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한국 체류 기간 |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해도 괜찮을까?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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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주권 소지자는 해외 체류를 한번에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가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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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에 잦은 방문을 하거나 혹은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이민법 규정을 잘 몰라서 영주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영주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전종준 이민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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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한국에 얼마 머무를까 – 매일경제

미국 영주권자는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보통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면 거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된다. 거꾸로 6개월 이상 한국에 나와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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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mk.co.kr

Date Published: 8/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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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자동으로 영주권 취소 …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뒤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할 때 미국 공항에서 CBP(관세국경호보청) 입국 심사관에 의해 영주권 신분이 유효하지 여부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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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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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 한국일보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이 넘었더라도, 이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상황 … 해외에서 살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가그런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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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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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할때 해외 체류 …

영주권을 받은 이후 직장이나 학업으로 인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영주권은 미국에서 기간 제한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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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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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병원 운영하며 美 영주권 유지하는 방법 … – 청년의사

재입국허가서란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고 미국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영주권자에게 2년간 해외장기체류를 가능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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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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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이사의 해외 체류에서 돌아온 시점부터 다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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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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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이신가요?

영주권자가 이민국을 통해 사전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밖에 체류한 기간이 1년을 넘게 되면, 이민법은 영주권자에게 미국 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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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getyouin.com

Date Published: 1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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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주재원 영주권의 유지 – Kotra 해외시장뉴스

6개월 이내의 해외 체류 후 미국 입국은 문제가 없지만,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장기여행 후 들어온다면 미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등의 정황증거와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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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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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고자 한다면

미국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 기간동안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해도 영주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후 1회에 한하여 2년 유효한 재입국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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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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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해도 괜찮을까?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해도 괜찮을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영주권자 한국 체류 기간

  • Author: 전종준 이민·인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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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6UGE0N_6LY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변화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의 위험, 영주권 카드 발급의 지연 등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해외 여행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거나 연장 신청 중인 경우

이민국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응책으로 영주권이 만료된 경우라도 10년 유효기간을 가진 영주권자라면 만료된 영주권을 갖고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원본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또 다른 서류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당장 미국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이 만료되었거나 분실을 하는 비상시가 아니라면, 공항에서 위 내용을 인지 못하는 항공사 직원을 만나 탑승 지연이 되는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일반적인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위 두 가지 재난 사태 대응 발표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이민국이 언제 입장을 바꿀지 모르니 만기일에 앞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 카드 만기일을 확인하고 있다가 6개월 전에, 혹은 적어도 미국 출국 전에 I-90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을 하고 그 접수증을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함께 지참하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만료된 영주권 카드가 자동 연장된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는 여전히 만료된 영주권 카드만으로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만기 되기 전에 신청한 조건 해제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 접수증에는 만료된 카드를 일정 기간 자동 연장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으니 그 문구에 적힌 기간안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1년이상 해외 장기 체류한 경우

영주권 카드는 해외 체류가 1년을 넘게 되면 여행 허가서로서 효력을 잃게 되며,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한 경우에만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동안 영주권 카드도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주권 소지자는 해외 체류를 한번에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가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여행 허가서가 만료된 채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에는 출국한지 1년이 넘었으나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 입국 심사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되면서 여전히 입국을 허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많은 경우가 영주권이 효력을 잃었으니 유효한 여행 서류가 없으므로 입국 심사에서 규정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2차 입국 심사를 거쳐 미국 영주 의사에 대한 꼼꼼한 심사 후에 영주권을 포기할 것을 권하거나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입국시켜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유연했던 법 적용이 이제 원칙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신속히 미국 재입국을 준비하고,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들을 준비하고, 다시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하다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반드시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글/주디장 변호사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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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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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한국에 얼마 머무를까

