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광 비자 체류 기간 연장 | Q24) 미국 관광비자 B1B2 관련 요즘 많이 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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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류기간연장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6개월 체류기간을 받았는데 미국에 더 체류하고자 한다면6개월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 연장신청 (EOS: Extension of Status)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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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관광비자는 누구나 다 신청 할 수 있나요?
2) ESTA 거절 받았는데 미국 관광비자가 나올까요?
3) 국내에서 벌금을 냈거나 어떤 범죄기록이 있는데 미국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4) 미국에 2주정도 짧게 있을 건데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5) 미국 내에 자녀가 있고 손녀, 손자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6) 미국에 ESTA 로 들어갔다가 오버스테이를 했는데 미국 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7) 관광비자로 들어가면 미국 내에서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8) 미국 관광비자 신청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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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ESTA를 연장할 수 있나요?

이 여행 허가는 연속 2년 간 유효하고, 또 그 동안 복수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만 그것이 여행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쭉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이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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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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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ESTA로 미국에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 이미 90일을 체류한 여행객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길 희망한다면, 최대 6개월 체류가 가능한 B-2 관광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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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fficial-esta.kr

Date Published: 1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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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미국의 입국심사 제도

ㅇ 방문비자를 사용하면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주어지는 90일 대신 180일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신청도 가능한 점 등 더 많은 권리가 주어집니다.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9/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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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미국 관광비자 b1b2 관련 요즘 많이 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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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관광 비자 체류 기간 연장

  • Author: 더하임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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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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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1) 상용비자 (B – 1) / 관광비자 (B – 2)

(a) 개요

주한 미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Visa Type/Class에 B1/B2라고 적힌 비자를 받습니다. 이 중 B-1은 상용 (출장) 비자를 의미하며 B-2는 관광 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사업차 출장 목적으로 입국하게 되면 공항 입국 심사에서 심사관이 입국 신고서 (I-94)에 B1이라고 적게 됩니다. 만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면 입국 신고서에 B2라고 명시됩니다.

(b) 상용비자(B-1)

1.취지

상용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목적에 따라 체류 기간이 다르나, 대부분 3개월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 3개월 기간이 부족하면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용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잘못하면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유용성

한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미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출장을 오거나 혹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미국에 입국할 필요가 있을때 이 상용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c)관광비자(B-2)

1.취지

미국에 관광이나 친지 방문을 위해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 어른의 경우 10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대부분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관광비자로 자주 입국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15일 혹은 1개월 체류 기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된 이후에는 관광비자 신청이나 연장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비자로 3개월을 비자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굳이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체류기간연장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6개월 체류기간을 받았는데 미국에 더 체류하고자 한다면6개월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 연장신청 (EOS: Extension of Status)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장신청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 여행을 더 하고 싶다고 하거나, 미국에 있는 친척과 시간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로는 연장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의 예를 하나 들면, 만일 건축가가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건축물 사진을 찍어 자료로 보관하려고 한다면 연장신청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있는 건축물을 찾아 가서 사진 기록을 남길지 여행 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둘째, 6개월 연장신청시 본인 명의의 미국 은행 잔고 증명서 (Bank balance letter)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 더 체류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일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는 체류하는 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세째,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실제로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표에 구체적인 출발 날짜와 시간의 명시되어야 합니다.

네째, 미국에 자주 입국하면 입국심사시 의심을 받게 되어 입국은 허용되지만 입국신고서 (I-94)에 NO COS (Change of Status), AOS (Adjustment of Status), EOS(Extension of Status)라고 심사관이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연장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주의할 사항

3.1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시기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다른 비자 (예, 학생 비자 (F-1))로 신분변경하려면 적어도 입국한지 60일이 지나야 합니다 (60 days rule). 만일 입국후 60일내에 신분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입국목적이 관광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정되어집니다. 즉, 입국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 후 신분변경을 하려면 적어도 90일이 지나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자녀교육

