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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 해외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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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라서 항상 대면민원이 있는 업무인데요,
인감의 달인 황재현 주무관이 알려주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체크사항 함께 확인하시죠😊
#공무원브이로그#직장인브이로그#김해시
#행정복지센터#민원#인감증명서#대리발급#위임장
(재연은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연출한 장면이며
비방, 욕설 등의 댓글은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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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 명확해졌다 – 뉴시스
시는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7일 …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3/22/2022
View: 4656
해외 출국 체류중인 부동산 매도 위임장 영사관/재외공관 확인 …
해외 출국하여 체류중인 국민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3/2021
View: 6451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때 해외공관 확인 안 받아도 …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앞으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
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7/28/2021
View: 4170
인감증명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수수료, 600원,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서 (인감 …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8/18/2021
View: 523
인감증명서발급신청 – 인감 – 민원안내 –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 …
Source: www.yeoju.go.kr
Date Published: 11/21/2022
View: 3996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 명확해 졌다 – 경기매일
용인시의 적극행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어 온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이 명확해졌다.시는 7일 앞으로 해외에 체류 …
Source: www.kgmaeil.net
Date Published: 12/15/2021
View: 6819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
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6/23/2021
View: 2596
용인시,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적극행정 귀감…전국 확대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을 받을 때는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
Source: www.asiatoday.co.kr
Date Published: 4/30/2021
View: 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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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 해외
- Author: 김해시-가야왕도김해TV-Gimhae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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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MucFrOuuu8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 명확해졌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중부 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지난 8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쏟아지는 비를 피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월요일이자 광복절인 15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이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이날 새벽까지 충북중북부와 경북권,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낮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내륙산지·충남권북부·충북중북부·경북권에서 10~60㎜, 경기북부와 강원북서내륙 80㎜, 강원동해안 5~40㎜로 예상된다.
비는 정체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내리겠다. 내일(16일) 새벽에는 남부지방으로, 내일 낮에는 제주도로 확대되겠다.
이날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전국 30~100㎜로, 경기동부와 충청권·전북·경북서부에서는 150㎜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상권동해안과 서해5도는 10~60㎜, 강원영동과 울릉도·독도는 5~40㎜, 제주도는 5~20㎜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최근 매우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로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피해가 우려되니 유의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낮까지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다. 오후부터는 정체전선의 남하로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가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7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대구 27도, 부산 27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춘천 30도, 강릉 32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3도, 광주 32도, 대구 35도, 부산 32도, 제주 35도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한편 내일까지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또 내일까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8~13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3m로 높게 일겠다. 특히 내일 밤부터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10~16m로 강하게 물고 물결이 2~4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해외 출국 체류중인 부동산 매도 위임장 영사관/재외공관 확인 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법률행위는 본인이 직접할 수 있으면 좋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리인을 통해 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명의자가 해외체류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를 보통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이용하여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데요.
이중 오늘은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한 방법을 확인합니다.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때 해외공관 확인 안 받아도 된다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앞으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타인이 대신 발급을 받을 때 다른 민원 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다.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발급받을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기재된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일관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실제로 지난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인시 감사관에 관련 민원 한 건이 접수됐다.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데 1주일 이상 걸렸다.A씨는 배우자의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급히 해외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았다.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다시 재외공관 확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결국 A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A씨의 민원 제기로 용인시 감사관은 관련 규정을 조사하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온라인 사이트의 질의 내용,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별지 서식에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9월 발급 기준을 묻는 담당자의 질의에 해외체류자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이와 달리 법제처는 지난 2018년 4월, 위임장이 있으면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이에 시 감사관에서 일시적이거나 장기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요청했다.행정안전부는 최근 ‘해외체류자가 출국 전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시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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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본인의 경우>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 안 됨.)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여권. -주민등록 된 재외국민: 신분증과 여권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거주여권 or 일반여권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or 해외/현지 이주확인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의 경우 유의사항>
1.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미성년자인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3.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서는 본인 발급이 가능하다.) 4.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한정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신분증 * 매도용(부동산, 자동차)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 해당 물건을 사려는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인감 발급 거부> -인감이 말소된 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인감보호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때 -위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의 인감발급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 명확해 졌다
용인시, 행안부 질의 통한 적극 행정으로 전국 시·군·구 발급 기준 통보
용인시의 적극행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어 온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이 명확해졌다.
시는 7일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타인이 대신 발급을 받을 때 다른 민원 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여부와 관련해선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기재된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일관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큰 혼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난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 감사관에 민원 한 건이 제기됐다.
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데 1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A씨는 배우자의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급히 해외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다시 재외공관 확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
A씨의 민원 제기로 시 감사관에서 이를 조사하다 보니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온라인 사이트의 질의 내용,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다.
별지 서식에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9월 발급 기준을 묻는 담당자의 질의에 해외체류자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와 달리 법제처는 지난 2018년 4월, 위임장이 있으면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이에 시 감사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일시적이거나 장기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는 해외체류자가 출국 전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발급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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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제주특별자치도 –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함)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가목에서는 재외국민 및 해외거주(체류)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외국민이 아닌 자”는 본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 할지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위임자가 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3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1403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년 1월 1일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하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종전에는 외항선원 등 일시출국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신청 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재외공관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인바(구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 전단에서는 “해외거주(체류)자”의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외국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 체류하기만 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재외국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영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는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체류 중인 자가 같은 영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해석이 인감증명법령 규정들 간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부합하고, 본칙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구비서류나 신청 요건을 서식에서 추가하여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 원칙(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참조)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는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대리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①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발급 받는 방법, ②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는 대신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 반드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가목에 따라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는바,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해당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인시,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적극행정 귀감…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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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적극행정으로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던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이 명확해졌다.7일 용인시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을 받을 때는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재산권과 관련있는 인감증명서는 타인이 대신 발급할 때 다른 민원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다.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게 돼 있다.그러나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여부에 대해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기재된 규정과 법제처의 법 해석,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제각각이어서 일선 공무원들은 큰 혼란을 겪어 왔다.실제로 지난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인시 감사관에 민원이 제기됐다.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데 1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배우자의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급히 해외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은 A씨는 난감했다. 담당 공무원이 다시 재외공관 확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러한 A씨의 민원을 용인시 감사관이 조사해 보니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온라인 사이트의 질의 내용,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별지 서식에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9월 발급 기준을 묻는 담당자의 질의에 해외체류자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그러나 법제처는 지난 2018년 4월, 위임장이 있으면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법적 해석을 내놨다.이에 따라 용인시 감사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그결과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는 해외체류자가 출국 전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발급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시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책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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