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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아직도 많은 질문을 주시는 한국 미국 송금 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얼마나 가능한가요? 등 송금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따라 송금과 관련되는 핵심 사항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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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주의할 점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 들인 수입(Worldwe income)을 합산하여 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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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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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한국의 은행에서 돈이 송금되어 미국의 은행에 입금되면 1만달러 이상의 경우 자동적으로 미 재무부에 통보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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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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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송금된 돈이 세금보고 대상이 되는지요? – ASK미국
다른 CPA 분들께서 말씀 하셨던 대로 한국 으로부터 송금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국내 소득과 무관하고 친척분께서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IRS 는 세금 징수를 …
Source: as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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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증여받은 돈을 미국으로 송금했을 때 IRS 보고 – 엉클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거주 중인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신 엄마께서 제 ‘한국 통장’으로 2억을 송금(증여)해주셨고, 며칠 후에 2억을 다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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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 납부
미국 은행 계좌가 없는 국제 납세자는 아래 지침에 따라 해외 은행 계좌에서 국세청(IRS)으로 직접 자금을 송금하여 개인 채납 세금 및 사업 채납 세금을 납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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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송금받을시 질문입니다 – 미주 멘토링
그럼 부모님께서 한국에 있는 제 계좌에 1억을 넣어 주시고 제가 그 돈을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에도 Form 3520을 작성해 보고 해야 하는 건가요?
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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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50000 이상 송금 – 멘토링
이럴 경우에는 IRS 보고가 들어가야 하나요?. 한국에 있는 첫째 아들 의 뱅크 어카운트에서 50000 100000 정도를 저의 미국 뱅크 어카운트로 받으려고 합니다.
Source: mentor.heykorean.asia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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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irs 보고
- Author: 미국 전문가 채널 티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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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8l0zp7clNE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주의할 점 – Choi Hong Lee & Kang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 들인 수입(Worldwide income)을 합산하여 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적법하게 세금보고를 한 소득은 각 국가의 외환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송금을 받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증여나 해외 계좌에 잔고가 있는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받은 송금이 빌린 돈이었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 증여였다면 미국 연방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들로 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연방 국세청(IRS) Form 3520의 Part IV에 그 내역을 기입하셔서, 다음 해 소득보고시에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전체 증여액의 5%에서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계좌에 대한 신고의 의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주식 회사(corporation)로서 일년 동안 해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 및 보유 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금융계좌의 잔고의 합계가 1만 달러 이상이 된 적이 있었다면, 이를 연방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소득보고가 아닌 계좌의 내용을 반드시 보고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7년 10월 현재 A은행의 잔고가 5,000달러이고, B은행의 잔고는 6,000달러인경우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Form TD 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기재하셔서 다음 해인 2008년 6월 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연방 국세청(IRS)에 2007년도의 개인 세금 보고를 하실 때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해외 계좌 및 트러스트)에 해외 계좌의 존재를 명시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1만 달러 까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영남 세무사의 ‘세무브리핑’] 한국에서 가져온 돈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김영남 세무사의 ‘세무브리핑’] 한국에서 가져온 돈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한번쯤 돈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통점이, 한국에서 받은 돈에 대해서 미국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명쾌한 답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관련 규정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아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도 한국의 부모님에게 돈을 부탁해서 미국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찌 되느냐고 문의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가져오는 돈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의 세금보고 여부는 가져오는 돈의 성격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오는 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① 한국의 은행 계좌에 있던 본인 소유의 돈을 가져오는 경우
