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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미국에서 차를 운전하시면서 자동차 보험 가지고 계시죠? 자동차 보험 용어와 한도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미국 자동차 보험의 용어와 추천 커버리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Bodily Injury Liability
본인 과실의 사고에서 상대방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자동추천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 100K/300K를 추천합니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입니다. 상대방의 병원비,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비용등을 감안해서 최대로 높이시는것이 현명하다 판단됩니다. 앞의 10만불은 1명당 최대보상비 이며 두번째의 삼십만불은 한 사고당 최대보상비 입니다. 커버리지를 낮추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2. Property Damage Liability
본인 과실의 사고에서 상대 차량이나 기물,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차량으로 이웃의 벽을 파손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평균 십만으로 책정합니다.
3. Medical Payments
본인과실에 상관없이 가입자의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항목입니다. 보통 5천불 정도로 설정하시는데, 본인의 의료보험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할 경우 의료비를 보장해줍니다.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우선지급되고. 의료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금액을 상향하셔도 무방합니다.
4. Uninsured (Under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무보험 또는 불충분 보험자 보험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내 차에 타고있던 탑승객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즉 보험이 없는 차량 또는 보험한도가 불 충분한 차량과의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내 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상을 해주는 경우 입니다. 보통 10만/30만 설정합니다.
5. Uninsured (Under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
무보험 또는 불충분 운전자 와 사고가 났을경유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내 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보통 10만으로 합니다.
6. Comprehensive
가입자의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사고가 아닌 경우로 차량이 파손이 됐을 경우, 본인부담금 즉 디덕터블을 지불하고 나머지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오백불로 하시지만, 디덕터블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7. Collision
충돌손실보험 으로 사고로 인해 파손된 보험 가입자 본인의 자동차를 보상합니다.Standard Collision은 본인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디덕터블을 냅니다. Broadened Collision은 사고가 본인과실일 경우에만 디덕터블을 냅니다. 보통 5백불 또는 천불로 설정합니다.
8. Emergency Road Servic
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멈추거나 고장 또는 타이어 구멍 등 비상 상황이 생겼을 경우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Yes 또는 No 선택 사항입니다.
9. Rental Reimbursement
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할수 있는 항목입니다. 보통 $30/day, $900 Max로 설정하시는데, 상대의 과실일 경우에는 상대의 보험회사가 제공해줍니다.
보험사마다 같은 커버리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차가 많이 나는데요. 온라인 또는 전화로 여러 자동차 보험회사에 무료견적을 내보셔서 같은 커버리지에 가장 저렴한 보험회사를 선택하심으로서 현명한 이민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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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차를 몰 경우 자동차 보험 coverage 관련 – 멘토링
운전자가 차주인이 아니라서 보험료를 책정할때 주로 운전할 사람의 기록이 고려될때의 상황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데로라면 미국에서 잠간 남의차를 운전할때마다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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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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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 – ASK미국
주위사람들에게 운전대 맡겨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만약 다른사람이 제 차를 운전하다 사고난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론 오히려 아예 남이 운전 …
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0/17/2022
View: 7687
친구 소유의 차를 운전 – RYC Law, P.C. – 리처드 주 법률사무소
이것은 ‘허용하는 운전자’ (permissive driver) 규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친구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차량 소유주인 친구의 보험이 …
Source: www.rchulaw.com
Date Published: 1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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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미국 여행오는 한국 친척이 제 차몰때 보험
자기 차를 남이 사용하는 것을 차주가 허락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온 친척에 국한 … 보험회사에 운전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식들에게 차 빌려 줍니다.
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6/29/2022
View: 1872
[필독]미국이민 초기 자동차보험! 잘 알고 요령있게! 모르면 봉이 …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미국에 무수한 자동차 보험사가 있지만 그래도 … 알아서 남이 들라고 하거나 스스로 차살때 차딜러가 사라고 권하는 보험사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1/2022
View: 4837
다른 사람이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했는데, 도와 주세요.
차 키 한번 잘못 맡긴 죄로 집사람은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차량 3대의 수리비와 운전하다 다친 지인의 병원비까지 저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3/17/2022
View: 9828
+ 여기에 자세히 보기 – MissyUSA.com
친구차로 운전하다가 제가 사고내면 친구차보험으로 커버가되나요? 아니면 제보험으로 커버가 … 미국은 driver에 상관없이 차에 보험이 있슴니다.
Source: www.missyusa.com
Date Published: 8/13/2022
View: 7864
미국 – 사소한 교통 위반 티켓도 자동차 보험료 올린다
미국 평균 35% 보험료 인상 요인 속도위반으로도 연 422달러 올려 가주, 하와이 등은 크레딧 점수 반영 못 해 자동차 보험 부담이 만만치 않다.
