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보고 | 미국생활에서 세금 보고 하는데 절대 모르면 안되는 상식 중에 상식 W-2와 1099의 차이점 [미국생활이야기]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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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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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2020년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합니다.
미국에 오래 생활을 해왔어도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참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을 한다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W-2와 1099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W-2 vs 1099)
W-2와 1099은 지난해에 일해왔던 소득에 대해서 1월에 받는 서류인데 이 서류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월급 또는 주급을 받는 방식과 세금보고 형식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앞서서 꼭 알아야하고, 세금보고를 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합니다.
세금에 대한 영상을 이후에도 또 더 업로드 하게 될 예정인데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미국에서 일하시고 세금보고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계사도 알려주지 않는 무료로 미국 세금 보고하는 방법 [미국생활이야기]https://youtu.be/1Uc-_-n9Ix4
또한 저희 영상을 통해서 미국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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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소지 유학생용 미국 세금 신고 가이드 – Sprintax Blog

세금 신고를 정정하려면 Form 1040X, 원래 세금 신고서, 새로 필요한 서류,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양식을 작성한 후 필요한 증빙 서류와 함께 IRS …

+ 여기를 클릭

Source: blog.sprintax.com

Date Published: 6/26/2022

View: 4458

무료 세금 보고 지원을 받으세요.

2021년 1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숙련된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인증 세금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100%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 지원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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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wkc.org

Date Published: 10/28/2021

View: 4630

미국세금신고는 소득이 꽤 있는사람만 하면 된다던데 사실 …

아래의 도표로 본인이 미국세금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십시요. 전혀 의외로 신고대상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소득은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us114.net

Date Published: 12/9/2022

View: 530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의 세금신고 의무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또한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세금신고 누락을 영주권 박탈의 주요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다행히 이런 의무가 있는지 조차 몰랐던 사람들을 위한 구제절차가 한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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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

Date Published: 4/25/2022

View: 5300

미국 국세청 – 나무위키:대문

장학금은 애초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받든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 [4] 문제는 미국에서 세금 신고하는 절차는 알고 보면 엄청나게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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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에서 세금 보고 하는데 절대 모르면 안되는 상식 중에 상식 W-2와 1099의 차이점 [미국생활이야기]
미국생활에서 세금 보고 하는데 절대 모르면 안되는 상식 중에 상식 W-2와 1099의 차이점 [미국생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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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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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보고 – 쉽게 이해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 대상 시민권소지자

영주권소지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국 내외의 시민권/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 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자라면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라고 분류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를 “US Taxable Resident”라고 합니다. 기준은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한 분들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서 미국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183일 거주 테스트는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보고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둘째, 세금 보고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183일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 183일 하지만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더라도 F, J, M, Q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라면 햇수로 5년 동안, 그리고 인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 J, Q 비자 소지자라면 햇수로 2년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달리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고, 세금 보고 양식(1040NR)이 다르며, 해외 금융 계좌 등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세청에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미국 국세청(IRS)에도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차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미국 세금 보고 의무 :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 보고 기준 소득 싱글 신고

Single Filing Status

소득이 $12,950 이상일 경우

세대주 신고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소득이 $19,400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부부개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소득이 $5 이상일 경우

미망인 신고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 2021년 기준 미국 세법은 한국과 달리, 가족 관계의 여건에 따라 다섯 가지 신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마다 표준 공제 금액(Standard Deduction)에 차이가 있으며,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총소득 금액이 크다면 세금 보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IRS가 제시한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보다 많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공제금액이 다르며, 나이와 세금 보고 유형별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이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부양가족(Dependent)으로서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되는데 $1,1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 신고(Single Filing Status) 과세 연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미혼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미혼(싱글)이신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면서 6개월 이상 함께 산다면, 세대주 신고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자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유형이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부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특별한 이유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선택하는 신고 유형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녀가 없다면 부부 개별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 개별 보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와 함께 산다면 2년까지 미망인 신고 유형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는 부부합산 신고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했을 때 벌금은? 세금보고 제출 시기 및 벌금 매년 4월 15일 :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

해외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보고 가능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 연장 언제까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제시간에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이 있습니다.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 보고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 (Late Payment Penalty)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면, 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의 0.5%가 매달 납부 지연 벌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이자 (Interest) 정규 마감일(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는 해외 거주자도 예외 없이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세금 보고 (연말정산)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납세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다가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회계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 또는 벌금을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실수나 누락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맡기다 보니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더라도 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혜택은 충분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는? 미국세금 보고 대상 소득 급여소득

