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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제입니다.
교직에서 일하시면서 해외 근무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전 현직 초등교사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동안 중국에 있는 한국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외한국학교를 지원하면서 준비한 과정을 서류부터 면접 그리고 최종합격까지 경험을 토대로 준비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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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인 학교 – 나무위키
지리적 특성상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모여있는 경우가 많다.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법률상 명칭은 “한국학교”이다.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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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在外韓國學校)
재외한국학교는 외국에 체류하는 교민의 자녀들을 위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귀국후 국내적응교육, 현지 적응교육, 국제화 교육을 …
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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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人4色 재외한국학교 도전기] 고스펙자만 지원 가능하다?…”NO …
[교육플러스] 교육부가 전 세계 16개국에 설립한 34개의 재외한국학교는 세계 각국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며 매년 한국 교사들을 …Source: www.edpl.co.kr
Date Published: 3/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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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실태 및 지원 방안
재외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실태 및 지원 방안 … 박정희 교장(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3. 토론 65 … 토론 2: 임재홍 사무관(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Source: repo.kicce.re.kr
Date Published: 4/3/2022
View: 2207
교육부 –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
교육부 –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기간을 “각급학교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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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 전·편입 전형안내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 본교 지원 선행조건 : 주 호치민시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필한 한국인의 자녀.(이중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 여권이 발급되어야 재외국민등록절차가 …
Source: kshcm.net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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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외 한국 학교
- Author: 교육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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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ErsQ20Oje8
재외한국학교(在外韓國學校)
재외한국학교는 광복 후 일본에서 심화되고 있었던 재일동포들간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조총련에서 일본 각지에 학교를 세워 재일동포들에 대하여 북한정치체제를 찬양하는 왜곡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민단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체제에 입각한 민족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6.25 전쟁이 끝난 이듬 해인 1954년 4월에 재일 대한민국거류민단 중앙총본부에서 동경한국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일본 내 남북체제간 경쟁에서 점차 대한민국이 우위를 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1970년대 동남아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한국학교가 문을 열게 되었으며, 중동의 건설경기 활성화로 제다, 테헤란, 리비아, 담맘 등에 건설사 파견 직원 자녀를 위한 한국학교가 설립되었다.
당시에는 한국학생들의 영어가 약하여 외국계 국제학교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많고, 비싼 학비, 그리고 일시 체류후 귀국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자연히 국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학교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동전이 발발하고 한국의 중동 건설 경기가 하락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철수하였고, 파견인원도 소수의 관리직으로 한정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입학생이 줄어들어 중동에 설립된 학교들이 휴교를 하게 되었다.
1990년 중반에 한국 정부의 여행 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동남아 지역으로 이주하는 교민들이 많아지면서 싱가포르,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 필리핀에 한국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어, 중국과의 본격적인 외교가 시작되면서 한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연변에 연변한국국제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중국 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상해, 홍콩, 북경, 천진, 무석, 대련, 연대, 칭다오 등에 잇달아 한국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들은 한국교육과정 이외에 중국어, 영어를 동시에 교육시키면서 국제화교육에 성공하는 학교로서 입학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영어권인 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는 사립학교로서 현지 학교의 무상교육과 비교할 때 학비부담이 높으므로 교포들의 선호도 저하로 운영의 곤란을 겪고 있다.
[4人4色 재외한국학교 도전기] 고스펙자만 지원 가능하다?…”NO! NO! NO!”
[교육플러스] 교육부가 전 세계 16개국에 설립한 34개의 재외한국학교는 세계 각국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며 매년 한국 교사들을 선발해 초빙교사나 파견교사 형태로 지원한다. 해당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돕고 있다. <교육플러스는> 재외한국학교 근무에 꿈이 있지만 망설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도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대한민국 교사 4人4色 재외한국학교 도전기’를 보건, 초등, 중등교사 순으로 소개한다. 첫 순서는 10년 간호장교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교직 생활 4년 차에 재외한국학교에 도전한 최미숙 보건교사의 이야기다.(사진=네이버 카페 ‘재외국민교육기관 교사’ 캡처)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외 한국학교 도전을 결심한 나는 원서접수 준비에 돌입했다.