이 돈은 소득의 성격이 아니므로 IRS에 income tax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돈이 은행에 입금될 당시 그것이 소득 행위에 의해 발생되었고, 이미 미국에 세금 신고가 되었거나 혹은 미국 시민이 되기 전에 발생한 소득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한국의 은행에서 돈이 송금되어 미국의 은행에 입금되면 1만달러 이상의 경우 자동적으로 미 재무부에 통보되게 됩니다. (자동통보는 1일 1만달러, 연간 5만달러, 유학생의 경우 10만달러 이상)
② 한국에 있던 본인소유의 부동산등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소득을 가져오는 경우
이 돈은 본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세법상 거주자 포함)는 반드시 IRS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재산을 처분한 돈을 일부만 미국에 들여왔건 전부를 한국에 놔두었든 간에 세금 보고의 의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시민은 세계 어디서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돈을 언제 가져오는가는 상관없이 언제 소득이 발생하였느냐가 세금 보고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미국에서는 Foreign Tax Credit을 이용하여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부모형제나 친지로부터 GIFT(증여)의 형태로 돈을 받아 가져오는 경우
증여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도 증여세(Gift Tax)가 있지만 세금 납부의 책임은 Donor (증여자)에게 있으므로 한국에 있는 증여자(한국 국적의 부모님)는 증여세의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증여를 받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 (Donee)에게는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현찰로 받아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돈을 증여의 형태로 받았을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합니다. 연 10만달러 이상을 증여로 받게 되면 Form 3520이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보고 의무만 있음)
④ 한국에서 상환을 전제로 돈을 빌려서 가져오는 경우
한국에서 받은 돈이 일시적으로 빌리는 부채의 성격이라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는 미국 재무부에 자동적으로 보고되므로, 한국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과 간단한 약정서 등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나중에 IRS 감사가 있을 경우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 1만달러 이상의 해외계좌에 관한 신고의 의무
또 한 가지, 요즈음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에 관한 규정도 이번 기회에 살펴보겠습니다.
① FBAR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 포함)가 1년 동안 해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계좌 및 보유주식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가 1만달러 이상이 된 적이 있었으면, 계좌의 내용을 연방 재무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세금 보고가 아님). 예컨대 2020년 11월에 홍길동 이란 사람의 A은행의 잔고가 5천달러이고 B은행의 잔고가 6천달러라면, 합계가 1만달러를 초과하였으므로, 이 내용을 Form TD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에 기재해서 2021년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세금보고 시에도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에 해외계좌의 존재를 명시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 금융 계좌 종류는 예금, 적금, 저축 등 은행 계좌와 자산관리계좌(CMA), 머니마켓 펀드(MMF), 뮤추얼 펀드, 선물 및 옵션, 스왑 등의 파생상품 계좌를 비롯한 증권계좌,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 계좌, 연금보험 계좌 등입니다.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엔 1만 달러, 고의성이 있다면 최고 10만 달러 또는 위반 당시 보유한 해외계좌 총액의 절반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② FATCA
FBAR 준수가 부진하자, 연방 정부는 2011년부터 해외 금융기관들이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고객을 파악해서 그 고객의 해외계좌 정보를 매년 국세청(IRS)에 보고하게 하는 FATCA를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2010년 3월에 발효된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 규정에 의하면 모든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현금이나 주식 등 해외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을 합산하여 5만달러가 넘는 경우, Form 8938을 사용하여 개인 세금보고 시 IRS 에 보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해외에 있는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꾸준히 추적해 왔습니다. 세금 납부 및 해외 금융 계좌 보고의 의무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IRS는 유럽을 비롯해 홍콩, 아시아 그리고 한국에까지 금융 정보 교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9월 ‘한미 금융 정보 교환 협정’ (FATCA) 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되면서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 납세자의 모든 자산 및 금융 정보는 미국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FATCA 역시 세금 부과가 아니라 단순한 보고이므로 해외 5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다면 성실히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보고시 6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 미신고는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Sam’s Q&A 궁금해요 쌤~! > Sam’s Club > 엉클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거주 중인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신 엄마께서 제 ‘한국 통장’으로 2억을 송금(증여)해주셨고, 며칠 후에 2억을 다시 제 ‘미국 계좌’로 송금했어요.
1. 증여 받은거에 대해 form 3520 작성했고요. 다른 첨부서류는 없는게 맞죠?