관광비자로 가족이 모두 입국하게 되면 자녀 학교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대두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6개월간 아이를 공부시키지 않고 놀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입국한 후 바로 그 다음날 아이를 학교로 데리고 가서 공부시키게 합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자녀들이 정규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후 부모가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할때, 이민국에서 자녀가 그 동안 학교를 다녔는지를 확인하는 보충서류 첨부 (Request for Evidence)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규과정이 아니고 Summer camp의 단기 영어연수같은 프로그램에는 자녀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3.3 어학연수

주당 18시간 미만의 단기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굳이 학생비자가 아니더라도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체류기간 연장

관광 비자 (B2)로 미국에 들어 오면 대부분의 경우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친지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다보면 처음의 예상과 달리 미국에 더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할머니가 자식을 보러 왔다가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는 바람에 일정 기간 손주를 보살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였는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니고 있을 때 일정 기간 더 체류하여야 치료를 마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도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상황은 많다.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많은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쉽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서류 준비에 소홀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변호사의 조언없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이민귀화국 (USCIS)으로 부터 거절 통지를 받은 이후에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민귀화국이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거절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정을 번복시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 있는 본인의 은행 구좌에 6개월 더 체류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대부분 은행 잔고 증명서를 연장 신청시 함께 제출한다. 은행 구좌에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하느냐는 몇 사람이 연장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체류 기간 연장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다. 이민귀화국은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와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단히 민감하다. 만일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사람이 6개월 더 체류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다면 결국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생활을 위해 불법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6개월의 체류 기간이 더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사유서 (affidavit)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순히 6개월 여행을 더 하고 싶다고 하거나, 미국에 있는 친지와 시간을 더 가지고 싶다고 하거나, 혹은 예술에 관심이 많아 미국 전역의 미술관을 들러 보고 싶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로는 연장 신청이 되지 않는다. 사유서는 더욱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만일 건축가가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여행을 하면서 건축물 사진을 찍어 자료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 연장 신청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있는 건축물을 찾아 가서 사진을 찍을 것인지에 대한 여행 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에 입국한 이후 몸이 불편해 병원 치료를 받는다면 의사의 소견서나 병원 기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민귀화국이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신청자가 왜 미국에 6개월 더 체류하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째, 체류 기간 연장 신청시 연장 받은 6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장 받는 6개월 이후 돌아갈 비행기 표를 실제로 발급받아 체류 기간 연장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네째, 미국에 관광 비자로 너무 자주 입국하면 입국 심사시 관광 의도를 의심받게 된다. 이때 입국 심사관은 외국인에게 미국 입국은 허용하지만 미국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또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입국 신고서 (I-94)에 NO COS (Change of Status), NO AOS (Adjustment of Status), NO EOS(Extension of Status)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 기간 연장이 힘들다.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연장 신청이 거절되면 이민귀화국은 대부분 30일 기간을 주어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유도한다.

무비자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앞으로 무비자 시대가 도래되면 최고90일까지 비자 없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 주한 미대사관에서 관광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다. 하지만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현재처럼 체류 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다. 현재는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년간 미국에 머무를 수 있지만 무비자로 입국하면 90일내에 일단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방문비자 체류기간 연장

미국으로 입국하는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목적을 묻는 경우 “관광”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경우 대부분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용 받지만, “비즈니스”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경우 3개월 또는 3개월 미만의 체류기간을 허용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비자 체류기간을 연장 받으실려면 무엇보다도 연장 신청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 여행을 더 하고 싶다고 하거나, 미국에 있는 친척과 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로는 연장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건축가가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건축물 사진을 찍어 자료로 보관하려고 한다면 연장 신청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있는 건축물을 찾아 가서 사진 기록을 남길지 여행 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은 I-94에 기재된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45일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만료기간 45일전에 이민국에 접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장신청을 위한 서류는 본인의 여권,비자 사본 및 I-94 원본, 비행기티켓이 필요하며, 신청양식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I-539 양식을 출력하시거나 이민국에 가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식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시고 이민국수수료 370달러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체류하는데 드는 경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적어도 $5,000 이상의 여행자수표 사본을 첨부하거나 은행구좌가 있으신 분은 은행잔고증명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재정보증서 및 은행잔고증명을 첨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신병치료차 연장을 원하시는 분은 병원진단서, 약 처방전등을 첨부하고, 한국에 직장이 있으신 분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재산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재산세 납세실적증명과 함께 한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진술서를 접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2-3주 후에 접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연장승인을 받는 데는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면 이민국의 최종결정을 통지 받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또한, 결과통보를 받기 전에 출국할 경우 향후 재입국 시나 비자재발급 시에 체류허용기간을 넘긴 것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광비자 신분에서 E-2, H1-B 등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장차 영주권을 신청할 시에도 180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한데도 방법을 몰라서 부득이하게 불법으로 체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불법신분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향후 조건이 좋은 스폰서를 확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이 불법이라서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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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코로나19] ESTA 미국 체류 최대 60일간 연장 가능? (90+60=150일)