〔이유리의 비자월드〕이번 주제는 미국 영주권 소지자나 영주권 수속을 밟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다.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이민국(USCIS)이 미국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신분 증명서와 유사한 여행 서류로 보면 된다. 청록색 책자 앞에 ‘TRAVEL DOCUMENT’라고 적혀 있다.재입국 허가서 대상은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미국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체류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영주권자가 영주권 유지 의사를 증명하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해 주는 제도다.미국 영주권자는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보통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면 거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된다. 거꾸로 6개월 이상 한국에 나와 있으면 다시 미국에 들어갈 때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이민관이 영주권을 뺏을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미국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일을 더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재입국 허가서 기간 동안 미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 유지된다.주의할 점은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다.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년에 183일을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5년 연속 유지해야 미국시민권 신청 조건이 된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를 쓰는 만큼 시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재입국 허가서를 쓸 때 주의할 점은 또 있다. 일단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증명해야 한다. 보통 미국 주택 임대나 소유권 증명, 미국 은행의 계좌, 세금 관련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 양식(I-131)을 제출할 때 신청자가 반드시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한다. 한국에서 발송하면 안된다.또 주소지 인근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날인(Finger Printing)도 해야 한다. 가끔 주신청자만 하면 되는지 문의도 하는데 재입국 허가서를 쓰려는 사람 모두 발송과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 수령 장소는 해외 주재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지정하면 된다.가령 미국에서 이민국으로 접수하고 수령 장소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해도 된다. 또 재입국 허가서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 미국에서 출국한다고 해도 재입국 허가서 수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발급일부터 2년 후의 날짜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중 더 빠른 날짜를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으로 한다.마지막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재입국 허가 기간 이후에도 ‘미국에서의 계속 영주의사’를 서류로 판단하기에 미국에서의 삶의 기반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또 재입국 허가서를 몇 번까지 쓸 수 있다고 이민법에 횟수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다. 다만 영주의사를 증빙하지 못하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주권 유지도 어렵게 된다.최근 재입국 허가서 수속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2~4개월 정도 소요된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위한 미국 영주의사를 증명하는 서류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국민이주 이유리 외국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영주권자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자동으로 영주권 취소되나요? (코로나)

그러나 사전 조치 없이 한국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체류했다면 영주권 신분이 유효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규정상의 조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입국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민국(USCIS)에서 별도의 영주권 취소 통지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뒤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할 때 미국 공항에서 CBP(관세국경호보청) 입국 심사관에 의해 영주권 신분이 유효하지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관의 재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한국 체류에도 불구하고 입국을 허가해 준다면 미국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으며 원칙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한 미국 영주권자는 영주권 신분이 무효화됩니다.

한국서 병원 운영하며 美 영주권 유지하는 방법

[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대한민국은 십 수 년 전만 해도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말이 사회, 경제적 화두인 때가 있었다.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은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해외지사를 설립하고, 외국어를 배우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WTO 가입, OECD 가입, 칠레 및 한미 FTA 등 일련의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한 자구책을 폈고, 기업은 세계화를 위한 구조개편, 상품개발, 해외공장 및 지사 설립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 부었다. 개인들 역시 이런 세계화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세계가 아닌 대한민국 안에서 험난한 세계화라는 경쟁 속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대화중에 ‘세계화’란 말을 사용하면 진부한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자신이 어느덧 세계화가 되어 버린 것 같다. 한해 수백만이 해외여행을 즐기고, 수십만이 해외유학을 떠나고, 수천 명이 해외로 이주를 떠난다. 초등학교건 고등학교건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니며 해외여행, 어학연수, 유학은 일상이 되어 버렸다.

주위 동료들 중 일부는 외국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병원에서 연수경험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미국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한다.

몇 년 후면 외국계 병원이 한국에 진출해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도 한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이라는 큰 바다에 존재하며 숨 쉬고 서 있는 것이다.

이렇듯 NIW도 이제는 대한민국을 떠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자 연결고리로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지만, NIW가 그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역량이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할 수 있다.

美 영주권 취득해도 국적은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마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영주권이란 단순히 그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당신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美 영주권 취득해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자라면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영주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연속하여 1년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 또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이민국에 신청한 후 승인을 받으면 2년 동안 미국을 떠나 있을 수 있다. 물론 재입국허가서는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에서 생활이 가능하며, 병원도 운영할 수 있다.

美 영주권 받아도 한국서 병원 운영 가능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다.

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과거에는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거주여권을 요구했다. 거주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동사무소에서 이주신고필증과 납세증명서, 지방세증명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후 외교통상부에서 거주여권을 신청해야했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대사관에서 거주여권을 고집하고 있지 않아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 없이 일반여권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주민등록도 그대로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모든 보험혜택도 가능하다.

한국서 병원 운영 시 美 영주권 유지 조건

만일, NIW나 다른 사유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당장 여러 사정으로 인해 미국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한국에서 부득이 생활해야 하거나 병원을 운영해야 할 처지라면 아래의 사항을 잘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병원을 운영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수칙이 있다.

