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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세자를 위한 추정세 기본 사항 안내

FS-2019-6, 2019년 4월 – 미국의 세금 시스템은 소득 발생시 세금 납부 … 를 포함해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계산법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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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세금 계산 방법

  • Author: 회계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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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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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소득세율 구간, 계산방법 (2021, 2022 업데이트)

미국에서 개인은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 주 소득세(State Income)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연도별 미국 연방 소득세율 구간(2022, 2021, 2020년)과 미국 개인 소득세율 적용기준 및 계산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연도별 미국 연방 소득세율

(1) 미국 소득세율 2021년

아래 표는 2021년 미국 소득세율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Filing Status(Single, MFJ, MFS 등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연방 소득세율 적용 기준 단락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미국 소득세율 2022년

아래 표는 2022년 미국 소득세율입니다. 미국 국세청 IRS에서 2022년에 적용할 세율을 미리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3) 미국 소득세율 2020년

아래 표는 2020년 소득세율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의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로서, 2020년 수정 보고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미국 연방 소득세율 구간

현재 미국 소득세율 구간은 10%, 12%, 22%, 24%, 32%, 35%, 37% 이렇게 7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미국 최저 소득세율은 10%이며, 미국 최고 소득세율은 37%입니다. 각 세율 구간은 Filing Status(신고 형태)와 Taxable Income(과세 소득)에 의해 적용됩니다.

3. 미국 연방 소득세율 적용 기준

(1) Filing Status

미국 세금 신고 형태(Filing Status)는 싱글(Single), 부부합산(MFJ,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개별(MFS, Married Filing Separately), 세대주(HoH, Head of Household), 미망인(QW, Qualifying Widow) 신고로 구분됩니다. 미국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우선 어떤 신고 형태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 신고 형태 (Filing Status, Single, MFJ, MFS, HoH, QW) (추가예정)

(2) Taxable Income

Taxable Income은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TI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TI는 총소득(Gross Income) – 공제액(Deduction) 등을 계산하여 도출됩니다.

Taxable Income 뜻 및 도출 과정 (미국 과세 소득 계산) (추가예정)

4. 미국 연방 소득세율 계산 방법

(1) 누진세 방식(Progressive Tax System)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누진세 방식(Progressive Tax System)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누진세 방식이란 소득 크기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참고로, 반대 개념인 역진세(Regressive Tax)는 소득 크기에 관계 없이 동일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2) 미국 연방 소득세율 계산 예시

누진세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이 $120,000이고 부부합산(MFJ)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120,000 중에서 첫 $19,900에 대해서는 10%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19,900~$81,051에 대해서는 12%, 다음 $81,051~$120,000에 대해서는 22%가 적용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19,900 – $0) x 10% + ($81,051 – $19,900) x 12% + ($120,000 – $81,051) x 22% = $17,897가 소득세로 도출됩니다. 이처럼 누진세 방식에서는 특정 세율이 모든 소득 금액에 곱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3) 미국 연방 실효세율

앞서 계산된 소득세는 $17,897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20,000에 적용된 세율은 $17,897 / $120,000 x 100 = 14.91%로 계산되죠. 이를 실효세율이라고 하며, 소득 $120,000에 대해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Conclusion

이상 미국 연방 소득세율 관련하여 각 연도별 소득세율 구간과 적용 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총소득과 공제항목을 계산하여 Taxable Income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미 연방정부에 내야할 소득세가 도출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부담해야 하는 주별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주별 소득세율 (추가예정)

참고 자료

개인 납세자를 위한 추정세 기본 사항 안내

FS-2019-6, 2019년 4월

미국의 세금 시스템은 소득 발생시 세금 납부 방식(pay-as-you-go)으로 운영됩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근로 수입 또는 기타 수입이 생길 때마다 세금 대부분을 당해년도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원천 징수, 추정세나 추가 세금 납부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을 통해 연중 내내 세금의 약 90% 이상(단, 2018년 과태료 면제 기준 참고)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세금을 신고할 때 추정세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IRS의 관측에 따르면 세금 과소 납부에 의한 추정세 과태료를 부과 받는 납세자 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추정세 과태료 납부자 수는 2010년 720만 명에서 2017년 1,000만 명으로 약 40% 대폭 증가했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납세자마다 다르지만, 많은 경우 수백 달러에 달합니다.

2017년 12월 세금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Tax Cuts and Jobs Act)이 제정되면서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고소득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계산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납세자들은 추정세 제도를 통해 매 분기마다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납세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간단한 팁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정세 납부 대상자

단독 경영주, 동업자 및 S 법인 주주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이 최소한 1,000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년도 세금을 미납한 경우

추정세 납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배당금, 위자료, 양도 소득, 상금 등 고용주로부터 받지 않은 다른 유형의 소득을 얻은 자

급여 또는 연금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이 충분하지 않은 자

하나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지만, 각 고용주가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사람

자영업자

직접 판매 또는 가정 판매 회사의 대표자

직원으로 일하지 않는 곳에서 공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자

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고용주가 원천 징수를 하면 추정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 징수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IRS.gov에서 제공하는 세금 원천징수 추정기 를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계산기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Form W-4, 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근로자의 원천 징수 공제 증명서)(영어)을 작성해 고용주에게 본인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해야 할 금액을 알리십시오. 누구든 연중 어느 때나 원천 징수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정세 납부 시기

추정세는 연중 총 4회의 납부 시기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각 분기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1분기 납부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다음 납부 마감일은 각각 6월 15일과 9월 15일이며, 마지막 분기 납부 마감일은 이듬해 1월 15일입니다. 해당 일자가 주말이나 연휴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농어업인이나 연중 소득이 불규칙한 납세자에게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추가 정보는 Publication 505,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세금 원천 징수 및 추정세)(영어)를 참고하십시오.

과소 납부하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정세 계산 방법

IRS는 2018년에 급여 검사를 실행한 납세자라도 2019년 급여 검사를 실행해 원천 징수액 조정이나 추정세 납부가 필요한지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급여 검사는 2018년에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도 중요하지만, 환급액이 예상보다 많거나 적은 납세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지금 원천 징수액을 조정하거나 추정세를 납부하면 내년에 예상하는 환급액을 더욱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추정세 납부 대상자인 경우, 사전에 납부하는 것이 1년 뒤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연중 중요한 변화가 있는 납세자는 연중 세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매년 추정세 계산 시, 납세자는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이나 자녀 출산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변화(영어)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세법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개인 납세자, 단독 경영주, 동업자 및 S 법인 주주는 일반적으로 Form 1040-ES(영어)의 워크시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정 후 총수입의 예상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 대상 소득, 세금,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의 금액을 추산해야 합니다. 일부 납세자는 이 워크시트를 작성할 때 전년도 세금 신고서상의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과태료를 피하려면 추산액이 최대한 정확해야 합니다.

