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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09-0384 참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인이 내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임대인이 낸다는 관행이 있긴 했으나, 이는 옳지 않으니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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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를 11억에 구매한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서울 아파트를 7억에 전세 거래한다면?
거래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는 우리..ㅠ_ㅠ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또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에서 15억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타씨님과 함께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한 계산 방법과 부린이들의 질문을 알아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복비 #중개수수료협의 #중개수수료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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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전세]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 DVDPrime
중개 수수료가 얼마가 나오는 지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나오는 금액을 주면 되는데, 그 복비를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 9천만원짜리 전세면 법정 요율이 0.4%이지만, 5 …
Source: dvdprime.com
Date Published: 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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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매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 네이버 블로그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수수료는 원래 집 주인이 냅니다. 매매는 당연하구요.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9/2021
View: 5492
전세 도중에 빼면 누가 중개 수수료 내는 건가요?
▣ 계약 기간이 남았다. 도중에 나가면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 …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Source: winthemoney0803.tistory.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3818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불? 안내도 되는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복비(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파는사람과 구매하는 사람 모두 지불해야하는 …
Source: shine53.tistory.com
Date Published: 7/19/2021
View: 1464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 해야할까? – 지식살롱
기본원칙은 위에서 말했듯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
Source: geteng.tistory.com
Date Published: 12/3/2021
View: 8217
6억 전세 수수료 480만→240만…정부, ‘반값 복비’ 10월 시행
임대차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우선 현행 임대차 거래 중개 수수료 상한은 △5,000만원 미만 0.5% △5,000만~1억원 미만 0.4% …
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11/21/2021
View: 3306
03화 하마터면 복비를 제가 낼 뻔했습니다. – 브런치
“중개수수료는 얼마 생각하세요?” 네? 그걸 왜 제가.. 먼저 도착한 저에게 던져진 부동산 중개인의 갑작스러운 질문은 너무 당황스러웠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23/2022
View: 4627
[집피지기]전세 재계약인데, 중개수수료 또 내야 할까요? – 뉴시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전세금을 조율하고, 계약서 작성, 공제증서 첨부 등 … 무엇보다 전세 보증금 변동 따라 중개수수료 지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10/17/2021
View: 1013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10억 매매, 900만원 → 500 …
6억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계약할 경우 수수료는 최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린다. 앞서 입법예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
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1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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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세 중개수수료 누가
- Author: 2838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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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WOLJ_gMOS8
이사 > 집 구하기 > 집 내놓기 > 집 내놓기 및 비용회수하기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어요,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질문)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해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전세금을 받아 이사를 나갈 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나요, 아니면 임차인인 제가 내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과 새로운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쌍방 의뢰인이 되므로 이사나가시는 분은 중개의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이사를 나가려고 해요,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질문) 전세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나 저나 별 말이 없이 계속 살았습니다. 1년 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답변)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별 다른 말이 없이 계속 임대차를 이어가는 경우를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이란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러나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므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려고 해요,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질문)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공인중개보수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구요. 정말 보수를 제가 내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2009. 12.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공인개업중개사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를 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임차를 하려는 중개의뢰인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어서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기간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간 중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려면 결국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세 매매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중개수수료를 지금은 중개 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도 차이가 있나요?
지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시.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해당 부동산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니,
벽에 붙은 요율표를 보시면 됩니다.
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토지의 중개보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 토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전세,
매매 수수료 요율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 수수료율이 낮고,
매매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전세 도중에 빼면 누가 중개 수수료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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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더 머니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포스팅입니다. 전세 많이 들 살아 보셨을 텐데요. 계약 기간은 남았지만 도중에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부동산 수수료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분은 세입자가 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 계약 기간이 남았다. 도중에 나가면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파기하는 쪽이 귀책이 있으니 보통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은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집 빼서 나가라고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주변에도 문의해보죠. 그럼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이 관행이고 네가 수수료 내고 새 세입자 구해야 전세 보증금 받을 수 있다고 조언들을 합니다.
