 터키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파나마 파나마시 파나마 파나마시 파라과이 파라과이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 필리핀 필리핀 ( 국립 중고 ) 필리핀 ( 사립 중고 ) 필리핀 ( 사립 초 ) 호주 ACT 호주 ACT NSW 호주 NSW NT 호주 NT QLD 호주 QLD SA 호주 SA TAS 호주 TAS VIC 호주 VIC WA 호주 WA 호주 전체 세르비아 세르비아

서울디지털대학교 모집요강

전미(全美) 학생정보 제공센터 NSC(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에서 발행한 ‘학위확인증명서(DegreeVerify Certificate)’도 인정 바로가기

[대학교]

– CHEA 도는 DAPIP 사이트에서 확인

외국학교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유학 및 외국학교 학생들의 귀국이나 복귀 등 국내 한국학교 학년 및 교육과정 인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2.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3.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학년 과정

–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4.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5.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외국의 검정고시의 인정여부는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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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 학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1.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2.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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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7호, 제8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 학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1.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2.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과정으로 인정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 학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1.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2.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기타

– 상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최종 판단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교육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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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령 등을 이유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역시 가장 고민되는 것은 바로 자녀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직 어린 경우에는 한국에서 다시 학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외국소재 초중고등학교들 중에서 교육부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를 찾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외로 활성화된 교육 세미나

코OO가 확산되기 전, 호치민 7군에서 꽤나 괜찮은 교육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는데, 보통 한베가정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요새는 워낙 많은 정보들 탓에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이들의 미래를 소신있게 준비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과 함께 선택한 방법을 뚝심있게 밀고 갈 수 있는 의지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동안 제가 너무 지엽적인 것들에 매물되어 있진 않았나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증을 따야 하며,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배경지식이 필요하고, 보통 몇달정도 걸린다.’ 정도의 개괄적인 정보들만 쫓다 보니 뭔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근원적인 능력들, 예를 들어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능력 등을 키우기 위해 나는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이런 기본적인 능력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맞부닥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능력들을 키우길 강조하면서, 왜 정작 본인들은 이런 역량들을 키워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부터가 먼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강연을 이끌어주신 분께서는 교육업에 대한 통찰력이 상당했습니다. 나름 비슷한 교육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설명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단번에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호치민에는 이런 교육 세미나들이 의외로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창을 통해 각종 소식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워낙에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기도 했고, 뜨고 있는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정착하는 한국인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아직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이며, 생각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인프라들이 제법 잘 갖춰져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동반해서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프라의 퀄리티가 높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이 얼마나 선진적인 것인지 새삼 깨닫곤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주하다보니, 자녀교육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대체로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베트남 사립학교 혹은 공립학교에 입학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육부가 이들 학교들에서의 학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호치민 소재 국제학교 리스트

위 사진은 2019년 9월, 교육부에서 공식 발표한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중에서 일부 베트남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해당 링크에서 목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학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준다기보다는 귀국 후 한국 학교에 재취학 및 입학을 할때 필요한 학적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및 영사공증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적서류 간소화학교 목록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참고할 점이 있다면, 한국의 의무교육기간은 중학교까지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의무기간 중에는 사실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손쉽게 전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학교별로 별도의 레벨테스트가 진행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 교육부와 미리 해당 학교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중학교까지는 홈스쿨링을 시켜서라도 의무교육과정을 반드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학력인정학교 목록의 원본은 53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을 좀 더 들여다보면, 호치민에만 717개, 하노이는 1,525개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KIS(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를 포함한, 잘 알려진 여러 국제학교들이 모두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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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교 학력 국내에서도 인정될까? 아포스티유 인정 방법 l 검정고시 l 고졸 l

해외학교 학력 국내에서도 인정될까? 아포스티유 인정 방법 l 검정고시 l 고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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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학교 외국 소재 초중고 목록, 학교명, 국가별 도시별 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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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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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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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력 인정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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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력 인정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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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학교 외국 소재 초중고 목록, 학교명, 국가별 도시별 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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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유학 및 외국학교 학생들의 귀국이나 복귀 등 국내 한국학교 학년 및 교육과정 인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2.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3.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학년 과정 –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4.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5.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외국의 검정고시의 인정여부는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광고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 학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1.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2.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광고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7호, 제8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 학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1.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2.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과정으로 인정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 학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1.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2.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기타 – 상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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