2. 혹시 해외자산신고(FBAR)도 해야하나요? 2억이 며칠동안 제 한국 통장에 있었지만 며칠후에 바로 미국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한국통장에는 돈이 없는데…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전자 납부
미국 은행 계좌가 없는 국제 납세자는 아래 지침에 따라 해외 은행 계좌에서 국세청(IRS)으로 직접 자금을 송금하여 개인 채납 세금 및 사업 채납 세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해당 납부 방식은 해외 은행 계좌(각종 금융 기관 포함)를 보유한 분이라면 누구든 사용 가능하지만, 많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전신 송금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피하려면 신용 카드를 비롯한 다른 납부 옵션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옵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EFTPS)을 비롯하여 미국에 기반한 기타 납부 방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미국 세금은 반드시 국세청(IRS)에 미국 달러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 전신 송금
해외 은행을 통해 전신 송금을 하려면, 올바른 세금 유형 코드 (영어)와 과세 기간(연도 및/또는 분기)을 기재한 당일 납부 납세자 워크시트 (영어)PDF를 작성하여 해당 자금이 귀하의 IRS 채납 세금에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워크시트를 작성한 뒤, 은행에 가져가 국제 송금을 요청하십시오.
이용하는 해외 은행은 반드시 미국 은행과 교류가 있는 은행이어야 합니다. 단, 해당 미국 은행이 해외 은행의 계열사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규모가 작은 지역 은행의 경우, 국제 전신 송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은행은 국제 전신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용하는 은행이 미국 전신 송금을 지원할 경우, 국제 전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송금 받는 은행(Destination Bank) 또는 수취인이 이용하는 은행(Beneficiary’s Bank)의 미국 은행 협회(ABA) 번호라고도 알려진 라우팅 번호(RTN)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신 송금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작성 완료한 ‘당일 납부 납세자 워크시트’
IRS 계좌 번호 – 20092900 IRS (선택 사항)
계좌 번호 – (선택 사항) IRS 계좌 RTN / ABA 번호 – 091036164 US TREAS SINGLE TX
팁 – ‘당일 납부 납세자 워크시트’를 미리 완성하여 은행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전신 신청서를 완성하려면 워크시트에 작성한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금융 기관에서 전신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해외 은행이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연방 세금 납부 고객 서비스 센터 번호 314-425-18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단, 전화 요금이 부과됩니다). 국제 전신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 IRS 사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납부 옵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966, 연방 세금 납부를 위한 전자 방식 선택 (영어)PDF 을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십시오.
해외 전자 납부 – 세금 유형 코드(영어)
<개인을 위한 세금 유형 코드: 양식 번호 양식명 및 납부 유형 5자리 세금 유형 코드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1040 수정보고서에 대한 납부 10400 1040 세금 보고 연장 10402 1040 미납세 선불 10404 1040 추정세 납부 10406 1040 신고서 또는 IRS 통지서에 대한 사후 납부 10407 사업체를 위한 세금 유형 코드 양식 번호 양식명(납부 유형) 5자리 세금 유형 코드 720 물품세 신고에 대한 분기별 납입 72005 720 신고서 또는 IRS 통지서에 대한 납부 72007 940 고용주에 대한 연간 실업 보상세( FUTA ) 납입 09405 940 신고서 또는 IRS 통지서에 대한 납부 09407 941 고용주에 대한 분기별 고용세( FICA ) 납입 94105 941 신고서 또는 IRS 통지서에 대한 납부 94107 941 IRS 가 산정한 미납세 94104 944 고용주에 대한 연간 고용세 납입 94405 944 신고서 또는 IRS 통지서에 대한 납부 94407 945 원천징수한 연방 소득세 납입 09455 945 신고서 또는 IRS 통지서에 대한 납부 09457 990 T 면세 기관 사업 소득세 납입 99046 990 T 신고서 또는 IRS 통지서에 대한 납부 99047 990 T 세금 보고 연장에 대한 납부 99042 1041 신탁 소득세 신고서 세금 신고서 또는 IRS 통지서에 대한 납부 10417 1041 추정세 납부 10416 1041 세금 보고 연장에 대한 납부 10412 1042 외국인이 납입한 미국 내 소득원에 대한 연간 원천징수 세금 신고서 10425 1042 신고서 또는 IRS 통지서에 대한 납부 10427 1120 미국 법인 소득세 납입 11206 1120 신고서 또는 IRS 통지서에 대한 납부 11207 1120 세금 보고 연장에 대한 납부 11202 1120 수정보고서 11200 2290 중차량 사용세 22907 8804 동업식 합자회사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연간 신고서(섹션 1446) 88047 8489 민사 벌칙금 84894 참고 자료/관련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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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FBAR (Foreign Bank Accounts Reporting)
한국 혹은 해외에 보유한 금융 자산을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는 정보성 신고입니다
”
