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4인실 입원비 | 병원입원시 입원비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될까요??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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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인실에 입원할 경우에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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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 복지로 공식 블로그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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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bokjiro.go.kr

Date Published: 7/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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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입원실 요금표(병실료) 1인·2인·6인 다인실

상급종합병원 및 일반 종합병원의 입원실 본인 부담 비율도 궁금하실텐데요. ​. 입원비 본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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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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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들이 알면 열받는 병실료 – 의료&복지뉴스

대학병원에서 4인실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K씨(70)는 얼마 전 요양병원으로 전원해 3인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6인실로 옮겨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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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diwelfare.com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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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용안내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대의료원,고대안암병원,고대구로병원,고대안산병원,의료원소개,의료원장인사말, … 2인실. 303,960. 279,640. * 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 포함. 4인실, 2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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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uro.kumc.or.kr

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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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상 6인실→4인실 확대…입원료 부담 ↓ – 데일리메디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에 대해서는 아예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시켜 환자가 입원비 전액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격리치료가 필요하거나 격리실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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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ilymedi.com

Date Published: 6/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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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등 상급종합병원 2인실 입원비, 6인실보다 6배 비싸 – 헬스조선

이들 병원의 2인실 입원비는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1일당 9만630원이었다. 일주일간 입원하면 입원실 비용만 63만4410원을 내야 한다. 반면 6인실 입원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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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alth.chosun.com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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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2인실 수가 17만8000원, 3인실 13만3000원

지난해 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2·3인실 입원료는 6인실 입원료(환자 부담률 20%)와 병실 차액(환자 부담률 100%)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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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medigatenews.com

Date Published: 4/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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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원별 입원비 공개…”싸다고 좋은 건 아닌데” –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 병원별 입원실 비용 정보를 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공개하는 정보는 현재 입원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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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ctorsnews.co.kr

Date Published: 10/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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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인실 건강보험 적용…입원실 비용 얼마나 내렸나보니 …

서울의 A병원의 경우 2인실 입원비 총 금액이 6만8790원이지만, 2만751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정부(건강보험공단)가 4만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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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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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원시 입원비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될까요??
병원입원시 입원비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될까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병원 4인실 입원비

  • Author: 보험왕 초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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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YPQXMs61Q4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복지 뉘우스]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9월부터 4ㆍ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예정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천원, 5인실 평균 4만8천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천원, 1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병실 제도 개편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액 변화>

(단위 : 원)

구분 6인실 환자부담 5인실 환자부담 4인실 환자부담 현행 개편 후 관행가격 개편 후 관행가격 개편 후 상급종합 9,770 10,060 41,770 13,080 67,770 24,150 종합병원 7,770 8,000 33,770 10,400 42,770 12,800 병원 5,680 5,790 25,680 7,530 29,680 9,270 의원 5,180 5,180 25,180 6,740 29,180 8,290

* 4·5인실 관행가격은 병원종별 평균 상급병실차액 반영 (의원은 병원급 금액 반영)

** 종별 평균간호등급(상급종합2등급,종합4등급,병·의원6등급)적용, 내과·소아과·정신과 가산 제외, 환자부담은 20%(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경우만 30%) 적용

※ (참고) 요양병원은 현행 유지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특성 및 급성기 병원과 다른 수가체계(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점 등 고려하여, 병상 질 관리방안을 포함한 별도 개선방안 검토 중)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되어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 전체 상급병상 수 66,483개에서 45,607개로 20,876개(31.4%) 감소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1∼15일 입원료 본인부담 10,060원, 16∼30일 13,580원, 31일 이후 17,100원으로 단계적 증가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①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②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③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을 학계 전문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년 제도 개선에 이어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 → 70%로 상향 조정하고,

* ’ 14년도 개선에도 상위5개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62%에 불과하여, 확대 필요

산모들의 경우 1·2인실 등 보다 쾌적한 상급병실 입원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도가 큰 과제들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모든 병·의원에 대해 다인실 50% 확보 의무 있으나, 산부인과병원·의원의 경우 산모의 수요 등 특성이 다르므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 과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음

[보도참고자료]_9월_1일부터_4·5인실_입원료_건강보험_적용.hwp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종합병원 입원실 요금표(병실료) 1인·2인·6인 다인실: 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 등 입원비 찾아보는 법