1차 서류전형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마음은 조급하고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했다.
재외한국학교 정보가 궁금하다면? “안테나를 세우고 자석이 되어라!”
정보가 부족해 여기저기 탐색을 하던 어느 날 다행스럽게도 난 구세주를 만나게 된다. 바로 네이버 카페 ‘재외국민교육기관 교사’이다.
카페에서는 그동안의 채용 공고문, 지원과 면접 후기, 나라별 생활 정보 등 내가 찾던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필요했던 정보들이 가득한 이 카페를 만나고 글을 찬찬히 읽어내려가며 난 긍정에너지를 스스로 불어 넣어주고 있었다.
‘온 우주가 너의 재외 한국학교 지원을 돕고 있어! 힘을 내!’
어떻게 온 기회인데 하나라도 놓칠세라 나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 지원 서류준비에 초집중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지만, 학연·지연을 동원하여 실제 재외한국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멘토를 찾는다면 양질의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교직은 한 다리 건너면 다 선후배의 지인들이다. 보건교사는 초빙교사 자리가 적어 그런 멘토를 찾기는 쉽지 않아 아쉬웠다..
우리가 수능이나, 임용고시, 국가 자격시험을 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출문제 분석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외 한국학교 경험이 있는 분에게 양질의 정보를 얻게 된다면 기출문제 분석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혹시라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최근에 귀임한 교사를 만난다면 당신은 행운아다.
보석 같은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외살이에 대한 정보와 출국하는 날까지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을 잡게 되는 것이다.
나의 관심 분야 정보를 구하기 위해 안테나를 세우고 에너지를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자석이 된 것처럼 필요한 정보들이 훨훨 날아와 나에게 와서 붙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공동체 활동이나 공식·비공식적 모임을 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제일 좋은 정보는 돈독한 인간관계에서 얻는 것임을 기억하자.
대련한국국제학교 전경.(사진=최미숙 보건교사)
초빙교사와 파견교사 차이는?
재외한국학교의 설립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립 형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인회와 교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한국 교육부와 해당 국가 교육부에 인허가를 받고 사립학교의 형태로 설립한다.
학교가 설립되면 재외국민 지원 법률에 따라 한국 교육부의 일부 재정적 보조와 교사 인력 지원이 이루어진다.
학교 예산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육부의 재정 보조금을 바탕으로 마련된다.
재외한국학교지만 한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들도 있다.
교사 인력 지원 방법은 크게 초빙교사, 파견교사, 현지 채용 교사 세 가지이다.
대부분의 채용은 초빙교사의 형태이다. 재외한국학교에서 자체 모집공고를 통해 교사 선발이 이루어진다. 모든 채용 권한이 해당 학교장에게 있다.
초빙교사에 합격하면 한국의 원적교 및 소속교육청에 고용 휴직 처리를 하고 재외한국학교와 고용계약을 맺게 된다.
고용 휴직이지만 재외 한국학교에 근무한 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된다. 즉, 호봉은 인정된다. 하지만 보직경력과 승진가산점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승진이나 보직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유념할 부분이다.
해당 학교와 자체 계약이기에 월급도 학교 자체 임금 기준에 의해 현지 화폐로 받게 된다. 나라별 지역별 물가수준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있다.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다. 2년 후 추가계약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파견교사의 경우 재정적으로 열악한 학교에 교육부에서 파견 형태로 교사를 선발하여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교육부 소속이므로 한국의 교사 지위와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월급도 교육부에서 한화로 지급된다. 해당 재외한국학교에서는 교육부 월급에 더하여 현지 수당을 현지 화폐로 추가로 지급한다.
대부분 계약 기간은 3년이다. 파견은 지원 조건 자체가 초빙교사보다 까다롭고 어학성적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지난 공고를 참고하여 본인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현지 채용은 교육부 소속은 아니지만, 교사자격증이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형태로 현지에 교민 중 교사자격이 있는 경우나 한국의 기간제 교사가 지원하는 경우이다.