중개수수료누가내나요?
자 그럼 정확한 법적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 지불한 의무는 없습니다.”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계약 기간 못 채웠다고 중개 보수 내지 않아도 된 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만사 모든 것을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큰 코 닥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법적 효력 있는 계약은 지켜야 하는데 이행을 못하는 사정이 세입자에게 생긴 것이고 계약 기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네가 나가던 말든 나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또한 법적으로 기간 내에는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는 계약 시점에서부터 서로 분명히 협의를 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세입자의 사정이 생겨 도중에 나가야 하는 경우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문구를 특약에 반드시 적어 놓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수수료 때문에 임대인과 갈등을 유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회 경험이 짧은 젊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수료 내고 집 빼서 나가라고 하니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검색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지식인 같은 곳에 문의하니 이건 웬걸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갑자기 못된 임대인에게 화가 나서 유튜브에서 들은 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주인에게 법적 어쩌고 하면서 갈등을 유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스마트하신 젊은 세입자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화가나서 그럼 나가든지 말든지 기간 일 년 남았으니 그때 돌려주겠다고 하고 전화도 안 받아버리면 어떡하실 건가요? 소송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세입자만 훨씬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 것은 저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걸까요?
이럴 때 보면 사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고요. 네이버나 유튜브가 어쩔 때는 오히려 더 일상을 꼬이게 할 수 도 있다는 것이지요.
법도 법이지만 얽히고 섥힌 사회관계에서 이렇게 관습이나 상도의를 모르고 무조건 법만 내세우다가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으니 항상 융통성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 보다 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입니다. 새로 계약 연장 시에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언제든 나가겠다고 하면 그때는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되돌려 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도 이 때는 임대인이 내야 하죠.
법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협의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입자로만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임대인이 될 날이 곧 올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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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불? 안내도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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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중개수수료 쌍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급받는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집을 팔거나 살 때 반드시 만나게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인데요, 누구든지 중개를 받고나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를 ‘복비’라고 합니다. 이 복비는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 규정된대로 산출하게 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매도매수
그렇다면 이 중개수수료 비용을 매도인 매수인이 모두 지불해야하는 것일까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자 부동산 노하우를 공개해주는 곳도 있으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둘다 내야하나?
현재 살고있는 집을 팔려고하는데, 만약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면 본인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위와같은 궁금증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판매하는 사람도 복비를 지불해야하는 것인지 만약 집을 내놓은 사람도 복비를 지불하는 것이면, 안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개수수료 판매자 복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복비(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파는사람과 구매하는 사람 모두 지불해야하는 건데요,
만약 본인은 집을 내놓는 사람인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기 싫다 하시는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본인이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고싶다면 부동산등기변경알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잘 찾아보면 채무자부동산, 가족부동산, 임차부동산, 매매부동산의 등기변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림으로 자동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부담하기 싫다면?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집을 사고팔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사람이 개입하지 않다보니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거나,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 온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순 없는것이며,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도 아무도 모르기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쉽다고?
부동산 거래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계약서에다 도장찍으면 끝나는걸로 생각하는데 도장 이외에도 할 건 많습니다.
도장 이외에도 계약서 작성, 등기부등본 발급, 관리비 정산, 공과금, 세금 신고 등 이 많은것들을 직접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를 맡기는것인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죠.
또한 수수료를 부담하기 싫어 본인이 직접 팔았을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하지만 공인중개사에게 맡겼을 시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일종의 보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본인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다면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잘 찾아보면 전문 컨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쌍방
공인중개사는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쌍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한도는?
만약 거래금액이 적게는 5,000만 원 미만 ~ 최대 9억원 이상까지 구간별로 한도액은 다릅니다. 한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한도는 어느정도일까?