이자 / 배당 소득

자영업 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얄티 소득

농업소득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급여소득 매달 받으시는 월급 등의 소득액을 1040에 보고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배당 소득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Schedule B에 보고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비과세 상품 모두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 소득 사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 내역을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이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의 명분으로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15.3%입니다. • 필요 서류: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상장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단기양도소득/손실(Short-term Capital Gain/ Loss)이라고 하며, 1년 이상은 장기 양도소득/손실(Long-term Capital Gain/Loss)이라고 합니다. 장기양도소득은 단기양도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장기양도소득 싱글 신고 합산 신고 0% Up to $41,675 Up to $83,350 15% $41,676 – $459,750 $83,351 – $517,200 20% Over $459,750 Over $517,200 위의 표와 같이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싱글 신고시 장기양도소득이 $41,675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이 $459,750 을 넘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Qualifying Widow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10% $0 to $10,275 $0 to $20,550 $0 to $10,275 $0 to $14,650 12% $10,275 to $41,775 $20,550 to $83,550 $10,275 to $41,775 $14,650 to $55,900 22% $41,775 to $89,075 $83,550 to $178,150 $41,775 to $89,075 $55,900 to $89,050 24% $89,075 to $170,050 $178,150 to $340,100 $89,075 to $170,050 $89,050 to $170,050 32% $170,050 to $215,950 $340,100 to $431,900 $170,050 to $215,950 $170,050 to $215,950 35% $215,950 to $539,900 $431,900 to $647,850 $215,950 to $539,900 $215,950 to $539,900 37% $539,900 or more $647,850 or more $539,900 or more $539,900 or more *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이에 비해 단기양도소득은 위의 일반 세율표(Income tax brackets)를 따르는데, 싱글 신고 기준, $10,275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539,900 이상이면 37%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고, 즉 소득 금액에서 손실금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 손실은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세금 보고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식실현손익내역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임대소득 부동산/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한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관리 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임대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로얄티 소득 지적 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농업소득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카지노 등의 도박 소득과 복권 당첨 등의 기타 소득을 양식 1040에 보고합니다. * 참고로 각종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양식 * Tax year 2021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1040 세금 보고 양식에는 각각 번호가 붙여져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인 세금보고 양식은 1040입니다.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 잘못된 보고를 수정할 때는 양식1040X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Schedule A(항목별공제), Schedule B(이자/배당소득), Schedule E(임대 소득 양식), Schedule C(자영업 소득 양식), Schedule D(양도소득 양식) 등 각종 양식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에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Deduction이라 하여,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 공제는 Credit이라 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납세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세금보고를 잘못 보고해서 이러한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 수정 보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 불부터 많게는 몇 만 불까지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좋은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1. 소득 공제

(Tax Deduction) 조정 전 소득 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소득 공제(Tax Deduction)에는 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 전 소득 공제는 다른 말로 우선 공제라 하여, 총소득금(Gross income)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 항목은 다음 6가지입니다.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 단, 대학교수 제외)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2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교육자라면 $50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1년에 $6,000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7,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은 본래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하되, 전 주거지와 전 직장 사이의 거리가 새 주거지와 새 직장 간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이사 비용 공제 대상이 US 군인들로 제한되었습니다.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 Account): 미국에는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라는 것이 있어,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보험 계좌는 $7,000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3,500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전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합니다. 조정 후 총소득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기준)와 같이 싱글/부부 개별 신고는 $12,550, 부부합산/미망인 신고는 $25,100, 세대주 신고는 $18,800입니다. 세금신고유형 표준공제금액 single $12,950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25,9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950 Head of Household $19,400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몇 개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세금을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한국에 낸 세금도 인정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해외 세액 공제/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미국 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501c3 기관)에 등록된 곳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공제

(Tax Credit) 환급받을 수 있는 것

(Refundable Tax Credit) 세금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으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금 공제는 세금을 $0으로 만들어줄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carry over)이 됩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자녀 세금 크레딧은 17세 미만의 자녀 면 당 최대 $2,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4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Refundable credit입니다. 한국에 계신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이 자녀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0,000(회계연도 2021년 기준) 초과이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일정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정 후 총소득(AGI) 한도입니다.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6,728, 두 자녀일 때 $5,980, 한 자녀일 때 $3,618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 공제는 아쉽게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자녀수 및 세금신고유형 Zero One Two Three or more Single, Head of Household, Widowed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21,430 $42,158 $47,915 $51,464 Married Filing Jointly $27,380 $48,108 $53,865 $57,414 미국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의 25%인 $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Refundable) 요구 조건은 수정 조정 소득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신고자는 $90,000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는 $180,000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와 부부합산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각각 $80,000 – $90,000, $160,000 – $180,000의 사이에 있다면 공제액이 비례 삭감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 불가능한 것