1. 미국 IRS 세금보고(Tax Report)를 해라.

세금보고(Tax Report)는 미국영주권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영주권자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한국과 미국 간 이중과세방지법에 의해 미국 국세청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미국 외에서 발생한 수입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면세, 일정부분이상에 해당하면 과세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CPA)를 통해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는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도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2. 한국서 장기체류 원한다면 재입국허가신청을 해라.

한국에서 향후 수년간 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이민국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입국허가서란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고 미국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영주권자에게 2년간 해외장기체류를 가능하도록 입국허가를 승인하는 문서로 대개 2년을 부여하며 Multiple(복수)출입국이 가능하다.

재입국허가서는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미국에 있을 때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은 신청할 때만 미국에 있으면 되며, 신청 후 한국에 나와도 승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재입국허가서도 신청인이 원하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신청인이 거주하는 한국주소에서 받을 수도 있다.

3. 가족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유리하다.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받은 의사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거주하며, 학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가족모두 한국에서 체류하며 병원을 운영하는 것 보다 가족 중 일부가 미국에서 학업 또는 체류하고 있는 경우 더 유리하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미국에 체류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다면 휴가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 1년에 한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극히 드문 일이기는 하나 입국 시 입국장에서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오래 체류한 것을 문제 삼더라도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면 되는데, 이것이 미국 내 가족관계와 미국 내 세금보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내 가족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 훨씬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4. 미국 내 본인 또는 가족명의 재산이 있으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단기체류나 학업을 하는 경우 차이 외에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 생활할 집은 주로 월세(Rent)를 하게 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에게도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문을 넓힌바 있다. 이렇다할지라도 1년 이상 미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당연히 1년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하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체류 또는 학업을 하는 경우라면 월세로 집을 얻은 것보다 집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영주권자는 일반 외국인에 비해 집을 구입하는데 계약금(흔히 Down Pay라고 함)도 집값에 10~20% 내외이며 그간 신용이 좋다면 10% 내로 구입이 가능하다.

그런 후 월세도 안 되는 금액을 매달 은행에 원금과 이자로 지급하면 되고, 만일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처분하면 집값이 올라 투자로서도 제격이다. 또한 영주권자가 미국 내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주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더 유리한 입장이 된다.

지금까지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 뚜렷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점은 법률전문가로부터 꾸준한 조언과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Joy Law Group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

지금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에 비하여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중에 중범죄이상을 우선 타켓으로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경범죄나 음주운전 한번, 심지어는 단순 불체자도 추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비자 오버스테이 (overstay) 주타겟을 한다는 보도가 4월 16일에 나왔다.

이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밀입국 시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석달 동안 전년보다 70%이상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이제는 미국내에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포착에 주력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단순 불체자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불법체류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는가? 다들 사정이 있어서 불법체류한 것 일텐데 말이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민변호사로서 특별히 해 줄 조언이 없다는 것이 난감하다.

오늘은 영주권자들이 장기간(6개월 이상) 에 미국을 떠나서 해외에 가게 될 경우에 다시 입국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흔히 말해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해외에 나가기 전에(미국 떠나기 전에) 신청을 하고 가면 다시 입국할 때에 영주권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하는데 불편이 없게 된다. 이것을 Reentry permit 이라고 한다. 이것은 1년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연속적인 체류기간(required continuous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naturalization)이 중단되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가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에는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2. 6개월 혹은 1년

해외에서 6개월이나 1년단위로 미국을 방문하면 영주권이 유지 되느냐에 관한 질문이 많다. 이민법상에는 일년이상 해외체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넘으면 영주권을 박탈 한다든지 재입국을 불허한다는 규정 자체는 없다. 하지만 재입국심사시에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사는 것은 포기했는지를 판단할 때, 해외체류기간이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해외체류기간을 6개월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반대로 6개월이내에 미국 입국하기만 하면 영주권 유지가 된다는 것도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그것은 재입국 심사시에 해외체류기간을 아주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것만 본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포기 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세금보고, 집렌트, 은행구좌,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도 고려할 수 있으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신청방법:

신청은 반드시 미국에 있을 때에 FormI-131을 신청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biometrics services(흔히 “생체인식 혹은 지문찍기”)도 미국 나가기 전에 하고 승인서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신청만 하고 나갔다가 다시 생체 인식하러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승인서는 신청할 때에 해외(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 )에서 받겠다고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4. 준비물: Form I-131외에 최근 사진(passport) 2장,

이민국 접수비용(현재 $660)

5. 수속기간: 현재 평균 4.5월내지 5개월

6.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한번 승인하면 2년동안 유효기간을 받게된다. 하지만 영주권기간 최근 5년중에 4년이상을 해외 체류시에는 특별한 예외조항(예를 들면, 추방 외에 미국정부의 명령으로 해외에 간 경우 등) 1년 유효기간을 받게 된다.