★1인실

상급종합병원 및 일반종합병원 모두 비급여로 본인부담율이 100% 임

★2인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본인부담률 50%이나 일반 종합병원의 경우 40%임

★3인실

상급종합병원은 40%, 일반종합병원은 30% 본인부담

★4인실

상급은 30% 일반은 20%

★5인실 이상

상급은 20% 일반은 20%

비급여란? 건강보험(의료급여)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함.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은 28곳, 종합병원은 200여 곳, 병원은 84곳 정도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된바 있죠. 국민안심병원현황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양병원 환자들이 알면 열받는 병실료

급성기병원은 2인실까지 급여화

요양병원은 상급병실료 전액 환자부담 ‘차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학병원에서 4인실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K씨(70)는 얼마 전 요양병원으로 전원해 3인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6인실로 옮겨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대학병원에서는 4인실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하루 1만여원만 더 내면 됐는데 요양병원은 보험이 되지 않아 한 달에 60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이럴까?

과거에는 요양병원, 급성기병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모두 6인실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5인실 이하에 입원하면 상급병실료(병실료 차액)를 환자가 추가 부담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보장성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3대 비급여’ 급여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급성기병원 상급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본인 부담이 크게 완화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5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전액 환자 부담이던 4·5인실 상급병실 차액이 사라지면서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 8천원, 5인실 평균 4만 8천원을 부담했지만 급여화 이후 2만 4천원, 1만 3천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당시 정부는 병원급 기준으로 5인실 3만 7650원, 4인실 4만 6350원 수가를 책정했고, 이 중 20%인 7530원, 9270원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 입원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3인실 수가는 6월말 결정될 예정이지만 환자들은 병실료의 30~5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의원의 2, 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상급병실 급여화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급성기병원 4, 5인실 급여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환자 특성이 다르고,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있어 별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 뒤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2017년 심평원이 전국 527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4, 5인실조차 급여화되지 않아 간병료, 병실료차액을 고스란히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급성기병원에 대해서는 2인실까지 보험급여화 하면서 요양병원을 제외한 것은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평등한 정책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부회장은 2일 “환자 특성상 상급병실에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4인실이나 2인실에 입원하고 싶은 환자들이 있지만 보험이 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어서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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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상 6인실→4인실 확대…입원료 부담 ↓

선택진료비에 이어 상급병실료 개선 윤곽이 정해졌다.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되고,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을 차등 적용하는게 골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은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늘어나 환자들의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그 동안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환자가 기본 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5~10%만 내면 된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책정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에 대해서는 아예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시켜 환자가 입원비 전액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격리치료가 필요하거나 격리실이 없어 불가피하게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준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에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EDI:GATE NEWS : 상급종합병원 2인실 수가 17만8000원, 3인실 13만3000원

▲상급종합병원 병실료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병실료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성인·소아중환자실료 인상방안. 자료=보건복지부