(Nonrefundable Tax Credit)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써 1인당 $500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됩니다.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와 배우자 양쪽 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는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까지, 두 명 이상은 $6,000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크레딧입니다.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미국 기회 크레딧과 비슷한 교육비 공제 혜택이 있는데, 제한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비용의 $10,000까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좀 더 폭이 넓으며 한 코스만 수업을 들어도 신청할 수 있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회 크레딧과 중복 사용할 수는 없으며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수정 조정 소득액이 싱글 신고자는 $69,000 이상 부부합산 신고자는 $138,0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59,000-$69,000 범위에, 부부합산 신고는 $118,000-$138,000 사이에 있으면 비율에 따른 삭감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회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부부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세금공제항목 3가지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에 내신 세금을 미국에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등의 항목을 통해 소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을 회계연도 2020년 기준으로 $112,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2555에 작성하며,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주 거주지(Tax Home)가 해외이거나 연속된 12개월 중에 총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보통 연봉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나머지 두 가지 해외 공제들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한 소득에 대해서 아래 소개할 해외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하면 매년 이어지고, 중간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번 취소하면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행히도 해외 거주지 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공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으로써 렌트비, 수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의 발생한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비용이라고 하며, 해외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최대값(회계연도 2021년 기준 $112,000)의 16%인 $17,920을 초과하는 만큼 공제를 받고, 한도액은 30%인 $33,600입니다. 한도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을 예로 하면 2021년 기준으로 $59,000까지 거주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 비용인 $17,920을 뺀 $41,080 만큼 해외 거주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이자/배당금 소득세, 임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양식 1116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의 납부세액 보다 미국 세금이 더 많아서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전년도 해외 납부세액으로 소급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하고도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10년에 걸쳐 이월하여 해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납부 세금을 항목별 공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세금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 세액공제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 할까? 그밖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소득 이외에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의 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닌, 해외로 자산 은닉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FATCA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금융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보고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불이행 시 벌금이 크게 부과되니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릴 해외 정보 보고에는 각각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꼭 아셔야 할 대표적인 것들만 다루고자 합니다.

F-1 비자 소지 유학생용 미국 세금 신고 가이드

미국 유학생들에게 세금 신고는 그다지 재미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정확한 세금 신고서 작성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유학생 세금을 처리하는 방식은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학자들을 위한 편리한 세금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세금 신고, 환급, 모범 납세자가 되는 방법 등 알아두어야 할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시작해봅시다!

가이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주요 주제를 아래 목차에 정리해보았습니다.

F-1 비자는 미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주로 미국 유학생들에게 발급됩니다.

미국 소득세법상 유학생은 비거주자 외국인과 똑같이 과세합니다. 즉 유학생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유학생은 이전 연도에 미국에 체류 중이었고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참조: Form 8843 – 정의와 제출 방법 참조).

F-1 비자 소지 유학생은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간주하며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참조: 미국 내 비거주자 외국인의 과세 소득

OPT는 유학생이 졸업 후 미국 내에서 일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각 단계의 교육을 마친 후 12개월의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T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고용주에게 Form W-4을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 의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가이드의 OPT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예. CPT 중인 F-1 비자 소지 유학생은 연방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F-1 비자 소지 유학생은 미국에서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서(1040NR)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F-1과 H-1B 비자 소지자들을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F-1 비자 소지 유학생이 조세 조약에 의해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이 환급됩니다.

H1B 비자 소지자용 세금 신고 상세 가이드는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연방 소득세는 IRS가 개인, 기업, 신탁, 기타 법인의 연 수입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로 소득을 비롯, 납세자의 모든 소득에 적용됩니다.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보통 연방 소득세와 더불어 주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세율과 공제 항목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에 따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F-1 비자 소지 학생은 연방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9개 주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9개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세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미국은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소득액, 각 주의 세율, 조세조약의 수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은 65개국과 소득세 조약을 맺었습니다. 비거주자 외국인은 이 조약에 의해 연금, 이자, 배당, 로열티, 양도 소득 등 각종 개인 서비스와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미국 조세조약 – 그 중요성은?

대개 IRS에서는 F-1 비자 소지 유학생을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연방 소득과 세금 산정을 위해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 2022년 현재 IRS는 더 이상 Form 1040-NR-EZ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간소화된 양식인 Form 1040NR을 사용합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소득이 없더라도 마감일인 2022년 4월 18일까지 IRS에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 세금 신고 기한이 5월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주에 따라 주 세금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주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점은 저희 블로그에서 확인하십시오.

