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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을 심급마다 해야한다고?! 1심, 2심, 3심???? 심급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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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 – 나무위키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단계의 심급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3심제라고 한다. 2. 상세[편집]. 오해와 달리 전부 3심제도를 실행하지는 않는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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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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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심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삼심제(三審制)로 운영된다. 1심과 2심은 사실심, 즉 사실의 존부와 법률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고, 3심은 법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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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4/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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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안거치고 1심→대법 상고…”항소 효력 인정” 판례 바뀌었다 …

그런데 1심 판결이 끝나고 바로 상고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1→3심인 대법원으로 곧바로 상고하는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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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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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1 심 2 심 3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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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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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삼심제(三審制)로 운영된다. 1심과 2심은 사실심, 즉 사실의 존부와 법률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고, 3심은 법률심, 즉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한 판결이다.

상고의 대상은 항소심의 재판이다. 항소심 재판은 통상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열리며 항소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의 진위 여부와 잘잘못을 다시 가린다. 항소에 의한 재판이므로 항소심이라고도 한다. 항소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없을 때 판결 후 2주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3심 재판은 대법원에서 하며 사건의 진위 여부는 다시 가리지 않고 법률에 대한 해석만을 검토한다. 상고에 의한 재판이므로 상고심이라고도 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판례로 기록되며, 기록된 판례는 사법권 행사의 관례로 작용한다. 대법원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원심을 확정하거나 파기하며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신청한다.

재판 장소 [ 편집 ]

현재 대한민국은 삼심제로 운영하되, 1·2·3심을 받는 장소가 모두 다르다.[1]

경미한 사건 심판 수 재판 장소 비고 1심 지방법원·지원 혹은 시·군법원 단독 판사 2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2] 항소심 3심 대법원 상고심 중대한 사건 심판 수 재판 장소 비고 1심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2심 고등법원 항소심 3심 대법원 상고심

사건의 경중도 기준 [ 편집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하지만, 1심과 2심은 사건의 경중도에 따라 재판 장소, 판사 수가 다른데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중대한 사건 처분을 받고, 해당되지 않으면 경미한 사건 처분을 받는다.

민사 사건 일 경우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사건 단 수표금, 약속어음금청구 사건과 금융기관의 대여금청구 사건 등은 소가에 관계없이 단독판사가 재판함.

일 경우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사건 형사 사건 일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단 수표위조, 상습폭력, 상습절도 등 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함.

일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2심 안거치고 1심→대법 상고…”항소 효력 인정” 판례 바뀌었다 [그법알]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그리고 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를 하죠. 그런데 1심 판결이 끝나고 바로 상고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1→3심인 대법원으로 곧바로 상고하는 걸 ‘비약적 상고(飛躍上告)’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 검사는 항소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법원이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그법알 사건번호 32] 2심 건너뛰고 비약적 상고…’항소 효력’도 있나요?

강도와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길을 걷던 행인을 때리고 가방을 빼앗거나, 술집에서 만난 사람을 폭행하고 또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 “강도죄 등으로 처벌받는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실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3년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생략하고 바로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 검사는 항소장을 접수했고요.

2심 재판이 열리자 A씨 측은 일단 항소이유서를 냈습니다. 심신 장애 등을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 만을 판단했습니다. A씨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거죠. 이유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A씨가 제기한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항소 기각. 1심 형량이 유지된 건데요. A씨는 또 한 번 상고장을 냈습니다.

관련 법령은!

우선 비약적 상고의 조건부터 살펴볼까요.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따르면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1심 판결이 난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비약적 상고가 가능합니다.

또 같은 법 제373조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즉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은 비약적 상고, 한쪽은 항소를 제기할 경우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항소심과 상고심이 동시에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쯤 되면 “항소장이든 상고장이든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은 같으니, 일단 2심 재판이 열렸다면 비약적 상고도 항소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우리 기존 대법원 판례는 비약적 상고의 상고 효력뿐 아니라, 2심에 대한 항소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봐 왔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뒤 검사가 항소했으니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A씨의 항소 역시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바뀐 대법원 판단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즉, A씨의 비약적 상고 효력은 없어지더라도, 항소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73조에도 비약적 상고에 항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고려해 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A씨가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뒤 검사가 항소해 상고 효력은 사라졌지만, 1심 판결에 대해 다투고 싶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검사 조치로 인해 피고인이 항소심과 상고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대부분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2심 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A씨가 비약적 상고장을 내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항소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2심 재판부가 A씨 주장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소송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다 확대됐다”며 판결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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