FBAR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FBAR 신고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FBAR 미 신고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그동안 FBAR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FBAR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 미국 세금 보고, FBAR, FATCA 전문 회계사 마크강 | Right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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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50000 이상 송금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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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주의할 점 – Choi Hong Lee & Kang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 들인 수입(Worldwide income)을 합산하여 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적법하게 세금보고를 한 소득은 각 국가의 외환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송금을 받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증여나 해외 계좌에 잔고가 있는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받은 송금이 빌린 돈이었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 증여였다면 미국 연방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들로 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연방 국세청(IRS) Form 3520의 Part IV에 그 내역을 기입하셔서, 다음 해 소득보고시에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전체 증여액의 5%에서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계좌에 대한 신고의 의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주식 회사(corporation)로서 일년 동안 해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 및 보유 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금융계좌의 잔고의 합계가 1만 달러 이상이 된 적이 있었다면, 이를 연방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소득보고가 아닌 계좌의 내용을 반드시 보고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7년 10월 현재 A은행의 잔고가 5,000달러이고, B은행의 잔고는 6,000달러인경우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Form TD 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기재하셔서 다음 해인 2008년 6월 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연방 국세청(IRS)에 2007년도의 개인 세금 보고를 하실 때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해외 계좌 및 트러스트)에 해외 계좌의 존재를 명시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1만 달러 까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영남 세무사의 ‘세무브리핑’] 한국에서 가져온 돈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김영남 세무사의 ‘세무브리핑’] 한국에서 가져온 돈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한번쯤 돈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통점이, 한국에서 받은 돈에 대해서 미국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명쾌한 답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관련 규정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아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도 한국의 부모님에게 돈을 부탁해서 미국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찌 되느냐고 문의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가져오는 돈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의 세금보고 여부는 가져오는 돈의 성격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오는 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① 한국의 은행 계좌에 있던 본인 소유의 돈을 가져오는 경우 이 돈은 소득의 성격이 아니므로 IRS에 income tax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돈이 은행에 입금될 당시 그것이 소득 행위에 의해 발생되었고, 이미 미국에 세금 신고가 되었거나 혹은 미국 시민이 되기 전에 발생한 소득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한국의 은행에서 돈이 송금되어 미국의 은행에 입금되면 1만달러 이상의 경우 자동적으로 미 재무부에 통보되게 됩니다. (자동통보는 1일 1만달러, 연간 5만달러, 유학생의 경우 10만달러 이상) ② 한국에 있던 본인소유의 부동산등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소득을 가져오는 경우 이 돈은 본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세법상 거주자 포함)는 반드시 IRS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재산을 처분한 돈을 일부만 미국에 들여왔건 전부를 한국에 놔두었든 간에 세금 보고의 의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시민은 세계 어디서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돈을 언제 가져오는가는 상관없이 언제 소득이 발생하였느냐가 세금 보고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미국에서는 Foreign Tax Credit을 이용하여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부모형제나 친지로부터 GIFT(증여)의 형태로 돈을 받아 가져오는 경우 증여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도 증여세(Gift Tax)가 있지만 세금 납부의 책임은 Donor (증여자)에게 있으므로 한국에 있는 증여자(한국 국적의 부모님)는 증여세의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증여를 받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 (Donee)에게는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현찰로 받아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돈을 증여의 형태로 받았을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합니다. 연 10만달러 이상을 증여로 받게 되면 Form 3520이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보고 의무만 있음) ④ 한국에서 상환을 전제로 돈을 빌려서 가져오는 경우 한국에서 받은 돈이 일시적으로 빌리는 부채의 성격이라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는 미국 재무부에 자동적으로 보고되므로, 한국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과 간단한 약정서 등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나중에 IRS 감사가 있을 경우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 1만달러 이상의 해외계좌에 관한 신고의 의무 또 한 가지, 요즈음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에 관한 규정도 이번 기회에 살펴보겠습니다. ① FBAR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 포함)가 1년 동안 해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계좌 및 보유주식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가 1만달러 이상이 된 적이 있었으면, 계좌의 내용을 연방 재무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세금 보고가 아님). 