해당 연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Form 8843과 Form 1040NR을 제출하여 소득세 신고를 마칩니다.

성명, 현 주소, SSN(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나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기타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Sprintax를 사용, 손쉽게 F-1 비자 소지자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십시오

F-1 비자 소지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떤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어도 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Form 8843을 마감일 전에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Form 8843은 소득세 신고서가 아니라 실제 거주자인지 여부를 알아볼 목적으로 F-1, J-1, F-2, J-2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비거주 외국인에게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입니다(이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비자가 F-1에서 H-1B로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히 제출해야 할 양식은 없습니다.

비자를 F-1에서 H-1B로 바꾸더라도 여전히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입니다. 이 경우 Form 1040NR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H-1B는 면세 비자가 아닙니다. H-1B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며 거주자용 양식인 Form 1040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점에서 1년 이상 거주하려는 F-1 비자 소지 학생은 조세협정에 더 낮은 세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183일 이상 체류한 과세 연도 동안 3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런 양도 소득은 미국 교역이나 비지니스와 별 상관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양도 소득은 30%의 고정 세율이나 조세조약에 의해 더 낮은 고정 세율을 적용하므로 Form 1040NR의 4페이지에 기재합니다.

인턴을 하면서 소득이 생긴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Form W-2가 필요합니다. 이 양식의 공식 명칭은 “Wage and Tax Statement”입니다. IRS 세금 양식으로 피고용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W2가 필요하며 고용주가 1월 말에 줍니다. 전년도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번호나 ITIN가 필요합니다.

과세 대상인 장학금(수당, 주거보조비 등)을 받는 경우 학교나 기관에서 Form 1042-S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임대 소득, 투자 소득이 있는 경우나 독립적인 계약자로 일한 경우에는 Form 1099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십시오

개인 사정에 따라 ITIN가 필요한 유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ITIN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보내야 할 주소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디에 거주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거주했던 주와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서는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미 재무부 산하 국세청) 앞으로 보냅니다.

F-1 비자 소지 유학생의 경우 세금 서류 제출 마감일은 2022년 4월 18일 입니다(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 세금 신고 기한이 5월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마감일이 지나면 달갑지 않은 벌과금이 부과되고 앞으로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자동으로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당초 마감일까지 Form 4868(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4868은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Form 4868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제때 납부합니다. 말했듯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달갑지 않은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미국에 F-1 비자로 체류 중인 유학생은 미국에 머무는 첫 5년 동안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간주합니다. IRS는 실질 거주자 테스트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개인을 특정 연도 동안 시민권자나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요 차이는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비거주자 외국인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합니다.

참조: 미국 세법상 거주자성 설명

참조: 미국 출입국 날짜 –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실질 거주자 테스트를 통화하지 못하면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거주 국가가 미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경우 세금이 일부 또는 전부 감면됩니다.

올해 31일 이상, 그리고 올해와 이전 2년 동안 종합해서 총 183일을 미국에 체류했다면 실질 거주자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Sprintax 세무 소프트웨어로 쉽게 세법상 거주자성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만들어 시작하면 됩니다.

대개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과 학자는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거주자’ 또는 ‘거주자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세금 신고 시 신분일 뿐 진짜 거주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질 거주자 테스트를 통과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SALT(State and Local Taxes) 공제를 받으면 과세연도 동안 주•지방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과세 소득이 줄어듭니다. 보통 비거주자(학생, 기타 교환 방문자 포함)는 Form 1040NR의 Schedule A 또는 Form 1040NR-EZ의 Line 11에 SALT만 항목별 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LT 공제 한도는 $10,000로 학생과 학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주•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일부 비거주자는 모두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오! F-1 비자 소지 유학생의 인적 공제는 2018년 $4,050에서 $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표준 공제란 납세자가 세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비거주자 외국인은 표준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인도 출신의 비거주자 외국인은 미국-인도 소득세 조약 제21조에 의해 표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도 소득세 조약 제21조 제2항의 대상이 되는 학생과 산업 연수생에게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65개국과 소득세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외국 거주자(반드시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음)는 미국에서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원천소득 중 특정 항목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인하된 세율과 면세는 국가와 특정 소득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F-1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임금에 FICA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따라 F-1 비자를 소지한 비이민자 학생에게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부과하지 안습니다. F-1 비자의 면세 기간은 미국 입국일로부터 5년입니다.

FICA 세금 환급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예! F-1 비자 소지 유학생은 대개 미국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F-1 비자 소지 학생은 조세조약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받는 경우 장학금에 대해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개 F-1 비자 소지 학생은 FICA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세금은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사회 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착오로 과세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해 환급받으십시오. 고용주에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환급 신청을 합니다.

