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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의 한 방법.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전세금의 일부를 일정 비율에 따라 월세로 돌리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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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닌
반전세! 그 개념과
반전세 계산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많은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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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의 뜻과 계산법은? – 네이버 블로그

반전세의 뜻과 계산법은? · 이자율이 낮은 요즘, 집주인들은 기존의 매물을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고 있는데요 · 예를 들어 1억 짜리 전세 집에 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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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뜻 무슨 뜻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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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란? 반전세뜻, 특징, 계약방법 정리 – 이슈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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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뜻과 장점 단점, 주의사항 총정리 – 세상에 모든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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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란?! 반전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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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반 전세 뜻

  • Author: 슈밍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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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CdncwXsGcs

반전세의 뜻과 계산법은?

이자율이 낮은 요즘, 집주인들은 기존의 매물을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고 있는데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닌 반전세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반전세는 보증금 반, 월세 반이라는 말인데요

전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월세로 환산하여 지불하는 것입니다

반전세 뜻 무슨 뜻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거형태는 다른 나라와는 좀 상이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주거형태는 주로 렌트(월세) 혹은 매매(자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전세제도라는게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주거형태가 둘 셋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형태 중에서 반전세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세 뜻, 그리고 반전세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체결되는지? 보증금과 월 차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조목조목 계산해서 포스팅에 다뤄볼게요.

반전세 뜻?

반전세는 집 매매가격의 50% ~ 90% 가까이 고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한 계약기간동안 부담할 월 차임(월세) 없이 주거를 할 수 있는 제도인 전세제도와

그리고 전세와는 다르게 비교적 부담이 덜 되는 작은 규모의 보증금, 매 월 정해진 월차임(집세)을 납부하면서 주거를 할 수 있는 월세제도를 합친 것을 반전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2억이고 월세가 500만 / 40만 원의 시세를 가진 집이 있다면 반전세로 하면 전세보증금 4,000만 / 15만, 이런식으로 반전세 보증금과 월차임이 산정되는 것이 반전세죠.

반전세는 월세인가? 전세인가?

반전세는 명확히 따지면 월세계약 쪽에 가깝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매 월 부담할 집세(월 차임)가 없는 반면 월세계약은 매 월 집주인에게 납부해야할 집세(월 차임) 이 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반전세도 일정 부분의 전세 보증금을 월세계약보다는 많이 맡기지만 월세처럼 매 월 부담해야할 월 차임이 있기에 반전세는 월세계약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전세 계약은 월세계약과 동일하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 후 3개월 후 해지의 효력이 지나기 때문에 3개월간은 월 차임을 부담해야되는게 월세 계약기간과 동일합니다.

반전세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반전세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8년? 2009년 이후부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은행의 이자가 4% 5% 8% 대도 있었기에 전세보증금 2억을 맡아두고 예금에 맡기면 그래도 이자가 꽤나 쏠쏠한 금액으로 떨어졌는데

리먼 브라더스사태 이후 저금리 기조로 변모하다보니 전세보증금 2억을 맡겨도 이자를 2% 3% 밖에 주질 않으니 수익성이 매우 약화되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은행에 전세보증금 맡기는 것 보다 월세 받는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하여 그 때 부터 은행 이자보다는 임차인의 월세에 초점을 두기위해 이런식의 반전세 계약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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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때 쓰는 전세 반전세 뜻을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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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갈때! 직장을 옮겼을때! 결혼을 했을때! 등등 많은 이유들로 집을 구하는일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집을 구할때 항상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쉽게는 월세, 전세, 반전세, 매매 4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전세와 반전세에 대해서 뜻과 장점 단점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뜻~?

주택의 일부 금액을 보증금식으로 지불하고 남의 집을 빌려쓰는것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반전세 뜻~?

주택의 일부 금액을 보증금식으로 지불하는것은 전세와 동일하지만

예전에는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 반전세를 했습니다만

수도권내 인기지역에 경우는 전세값이 상승했을때 상승분에 대해서만

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세의 장점과 단점

전세집이 생겨난 이유부터가 매달 큰 금액이 지출되는 월세와 다르게 적은 금액만 지출되는 형태로 주거 안정성을 높히고자 생겨났습니다 또한 집값이 하락할까? 라는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월세와 달리 매달 큰 금액의 지출이 없어서 주거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2. 집값의 상승과 하락에 상관이 없습니다 전세권설정, 전세보증보험 필수

반전세의 장점과 단점

일단 반전세는 수도권 내 인기지역에서 많이 생겨나고있는 계약형태입니다

예 : 계약 당시 전세값 10억 / 재계약 당시 전세값 12억 일때

보통의 전세집은 전세값이 상승했을때 상승분을 지불하거나 이사를 결정하지만

반전세의 계약으로 전환할때는 전세값 10억은 그대로 가는거고 전세값 상승분 2억에 대한 부분만 월 임대료를 지불하는식의 계약 형태입니다 보통은 상승분의 5%~8%정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억 5%~8% = 100만원~160만원의 월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1. 좋은 학군과 좋은 교육환경 입지때문에 어쩔수없이 반강제계약 진행