예컨대 2020년 11월에 홍길동 이란 사람의 A은행의 잔고가 5천달러이고 B은행의 잔고가 6천달러라면, 합계가 1만달러를 초과하였으므로, 이 내용을 Form TD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에 기재해서 2021년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세금보고 시에도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에 해외계좌의 존재를 명시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 금융 계좌 종류는 예금, 적금, 저축 등 은행 계좌와 자산관리계좌(CMA), 머니마켓 펀드(MMF), 뮤추얼 펀드, 선물 및 옵션, 스왑 등의 파생상품 계좌를 비롯한 증권계좌,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 계좌, 연금보험 계좌 등입니다.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엔 1만 달러, 고의성이 있다면 최고 10만 달러 또는 위반 당시 보유한 해외계좌 총액의 절반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② FATCA FBAR 준수가 부진하자, 연방 정부는 2011년부터 해외 금융기관들이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고객을 파악해서 그 고객의 해외계좌 정보를 매년 국세청(IRS)에 보고하게 하는 FATCA를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2010년 3월에 발효된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 규정에 의하면 모든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현금이나 주식 등 해외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을 합산하여 5만달러가 넘는 경우, Form 8938을 사용하여 개인 세금보고 시 IRS 에 보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해외에 있는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꾸준히 추적해 왔습니다. 세금 납부 및 해외 금융 계좌 보고의 의무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IRS는 유럽을 비롯해 홍콩, 아시아 그리고 한국에까지 금융 정보 교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9월 ‘한미 금융 정보 교환 협정’ (FATCA) 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되면서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 납세자의 모든 자산 및 금융 정보는 미국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FATCA 역시 세금 부과가 아니라 단순한 보고이므로 해외 5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다면 성실히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보고시 6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 미신고는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 전자 납부
미국 은행 계좌가 없는 국제 납세자는 아래 지침에 따라 해외 은행 계좌에서 국세청(IRS)으로 직접 자금을 송금하여 개인 채납 세금 및 사업 채납 세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해당 납부 방식은 해외 은행 계좌(각종 금융 기관 포함)를 보유한 분이라면 누구든 사용 가능하지만, 많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전신 송금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피하려면 신용 카드를 비롯한 다른 납부 옵션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옵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EFTPS)을 비롯하여 미국에 기반한 기타 납부 방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미국 세금은 반드시 국세청(IRS)에 미국 달러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 전신 송금 해외 은행을 통해 전신 송금을 하려면, 올바른 세금 유형 코드 (영어)와 과세 기간(연도 및/또는 분기)을 기재한 당일 납부 납세자 워크시트 (영어)PDF를 작성하여 해당 자금이 귀하의 IRS 채납 세금에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워크시트를 작성한 뒤, 은행에 가져가 국제 송금을 요청하십시오. 이용하는 해외 은행은 반드시 미국 은행과 교류가 있는 은행이어야 합니다. 단, 해당 미국 은행이 해외 은행의 계열사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규모가 작은 지역 은행의 경우, 국제 전신 송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은행은 국제 전신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용하는 은행이 미국 전신 송금을 지원할 경우, 국제 전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송금 받는 은행(Destination Bank) 또는 수취인이 이용하는 은행(Beneficiary’s Bank)의 미국 은행 협회(ABA) 번호라고도 알려진 라우팅 번호(RTN)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신 송금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작성 완료한 ‘당일 납부 납세자 워크시트’ IRS 계좌 번호 – 20092900 IRS (선택 사항) 계좌 번호 – (선택 사항) IRS 계좌 RTN / ABA 번호 – 091036164 US TREAS SINGLE TX 팁 – ‘당일 납부 납세자 워크시트’를 미리 완성하여 은행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전신 신청서를 완성하려면 워크시트에 작성한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금융 기관에서 전신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해외 은행이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연방 세금 납부 고객 서비스 센터 번호 314-425-18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단, 전화 요금이 부과됩니다). 국제 전신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 IRS 사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납부 옵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966, 연방 세금 납부를 위한 전자 방식 선택 (영어)PDF 을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십시오. 해외 전자 납부 – 세금 유형 코드(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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