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Now 한국 입국 | 미국에서 무료로 코로나 검사 받기 | 보험 X, 여행자 신분(Ft. Id Now)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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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PCR 음성확인서’제출관련 FAQ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 ㅇ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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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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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국 한국 입국전 현지 무료 코로나 검사 | 월그린id now …

미국에서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스팟맨! 미국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24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장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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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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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해외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PCR …

해외입국자’PCR 음성확인서’제출관련 FAQ.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2021. 11. 10. >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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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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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4 한국 입국 Id Now The 92 New Answer – 1111.com.vn

​. Rap Diagnostic Test (ID NOW).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한국 입국 코로나 검사 – 미국 Walgreens : 네이버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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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신속항원검사’ 인정 | 뉴스 | News | 코리안 포스트

Korea. 한국 입국 ‘신속항원검사’ 인정.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행기 탑승 전 제출해야 하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에 신속항원검사(RAT)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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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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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국안내 – 인천국제공항 > COVID-19 Free Airport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질병관리청 주관하에 코로나19 국내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특별 입국절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20년 4월부터~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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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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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시 준비사항[자가격리면제]2 -A1여행사

1. 4월1일(금)부터자가격리면제되는해외입국자대상(미시민권자포함) -국내또는해외에서3차까지백신접종을완료한사람 -해외에서백신접종을완료하고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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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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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무료로 코로나 검사 받기 | 보험 X, 여행자 신분(ft. ID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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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id now 한국 입국

  • Author: Yein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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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piQYwq6O-8

[중요] 해외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11.10 수정) 상세보기

해외입국자‘PCR 음성확인서’제출관련 FAQ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2021. 11. 10. >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

ㅇ 단,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

– 항원(Antigen, AG,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와 검체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검체채취일이 아닌 발급일 기준으로 판단)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ㅇ 검체 채취 방식*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검사인 경우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조건(5번 질의 참고)은 준수

*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5.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NAATs, PCR, LAMP, TMA, SDA, NEAR 등

6.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ㅇ 병원 이메일, 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7. 해당국가에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ㅇ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필리핀 , 인도네시아(7.13일부터 적용), 우즈벡(7.26일부터 적용) 러시아(항만 입국자에 한하여 적용))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ㅇ 이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면 모두 인정

8.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입국 후 사후제출(출력 필요)도 인정하고 있으나, 제출 등 보완시까지 공항 대기* 또는 시설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가능

* 장시간 혹은 항공기 마감시간 이후 대기가 필요한 경우 공항대기 불가하여 시설에서 격리해야함(공항 내 숙박 및 식사제공은 불가)

9.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ㅇ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원칙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10.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11.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 · 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ㅇ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12.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외국인),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13.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해당국가 출국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4.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ㅇ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인도적(장례식 참석) ·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내·외국인 모두 포함

※ 해당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인은 ’21.11.18. 입국자부터 적용(내국인은 기 적용 중)

ㅇ 항공기 승무원

ㅇ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ㅇ 미얀마에서 입국한 ‘내국인’ ·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

ㅇ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입국 당시 “대한민국 선원 소지자”에 한함)

※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는 경우 조치 사항

ㅇ PCR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내국인이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21. 7. 15.)

– 다만,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및 장례식 참석위한 격리면제자 등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14번 문항 참고)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항공기 탑승 가능

ㅇ 국내 도착 후 제출한 음성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 5일(시설사용료* 60만원(12만원/일) 자부담) 후 자가격리 5일 조치(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 · 방해 ·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 국내예방접종완료자(내국인)가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미달 포함)한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1박2일, 비용 자부담), 그 외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16.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 조치사항?

ㅇ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국내 도착 후 기준미달이 확인된 경우 입국불허 조치(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 입국 불허 등으로, 해외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귀국할 경우에는 귀국 항공편 탑승이 가능(본인 입증 책임)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장기체류외국인)가 국내 도착 후 부적정 서류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국불허 예외(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인의 경우 ‘해외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외국인(장·단기체류 모두)은 입국금지

ㅇ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 · 방해 ·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 등에 따라 고발 조치, 강제출국 요청 가능

17.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 발급 기준(7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ㅇ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Top 24 한국 입국 Id Now The 92 New Answer

미국 출국 한국 입국전 현지 무료 코로나 검사 | 월그린id now 신속항원 검사 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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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id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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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해외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11.10 수정) 상세보기|격리면제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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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중요] 해외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11.10 수정) 상세보기|격리면제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중요] 해외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11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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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NOW | 빠른 현장 진단 – Abb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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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NOW | 빠른 현장 진단 – Abb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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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국 한국 입국전 현지 무료 코로나 검사 | 월그린id now 신속항원 검사 24시간 이내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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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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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코로나 검사 – 미국 Walgreens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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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신속항원검사’ 인정 | 뉴스 | News | 코리안 포스트 |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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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승객을 위한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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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해외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11.10 수정) 상세보기

