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자격 | [직업탐구생활] 최고 원어민강사들의 썰!! By 플레이버튼 3920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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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가에서 대학을 2년이상 (영국은 1년이상)이수하였거나 전문대 이상을 졸업하거나, 10년이상 해당 외국어로 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을 2년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자. 1회 최장 2년의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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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때 한국에 있어 행운이라는 원어민강사들!!
한국에서 일과 사랑을 다 잡은 원어민 강사들이
들려주는 솔직한 원어민 피셜~~!!
한국에서 그들이 사는 세상~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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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원어민 강사 자격과 필요 서류 – immikorea.com

원어민 영어 강사의 자격 · 해당 외국어 본국의 대학 이상을 졸업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 · 본국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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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mikorea.com

Date Published: 1/15/2022

View: 7774

원어민 강사 – 나무위키

그리고 인도 국적자의 경우 영어교사 자격증이 있는 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TESOL, CELTA, TEFL 등을 보유해야 되고 해당 자격증 관련 강의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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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30/2022

View: 2420

강사 자격 및 조건 – 애플트리에듀

강사자격 안내. 학원 및 학교 기타기관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최소 외국인 강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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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ppletreeedu.com

Date Published: 12/14/2021

View: 7983

영어 원어민 교사 준비시 필수 조건과 자격증은?!

미국워싱턴주 국공립대학교 “Wenatchee Valley College” 테솔 온라인 정규과정입니다. #테솔자격증 #온라인테솔 #영어교수법 #영어학습자료 #영어강사자격증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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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vctesol.tistory.com

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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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사의 혜택과 급여

원어민 교사의 혜택과 급여 ; 1. ❚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초․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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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etsrichbooja.tistory.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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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유형 | 한국 원어민강사 리크루팅 협회

강사로써의 양질의 자격과 경험을 겸비하고 있지만, 출입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원어민 강사는 불법 원어민 강사입니다. 단 영어권 나라의 강사로써, 학사 이상의 학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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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ftra.org

Date Published: 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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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운영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학원, 강사, 자격, 성범죄자, 취업제한, 외국인강사, 인적사항,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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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13/2022

View: 6450

한국어 원어민 강사 되는 법과 자격조건 – 밥만 잘먹는 그냥누나

대학 시험에 도입한 국가도 있을 정도인데요! 떄문에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가 되기 위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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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abyuna365.tistory.com

Date Published: 10/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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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탐구생활] 최고 원어민강사들의 썰!!  by 플레이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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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어민 강사 자격

  • Author: 플레이버튼PLAY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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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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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강사/회화지도(E-2)자격의 대상자와 체류자격외 활동

원어민강사/회화지도(E-2)자격의 대상자와 체류자격외 활동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외국어 학습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도 이미 많은 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원어민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어,중국어등 원어민강사에 대한 꾸준한 관심의 함께

근래 국내에서 외국어 지도로 활동하고자 하는 원어민강사의 자격에 대한 문의가 많아

오늘은 회화지도 (E-2)자격의 대상자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외국어 원어민 강사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학원 또는 학교등 의 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초청하여 E-2비자를 발급받거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E-2로 체류자격변경을 하거나,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원어민강사로서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회화지도(E-2)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화지도(E-2)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기관,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상호소통을 위한 외국어를 가르치는 자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

외국어로 특정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회화지도(E-2)체류자격 대상자

1.외국어학원의 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회화지도(E-2) 대상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민 으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을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는데,

▶ 특례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에서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하고 ,

국내대학에서 학사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도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어 중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로는

미국,영국, 캐나다,호주,남아공,아일랜드,뉴질랜드 이상 7개국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필리핀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자의 회화지도(E-2) 대상자

이경우 회화지도(E-2)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EPI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 으로 출신 국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이상 학위를 취득한자

▶한-인도 협정(CEPA) 따른 영어보조교사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이상을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소지한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TaL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2년이상 (영국은 1년이상)이수하였거나 전문대 이상을 졸업하거나,

10년이상 해당 외국어로 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을 2년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자.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CPIK)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내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증과 중국한어판공실에서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자격증서’를 소지한자

회화지도 (E-2) 체류기간

1회 최장 2년의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최장 2년 체류기간 범위에서 계약기간 + 1개월을 체류기간으로 합니다.