납세자 중에는 연중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보트 수리업자는 여름에 소득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납세자는 소득을 연율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고려해 분기별 균등 납부가 아닌 불규칙한 세급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1회 이상의 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더 높으므로 과태료를 피하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505(영어)의 Worksheet 2-9를 참고하십시오.

추정세 납부 방법

추정세는 온라인, 전화 또는 우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과 IRS 직접 납부(영어)를 이용하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Form 1040의 전자 제출 시, 최대 4회의 추정세 납부를 위한 전자 자금 인출 의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분기별보다 더 자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각 분기 마감일까지 총액을 완납하기만 하면 됩니다. IRS.gov/payments 에서 납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추정세 관련 과태료

과소 납부한 납세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 징수를 통해 납부했든, 추정세를 통해 납부했든 관계 없이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 신고 시 환급 대상이더라도 추정세를 늦게 납부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신고서상의 납부 예정 세금이 1,000 달러 미만인 경우

달러 미만인 경우 다음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연중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 예정 세금의 90 % 이상(단, 2018 년 과태료 면제 기준 참고) 지난해 세금 신고서상 세금의 100 % 전액(조정 후 총소득에 따라 110 %가 될 수도 있음)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Form 2210(영어)를 작성해야 합니다.

IRS는 특수 상황에 처한 경우 또는 과소 납부가 고의가 아닌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다음 예시를 참고하십시오.

사상자, 재난 피해자, 기타 특수 상황에 처한 납세자

추정세가 적용되는 과세 연도에 만 62 세가 되어 은퇴한 개인 납세자

세가 되어 은퇴한 개인 납세자 추정세가 적용되는 과세 연도에 장애가 발생한 개인 납세자

또한 농어민에게는 과소 납부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Publication 505(영어)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2018 과태료 면제

IRS는 2018년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와 추정세 납부액이 당해 연도의 총 납세 의무보다 부족한 많은 납세자들에 대한 추정세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 분기별 추정세 납부액, 또는 이 두 가지를 합친 연중 총 납세 의무의 80%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비율 기준선은 90%입니다.

면제 대상 산정 방식은 민간 개발업체에서 제공하는 세금 소프트웨어에 반영되며, Form 2210,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by Individuals, Estates, and Trusts(개인, 상속 재산 및 신탁 재산의 추정세 과소 납부)의 최신 버전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이 면제는 세금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Tax Cuts and Jobs Act)에 따른 다수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원천 징수 및 추정세 납부액을 알맞게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8년 초에 발표된 연방 세금 원천 징수표 개정판은 대체로 새로운 법에 따라 더 낮은 세율과 인상된 표준 공제를 반영했습니다. 이는 곧 납세자들이 2018년에 원천 징수한 세액이 적었으며 급여 수령액이 더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원천 징수표는 부양 가족 세금 면제 일시 정지 및 항목별 공제액 감소와 같은 그 밖의 변경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납세자들은 W-4 원천 징수 양식을 적절하게 수정해서 고용주에게 다시 제출하지 않았거나 추정세 납부액을 늘리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 중 세금을 너무 적게 납부하였을 수 있습니다.

IRS와 파트너 그룹들은 2018년 연중 내내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할 때 세금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원천 징수한 상황를 피할 수 있도록 “급여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아웃리치 및 교육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2018년도 세금 신고자 대부분은 여전히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 신고 시 예상치 못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

미국세금보고 – 쉽게 이해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 대상 시민권소지자

영주권소지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국 내외의 시민권/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 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자라면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라고 분류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를 “US Taxable Resident”라고 합니다. 기준은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한 분들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서 미국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183일 거주 테스트는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보고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둘째, 세금 보고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183일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 183일 하지만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더라도 F, J, M, Q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라면 햇수로 5년 동안, 그리고 인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 J, Q 비자 소지자라면 햇수로 2년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달리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고, 세금 보고 양식(1040NR)이 다르며, 해외 금융 계좌 등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세청에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미국 국세청(IRS)에도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차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미국 세금 보고 의무 :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 보고 기준 소득 싱글 신고

Single Filing Status

소득이 $12,950 이상일 경우

세대주 신고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소득이 $19,400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부부개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소득이 $5 이상일 경우

미망인 신고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 2021년 기준 미국 세법은 한국과 달리, 가족 관계의 여건에 따라 다섯 가지 신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마다 표준 공제 금액(Standard Deduction)에 차이가 있으며,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총소득 금액이 크다면 세금 보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IRS가 제시한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보다 많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공제금액이 다르며, 나이와 세금 보고 유형별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이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부양가족(Dependent)으로서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되는데 $1,1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 신고(Single Filing Status) 과세 연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미혼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미혼(싱글)이신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면서 6개월 이상 함께 산다면, 세대주 신고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자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유형이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부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특별한 이유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선택하는 신고 유형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녀가 없다면 부부 개별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 개별 보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와 함께 산다면 2년까지 미망인 신고 유형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는 부부합산 신고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했을 때 벌금은? 세금보고 제출 시기 및 벌금 매년 4월 15일 :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

해외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보고 가능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 연장 언제까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제시간에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이 있습니다.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 보고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 (Late Payment Penalty)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면, 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의 0.5%가 매달 납부 지연 벌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이자 (Interest) 정규 마감일(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는 해외 거주자도 예외 없이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세금 보고 (연말정산)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납세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다가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회계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 또는 벌금을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실수나 누락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맡기다 보니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더라도 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혜택은 충분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는? 미국세금 보고 대상 소득 급여소득