Source: usmetronews.com
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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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운전 보험 미국 | 국제운전면허로 미국보험가입? 인기 …
운전자가 차주인이 아니라서 보험료를 책정할때 주로 운전할 사람의 기록이 고려될때의 상황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데로라면 미국에서 잠간 남의차를 …
Source: aseanseafoodexpo.com
Date Published: 8/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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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Immigration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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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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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소유의 차를 운전
A당신의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당신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하다가 만일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다면, 이 사고의 보상책임은 우선 자동차 주인에게 있읍니다. 이것은 ‘허용하는 운전자’ (permissive driver) 규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친구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차량 소유주인 친구의 보험이 배상의 첫 번째 책임이 있는 보험으로써 그 상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보험은 보상책임을 가진 두 번째 보험이 됨으로써, 만일 차량 소유주가 보험이 없거나 그 상해를 전부 보상할 수 없을 때에는, 운전자의 보험이 그 책임을 인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가 최대 $30,000의 책임 보험에 가입해 있고, 허용한 운전자는 최대 $100,000의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보상금 총액이 $50,000 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첫번째 책임 보험으로써, 자동차 소유자가 보상 한계 금액인 $30,000 까지 지급하고, 차액인 $20,000에 대하여는 두 번째 책임보험인 허용한 운전자의 보험이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피해 차량의 운전자의 보상금 총액이 $20,000 이라면,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이 최대 $30,000 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이 모든 총액을 지급하게 되고, 허용한 운전자의 보험은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사용의 허락은 그 주인이 자동차를 사용하게 허락해 줄 것이라고 운전자가 타당한 믿음을 갖게 되는 상황까지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한 친구가 큰 물건들을 옮길 때마다 정기적으로 당신의 미니밴을 빌린다면, 그가 사실상 당신의 미니밴을 빌리자고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허용한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락은 반드시 자동차 주인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주인이 차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운전자가 그의 다른 친구 “C”에게 주인의 스포츠 카 운전을 허락하여 “C”가 자동차 사고를 냈다면, “c”는 자동차 주인의 ‘허용한 운전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허락 없이 당신의 차를 가져간다면 (자동차 도난 등), 그 주인의 보험은 보상하지 않으며, 그 운전자의 보험이 상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다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의 주인으로부터 운전에 대한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운전하려는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자동차 주인의 차량에 당신이 ‘제외된 운전자’ (excluded driver) 에 올라있지 않은 지 여부 (자동차 주인이 보험 가입시에 당신을 – 잦은 사고 경력 등에 이유로 – ‘제외된 운전자’ 명단에 올렸다면, 당신은 자동차 주인의 ‘허용한 운전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자동차 주인의 보험회사가 허용 운전자에게 배상을 거절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용 운전자’가 주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그 주인의 보험에 운전자로 올라가 있지 않았다면, 보험 회사는 배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신청할 때, 보험회사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같은 집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모든 이름을 요청하는데 이 때 이름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허위 진술로 간주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허용 운전자의 배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와 즉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가 그 자동차 주인의 허락하에 운전한다면 그 주인의 보험이 상해에 대해 배상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차를 운전하게 할 때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가 당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당신의 보험이 배상 책임을 갖게 되고, 결국 당신의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당신이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Topic: 미국 여행오는 한국 친척이 제 차몰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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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미국이민 초기 자동차보험! 잘 알고 요령있게! 모르면 봉이 되어 두배이상 박아지!
4. 그럼 이메일로 받은 증권과 카드를 인쇄해서 차 앞서랍안에 넣어두고, 동시에 사진과 파일로 핸드폰 안에 저장해둔다. 급할 시 경찰들도 사진과 파일만 보여줘도 무방해 하는 편임.
5. 차 딜러에서 즉석에서 자보험 가입사실을 알리고 마지막으로 차딜러는 차량구입서류 챙겨주면 받아서 차몰고 집으로 오면 끝임. 임시번호판 달고 집에 오므로 2-3주내 주별 자동차관리 행정처에서 새 번호판(license plate)과 차등록증(title)을 딜러가게에 배송하면, 딜러가 내게 전화해서 이것들 갖고 갈래….아님 집으로 부쳐줄까 할것임. 그럼 내가 직접 가겠다 하고 직접 딜러샵 가서 번호판 달아달라고 하고 타이틀 받아오면 됨. 딜러에게 차살때 이런 등록과정 맡기면서 한 200불쯤 차량가격에 포함됨.