2. 전세의 가장 큰 메리트인 주거 안정성 저하

대치동같은 좋은 학군, 좋은 교육환경을 가진 동네에서는 집주인들이 반전세계약을 선호하면서 세입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어쩔수없이 전세에서 반전세의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반전세로 전환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있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생활을 할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두가 내집마련을 하고 집때문에 걱정하는일이 없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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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란? 반전세뜻, 특징, 계약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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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정확하게 알고가기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슈 블로그 이슈있슈입니다. 오늘은 경제이슈 그 중에서도 반전세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전세라고 하면 전세이고 월세라고 하면 월세인것이지 반전세는 무엇일까요? 기존에 전세와 월세로 나뉘어져 있던 임대차 시장에서 반전세란 개념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마치 짬짜면과 같이 짜장면 반, 짬뽕 반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반전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반전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등은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전세란?

반전세는 전세 금액 상승분 만큼 월세로 금액을 돌리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보다 보증금이 높고 올라간 보증금 만큼 월세는 낮아진 임대차 계약 방식을 반전세라고 합니다. 보통 전세값이 너무 높아지는 시기에 반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세입자가 급하게 목돈을 준비할 겨를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세값이 많이 떨어진 경우 ‘깡통주택’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요, 이는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깡통주택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전세값을 쉽게 마련할 수 있으니 당연히 ‘반전세’를 찾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겠죠?

전세와 반전세 구분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전세와 반전세를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 : 보증금이 2년치 월세 이하인 경우

반전세(보증부 월세) : 보증금이 월세와 준전세의 중간 정도

준전세 : 보증금이 전세금의 60%정도일 경우 (전세에 가까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3억짜리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증금이 2억이면 이는 전세(준전세 라고도 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or 준전세는 집값의 60% ~ 90% 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월세와 반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약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80 만원을 달마다 납부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 이는 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0 만원을 2년간 납부한다고 했을 때 이는 1,920만원이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 1억 정도에 월세를 30만원정도 납부한다면 이는 반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센 것도 있지만 적지 않은 월세 역시 납부해야 합니다.

반전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반전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때의 복비는 월세 복비 계산법을 따르게 됩니다. 월세의 중개수수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 수수료 = (보증금 + 100개월치 월세) x 중개수수료율

서울시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율의 경우 0.3%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에는 계산하기 쉽게 나와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한다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사이트

부동산 계산기 클릭하기

이상으로 반전세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전세집을 고르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반전세, 전세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집을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는 함께 보면 좋은 글 남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블로그 이슈있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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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뜻과 장점 단점, 주의사항 총정리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반전세 계약을 많이 합니다. 반전세 뜻과 장점 단점 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전세 뜻과 장점 단점, 주의사항 총정리 2 반전세

반전세 뜻과 장단점 주의사항 정리

일단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가 섞인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때 많이 사용합니다. 전세보증금 상승분에 대해서 일부 월세로 전환하는 형태로 임대 계약을 합니다.

세입자 장점 단점

장점부터 말하면, 세입자의 경우에는 전세 재계약을 위한 큰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못해도 500에서 1000만원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더 싼 집을 찾기보다 반전세로 전환하면 큰 돈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높아졌을 경우에, 혹시라도 집 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집주인의 세금문제 및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걸려있다면 전세보증금은 크게 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너무 커서 좋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 반전세는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다면 연말정산 전세 소득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매달 월세를 내야 하므로 그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큽니다. 만약 전세자금도 대출이라면 전세대출 이자 +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장점 단점

집주인의 경우 월세 수익이 생기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매달 현금이 들어온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위의 세입자의 단점에 해당하는 현금마련 때문에 생각보다 반전세를 원하는 세입자가 없습니다. 그 것 빼고는 크게 단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전세같이 보증보험 가입이 됩니다. 이제는 법으로도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전세대출

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의사항

월세는 보통 1년 계약을 하고 전세는 2년 계약을 합니다. 월세나 전세 두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세입자의 현재 자금 상황에 맞게 잡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 입니다. 확정일자는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쓰면 다시 작성해서 받는 것입니다. 전세에서 전환시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까지 해야 법적인 보호를 최대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월세로 전환될 때 전월세 전환율에 맞게 잘 계산 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전월세전환율– 이 링크 글에서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계산기 사용까지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전세·반전세의 개념부터 알아두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전에는 ‘집’ 걱정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일 것이다.

하지만 학교, 직장 등으로 인해 ‘집’이 필요한 그 순간부터 월세, 전세, 반전세를 급히 찾아보고 공부하곤 하는데

기왕이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부터 하나씩 살펴봐 놓자.

# 용어 의미

▶월세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집의 임대료를 내는 개념. 보증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보증금이 있을 시 계약 종료 시점에 되돌려받는다. (보증금 1,000/월 40) : 처음 입주 시 보증금 1,000만원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매달 40만원씩 임대료를 낸다. (보증금 무/ 월 50) : 처음 입주 시 보증금은 없고, 매달 50만원씩 임대료를 낸다.

▶전세

보증금을 내고 계약 기간동안 임대하는 개념.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점에 되돌려받는다.

