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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는 꼭 알아야 할 이민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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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주권카드(Greencard)를 도난,분실 했을때 – 신고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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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서 사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분들은 미국에 자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정보 – 뉴욕 키다리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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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 신청 했다가, 체포 당한 영주권 Pending – 뉴욕 키다리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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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한국 금융 계좌 신고 어떻게 하나 – 매일경제

연방 재무부(DOT) 산하 FinCEN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다. FBAR 적용을 받는 자산은 은행 계좌, 뮤추얼 펀드 등 펀드 계좌, 연금, 적립형 생명보험 등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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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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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비거주 시민권자 한국서도 은행계좌 개설 가능

한국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 자산들을 상속하거나 매매할 때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에 오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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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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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 국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

미국에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교포분들 중에는 한국에 아직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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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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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청이 한국에 있는 내 계좌를 들여다본다고 ? > Business

내년부터 한국의 금융계좌 정보가 미국국세청(IRS)에 보고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 … 국내 은행에 20억원을 넣어놓은 미 영주권자 조모 씨는 고민 끝에 돈을 몽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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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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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 은행에 내 계좌를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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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은행구좌 오픈시 필요서류 – ASK미국

통장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써는 외국인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고 (영주권, 여권 필요) 거소신고자로써는 국내인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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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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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심사 – | | 한국은행 홈페이지

미국이민하여 작년 12월에 영주권을 받았구요. …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계좌 개설한후,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계좌에서 미국계좌로 옮길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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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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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 은행에 내 계좌를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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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영주권자 한국 은행 계좌 개설

  • Author: 뉴욕 키다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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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rpq5mFdLO8

미국 영주권자, 한국 금융 계좌 신고 어떻게 하나

[이유리의 비자월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한국 내 금융 계좌 신고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는다.미국에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을 미국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먼저 FBAR란 개념을 알아야 한다. FBAR는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의 약자다.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등 외국에 있는 금융자산의 한 해 잔고 총액이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연방 재무부(DOT) 산하 FinCEN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다.FBAR 적용을 받는 자산은 은행 계좌, 뮤추얼 펀드 등 펀드 계좌, 연금, 적립형 생명보험 등 해외 금융 계좌를 망라한다. 현금과 금, 보석 등 현물자산,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의로 잔고 1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달러, 또는 해당 계좌의 50% 중 더 큰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 모두 FBAR 신고 대상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도 FBAR 보고 의무가 있을까. 당연히 포함된다.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 연간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잔고가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예외가 없다. 이 예치된 자금이 미국에서 번 돈이든 한국에서 번 것이든 상관없이 FBAR 보고를 해야 한다.가령 2020년에 아파트를 상속받고 3억원에 전세를 놓고 2021년 미국 영주권자가 됐을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만약 전세금을 은행 계좌에 예금했다면 계좌 보유 사실 및 FBAR 보고 의무가 있다.부동산의 경우라면 FBAR 보고 의무는 없다. 물론 일반인으로선 보고 대상인지 애매할 경우도 있다.이 경우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이유리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 국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 ?

미국에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교포분들 중에는 한국에 아직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리고 미국 금융 시스템에 완벽한 적응이 쉽게 안되는 이민 1세대 혹은 1.5 세대분들은 미국 내에서의 투자보다 한국의 금융 시장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미국세청이 한국에 있는 내 계좌를 들여다본다고 ? > Business

미국영주권자인 김모씨는 최근 영주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한국의 금융계좌 정보가 미국국세청(IRS)에 보고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는 한국 시중은행에 예치한 10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13.2%의 이자소득세만 냈다.

1년에 한번씩 미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하지만, 지금까지 한적이 없다.

한국정부의 협조를 받지않는 이상 미 재무부가 자신의 한국계좌를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다.

내년부터 김씨는 신고를 하지않으면 이자소득의 30%를 징벌금(이자소득세 포함)으로 내야한다.

사실 세금보다 더 두려운건 그동안 제대로 계좌신고를 하지않은데 대한 벌금부과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10만달러(약 1억 1200만원)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중 큰

금액을 내야한다.

그는 “자녀교육 문제로 영주권을 유지했는데, 아이들도 다 컸고 경제활동 비중도 한국이 더 높다”면서 “괜히 과거 세금문제로 불안하기 싫다”고 말했다.

미국은 내년 7월부터 “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FATCA) 을 발효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법이 시행되면 한국 금융회사들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중 5만달러(약 5600만원) 이상을 예치한 이들을 가려낸 뒤 이들의 계좌를 의무적으로 IRS 에 신고해야한다.

FATCA 시행이 임박하면서 한국에 거액의 자금을 예치해둔 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이들은 전문가와 상의해 세금폭탄을 피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은행에 20억원을 넣어놓은 미 영주권자 조모 씨는 고민 끝에 돈을 몽땅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돈을 금고에 넣어놓고 금융계좌는 해지했다.

그는 “미국에서 살아야해서 국적을 포기할수도 없다”며 “일단 IRS 에 계좌가 보고되면 그동안 세금신고를 안한데 따른 벌금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는 FATCA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하는 고객이 점차 늘고있다.

한 은행 프라이빗뱅커는 “금값 하락에도 골드바 수요가 늘어난데는 이런 고객들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영주권자인 유모 씨는 고민 끝에 한국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빼서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다.

유 씨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 돈을 아들 명의의 미국은행 통장으로 여러번에 걸쳐서 조금씩 넣어줄 것”이라며 “내 한국계좌는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미국이 제시한 FATCA 방식 중 상호주의 모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FATCA 가 도입되면 5만달러 이상을 미국금융회사에 예치해놓은 한국인들의 계좌정보 역시 한국국세청으로 통보된다,

현재 한국정부는 미국과 FATCA 시행을 앞두고 세부안을 협상하고 있다.

강 윤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협력과장은 “작년에 양국의 장관들이 만나 상호주의 방식으로 하자고 협의했다”며 “FATCA가 시행되면 내년 6월말 기준으로 해당고객의 금융계좌 정보를 2015년 9월부터 서로 주고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금은 개인과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해외계좌를 갖고 있다고 신고한 개인은 211명(계좌잔액 9700억원)이고, 2012년에는 302명(2조 1000억원) 이었다.

국세청이 국내 거주자의 미국 계좌정보를 확보하면 훨씬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신고하지 않는한 국세청이 알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이가 많지 않았다.

한 세무사는 “FATCA 사행을 앞두고 걱정이 많은 이들은 한국과 미국의 은행에 100만달러(약 11억 2000만원) 이상을 예치해놓은 자산가가 대부분” 이라며 “FATCA 는 한국과 미국국세청이 역외탈세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세원확보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 은행에 내 계좌를 만드는 방법

한국의 금융정책은 수시로 바뀝니다. 따라서 오늘의 영상 내용, 정보내용은 7.15.2020 기준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꼭, 필요하신 분들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의 내용은 시간에 따라 정보 내용이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대한민국 대사관 자료 2020 재미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금상식과 한국의 금융 우리은행등의 외환 정보를 근거로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국내로부터 해외로 이주하는 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날부터 3년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수출할 수 있으며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및 5-11조)

또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주전 재산은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에 의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재산의 반출이 가능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4-6조 참고)

해외이주비 송금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는 거래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거래와 관련된 보다 정확한 답변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에 한하여 실제 서류심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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