초빙교사의 경우도 지원 자격에 기간제 교사를 허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기간제 교사분들도 재외 한국학교에 꿈이 있다면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란다.
보건교사의 경우 그동안 파견교사 선발은 없었다. 대부분의 학교가 보건교사 자격이 없고 간호사 자격 요건만 갖춘 인력을 현지 채용으로 선발한다.
초빙교사로 뽑는 경우는 전 세계에 다섯 군데 정도(중국 1, 베트남 3, 인도네시아 1)밖에 없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만큼 채용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던 당시, 두 학교의 채용공고가 난 것은 나에겐 크나큰 행운이었다. 대련한국국제학교도 내가 귀임한 이후 보건교사 자리가 현지 채용으로 바뀌었다.
(이미지=픽사베이)
고경력, 고스펙 교사만 지원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나는 지원 당시 4년 차 보건교사에 변변한 어학성적도 없었다. 저경력, 저스펙 교사였다.
반면 최종 합격하고 대련한국국제학교에서 만난 교사 중에는 고경력, 고스펙 소유자가 많았었다. 선생님들과 사적인 모임에서 칭다오 맥주를 한두 잔씩 기울이다 보면 그분들의 화려한 경력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을 떠나 학생들에 대한 열정, 사랑, 도전정신이 가득한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경력과 스펙은 어떤 교사가 훌륭하다 아니다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저경력 교사와 고경력 교사의 일정한 비율이 필요하고 귀임하는 교사가 수행하던 직무에 따라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과 다채로운 경력(해당학교에서 선발하는 교사의 업무 등을 고려해서 한국학교에서 해당 업무 등을 경험했는가 여부 또는 해당업무에 대한 스펙)의 교사를 매년 골고루 채용한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경력이 보잘것없다 느껴지고 외국어 점수도 갖추지 못해 지레 겁먹고 도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최종 선발된 교사가 개인 사정이 생겨 포기하게 되는 경우 차순위 교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예도 있다. 실제 내가 합격하던 해, 채용 전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차순위 교사가 채용된 사례가 있었다.
다만,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다면 선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경력과 스펙을 떠나 재외 한국학교는 이 어려운 도전에 문을 두드리고 좁은 문을 통과한 교사들이 모이는 곳이란 사실이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누가 열어주기만 기다리면 절대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겁 없이 두드린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 장본인이다.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그 문을 두드린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과 함께한 나의 해외 살이 3년은 다양한 경험과 값진 배움이 있었던 3년의 워킹홀리데이라고 감히 표현할 수 있겠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안 열리면 또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 재외한국학교 지원정보, 2편에 계속됩니다.
교육부 –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기간을 “각급학교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3-0250, 2013. 7. 23., 교육부]【질의요지】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중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회답】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중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조에 따르면 경력평정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9조 및 별표 1에서 평정대상 경력의 내용에 대해 평정대상자의 직위가 교감인 경우에 “가 경력” 등급의 내용은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재외교육기관”이란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한국학교”란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하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의 초ㆍ중등학교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보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제1항에 따르면 교원의 자격에 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은 한국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는바,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중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해당함)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외교육기관인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상근 근무한 기간 전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은 평정대상이 되는 근무경력에는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교사로 근무하다가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것을 “각급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각급학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9조 따르면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는 것이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감의 경력”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한국학교의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를 준용하고 있어서, 초ㆍ중등학교의 교감이나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의 교감이나 그 자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교감의 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했다면 그 경력은 국내 각급학교의 교감 경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교감으로 승진임용되지 아니하고 교사의 직위인 상태에서 한국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를 교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조에서 경력평정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
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한국학교의 교감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교감의 자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학교에서 교감의 직무를 수행했다면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을 반영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국학교에서 교감 직무를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중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대상 조문 관련 판례】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교 시작 및 가입학기간 적용
※ 가입학기간(등교시작일로부터 2개월) 동안 출석 및 학습준비상태, 문제 행동 발생 유무, 학교 적응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학생의 최종 입학 여부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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