▶반전세

전세와 월세가 결합한 형태. 전세보다는 낮은 보증금을 내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집의 임대료를 내는 개념. 월세의 임대료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을 낸다.

# 임차인(집을 빌려쓰는 사람)의 입장

▶월세

전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금으로 집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비용인 월세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월세를 줄이고 싶다면 보증금을 더 모아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깍아 보는 딜을 해볼 수도 있겠다. 통상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만원을 깍아주는 것이 관례이다.

▶전세

월세보다는 훨씬 많은 보증금을 내지만 매달 나가는 비용이 없다.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편. 하지만 최근에는 집을 사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전세를 원하는 수요가 많아져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집의 매매가와 거의 차이가 없는 곳도 많으며, 집의 매매가 보다 훨씬 뛰어넘는 곳도 많다.

▶반전세

최근 몇년사이에 생겨난 용어인데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의 이해관계에서 생겨났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의 보증금보다는 적은 보증금 내고, 월세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도 월세보다는 조금 더 적게 낸다. 원룸, 오피스텔보다는 주로 아파트 같이 평수가 넓은 집에서 많이 거래되는 방식이다.

# 임대인(집주인, 집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

▶월세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금을 받지만 매달 고정 수입을 바란다면 월세를 선호한다. 통상 원룸, 오피스텔의 주거형태가 월세의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빌라도 월세를 선호한다. 전세로 보증금을 많이 받아도 은행 예금금리가 높지않아 전세로 많은 보증금을 받는 것보다 월세로 받는 금액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

▶전세

월세보다 많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지만 최근에 임대인들은 많이 선호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전세를 원하고 임대인은 월세를 원하면서 최근에 전세 물건은 정말 귀한 몸이 되었다.

▶반전세

최근 몇년사이에 생겨난 용어인데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의 이해관계에서 생겨났다. 최근에는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등 거주형태와 평수에 관계없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계약 방식이다.

# 계약 기간

▶월세

월세의 경우 단기임대가 많은 편이다. 몇개월부터의 단기임대도 있으니 집주인과 합의하에 계약하면 된다. 통상적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 1년 계약을 많이한다. 투룸이상, 아파트는 2년의 계약을 하기도한다.

▶전세

통상적으로 2년 계약을 한다.

▶반전세

전세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2년 계약을 한다.

# 추가 비용

▶월세 : 중개 수수료

거래 금액 : 보증금 + (월세액 X 100) 상한 요율 : 통상 0.4% (단, 거래금액에 따라 조금씩 상이) 최대 중개 수수료 : 거래 금액 X 상한 요율

▶전세 : 중개 수수료

거래 금액 : 보증금 상한 요율 : 통상 0.3~0.4% (단 거래금액에 따라 조금씩 상이) 최대 중개 수수료 : 거래 금액 X 상한 요율

중개수수료는 최대 중개보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공인중개소(부동산 업체)는 최대 중개보수 금액을 받으려한다.

혹여 최대 중개보수 금액보다 많이 받으려는 공인중개소가 있다면 미리 계산해 본 중개수수료를 제시하며 올바로 거래하길 바란다.

계산식만 봐서는 영~성가시니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해 후다닥 계산해보자 >> ( 네이버 중개수수료 계산기 )

ⓒ 친절한 언니가 알려주는 부동산 야매 스터디 | 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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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시대 도래…반전세·준월세·준전세 차이점은? [집피지기]

기사내용 요약 올해 4월부터 석달째 ‘월세’가 ‘전세’ 추월

월세유형 다양화…준월세, 준전세 등 늘어

월세,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계약

준월세 ’12~240개월’ 준전세 ‘240개월치 초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최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세 계약을 맺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커지면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졌는데 보유세 부담 등으로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과의 수요가 맞아 떨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세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체 임대차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였지만 2월 48.8%, 3월 49.5%로 점차 커지더니 4월에는 50.1%로 처음으로 전세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5월에는 57.8%로 비중이 더 커졌고, 지난달에도 50.26%로 월세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차 시장과 관련한 보도를 보다 보면 다소 헷갈리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바로 다양한 월세 계약 유형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세’나 ‘월세’ 개념이 세분화되면서 준월세, 준전세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익숙한 ‘전세’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문화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상 매매가의 50~60% 수준의 보증금을 주고 계약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월세’는 보증금과 별도로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데 보증금이 커질수록 ‘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나뉩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보증금이 1년치 월세(36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이는 ‘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를 말하고,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또 월세를 포함한 준월세, 준전세를 ‘반전세’로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7792만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단이 연 5% 선을 넘어서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보증금 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얻기 위해 3억원을 대출(2년 만기, 연 5.0%) 받았다면 월 이자 부담액만 1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이 지난 4월 기준 4.2%로 현재 전세대출 금리 상단보다 낮습니다.

이같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는 비용보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지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달 21일 전월세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거비용 부담이 커진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월세 원리금 수준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세금 부담을 낮춰 간접적으로 원리금을 지원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인데요.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의 월세화 등 특이동향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을 정부의 대책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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