이자 / 배당 소득

자영업 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얄티 소득

농업소득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급여소득 매달 받으시는 월급 등의 소득액을 1040에 보고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배당 소득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Schedule B에 보고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비과세 상품 모두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 소득 사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 내역을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이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의 명분으로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15.3%입니다. • 필요 서류: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상장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단기양도소득/손실(Short-term Capital Gain/ Loss)이라고 하며, 1년 이상은 장기 양도소득/손실(Long-term Capital Gain/Loss)이라고 합니다. 장기양도소득은 단기양도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장기양도소득 싱글 신고 합산 신고 0% Up to $41,675 Up to $83,350 15% $41,676 – $459,750 $83,351 – $517,200 20% Over $459,750 Over $517,200 위의 표와 같이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싱글 신고시 장기양도소득이 $41,675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이 $459,750 을 넘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Qualifying Widow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10% $0 to $10,275 $0 to $20,550 $0 to $10,275 $0 to $14,650 12% $10,275 to $41,775 $20,550 to $83,550 $10,275 to $41,775 $14,650 to $55,900 22% $41,775 to $89,075 $83,550 to $178,150 $41,775 to $89,075 $55,900 to $89,050 24% $89,075 to $170,050 $178,150 to $340,100 $89,075 to $170,050 $89,050 to $170,050 32% $170,050 to $215,950 $340,100 to $431,900 $170,050 to $215,950 $170,050 to $215,950 35% $215,950 to $539,900 $431,900 to $647,850 $215,950 to $539,900 $215,950 to $539,900 37% $539,900 or more $647,850 or more $539,900 or more $539,900 or more *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이에 비해 단기양도소득은 위의 일반 세율표(Income tax brackets)를 따르는데, 싱글 신고 기준, $10,275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539,900 이상이면 37%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고, 즉 소득 금액에서 손실금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 손실은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세금 보고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식실현손익내역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임대소득 부동산/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한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관리 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임대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로얄티 소득 지적 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농업소득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카지노 등의 도박 소득과 복권 당첨 등의 기타 소득을 양식 1040에 보고합니다. * 참고로 각종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양식 * Tax year 2021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1040 세금 보고 양식에는 각각 번호가 붙여져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인 세금보고 양식은 1040입니다.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 잘못된 보고를 수정할 때는 양식1040X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Schedule A(항목별공제), Schedule B(이자/배당소득), Schedule E(임대 소득 양식), Schedule C(자영업 소득 양식), Schedule D(양도소득 양식) 등 각종 양식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에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Deduction이라 하여,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 공제는 Credit이라 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납세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세금보고를 잘못 보고해서 이러한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 수정 보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 불부터 많게는 몇 만 불까지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좋은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1. 소득 공제

(Tax Deduction) 조정 전 소득 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소득 공제(Tax Deduction)에는 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 전 소득 공제는 다른 말로 우선 공제라 하여, 총소득금(Gross income)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 항목은 다음 6가지입니다.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 단, 대학교수 제외)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2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교육자라면 $50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1년에 $6,000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7,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은 본래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하되, 전 주거지와 전 직장 사이의 거리가 새 주거지와 새 직장 간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이사 비용 공제 대상이 US 군인들로 제한되었습니다.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 Account): 미국에는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라는 것이 있어,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보험 계좌는 $7,000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3,500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전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합니다. 조정 후 총소득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기준)와 같이 싱글/부부 개별 신고는 $12,550, 부부합산/미망인 신고는 $25,100, 세대주 신고는 $18,800입니다. 세금신고유형 표준공제금액 single $12,950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25,9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950 Head of Household $19,400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몇 개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세금을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한국에 낸 세금도 인정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해외 세액 공제/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미국 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501c3 기관)에 등록된 곳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공제

(Tax Credit) 환급받을 수 있는 것

(Refundable Tax Credit) 세금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으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금 공제는 세금을 $0으로 만들어줄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carry over)이 됩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자녀 세금 크레딧은 17세 미만의 자녀 면 당 최대 $2,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4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Refundable credit입니다. 한국에 계신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이 자녀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0,000(회계연도 2021년 기준) 초과이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일정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정 후 총소득(AGI) 한도입니다.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6,728, 두 자녀일 때 $5,980, 한 자녀일 때 $3,618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 공제는 아쉽게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자녀수 및 세금신고유형 Zero One Two Three or more Single, Head of Household, Widowed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21,430 $42,158 $47,915 $51,464 Married Filing Jointly $27,380 $48,108 $53,865 $57,414 미국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의 25%인 $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Refundable) 요구 조건은 수정 조정 소득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신고자는 $90,000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는 $180,000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와 부부합산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각각 $80,000 – $90,000, $160,000 – $180,000의 사이에 있다면 공제액이 비례 삭감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 불가능한 것

(Nonrefundable Tax Credit)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써 1인당 $500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됩니다.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와 배우자 양쪽 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는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까지, 두 명 이상은 $6,000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크레딧입니다.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미국 기회 크레딧과 비슷한 교육비 공제 혜택이 있는데, 제한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비용의 $10,000까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좀 더 폭이 넓으며 한 코스만 수업을 들어도 신청할 수 있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회 크레딧과 중복 사용할 수는 없으며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수정 조정 소득액이 싱글 신고자는 $69,000 이상 부부합산 신고자는 $138,0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59,000-$69,000 범위에, 부부합산 신고는 $118,000-$138,000 사이에 있으면 비율에 따른 삭감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회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부부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세금공제항목 3가지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에 내신 세금을 미국에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등의 항목을 통해 소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을 회계연도 2020년 기준으로 $112,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2555에 작성하며,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주 거주지(Tax Home)가 해외이거나 연속된 12개월 중에 총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보통 연봉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나머지 두 가지 해외 공제들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한 소득에 대해서 아래 소개할 해외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하면 매년 이어지고, 중간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번 취소하면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행히도 해외 거주지 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공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으로써 렌트비, 수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의 발생한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비용이라고 하며, 해외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최대값(회계연도 2021년 기준 $112,000)의 16%인 $17,920을 초과하는 만큼 공제를 받고, 한도액은 30%인 $33,600입니다. 한도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을 예로 하면 2021년 기준으로 $59,000까지 거주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 비용인 $17,920을 뺀 $41,080 만큼 해외 거주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이자/배당금 소득세, 임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양식 1116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의 납부세액 보다 미국 세금이 더 많아서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전년도 해외 납부세액으로 소급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하고도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10년에 걸쳐 이월하여 해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납부 세금을 항목별 공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세금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 세액공제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 할까? 그밖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소득 이외에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의 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닌, 해외로 자산 은닉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FATCA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금융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보고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불이행 시 벌금이 크게 부과되니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릴 해외 정보 보고에는 각각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꼭 아셔야 할 대표적인 것들만 다루고자 합니다.