7.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이사의 해외 체류에서 돌아온 시점부터 다시 3년이나 5년을 기다린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체류를 한 경우에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3년 혹은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는 같다.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적적한 이유가 있으면 미국 거주지 유지가 인정 될 수도 있지만 해외체류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는 대개 N-470을 신청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승인을 받으면 미국거주지 유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N-470은 누구나 신청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국회사, 미국 정부기관, 미국이 멤버인 국제기구의 해외 파견직원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리고 해외 체류전에 1년간 미국에 연속적으로 체류하기만 하면, 미국에 체류중일 때만 신청가능한 I-131과는 달리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8. 결론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 중에서 장기간(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경우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한다. 만약 신청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 체류후에 미국 입국시에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출국전에 신청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입국허가 신청시에 해외체류 사유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사유에 관해서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할 수가 없고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한다.

기고 – KOTRA 해외시장뉴스

김영언,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과 이미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주권 카드를 잘 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경우야 카드를 받은 적이 없으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반면 오랫동안 영주권을 기다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영주권을 손에 넣은 분들과 얘기해보면 이까짓 운전면허증 같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를 받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었나 허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된 영주권은 면허증처럼 소지하고 다니면 분실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민국이 승인 편지에 같이 넣어주는 보호종이에 쌓여 서랍 속에 고이 간직되기 마련이지요.

그 영주권이 다시 빛을 보는 때는 대개 휴가나 출장 방문차 한국 여행을 계획할 때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한다는 의사와 증거를, 필요하다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는 국경수비대(CBP) 심사관에 의해 법적으로 마치 처음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심사 받을 때와 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해외에서의 거주기간이 길고 빈도가 잦다면 심사관은 입국자가 미국에 정말 영주하는 것인지 확인하게 되며, 그 외에도 미국에 영주권을 줄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 사유, 예컨대 전과라든지 법규위반 등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의 해외 체류 후 미국 입국은 문제가 없지만,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장기여행 후 들어온다면 미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등의 정황증거와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성격 상 한국의 영주를 의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목적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을 아무 조치 없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영주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란 서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국 전에 이 Reentry Permit을 I-131 양식에 신청한 뒤 다시 미국 입국 시에 소지해야 합니다. 보통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 동안 해외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는 무한대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연속적으로 2번을 받은 후 다시 신청하면 1년으로 단축된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장기 해외 체류가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고용 관계 서류나 사정을 입증할 서류를 Permit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입국허가서 신청 절차에 타이밍 상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 후에는 지문날인(Fingerprint, ASC Biometric Appointment) 일정을 받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조금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유 있게 두세 달은 먼저 신청서를 넣어야 합니다. 최종 승인서는 마치 여권처럼 생긴 작은 책자인데 받지 않고 먼저 출국해도 됩니다.

주재원의 경우 이 절차가 좀 더 복잡한 이슈가 됩니다. 일단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신청자가 미국령 안에 있는 동안만 넣을 수 있습니다. 주재 기간 이후 가족들의 미국 잔류를 위해 영주권을 받은 뒤 기러기아빠가 되어 한국에 귀임한 주재원의 경우 예전에는 2년마다 잠깐씩 미국에 들어와 여행허가증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문절차가 추가된 6년여 전부터는 출국했다가 미국을 한 번 더 들어와서 지문을 찍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만 원래 주소지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편의 상 괌이나 사이판에 들러 신청하고 지문 찍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미국을 오래 떠나 있었던 영주권자의 경우 1년이 넘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SB1 returning 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분도 많습니다. 만약 남겨둔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받았거나 가능하다면 무리하게 영주권을 유지하지 말고, 자진 반납한 뒤 훗날 미국에 다시 장기로 오게 될 경우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단 영주권을 받은 뒤에는 가족이 각각 처리되는 것이라서 주재원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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