해외입국자‘PCR 음성확인서’제출관련 FAQ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 ㅇ“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 ㅇ 단,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 – 항원(Antigen, AG,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와 검체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검체채취일이 아닌 발급일 기준으로 판단)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ㅇ 검체 채취 방식*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검사인 경우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조건(5번 질의 참고)은 준수 *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5.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NAATs, PCR, LAMP, TMA, SDA, NEAR 등 6.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ㅇ 병원 이메일, 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7. 해당국가에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ㅇ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필리핀 , 인도네시아(7.13일부터 적용), 우즈벡(7.26일부터 적용) 러시아(항만 입국자에 한하여 적용))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ㅇ 이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면 모두 인정 ​ 8.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입국 후 사후제출(출력 필요)도 인정하고 있으나, 제출 등 보완시까지 공항 대기* 또는 시설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가능 * 장시간 혹은 항공기 마감시간 이후 대기가 필요한 경우 공항대기 불가하여 시설에서 격리해야함(공항 내 숙박 및 식사제공은 불가) 9.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ㅇ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원칙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10.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11.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ㅇ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 · 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 ㅇ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 12.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외국인),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13.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해당국가 출국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4.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ㅇ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인도적(장례식 참석) ·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내·외국인 모두 포함 ※ 해당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인은 ’21.11.18. 입국자부터 적용(내국인은 기 적용 중) ㅇ 항공기 승무원 ㅇ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ㅇ 미얀마에서 입국한 ‘내국인’ ·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 ㅇ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입국 당시 “대한민국 선원 소지자”에 한함) ※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는 경우 조치 사항 ​ ㅇ PCR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내국인이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21. 7. 15.) – 다만,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및 장례식 참석위한 격리면제자 등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14번 문항 참고)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항공기 탑승 가능 ​ ㅇ 국내 도착 후 제출한 음성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 5일(시설사용료* 60만원(12만원/일) 자부담) 후 자가격리 5일 조치(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 · 방해 ·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 국내예방접종완료자(내국인)가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미달 포함)한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1박2일, 비용 자부담), 그 외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16.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 조치사항? ㅇ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국내 도착 후 기준미달이 확인된 경우 입국불허 조치(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 입국 불허 등으로, 해외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귀국할 경우에는 귀국 항공편 탑승이 가능(본인 입증 책임)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장기체류외국인)가 국내 도착 후 부적정 서류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국불허 예외(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인의 경우 ‘해외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외국인(장·단기체류 모두)은 입국금지 ㅇ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 · 방해 ·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 등에 따라 고발 조치, 강제출국 요청 가능 17.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 발급 기준(7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ㅇ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

최근에 Walgreens ID NOW 리포트로 한국 입국하신 분 계시나요?

제가 오늘 Walgreens ID-NOW에서 검사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PCR인 줄 알고 PCR이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Rapid라고 PCR은 2-3일 걸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Antigen은 아니지? Rapid 도 2개가 있지 않냐고 물으니 잘 모르겠다면서 제가 검사한 것은 Rapid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왔는데 좀 전에 결과지를 받았는데 다행히 Rapid diagnostic test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NAAT)이라고 결과지에 쓰여있더라요. 미국내 PCR 모아져있는 글에 댓글에 보니 8월달에 달린 댓글에 보면 ID-Now 결과지로 입국하신 분이 계시던데 혹시 최근에 ID-Now로 문제없이 입국하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일요일 출국이라서 ID-Now롤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을지;; 마음이 급해서 최근에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실까 하여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갑자기 출국날이 정해져서 모든 걸 급하게 준비하다보니 마음이 급해서 오늘 ID now 를 추가로 검사한건데.. 다행히 어제 검사했던 PCR이 좀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하니 일요일 출국할때 ID now 리포트도 가져가서 ID now 리포트로도 비향기 탑승 가능한지 여쭤봐야겠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한국 입국 ‘신속항원검사’ 인정

한국 입국 ‘신속항원검사’ 인정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행기 탑승 전 제출해야 하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에 신속항원검사(RAT)도 포함됐다. 한국 방역당국은 23일(한국시간)부터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입국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는 자가진단 키트로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다만 한국 방역당국은 개인이 하는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AT 음성확인서는 병·의원이나 공인 검사소에서 전문가에게 받아야 한다. PCR 검사비와 비교해 약 50% 싸다. 한편 LA국제공항(www.flylax.com/travelsafely#CovidTest)에서는 1시간 이내 결과를 알 수 있는 RAT 검사는 80달러, 90분~24시간 이내 결과를 통보하는 PCR 검사는 125~175달러에 제공하고 있다. — Click Here to get Mor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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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신속항원검사’ 인정

한국 입국 ‘신속항원검사’ 인정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행기 탑승 전 제출해야 하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에 신속항원검사(RAT)도 포함됐다.

한국 방역당국은 23일(한국시간)부터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입국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는 자가진단 키트로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다만 한국 방역당국은 개인이 하는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AT 음성확인서는 병·의원이나 공인 검사소에서 전문가에게 받아야 한다.

PCR 검사비와 비교해 약 50% 싸다. 한편 LA국제공항(www.flylax.com/travelsafely#CovidTest)에서는 1시간 이내 결과를 알 수 있는 RAT 검사는 80달러, 90분~24시간 이내 결과를 통보하는 PCR 검사는 125~175달러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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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검역 안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질병관리청 주관하에 코로나19 국내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특별 입국절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20년 4월부터~현재까지)

코로나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지침은 변동이 잦아 인천공항 홈페이지 내용은 참고용이며, 보다 정확한 입국검역 절차는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입국자 방역절차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PCR 음성 확인서 적합기준 안내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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