[미국 직장] 미국 텍스 미리 계산하고 세금 절약 하기

저번 포스팅 ( [미국 직장] 처음으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실 수령액 계산 하는 방법 )을 통해 본인 월급이 통장에 얼마나 들어올지 미리 예측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년동안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 해보고 절세의 혜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Tax Bracket

Tax Bracket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금 구간입니다. 즉, 본인이 연봉 (엄밀히 말하면 Adjusted Gross Income, AGI)이 어떤 세금 구간에 해당 되냐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씩 달라 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항상 이슈되는 문제중 하나가 Tax Bracket입니다. Tax Bracket을 이해한다면 올 한해 본인이 내야할 세금에 대해서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0년도 Tax Bracket입니다.

2020 federal income tax brackets

Tax rate Single Head of household Married filing jointly Married filing separately 10% $0 to $9,875 $0 to $14,100 $0 to $19,750 $0 to $9,875 12% $9,876 to $40,125 $14,101 to $53,700 $19,751 to $80,250 $9,876 to $40,125 22% $40,126 to $85,525 $53,701 to $85,500 $80,251 to $171,050 $40,126 to $85,525 24% $85,526 to $163,300 $85,501 to $163,300 $171,051 to $326,600 $85,526 to $163,300 32% $163,301 to $207,350 $163,301 to $207,350 $326,601 to $414,700 $163,301 to $207,350 35% $207,351 to $518,400 $207,351 to $518,400 $414,701 to $622,050 $207,351 to $311,025 37% $518,401 or more $518,401 or more $622,051 or more $311,026 or more

Tax Bracket을 이용하는 방법은 본인의 결혼 여부와 연봉(엄밀히 말하면 AGI)에 따라 Tax rate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AGI가 아래 계산식에 의해서 $60,000이라고 나온경우 싱글 기준으로 22% 세금 구간에 해당됩니다. 세금 계산을 할 경우에는 $60,000 x 22% = $13,200으로 계산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봉급중 $9,875까지는 10%, $9,876 에서 $40,125 까지는 12%, $40,126 에서 본인 봉급까지는 22%로 계산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세금 계산은 포스팅 끝부분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Adjusted Gross Income(AGI)

본인이 1년 내야할 세금을 계산할때 봉급 보다 중요한 것이 AGI입니다. 텍스를 계산할때 연봉에 Tax rate을 곱하는 것이 아닌 AGI에다가 곱하는 것입니다. AGI는 본인이 버는 돈에다가 세금 공제액 빼서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Adjusted Gross Income = Income – (Standard Deduction or Itemized Deduction) – Other Deduction

1. Income

: 회사에서 받는 연봉, 주식으로 한해동안 얻은 수익, 이자 등 모든 수익이 해당됩니다.

2. Standard/Itemized deduction

: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 중 큰 값을 이용합니다. 2020년 기준 Standard deduction은 $12,400입니다. 참고로 Itemized deduction에 해당된는 부분은 모기지 이자, 자선 단체 기부, 지역 및 주 세금 지출, 의료비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standard deduction에 해당됩니다.

3. Other Deduction

: 401k, IRA, HSA등 은퇴 계좌로 텍스 감면 혜택을 받는 금액입니다.

a. 401k :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 계좌입니다. 회사의 도움없이 혼자 열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인의 주기별로 납입하는 금액을 정하면 회사에서 일정 %만큼 매칭을 시켜 줍니다. 그말인 즉슨 일정 %까지는 본인 납입금에 회사 매칭 금액까지 더해져서 은퇴계좌에 쌓이게 됩니다. 세금 혜택은 2020년 기준 $19,50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b.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회사와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열수 있는 은퇴 계좌 입니다. Vanguard, Fidelty등에서 온라인으로 열 수 있고, 세금 혜택은 2020년 기준 $600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c. HSA (Health Saving Account) : 의료 보험중 본인 부담금이 높은 보험 (High Deductible Health Plan, HDHP)을 선택 했을 경우, 회사 혹은 개인이 의료 지출용으로 열 수 있는 세이빙 어카운트입니다. 2020년 싱글 기준 $3,550까지 납입 할 수 있습니다.

3. Tax 계산 예시

예) 캘리포니아(CA) 리버사이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안한 싱글 A씨의 연봉이 $60,000이고, 은퇴 계좌 및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 돈을 납입하지 않는다고 가정 해보겠습니다. 연봉이 $40,126 ~ $85,525에 들어가기 때문에 22% 세금 구간에 있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연봉이 $60,000이라면, 위의 표를 참고해 보면 12% 세금 구간에 들어갑니다.).

먼저 AGI를 계산해보면, $60,000 – $12,400 (Standard Deduction) – $0 (Other Deduction) = $47,600이 AGI입니다.

Tax bracket에서 설명한 텍스 계산 방식에 따르면 $9,875에 해당하는 봉급의 세율 10%는 $987.5, $9,876 에서 $40,125 해당하는 봉급의 세율 12%는 $3,630, $40,126 에서 $47,600 해당하는 봉급의 세율 22%는 $1644.5으로 계산됩니다. 이 값을 모두 더하면, 올해 A씨의 Federal 텍스로 내야할 돈 $6,262가 됩니다.

여기서 Other Deduction을 이용해서 세금을 절약 해보겠습니다. 401K 혹은 IRA에 $4,000, 그리고, HSA에 $3,475을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AGI는 $40,125가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세율 22%구간을 피하면서 $1644.5을 아낀 셈이 됩니다. 물론 세금을 제외하고 내가 받야할 총 금액이 $47,600-$6,262=$41,338에서 $40,126-$4,617.5=$35,454.5으로 $5,884 만큼 줄어 들겠지만, 나의 은퇴 계좌에는 $7,475 에 쌓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를 위해 $7,454를 투자했는데, $1,591 수익이 난것 (=세금 절약)과 동일하고 더 나아가서 은퇴계좌에서 투자해서 벌 수익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미국 세금 보고 (Tax Return) 이해하기 – tax bracket, tax credit, tax deduction

안녕하세요. 미국 약사 톡톡소피 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저처럼 경제 용어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2020년도 미국 세금 보고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은근히 제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개인 세금 보고를 할때,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쉽게 설명해볼게요.

Q. 2020년도에 벌었던 소득을 언제 보고하나요?

A. 202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까지 벌었던 소득은 2021년 4월 15일 까지 세금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 1월달이 되면, 일했던/일하고 있는 회사, 주식 투자 거래처, 돈을 저금하고 있는 은행 등에서 세금 보고 관련 서류가 편지나 이메일로 도착합니다. 그 서류들을 모아서 터보텍스나 HR Block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거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세금 보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Q. 제가 낼 소득의 세금은 얼마죠?