이말고도 임대차인지 매매인지에 따라서 한도액 차이도 발생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대체 한도는 어느정도냐고, 평균적인 값이라도 알려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평균적인 값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일방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약 8/1000 ~ 9/1000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중개인이 과도한 수수료 요구
만약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해져있는 한도 금액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지불해도 문제는 없지만, 한도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법 규칙에 따라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약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등등의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정해진 한도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보니 매수인, 매도인 모두 정해진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꼭 알아주셔야지만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한도가 얼마인지 모르고 이미 초과 지불을 한 상태라면 어떡하죠?
이미 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지불한 상태라고 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초과 지불한 금액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바로 영수증과 중개업소의 직인 및 중개업자의 도장
이 찍혀있어야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불해야하는지와 수수료를 지불하기 싫다면 안내도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래도중 발생하는 문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혼자서 집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골치아프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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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 해야할까?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부동산 거래 형태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많이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분쟁이 잦은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많은 분들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이라면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답은 의의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 기본 원칙을 근거로 아래의 각 상황별로 누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또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또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중개실무에서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묵시적 갱신>을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및 임차인 쌍방 모두가 계약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동으로 이전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2년 연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기본원칙은 위에서 말했듯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 등 본인의 사정으로 임대차를 종료시킨다면, 대부분 “기존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내세워,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은 이 부분을 염려하여 본인이 중개수수료 부담도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이사를 가겠다며,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례 등에 살펴볼 때, 공인중개사도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합의가 사전에 없었다면, 중개수수료를 무조건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기본 원칙은 “기존 임차인” 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중 해약 시에도 일방 당사자의 과실이 없다면, 계약 당자사들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즉,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세입자)”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중에 “기존 임차인(세입자)”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새로운 임대차를 거부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세입자)”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스스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경우라면 “기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 지급을 약속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2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묵시적 갱신(임대차 계약 자동연장)>이 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되었어도(기본 2년 연장), 이 기간 안에 “기존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계약의 해지는 “기존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경우에는 통보 후 3개월만 지나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므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기존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묵시적 갱신> 중에는 “기존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만 지나면 합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을 필요도 없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3개월 지나면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 받고, 집만 비워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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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정리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 요율표, 계산방법, 협의 방법, 주의사항은?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계약이 해지된 경우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1.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중개수수료를 언제 줘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중개가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 중개수수료를 주고 싶을 테고, 중개업자는 최대한 일찍 받고 싶어 할 텐데요. 중개 수수료 지급 시기의 기본원칙은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약정이 없다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시에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한다면, 중개 의뢰인은 이에 동의할 수도 있고, 그것을 거절하고 잔금 지급시기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수수료를 미리 달라고 요구해도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알선한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해지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상한 요율 이내에서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 요율표, 계산방법, 협의 방법, 주의사항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요즘 말이 많은데요. 그래서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한 논쟁이 한창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부동산 계약 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너무 방대하여 아래 포스팅 글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상가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 · 임대차에서는 그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과 금액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거래처” 또는 “점포 입지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권리금은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중개 수수료를 정할 수 있고, 그 협의에 따라야만 합니다.
즉, 권리금 중개수수료는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쌍방이 협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으면 됩니다.
5. 계약이 해지된 경우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계약이 해지된 경우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①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이 “권리 양수도 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 없이 “권리 양수도 계약”의 당사자인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계약을 깨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② 임대인에 의해 “권리 양수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여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 양수도 계약”도 무효(특약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은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권리 양수도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거래 관행입니다.