회화지도(E-2)자격소지자의 근무처 변경

근무처의 변경시 근무처 변경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며

중도 퇴직시에는 퇴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직을 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원어민강사 활동을 원하는 경우라면

우선 구직(D-10)비자로 전환한 후 재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최근 1년이내에 근무태도 불성실등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중도퇴직을 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

회화지도(E-2)자격 소지자의 체류자격외 활동범위

허가나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직장내에서 동료직원들을 대상으로 회화지도하는 경우

-학교,종교단체,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등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를 하는 경우

허가 필요한 경우

영어문화원, 외국어 체험마을 등 지자체 주관 평생교육시설로등록(신고)된 캠프에서 회화지도를 하는 경우이며

단,학원등에서 기존시설을 벗어나 캠프를 운영하거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E-2 비자 원어민 강사 자격과 필요 서류

영어보조강사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적과 함께 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받은 자

중국어 보조 강사

중국 국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한국어 판공실이 발급한 중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인도어 강사

인도와 한국의 협정에 따라 인도의 대학 이상을 졸업하였으며 영어 전공 학사와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영어를 모국어로 하며 출신 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이거나 10년 이상을 영어로 정규 교육을 받은 뒤 한국의 대학에서 2년 이상을 다닌 자

영어 원어민 교사 준비시 필수 조건과 자격증은?!

안녕하세요. 미국 웨네치벨리컬리지(WVC대학교) 온라인테솔기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어 원어민 교사 준비중이라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이라도 영어를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며,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지식은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언어 교육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언어 교육방법론 적용과 학문 상호간에 연계성에 바탕을 둔 언어교육에 관한 기초지식이 수반되어야 하고, 영어 학습기회단계부터 학급운영방법과 교재선택, 시험 그리고 연구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ESL 교사가 되고자 하는 교육자나 영어교육 분야의 관심이 있다면 테솔자격증 취득시 비영어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전문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ESOL이란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비영어권 사람들을 위한 영어교육)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국제영어교사양성과정 으로, 유학 및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교육법을 개발하기위해 1960년대 설립된 단체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미국 외에 국가에서 또는 미국 내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현직 영어교사들에게 효과적인 영어 교수법을 가르치는 단기과정을 개설하게되어 자격증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이과정을 통해 수업에서의 효과적인 영어교습 기술과 현대적인 영어교습 기법을 연구함으로써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무적인 지식과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부수적으로 교사를 훈련시키는 저명한 전문 강사로부터 최신의 교수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 언어의 학습과 습득의 차이를 판단하고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 이해 및 어린이수업과 성인수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연령대별 교육을 준비할 수 있다.

– 교육의 철학과 단일어 또는 다국어 수업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며, 교육의 전략과 이론과 교사위주 또는 학생위주의 수업에 대해 알 수 있다.

– TPR, CLT, TBL, CALL 교수법과 교육전략을 위한 PPP, ARC, TTT 등의 내용을 알 수 있다.

– 영어의 역사와 문화를 전달할 수 있으며 수업의 스타일차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등의 내용을 습득할 수 있다.

– 교재 및 학습주제와 교육수준 선택 타케팅 수업과 그룹 수업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학습계획을 위한 주제, 레이아웃 설정, 내용과 커리큘럼의 기준 등을 알 수 있다.

– 객관적평가, 주관적평가, 실습평가, 교과평가 등의 평가의 기준과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고, 평가를 통한 피드백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 리딩 수업시 필요한 4가지 스텝과 정통교재 및 응용교재의 차이, 어휘수업과 사전활용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 라이팅 트레이닝을 위한 스토리 및 난이도별 교육방법과 에세이 작성 등을 활용한 수업을 알 수 있다.

– 상황극 또는 토론을 통한 스피킹 방법과 발음과 악센트의 차이 교육방법을 인지할 수 있다.

– 리스닝 향상을 위한 영화 및 광고 활용 키워드제시나 뉴스듣기 훈련방법을 알 수 있다.