A.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낼때는 tax bracket (세금 그룹)을 이해하셔야해요.

싱글 세금 보고자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혼인 경우)

텍스 % 소득 내야하는 세금 계산법 10% $0-9,875 $소득 x 0.1 12% $9,876-40,125 $987.50 + [0.12 x (소득 -9,875)] 22% $40,126-85,525 $4,617.50 + [0.22 x (소득 -40,125)] 24% $85,526-163,300 $14,605.50 + [0.24 x (소득 -85,525)] 32% $163,301-207,350 $33,271.50 + [0.32 x (소득-163,300)] 35% $207,351-518,400 $47,367.50 + [0.35 x (소득-207,350)] 37% $518,401 이상 $156,230 + [0.37 x (소득-518,400)]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올해 벌은 총 소득중 표준 공제를 빼면 $100,000 라고 봅시다. 이것을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하는데요. AGI가 $100,000인 사람은 24% 텍스 그룹에 있습니다. AGI가 $100,000인 사람은 $100,000 x 0.24 해서 $24,000 세금을 낼까요? 아닙니다.

AGI가 $100,000인 경우에는 처음 번 $9,875에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9,876과 $40,125사이에 번 소득에는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22% 세율과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9,875 x 0.1 + ($40,125 -$9,875) x 0.12 + ($85,525-$40,125) x 0.22 + ($100,000-$85,525) x 0.24 =

$987.50 + $3,630 + $9,988 + $3,474 =

$18,079.50

2020년도 AGI가 $100,000인 싱글 세금 보고자는 $18,079.50 세금을 내야합니다.

두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올해 받은 AGI가 $50,000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4,617 + (0.22 x $9,875) = $6,789.50 입니다.

부부 세금 보고자

텍스 % 소득 내야하는 세금 계산법 10% $0-19,750 $소득 x 0.1 12% $19,751-80,250 $ 1,975 + [0.12 x (소득 – 19,750 )] 22% $80,251-171,050 $9,23 5 + [0.22 x (소득 -8 0,250 )] 24% $171,051-326,600 $ 29,211 + [0.24 x (소득 – 171,050 )] 32% $326,601-414,700 $ 66,543 + [0.32 x (소득 – 326,600 )] 35% $414,701-622,050 $94,735 + [0.35 x (소득 -414,70 0 )] 37% $622,051 이상 $ 167,307.50 + [0.37 x (소득 – 622,050 )]

Q.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A.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1. tax credit 과 2. tax deduction 이 있습니다.

Q. Tax Credit은 뭔가요?

A. Tax credit은 내야할 세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1,000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1,000을 텍스 크레딧 받으면 세금을 $0 내는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Refundable tax credit은 특히나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야하는 텍스가 $300인데, $1,000을 텍스 크레딧을 받았으면, $700 리펀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택스 크레딧은 Earned Income Tax Credit이 있는데요, 싱글이냐 기혼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아이가 없는 싱글인 경우에는 (25세 이상, 65세 미만) 일년에 $15,570, 아이가 없는 가정 경우에는 일년에 $21,370 이상 소득을 벌지 못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그리고 Savers Tax Credit 등이 있습니다.

Q. 그러면 Tax Deduction은 뭔가요?

Tax deduction은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을 낮춰줍니다. 예를 들면, 제일 높은 tax bracket이 12%인 사람이 $1,000 deduction 을 받으면, $1,000 x 0.12 = 세금을 $120을 아끼겠죠. 다른 예를 들면, 제일 높은 tax bracket이 22% 인 사람이 $1,000 deduction 을 받으면, $1,000 x 0.22 = 세금을 $220을 아끼겠습니다.

Tax deduction은 크게 standard deduction이랑 itemized deduction으로 나뉩니다.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Q. Standard deduction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게 뭔가요?

A. Standard deduction 은 표준 공제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비용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이 부분은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 라고 정한것입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시 standard deduction 은 아래와 같습니다.

싱글 $12,400 (65세 이상은 $14,050)

부부 $24,800 (65세 이상은 사람수대로 $1,300 추가)

예를 들자면, 올해 $50,000 총 소득을 번 사람이 싱글이라면 $12,400 표준 공제를 받고, $50,000 – $12,400 = 37,60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저 $37,600이라는 액수가 아까 위에도 나온 Adjusted Gross Income 이지요.

일반적으로 10명중에 9명은 standard deduction을 고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IRS(미국 국세청) 에서 감사하는 경우에 영수증이나 레코드를 따로 보관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Q. Itemized deduction은 뭔가요?

Itemized deduction은 어떤 일에 큰 비용을 치렀을때 쓰면 용이한 deduction입니다. 예를 들면 Medical expenses deduction 같은 경우에는, 의료 비용을 개인 AGI의 7.5% 이상 쓴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예는 많은 돈을 기부했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는 property tax를 많이 냈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런 다양한 deduction들을 더했을때, 액수가 standard deduction 보다 많이 나온다면, itemized deduction을 고르는게 좋은 선택이겠죠.

Q. 2020년도에 받은 코로나 바이러스 stimulus check에 관해서도 세금 내야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판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정부에서 어른 $1,200, 자녀 $500 stimulus check를 발행했었죠. Stimulus check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Refundable tax credit으로 간주됩니다.

Q, Unemployment benefits (실업 수당) 받았는데, 이것도 세금에서 떼가나요?

실업 수당 받은 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그 소득만큼 세금을 내게되있습니다. 실업 수당은 세금 보고할때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업 수당을 받을때 예상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alEITC4Me 계산기

State EITC Federal EITC State Young Child Tax Credit

Note: This is an estimated report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provided in the calculator. It’s possible your results will vary when you fill out your tax return. Other income or expenses not accounted for abov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unemployment income, alimony and moving expenses), could change the amount of, or affect your eligibility to claim these credits.