요약정리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자’에 대해서 각 상활별로 안내해 드렸는데요. 부디 이 글의 정보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 궁금해했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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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전세 수수료 480만→240만…정부, ‘반값 복비’ 10월 시행
viewer 국토교통부가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 중개 보수 변동./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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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 부터 9억원 부동산의 매매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금액의 임대차 중개보수는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반으로 줄어든다.국토교통부는 20일 새로운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몇 년 새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 가격과 연동한 중개수수료 부담도 급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정부가 확정한 개편안은 우선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에서 매매 9억원, 임대 6억원을 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한 점이 특징이다. 해당 구간에서 수수료율이 매매의 경우 0.5%에서 0.9%로, 임대차의 경우 0.4%에서 0.8%로 두배 안팎으로 뛰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현행 매매거래 상한 수수료율은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 미만 0.5%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9억원 이상은 0.9%를 상한이다. 개편안은 여기에서 거래금액 6억 미만 까지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6억~9억원 미만 구간에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은 0.4%의 상한 요율을 적용한다. 9억 이상 거래도 일괄 상한 0.9%를 적용하던 구조에서 금액대별로 세분화해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은 0.6% △15억원 이상은 0.7%를 상한요율로 했다. 거래 금액 6억 이상 부터는 현행보다 중개보수가 낮아지는 구조다.이를 적용하면 6억 매매거래에 대한 중개보수는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10억 매매거래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14억원 거래의 중개보수는 1,26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감소한다.특히 현행은 8억9,000만원 매매거래의 경우 445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지만 거래금액이 1,000만원 늘어난 9억원에 이를 경우 중개보수가 810만원으로 365만원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같은 금액의 중개보수가 각각 356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94만원 증가)하게 된다.임대차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우선 현행 임대차 거래 중개 수수료 상한은 △5,000만원 미만 0.5% △5,000만~1억원 미만 0.4% △1억~3억원은 0.3% △3억~6억원 0.4% △6억원 이상은 0.8%다. 개편안에서는 3억원까지는 동일하게 두되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을 현행보다 0.1%p 낮은 0.3%로 상한을 적용한다. 이어 △6억~12억원 구간이 현행의 절반인 0.4%이며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를 상한으로 둔다.이를 적용하면 임대보증금이 3억원인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가 12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원 임대차 계약의 경우 480만원에서 240만원이 된다.이번 안은 앞서 지난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개편안 가운데 정부안 2안을 토대로 임대차 수수료 부분을 일부 수정한 버전이다. 매매수수료는 2안과 동일하고, 임대차 중개수수료에서 중개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6억~9억원 구간의 임대로 인사 수준을 0.8%→0.3%에서 0.8%→0.4%로 조정했다.정부는 요율 변경과 함께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를 개인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인다. 아울러 확인·설명서상 권리관계 항목에 바닥면 균열 여부나 보일러 사용연한 등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시행 규칙에는 현재 중개수수료의 전체 상한선(0.9%)만이 표기돼 있지만 이번 개정에는 금액대별 요율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 전이라도 개편안이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10월 중 새로운 요율을 적용한 개편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은 오는 11월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동시에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3화 하마터면 복비를 제가 낼 뻔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그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기에는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한 하루였습니다. 이사라는 게 마냥 들뜨고 즐겁기도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힘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나오는 집은 복비를 둘러싼 집주인과 중개인의 콤비 플레이가 절 괴롭히고, 이사 간 집은 중개인의 뜻밖의 ‘갑질’에 당황스러웠거든요.
먼저, 이사 나온 집에서 겪은 일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얼마 생각하세요?”
네? 그걸 왜 제가..
먼저 도착한 저에게 던져진 부동산 중개인의 갑작스러운 질문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주인과 합의를 했을뿐더러 만기 날짜를 한 달 앞두고 나가는 세입자인 저는 복비를 낼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저보다 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중개인과 집주인의 반응에 기분 좋게 나가긴 글렀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복비를 낼 거라 생각지도 못한 집주인의 발언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기껏 편의 봐줬더니 딴소리하시네.”
“기본은 아실 줄 알았는데..”