ESTA는 미국 비자 면제국의 국민이라면 관광 또는 상용의 목적으로 따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최대 9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한 “무비자 프로그램” 입니다.

ESTA를 사용하여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90일 밖에 되지 않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 연장이나 현지에서의 신분변경(COS)이 불가하기 때문에 단순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ESTA를 연장할 수 있나요?

여행 중 갑자기 일이 생기면 기존의 계획을 바꾸어야 할 때가 생깁니다. 선택이든 의무든, 외국 체류 기간을 어쩔 수 없이 연장하거나 단축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각 국가마다 이와 관련하여 고유한 자체 규정과 요건이 있으며,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속한 40개국 중 하나의 국민이며 이미 ESTA를 신청한 적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도 ESTA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본 여행 허가는 미국 내 단 90일의 체류 권한을 부여합니다.

미국 이민 서비스국(USCIS)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항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 다루어 보겠습니다.

ESTA 연장은 불가, 갱신은 가능

ESTA를 받았다고해서 무제한의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행 허가는 연속 2년 간 유효하고, 또 그 동안 복수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만 그것이 여행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쭉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갖춘 여행자는 최대 90일까지만 미국에 머무를 수 있으며, 이보다 오래 체류하는 경우 국토 안보부의 제재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STA는 비자가 아니라 단순 여행 허가라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ESTA 갱신과 ESTA 연장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ESTA를 발급 받으면 현재 유효상태와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여행이 있지만 ESTA 여행 허가가 곧 만료될 상황이라면 새 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ESTA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이에 예외도 없습니다.

해외를 여행하기 전에는 의심, 걱정, 설렘 등 여러 감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비행기를 놓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을 숙지하고, 이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행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을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며, 그 중 하나는 본인의 ESTA의 유효 상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계획이라면 가까운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 ESTA 연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위해 귀하에게 주어진 조건과 옵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ESTA로 미국에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나요?

하나의 ESTA로 미국에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나요?

게시일: Oct 18, 2021, 최종 수정일: Oct 18, 2021

서론

하나의 ESTA로 미국에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TA 승인을 받았음에도 입국장의 관세국경보호청이 여행객의 입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ESTA 신청인이 비자면제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장의 관세국경보호청 직원은 해당 ESTA 신청인의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90일 체류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회수에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입국 회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세국경보호청 직원의 의심을 사게 될 경우, ESTA 승인을 받은 여행객이라도 미국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여행에서 체류 가능 기간인 90일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관세국경보호청에서 ESTA 신청인이 비자면제 프로그램 요건을 위반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미국에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지난 수개월 동안 이미 최대 가능 기간인 90일을 초과해 체류했다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90일을 체류한 여행객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길 희망한다면, 최대 6개월 체류가 가능한 B-2 관광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STA, B-1 상용 비자, B-2 관광 비자를 통해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 그 이상을 머물고 싶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비이민 및 이민 비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하나의 ESTA로 미국에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습니다. ESTA가 허용하는 최대 체류 기간인 90일을 초과하여 미국에 반복적으로 입국하고 싶다면, B-1 상용 비자나 B-2 관광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좋으며, 비이민 또는 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관광 비자 체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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