Top 11 미국 세금 계산 방법 289 Most Correct Answers

[미국세법] 나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미국 세금 계산법

[미국세법] 나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미국 세금 계산법

1 연도별 미국 연방 소득세율

2 미국 연방 소득세율 구간

3 미국 연방 소득세율 적용 기준

4 미국 연방 소득세율 계산 방법

5 Conclusion

미국 세금 정보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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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전 세계의 소득(worldwide income) 및

해외자산 등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했을 때 벌금은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는

세금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1 소득 공제

(Tax Deduction)

2 세금공제

(Tax Credit)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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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장] 미국 텍스 미리 계산하고 세금 절약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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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 대상 시민권소지자

영주권소지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국 내외의 시민권/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 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자라면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라고 분류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를 “US Taxable Resident”라고 합니다. 기준은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한 분들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서 미국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183일 거주 테스트는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보고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둘째, 세금 보고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183일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 183일 하지만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더라도 F, J, M, Q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라면 햇수로 5년 동안, 그리고 인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 J, Q 비자 소지자라면 햇수로 2년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달리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고, 세금 보고 양식(1040NR)이 다르며, 해외 금융 계좌 등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세청에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미국 국세청(IRS)에도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차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미국 세금 보고 의무 :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 보고 기준 소득 싱글 신고

Single Filing Status

소득이 $12,950 이상일 경우

세대주 신고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소득이 $19,400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부부개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소득이 $5 이상일 경우

미망인 신고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 2021년 기준 미국 세법은 한국과 달리, 가족 관계의 여건에 따라 다섯 가지 신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마다 표준 공제 금액(Standard Deduction)에 차이가 있으며,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총소득 금액이 크다면 세금 보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IRS가 제시한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보다 많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공제금액이 다르며, 나이와 세금 보고 유형별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이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부양가족(Dependent)으로서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되는데 $1,1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 신고(Single Filing Status) 과세 연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미혼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미혼(싱글)이신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면서 6개월 이상 함께 산다면, 세대주 신고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자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유형이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부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특별한 이유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선택하는 신고 유형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녀가 없다면 부부 개별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 개별 보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와 함께 산다면 2년까지 미망인 신고 유형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는 부부합산 신고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했을 때 벌금은? 세금보고 제출 시기 및 벌금 매년 4월 15일 :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

해외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보고 가능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 연장 언제까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제시간에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이 있습니다.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 보고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 (Late Payment Penalty)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면, 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의 0.5%가 매달 납부 지연 벌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이자 (Interest) 정규 마감일(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는 해외 거주자도 예외 없이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세금 보고 (연말정산)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납세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다가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회계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 또는 벌금을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실수나 누락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맡기다 보니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더라도 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혜택은 충분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는? 미국세금 보고 대상 소득 급여소득

이자 / 배당 소득

자영업 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얄티 소득

농업소득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급여소득 매달 받으시는 월급 등의 소득액을 1040에 보고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배당 소득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Schedule B에 보고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비과세 상품 모두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 소득 사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 내역을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이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의 명분으로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15.3%입니다. • 필요 서류: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상장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단기양도소득/손실(Short-term Capital Gain/ Loss)이라고 하며, 1년 이상은 장기 양도소득/손실(Long-term Capital Gain/Loss)이라고 합니다. 장기양도소득은 단기양도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장기양도소득 싱글 신고 합산 신고 0% Up to $41,675 Up to $83,350 15% $41,676 – $459,750 $83,351 – $517,200 20% Over $459,750 Over $517,200 위의 표와 같이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싱글 신고시 장기양도소득이 $41,675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이 $459,750 을 넘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Qualifying Widow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10% $0 to $10,275 $0 to $20,550 $0 to $10,275 $0 to $14,650 12% $10,275 to $41,775 $20,550 to $83,550 $10,275 to $41,775 $14,650 to $55,900 22% $41,775 to $89,075 $83,550 to $178,150 $41,775 to $89,075 $55,900 to $89,050 24% $89,075 to $170,050 $178,150 to $340,100 $89,075 to $170,050 $89,050 to $170,050 32% $170,050 to $215,950 $340,100 to $431,900 $170,050 to $215,950 $170,050 to $215,950 35% $215,950 to $539,900 $431,900 to $647,850 $215,950 to $539,900 $215,950 to $539,900 37% $539,900 or more $647,850 or more $539,900 or more $539,900 or more *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이에 비해 단기양도소득은 위의 일반 세율표(Income tax brackets)를 따르는데, 싱글 신고 기준, $10,275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539,900 이상이면 37%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고, 즉 소득 금액에서 손실금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 손실은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세금 보고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식실현손익내역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임대소득 부동산/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한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관리 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임대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로얄티 소득 지적 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농업소득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카지노 등의 도박 소득과 복권 당첨 등의 기타 소득을 양식 1040에 보고합니다. * 참고로 각종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양식 * Tax year 2021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1040 세금 보고 양식에는 각각 번호가 붙여져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인 세금보고 양식은 1040입니다.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 잘못된 보고를 수정할 때는 양식1040X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Schedule A(항목별공제), Schedule B(이자/배당소득), Schedule E(임대 소득 양식), Schedule C(자영업 소득 양식), Schedule D(양도소득 양식) 등 각종 양식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에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Deduction이라 하여,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 공제는 Credit이라 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납세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세금보고를 잘못 보고해서 이러한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 수정 보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 불부터 많게는 몇 만 불까지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좋은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1. 소득 공제

(Tax Deduction) 조정 전 소득 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소득 공제(Tax Deduction)에는 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 전 소득 공제는 다른 말로 우선 공제라 하여, 총소득금(Gross income)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 항목은 다음 6가지입니다.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 단, 대학교수 제외)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2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교육자라면 $50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1년에 $6,000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7,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은 본래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하되, 전 주거지와 전 직장 사이의 거리가 새 주거지와 새 직장 간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이사 비용 공제 대상이 US 군인들로 제한되었습니다.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 Account): 미국에는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라는 것이 있어,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보험 계좌는 $7,000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3,500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전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합니다. 조정 후 총소득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기준)와 같이 싱글/부부 개별 신고는 $12,550, 부부합산/미망인 신고는 $25,100, 세대주 신고는 $18,800입니다. 세금신고유형 표준공제금액 single $12,950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25,9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950 Head of Household $19,400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몇 개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세금을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한국에 낸 세금도 인정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해외 세액 공제/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미국 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501c3 기관)에 등록된 곳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공제

(Tax Credit) 환급받을 수 있는 것

(Refundable Tax Credit) 세금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으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금 공제는 세금을 $0으로 만들어줄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carry over)이 됩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자녀 세금 크레딧은 17세 미만의 자녀 면 당 최대 $2,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4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Refundable credit입니다. 한국에 계신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이 자녀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0,000(회계연도 2021년 기준) 초과이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일정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정 후 총소득(AGI) 한도입니다.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6,728, 두 자녀일 때 $5,980, 한 자녀일 때 $3,618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 공제는 아쉽게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자녀수 및 세금신고유형 Zero One Two Three or more Single, Head of Household, Widowed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21,430 $42,158 $47,915 $51,464 Married Filing Jointly $27,380 $48,108 $53,865 $57,414 미국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의 25%인 $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Refundable) 요구 조건은 수정 조정 소득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신고자는 $90,000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는 $180,000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와 부부합산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각각 $80,000 – $90,000, $160,000 – $180,000의 사이에 있다면 공제액이 비례 삭감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 불가능한 것