IRS에 직접 FICA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Sprintax로 FICA 세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Sprintax로 쉽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IRS에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IRS에 FICA 세금 환급 신청을 하려면 Form 843(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이 필요합니다.

Form 843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고용주가 Forms 941을 제출된 IRS 사무소에 Form 843(첨부서류와 함께)을 제출합니다. 고용주가 Form 941을 제출한 IRS 사무소는 IRS 사이트의 Where to File Tax Return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IRS는 세금 코드가 복잡하다는 것과 사람들이 서류에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명 누락 등 사소한 실수부터 소득 신고 오류, 공제액 계산 오류 등 심각한 실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세금 신고를 정정하려면 Form 1040X, 원래 세금 신고서, 새로 필요한 서류,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양식을 작성한 후 필요한 증빙 서류와 함께 IRS로 우편 발송합니다. 세금 신고 정정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정정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이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알반적으로 F-1 비자 소지 학생은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가 아닌 이상 부부 합산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F-1 비자 소지자이고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부부 별산’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세금 신고서를 IRS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매년 많은 F-1 비자 소지 유학생들이 미국 세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세무 대리인이나 회계사에게 도움을 받아 세금 신고를 합니다.

세금 신고를 도와줄 사람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F-1 비자 소지 유학생들 중 세금 신고를 위해 TurboTax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TurboTax는 거주자용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세금 신고 서비스인 TurboTax는 수많은 미국 거주자들의 세금 신고와 환급 신청을 돕는 훌륭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은 미국 거주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urboTax를 사용하면 거주자로 미국 세금 신고를 하는 셈이 됩니다. 즉 세금 신고가 부정확해서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printax는 Turbo Tax가 선택한 비거주자 파트너입니다.

Sprintax는 TurboTax가 선택한 비거주자 파트너이자 미국 내 유일한 비거주자 연방•주 세금 온라인 셀프 신고용 소프트웨어입니다.

Sprintax 계정을 만들면 Form 1040NR이나 Form 1040NR-EZ(비거주자 세금 신고용), 그리고 Form 8843을 쉽게, 규정에 맞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Sprintax는 합법적으로 세금 환급을 최대로 받도록 도와줍니다.

Sprintax의 장점

Sprintax로 유학생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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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신고는 소득이 꽤 있는사람만 하면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간단하게 정리된 자료를 구하고 싶습니다.

*아래의 소득은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전세계” 소득을 의미하며 A/B/C 중 하나라도 소득발생 기준액을 초과하거나 아래 제출의무 기타사유에 해당하면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 함.

*”소득”은 순소득이 아닌 “총소득”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총소득은 손실이나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순수소득 (Gross income)을 의미함. 예를들어 주식매도에서 발생한 차익만 총소득에 포함되며 손실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대소득은 임대료만 포함되며 임대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은 매출만 총소득에 포함되고 매입 및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아래에서 미국인이란 시민권자, 영주권자,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 (F비자 5년/J 비자 2년 면제기간을 초과한 자 포함)

* C의 프리랜서/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되 정규고용계약 형태나 정식근로자로서가 아닌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함.

2020년 기준 신분변경 후

첫해신고 세법상거주자 (183일 이상 미국거주)

/ 영주권자 / 시민권자 / 외국인배우자 183일 면제신분 비미국인

분류 소득 종류 이중신분

(미혼/부부) 미혼 (부모가 한국인인 미성년자 포함) 미성년자 (부모중 미국인이 있는경우) 부부별도신고 부부합산신고 비이민비자신분

(F비자 5년 /J 비자 2년)

A 직장근로소득 랜딩 후

기준으로

$5 $12,400 $12,400 $5 $24,800 미국내 소득 발생시 1040NR 신고의무 발생. 소득없어 신고의무 없더라도 Form 8843 (면제신청) 별도 제출의무.

B 금융/투자소득 또는 $1,100

C 사업(임대사업 포함)/프리랜서소득/기타소득 $400 또는 $400 $400 $400

그 외에 소득과는 상관없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이미 원천징수 된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금신고서 제출 필요

* ITIN 신청 목적으로는 세금신고서 제출 필요

* 외국법인지분소유등으로 인해 Subpart F/GILTI 등의 간주배당 형식의 투자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위 기준액과 상관없이 세금신고서 제출 필요

* 미국/해외파트너쉽지분소유등으로 인해 Flowthrough 배당성 K-1 투자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위 기준액과 상관없이 세금신고서 제출 필요

* 사회보장세에서 면제되는 교회 또는 교회운영단체로부터 $108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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