– 교육컨텐츠 선택과 참고자료준비 교육용만화 또는 비디오 등을 활용한 놀이, 게임 등의 영어교육방법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외국인강사로서 활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범죄경력조회서

–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

​- 자국 정보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아야함

​-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예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게 대하여는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건강진단서

–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함

학력증명서

–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함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여권은 유효해야 함

​-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음)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

​-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함

이상 “방과후 영어 강사, 취업준비에 필요한 자격증은 뭐가있을까?!” 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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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사의 혜택과 급여

오늘은 원어민 보조교사의 급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요즘은 초중고에 원어민교사가 대부분 존재합니다. 원어민교사의 급여와 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자격

1)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 혹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해당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남아공

2)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교포도 가능합니다. 학력조건은 위와 동일합니다. 또한 최소한 중등학교 7학년부터 해당국에서 교육을 받은자 여야하고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혜택

원어민 교사의 혜택은 급여적인 부분 외에 타국에서 거주하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1) 주거제공 : 주거할 집을 구해주고나 주거지원비 40만원을 매월 지급, 기본 가구 및 가전제품 제공

2) 신규 계약 지원비/ 계약완료 지원비 : 각 130만원 지급

3) 지방근무보전수당 : 월 10만원

4) 복수학교 근무수당 :2개교 근무 시 월10만원, 3개교 이상 근무 시 월15만원

5) 재계약보상비 : 200만원

6) 근로소득세, 주민세 2년간 면제(캐나다, 아일랜드 제외)

7) 퇴직금(1년 이상 근무한 자) : 최종계약 만료 후 퇴직금 지급(퇴직소득세 공제)

3. 급여

급여는 등급별로 기본급이 정해져있으며 매달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등급 자격 조건(등급별 ❚항목 1가지 해당자) 월 급여(만원) 1+ ❚ 1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에서 2년간 연속 근무한 자 270 1 ❚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100시간 이상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자 ▮ 2+ 등급자로서 , 동일 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 250 2+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학, 영어교육,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문)학 관련 학사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초․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100시간 이상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자 ▮ 2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 230 2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자 – 100시간 이상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 TaLK 장학생으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220 3 ▮ 학사학위 소지자 210

4. 1년 근무 시 총 지급받는 급여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원어민들은 2등급이 많습니다. 학사학위에 영어관련자격증 1개정도는 소지하고 있으니까요

· 월 급여 : 220만원*12개월 = 26,400,000원

· 정착금 : 30만원

· 신규계약지원비 / 계약완료지원비 : 260만원

· 퇴직금 : 220만원

->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주거지원비는 실비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 31,500,000원

4 대보험공제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3150 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 미국 , 캐나다 , 호주 ) 계약종료 후 불입한 연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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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운영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한국어 원어민 강사 되는 법과 자격조건

한국어 원어민 강사 되는 법과 자격조건

영어 원어민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한국어가 꼽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기관에서 외국어를

익힐 때 필요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분류된 보고서 발표에 의한건데요!

세계 주요 70개 언어 중 ‘한국어’는 가장 어려운

언어인 ‘카테고리 4’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4’로 분류된 언어는 습득까지

평균 88주, 3300시간의 강의가 필요

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어는 어려운 언어로

분류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각국에서

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고,

대학 시험에 도입한 국가도 있을 정도인데요!

떄문에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가 되기 위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원어민

강사가 되려면 한국어교원 국가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한국어 강사로 취업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격조건이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자/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자이기

때문입니다

학위 여부에 따라 2,3급 중

선택하셔서 취득하실 수 있으며, 특정 기간과

경력을 채우면 자동 승급이 가능하답니다

특히 3급은 비학위과정으로 급수 중 가장

짧은 기간안에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응시조건 없이 누구나

자격 시험 준비를 시작 할 수 있기에

한국어 원어민 강사 되는 법으로 가장

실용적인 급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 후, 한국어교육

능력검정시험을 통해서 필기와

면접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과정과 검정시험을

모두 준비 하실 수 있는 전문 교육원에서의

학습을 추천 드리는데요.

한국어 원어민 강사가 되는 법으로

가장 빠른 합격 제시와 시험 전략이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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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원어민 강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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