(Nonrefundable Tax Credit)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써 1인당 $500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됩니다.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와 배우자 양쪽 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는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까지, 두 명 이상은 $6,000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크레딧입니다.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미국 기회 크레딧과 비슷한 교육비 공제 혜택이 있는데, 제한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비용의 $10,000까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좀 더 폭이 넓으며 한 코스만 수업을 들어도 신청할 수 있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회 크레딧과 중복 사용할 수는 없으며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수정 조정 소득액이 싱글 신고자는 $69,000 이상 부부합산 신고자는 $138,0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59,000-$69,000 범위에, 부부합산 신고는 $118,000-$138,000 사이에 있으면 비율에 따른 삭감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회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부부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세금공제항목 3가지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에 내신 세금을 미국에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등의 항목을 통해 소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을 회계연도 2020년 기준으로 $112,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2555에 작성하며,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주 거주지(Tax Home)가 해외이거나 연속된 12개월 중에 총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보통 연봉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나머지 두 가지 해외 공제들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한 소득에 대해서 아래 소개할 해외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하면 매년 이어지고, 중간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번 취소하면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행히도 해외 거주지 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공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으로써 렌트비, 수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의 발생한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비용이라고 하며, 해외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최대값(회계연도 2021년 기준 $112,000)의 16%인 $17,920을 초과하는 만큼 공제를 받고, 한도액은 30%인 $33,600입니다. 한도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을 예로 하면 2021년 기준으로 $59,000까지 거주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 비용인 $17,920을 뺀 $41,080 만큼 해외 거주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이자/배당금 소득세, 임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양식 1116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의 납부세액 보다 미국 세금이 더 많아서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전년도 해외 납부세액으로 소급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하고도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10년에 걸쳐 이월하여 해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납부 세금을 항목별 공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세금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 세액공제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 할까? 그밖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소득 이외에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의 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닌, 해외로 자산 은닉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FATCA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금융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보고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불이행 시 벌금이 크게 부과되니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릴 해외 정보 보고에는 각각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꼭 아셔야 할 대표적인 것들만 다루고자 합니다.

미국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의 개념부터 알자

오늘은 미국 세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10만불을 벌었는데 세율이 25%라면 2만5천불이 세금이 되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세율도 누진세율이라고 해서 소득이 얼마까지는10%, 그것을 초과하면 15%, 이런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실제 10만불을 벌었을때 “세금은 몇프로야!!” 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고, 개념이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에서 중요한 것이바로 “나의 소득” 인데요, 사실 위에서 언급한 10만불 이라는 돈은 말그대로 내가 벌어들인 총 소득(Gross Income)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는 세금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10만불에 세율을 그냥 곱했던 것이구요.

그렇다면, 이제 부터 알아야 할 용어가 “세법상의 소득 (Taxable Income)” 인데요, 이 세법상의 소득은 위에서 언급한 나의 총 소득 (Gross Income) 10만불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얘기로, “야, 이거는 세금공제 해준대~” 라는 것들있죠? 바로 이러한 공제 금액이 반영된 후의 소득이 나의 세법상 소득이 됩니다.

예를들어, 내가 10만불을 벌었는데, 세법상으로 이런저런 공제 항목들이 3만불정도 있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경우, 나의 총 소득은 10만불이지만 세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세법상의 소득은 7만불이고, 나는 이 7만불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지, 10만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와 내 친구가 소득이 같을지라도, 내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이 더 많았다면, 나의 세금이 친구 보다 더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세법에서는 어떤 공제 항목들이 있을까요?

미국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 개념의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1. 우선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2.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또는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2017년까지는 위의 2가지 공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인적공제 (Exemption)를 두어 말그대로 사람 머리수대로 약 4천불씩 공제를 해주는게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개편을 하면서 2018 년부터 인적공제는 일시적으로 폐지되었고, 일부 세액감면(Tax Credit)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선공제는 말그대로 나의 총 소득에서 조정후 소득 (Adjusted Gross Income, AGI)을 계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조정후 소득은 또 뭡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 미국 세금보고양식의 기본적은 틀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 총 소득 (Gross Income)

(-) 우선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

조정후 소득 (Adjusted Gross Income)

(-) 표준공제 (Standard) 또는 항목별 공제 (Itemized)

——————————————–

세법상의 소득 (Taxable Income)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총 소득이라고 하면 말그대로 내가 벌어들인 총 소득이구요, 보통 월급을 받으시면 “각종 세금을 떼기 전”의 소득을 말합니다. 실제로 월 1만불의 월급을 받으시면 각종 세금을 테고 실 수령액은 적잖아요? 바로 이 1만불을 나의 총 소득이라고 합니다. 세법상의 소득은 나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Base 가 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총 소득 (Gross Income)과 세법상의 소득 (Taxable Income) 사이에 조정후 소득(AGI)을 하나 더 끼워두냐는 것이죠.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조정 후 소득을 따로 떼어서 보여주는 이유는, 미국 정부에서 주는 각종 보조나 혜택, 그리고 세법상 공제 항목이나 세액감면 (Tax credit) 혜택을 주기위한 기준으로 바로 이 조정 후 소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조정후 소득(AGI) 이 높으면 세금공제항목을 공제 안해 주거나, 세액감면 혜택을 안주거나 하는 식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를 보는거지만, 지금은 그냥 MAGI와 AGI는 거의 같은 개념이다 라고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보험회사나 은행에서도 MAGI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조정후 소득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나의 총 소득이 뭔지, 조정후 소득이 뭔지, 세법상의 소득이 뭔지, 어떻게 어느위치에서 계산이 되는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소득에 대한 개념만 잘 알아도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연봉 5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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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2020년 대한민국의 최고세율은 45%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최고세율은 얼마일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연봉 5천만원, $51,000을 기준으로 미국의 소득세와 기본 세법 사항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 Benjamin Franklin

“죽음과 세금 이외에 확실한 건 없다. (피할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죽기 전 남긴 유명한 말이지요. 역사적으로 중앙정부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위인들이 많았던 만큼 미국 시민들도 한국만큼이나 세금에 민감한데요, 미국의 소득세는 처음으로 남북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했고 1913년이나 돼서야 법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0년 기준 개인 의료보험이나 연금 (401k) 부담금을 제외한 4인 가족의 (자녀 2명 포함) 근로 소득세를 초점으로 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살 경우 영주민이나 시민이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득세법은 크게 연방정부세 (Federal Tax)와 주정부세 (State Tax)로 나뉩니다. 연방정부 세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지만, 50개의 주마다 다른 조세법이 있기에 세율과 소득공제, 그리고 세금공제항목도 다 다르므로, 각 주에 사는 주민들이 해당 주의 세법에 맞게 연방정부세 + 주정부세를 내는 거지요.