6. 앞으로 미국 생활 중 모든 내차 관련 보험 추가가입…차량 추가나 다른 차로 교체….사고시 연락 등 모두!!!!! 이 geico mobile 앱상에서 스스로 버튼눌러서 다 됩니다!!! 영어 말하고 듣기 신경 1도 안써도 되고 시간과 장소 구애 없고 24시간 항상 가능합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름!
이 정도면 싸고 안정적으로 만족스런 미국 이민초기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할 겁니다.
이민 초기 아무것도 모르고….영어도 안되는데….차사러 가니 딜러가 차샀으면 그만 가보라고 하는데….보험도 없이 기가 탁 막힙니다. 그럼 딜러에게 보험사 하나 소개하라고 하면 딜러가 씨익….운는 순간 이젠 완전 봉되는 겁니다!!!! 우하하하하~~~ 비쌀 뿐만 아니라 가입조건도 그 회사사무실이 알아서 넣는대로…..이 정도 내용으론 가입해야 보통이다…이런 얘기듣고 고개나 끄덕끄덕 거리고 가입하고 차몰고 나오면 완전 이민초기 바보되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가이코 앱으로 가입해 버리면 모르고 대충 남 시키는대로 봉이 되어서 가입하는 경우보다 최소 (단언컨데)절반 이하로 저렴합니다!!!! 심한 경우는 세배까지 비싼 보험을….아 내가 이민 초기라 이력이 없어서 그러니 참고 타자…..이렇게 이해하고 비싼 보험료 내고 잘 하는 줄 알고 차타고 다닙니다.
지금 이 글 보는 이미 미국랜딩하고 차몰고 다니는 이민 초기 여러분도 차보험사 다시 알아보고 가이코 등 앱기반 보험가입으로 내용 확실히 알아보고 보험 리모델링 하기 바랍니다.
누구는 월 100불 내는데…..나는 월 200-300불 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산다면 봉이 아니고 뭡니까? 우하하하하하~
참고로 한국 보험과 무사고 이력은 요즘 이민자 경우 잘 받아주거나 미국 보험료에 고려하지 않는 회사가 대부분이니 참고바랍니다.
달라스 알렌에서 맛풍선 나눔
* [필독] 처음 이민초기 보험 가입시는 미국 운전보험 없으니 한국 국제면허증으로 가입하게 됨. 반드시 가입 한달 이내에 미국 면허증 발급받고 보험사 연락해서 미국 면허증으로 교체바람!!!!! 미국 보험사들은 너무 크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무한 방만 해서 대충 가입한달 후 미국면허증으로 교체등록 안하면 대충 고객에게 읽어보지도 않는 이메일과 종이편지 가이드 한번 하고(이민초기 정신 없어서 하루에도 수십개씩 오는 쓰레기 이메일과 종이편지 등 잘 못봄!) 연락 없이 그냥 고객이 신경 안쓰고 차몰고 살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폐기해버림. 이 경우 보험 있는줄 알고 차타고 다니다 마침 사고내면??? 무보험 사고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 박아지 쓰고 억울하게 돈 내거나….수년째 맞소송중인 사례가 너무도 많음!!!!!! 꼭 보험 가입 한달 이내 미국 운전면허로 교체!!!!!!!! 꼭!!!!!!!
* 가이코 보험사 광고 아니므로 더 싸고 편한 미국보험사 있으면 아래 댓글로 올려주시면 모두에게 도움되겠습니다!
* 세상 말세에 이리 저리 고국 문제로 맘고생 많은 이민준비 여러분의 조금이나마 안정되고 덜 눈물흘릴 이민 길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정말 말세입니다…말세…휴…. 이민 초기에도 와서 눈물 흘릴 일 많으니 많이 미리 알고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방울 눈물이라도 덜 흘립니다. 그리고 초기정착을 돈 어머어마하게 내고 남 시켜서 하면 당장은 편하지만 현지 지식부족으로 언젠가는 눈물흘릴 날 옵니다. 눈물 많이 나더라도 스스로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도 미리 흘리는게 낫습니다….. 현지 지식이 돌같이 내 머리와 몸속에 무장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초기 이민오면 종교기관들에서 다 해주고 도움주고 했는데 요즘은 다 각박해져서 많은 돈을 받고 이민 정착을 돕고…..종교단체들은 새 이민자들 케어에 나몰라라하게 되고…..참 각박해진 세상 아닐지요……글안해도 이민정착이 눈물길인데….거기에 수백만원 돈까지 지불하고…이 또한 세상 말세입니다…. 인심이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이런 세태를 보면 지금도 눈물이 다시 납니다. 세상 어디로 가고 있는지……눈물이 눈 앞을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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