참았습니다.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기본을 운운함에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우선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관행과 법은 구분할 수 있고, 또 세입자의 기본까지 신경 써주는 집주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집주인과 세입자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
어떤 경우라도 나가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복비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만기를 채우지 않고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조차도 계약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복비는 집주인의 몫입니다. 이는 중개수수료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다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만기보다 세입자가 먼저 나갈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그 손해배상이 필요한거고, 관행적으로 먼저 나가는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걸로 상쇄했던겁니다. 중개인의 입장에서 더 잘 챙겨야 하는 고객은 집주인이기에 집주인의 피해 및 손해를 최소화해주고 싶은 맘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집주인의 몫인 복비를 나가는 세입자에게 관행적으로 ‘대신’ 부담하게 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심지어 관행이 그러하니 양보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만기보다 먼저 나가는 상황이니 세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 없는 논리로 말이죠. 모르니까 당하는 거라고 할게 아니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기본을 모른다길래 위와 같이 기본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던 집주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OTP카드를 찾더군요.
“아! 큰일 났다. OTP카드를 회사에 두고 안 갖고 왔네.”
“뭐 어쩔 수 없지~ 회사 가서 가지고 와야겠네. 2시간은 걸리겠네.”
잔금 치르러 오는데 OTP를 안 갖고 온 남자나, 나가는 세입자 들으라는 듯 비아냥 섞인 말을 뱉어내는 여자나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OTP를 깜박하고 왔으면 근처 은행 가서 재발급받으면 될 것을 굳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회사에 돌아가서 입금하겠다는 집주인을 굳이 이해하고 싶진 않더군요. 심지어 저 얘기는 제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들끼리 나눈 대화를 건너 듣고 파악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을 모르는 게 자기들이라 억울하고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잔금 처리는 제시간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늦게 입금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지금까지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 가는 집의 잔금처리까지 늦어지고,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이삿짐센터 분들도 1시간가량을 기약 없이 기다렸습니다. 잘못은 그들이 하고, 사과는 저와 아내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사를 마무리하고, 이사 간 집의 중개인과 복비를 최종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나오면서 집주인과 중개인 때문에 이미 진을 다 뺀 상태라 더 이상 논쟁할 기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사 간 집의 경우, 소개받을 당시에 들었던 집의 향과 계약서 상의 집의 향이 달랐고, 계약을 진행하면서 중개인의 도움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아니, 중개인은 오히려 집주인 편을 몇 번 들었었죠. 단지 복비를 깎아 달라는 요청이 아닌, 사실 확인을 위해 중개인과 협의를 하다 보니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의 향은 부동산마다 다르다?
분명, ‘정남향’ 집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이 ‘(남)서향’이다 보니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는 이유로 이사를 간 터라, 집의 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을 보다 보니 ‘남동향’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동향 집도 소개받기 시작했습니다. 소개받는 집마다 나침반을 들고 다니며 중개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남동향이라 설명 들은 집으로 최종 결정을 하고 계약금 일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집의 향이 남동향이 아닌 ‘동향’인 사실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동향이에요?”
“……”
중개인은 집의 향이 설명과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했음에도 얼렁뚱땅 넘어가기 바빴습니다. 집주인도 있던 터라 더 캐물을 수 없어 우선 계약은 마무리하고 따로 문의했습니다. 중개인의 답변은 더 황당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집의 향이 잘못 기입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얘기해서 남동향으로 수정하라고 할게요.”
“집의 향이 그렇게 쉽게 수정이 가능하다고요?”
두 곳의 부동산이 계약에 관여되어 있던 터라, 제 중개인은 소개만 하고 다른 부동산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개인의 말에 따르면 그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시 집의 향을 잘못 적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집의 향이 부동산마다 다를 수는 없을 겁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집의 향이 왜 소개해 줄 때와 다른지 재차 물었으나 그 부동산이 계약서에 잘못 기입했을 뿐, 그 집은 ‘동남향’이 맞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동향에서 동남향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개인은 동남향이 맞다고 주장하더군요. 중개인은 협의 중간에 ‘동동남향’이라고 은근슬쩍 ‘동’을 하나 더 추가하는 주도면밀함까지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계약서에 서명까지 완료한 터라, 저희는 결국 동남향인지 동향인지 모를 애매한 향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개수수료 깎아드릴게요.