미국에서 세금보고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더 편하다.

한국의 조세법과 마찬가지로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시 원천징수 (Withholding)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조세법에는 원천징수 개념이 없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의 조세법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3402(a)에 보면 다음과 같이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징수를 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IRC Sec. 3402(a)

“Except as other wise provided in this section, every employer making payment of wages shall deduct and withhold upon such wages a tax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ables or computational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개인 세금보고는 개개인이 알아서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원천징수를 한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는 시스템이지요. 세금은 정말 골치 아프고 누구나 싫어하는 거라, 미국에선 대부분 개인 CPA나 세무사 (Enrolled Agnet) 에게 전적으로 세금 관련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CPA는 한국의 공인회계사처럼 대학에서 회계 전공학과를 졸업하고 빅 4 회계법인이나 다른 중견 회계법인에서 감사, 세무, 또는 기타 컨설팅 커리어를 하는 사람으로 단순 세무업무만 해주는 ‘세무사’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세무사는 클라이언트를 대변해서 수당을 받고 세무 관련 일만 도와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연방정부 세는 최고 37%

다음은 미국의 연방정부 세율을 소득구간 (Income Bracket) 마다 보여주는 표인데요, 기본적으로 누진세 (Progressive Tax) 이므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을 많이 냅니다.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37%, 최저세율은 10%입니다.

참고로 Marginal Rate은 1달러를 더 벌 경우 늘어나는 세율을 말하는 겁니다. Single taxpayer는 미혼 1인 가구,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인 경우 부부합산 세율을 말합니다.

미국 연방 소득세 세금구간

2020년도 대한민국 4인 가족 중위소득 474만원을 1,115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미국 소득으로 변환하였을 시 약 $51,000 정도인데 부부합산 연방 소득공제 (Standard Deduction) $24,800 (미혼인 개인의 경우, $12,400)을 적용한 $26,200의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단순 계산을 하면 $2,950 정도를 연방정부세로 내는 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이게 다가 아니라 6.2%의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Tax)와 1.45%의 노인의료보험세 (Medicare Tax)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걸 FICA Tax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51,000에 대한 FICA Tax가 $3,900, 같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소득 공제하고, $2,950로 총 $6,850을 내게 되는데, 실제 세율이 13.4%가 나오는 거지요. 기타 개인연금보험 (401k)은 은퇴 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는 제도라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을 줄일 수 있어, 실제 직장인의 경우 이보다 적은 연방세를 냅니다.

Federal Income Tax on $51,000 of Income:

FICA Tax:

$51,000 * (6.2% + 1.45%) = $3,900

Income Tax:

$51,000 – $24,800 = $26,200, $26,200 * (Tax Rate) = $2,950

Tax: $3,900 + $2,950 = $6,850

자영업자의 경우, 법인을 설치하지 않는 가정으로, FICA Tax를 더블로 내서 총 15.3%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유는 직장인의 경우 FICA의 절반을 고용주가 부담을 해야 되고 자영업인 경우 고용주가 본인이므로 고용주와 고용인의 부담을 전부 가지게 되는 거지요.

부양 자녀가 있다면 한 명당 $2,000의 세액공제가 있고, 이중 $1,400은 원천징수된 금액이 총 납세해야 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바이든의 새로운 세법 정책으로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3,000에서 $3,600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정부세는 주마다 세법이 다르다

2021년 기준, 미국에는 소득세 (Income Tax)가 없는 주가 9개로 Alaska, Washington, Nevada, South Dakota, Wyoming, Texas, Tennessee, Florida, New Hampshire 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없다고 해서 살기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갑니다. 판매세 (Sales Tax) 라던지 부동산 보유세 (Propert Tax)가 높을 수 도 있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의 주정부 소득세율을 소득구간마다 보여주는 표인데요, 최고세율이 37%인 연방소득세에 비해 조금 작지요. 표에는 없지만 기본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이 $1 밀리언 (약 11억) 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13.30%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득세구간

위의 예시를 다시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자면,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의 경우, 본인 포함 부부합산 $248불의 개인 공제 (Personal Exemption)가 있고, 부양자녀 한 명당 $383 (Dependent Exemption), 그리고 기본공제 (Standard deduction) $9,202 (미혼인 개인의 경우, $4,60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 공제를 제외한 과세소득은, $51,000 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California Income Tax on $51,000 of Income:

$51,000 – $248 (Personal Exemption for MFJ) – ($383 * 2) (Dependent Exemption) = $40,784

$40,784 * (Tax Rate) = $637

이로써 연봉 $51,000 기준 연방정부세 $6,850과 주정부세 $637을 포함해 총 $7,487을 납세해야 되고, 월 실수령액은 $3,626, 즉 한화로 404만원이 됩니다. 실제 세율은 (Effective Tax Rate) 14.7% 정도 나오네요.

사람인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계산한 결과 월 474만원이면 (연봉 5,688만 원) 실 수령액이 415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보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부양자녀세액공제 자녀당 $2,000을 포함한다면 세금이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또 연봉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커지는데요. 연봉이 1억 5천이 넘을 경우 월 실수령액이 100-20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같은 직군이라도 미국에 오면 연봉이 꽤 커지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갖춘 경우 한국 돈으로 1억이 넘는 돈을 받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1억을 번다고 해도 실수령액은 한국과 비교해서 작고 연봉이 적을 때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LA에서 집을 살 경우, 보유세가 매매가의 1.2-3%, 판매세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9.5%, 그리고 기타 전기세, 수도 가스세, 통신비 등이 비싸서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포스트에는 개인 연봉 1억 기준으로 간단히 계산을 해보고 LA의 물가와 집값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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