중개인의 참신한 발언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뭔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복비는 중개인이 제공한 중개 서비스를 근거로 상한 요율 범위 안에서 타당한 금액을 서로가 협의하는 건데, 중개인이 먼저 친절하게 결정해 주시더라고요. 자칫하면 깎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할 뻔했습니다. 애매하게 상한 요율만 정해놓은 법 때문에 생기는 논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인 중개인이 복비를 선심 쓰듯 결정하는 것도 소비자인 제 입장에선 쉽게 납득할 순 없습니다.
“사장님, 복비는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합의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랍니다. 제가 알던 기본은 이번에도 틀렸나 봅니다. ‘특별히’ 깎아주는 상황이니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중개인을 이해하긴 힘들었습니다. 몇 차례 협의 끝에 중개인이 제안한 복비보다 조금 더 낮춰서 드리긴 했으나, 찝찝함은 여전합니다.
관행 자체를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관행은 법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소비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주고, 필요하면 협의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얘기하면 불편할 수 있으니, 중간에서 중개인이 그 역할을 잘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중개인의 역할이고, 소비자가 마땅히 제공받아야 할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할 말 안 할 말은 가렸으면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주종관계도 아니고 갑을 관계도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복비 부담에 억울한 건 알겠는데, 기본을 몰라서 생긴 일이니 감수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집피지기]전세 재계약인데, 중개수수료 또 내야 할까요?
중개사 서명·공제증서 첨부 시 수수료 지급해야
단순 대필일 경우 10만원 내외에서 대필료 지불
지역마다 정해놓은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 가능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사상 최악의 전세난 속에 전세 재계약이 늘면서 중개수수료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집주인이나 세입자는 새로운 집을 중개하는 게 아닌 만큼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지불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전세금을 조율하고, 계약서 작성, 공제증서 첨부 등 신규 계약과 별반 차이가 없는 계약 업무를 수행한 만큼 법정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공인중개사 업무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에 재계약 수수료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발생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재계약 수수료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를 소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관련 서비스가 이뤄지고, 중개사가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질 경우 법정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변동된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중개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세 보증금 변동 따라 중개수수료 지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세 보증금의 인상·인하가 없는 2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 때 받은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하락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계약 연장 등 변경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조정된 금액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는 ○○년 ○월○일부터 ○○년 ○월○일까지 전세 계약한다’고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중개인을 끼지 않고 작성해도 됩니다.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고,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 보증금이 오른 경우 보증금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입자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대한 변동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 집주인이 계약 기간 내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았는지도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이때에는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상한 내용을 적는 것보다는 증액분을 기준으로 표준계약서에 따라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새 계약서에는 전세금 증액분과 임대 기간 변경 등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도 필수입니다. 나중에 법적 다툼이 벌어졌을 때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 후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재계약이라도 계약서에 중개사가 서명을 하고, 공제증서를 첨부하면 중개사고에 대해 중개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계약서를 단순 대필만 할 경우 10만원 내외의 대필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지역과 전세금 등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은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최대 수수료 20만원(수수료율 0.5%), 5000만원~1억원은 30만원(수수료율 0.4%)입니다. 1억원~3억원은 0.3%, 3억원~6억원은 0.4%, 6억원 이상은 0.8%의 상한 요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단,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만 잘하면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를 같은 금액으로 임대 계약을 맺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다르게 내는 이유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10억 매매, 900만원 → 500만원으로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6억원 이상 매매 계약과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은 요율이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이내에서 협의로 세분화해 적용된다.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며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 거래는 상한 요율이 0.4%에서 0.3%로 변경된다.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은 0.4%가 적용돼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게 된다.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 구간은 0.6% 상한 요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억원 아파트 매매거래를 할 경우 최대 900만원이던 중개수수료는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계약할 경우 수수료는 최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린다.
앞서 입법예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0.1%포인트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국토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시 추가 갈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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