▲간호인력 대비 수가 가감률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가 최대 50%까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간호등급 1등급 기준 상급종합병원 2인실 수가는 17만8000원, 3인실 수가는 13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때 급여화로 인해 관행수가 대비 2인실 6만원, 3인실 1만 9000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반면 간호등급 2등급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관행수가 대비 2인실 8000원, 3인실 2만 9000원의 이득을 보게 됐다.종합병원의 수가는 간호등급 2등급의 경우 2인실이 12만 2000원, 3인실이 7만원이다. 간호등급 3등급의 2인실은 12만 2000원, 3인실 10만원선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관행수가 대비 수가를 2만~3만원 인상하면서 더 이득을 보게 됐다.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3인실 입원료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종별이나 간호등급별로 수가에 차등을 뒀다. 또한 급여화로 수가 손실을 막기 위해 중환자실 기본 수가를 15% 인상하는 등의 손실보상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이번 2·3인실 급여화는 지난해 8월 발표된 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대해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소요 예산은 매년 2173억원이다.지난해 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2·3인실 입원료는 6인실 입원료(환자 부담률 20%)와 병실 차액(환자 부담률 100%)을 부과해 환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이번 입원료 급여화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간호등급 2등급인 32개소의 2인실 가격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7만3000원이 줄어든다. 3인실 가격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4만300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인 6개소의 2인실 본인부담금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14만9000원 줄어든다. 3인실의 본인부담금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9만9000원이 줄어든다.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 본인부담금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4만7000원 줄어든다. 3인실 본인부담금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3만6000원의 환자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복지부는 입원료 중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 등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원은 1871억원으로 감소한다.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20만~24만명과 종합병원 30만~36만명 등 연간 50∼60만여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 8581개 중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늘어 총 12만 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중인 약 80%에 비해 입원환자(병상가동률 95% 내외)가 많아 원치 않는 2·3인실 입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상급종합·종합병원에 급여화를 우선 추진했다”라며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여유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 등을 결정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감염 등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한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2019년에 의학계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손실이 큰 만큼 여기에 집중적으로 보상하게 되며,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보험가격)를 20%∼50% 인상한다.복지부는 우선 성인·소아중환자실료를 인상한다. 4등급 기본수가가 19만4650원에서 15% 인상한 25만7420원으로 오른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지난 4월 입원료 등 수가 개선을 추진했으나, 성인‧소아중환자실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수가 격차가 큰 상황이라는 데서 나온 정책이다.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1등급 기준 신생아 중환자실료는 47만9110원이지만, 성인 중환자실료는 신생아의 58.9% 수준인 28만2240원이다. 반면 일본은 성인 중환자실료가 신생아 중환자실료보다 1.3배 가량 높다.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기본 간호등급은 간호사 1명 당 환자 3.7명~4.2명을 관리하도록 돼있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1명당 환자 2명을 관리한다.복지부는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15~31% 인상하고 간호등급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산률을 높여 상위 등급으로 개선을 유도하겠다”라며 “상급종합병원은 기본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하고, 종합병원‧병원급은 상위등급(1‧2등급)의 가산률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일반 입원병실의 가감률 적용방식 차이로 종합병원 수가가 상급종합병원보다 높은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이 발생해왔다”라며 “상급종합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직전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4월 1일 시행된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일부 종합병원 포함)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중증의료 중심의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행위 81개 수가를 5%∼25% 인상하는 방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밖에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적 유인 기전을 강화해 나간다”라며 “이를 위해 대형병원-중소 병·의원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13개소 상급종합병원에서 42개 상급종합병원과 61개 종합병원으로 강화한다”고 했다.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을 통해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절반 이하로 완화하겠다”라며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등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병원별 입원비 공개…”싸다고 좋은 건 아닌데”

입원실 보유 의료기관 ‘급여병실료’…3일부터 홈페이지 공개

1인실, 의원급 2·3인실 제외…醫 “가산개념 어려워 혼란 우려”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 병원별 입원실 비용 정보를 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하는 정보는 현재 입원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해당 병원의 2∼6인실·중환자실 형태별(일반·신생아·소아) 입원환자 1인당 병실 비용.

비급여로 남아 있는 1인실과 의원급 2·3인실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모든 병실이 정보 공개 대상이다. 비급여 영역인 산부인과 등 의원급 2·3인실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들 항목은 금액 대신 ‘비급여’로 표기한다.

공개하는 비용은 입원 수가에 각 요양기관 종별 가산과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등을 합산한 ‘총 병실 비용’이다. 병원별·인실별 병실 비용을 ▲총금액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등으로 나눠 표기한다. 환자에게 처방한 행위나 약제 비용 등은 합산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준 수가에 각종 가산금액을 반영, 실제 환자가 지불해야 할 병실 비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심평원은 “혁신연구 발굴작업의 일환으로 연초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며 “여기서 대국민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돼, 이를 반영해 사업을 준비했다”고 입원비용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입원환자에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입원실 비용은 환자별,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국민의 입원실 선택과 진료비 예측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입원실 비용 조회’ 화면 예시.

다만 병실비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보 공개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기관 종별 가산이나 간호등급에 따른 가산이라는 개념을 알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간호등급 가산의 경우 간호인력 확보 수준이 높은, 다시말해 양질의 기관에 제공하는 보상인데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없이 ‘OO병원은 입원비가 비싸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혼란을 줄이자면 비용정보와 함께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해야 하지만 심평원 정보 공개 홈페이지에는 이런 정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각종 가산제도에 대한 설명은 홈페이지 공개 화면에 함께 담지 못했다”며 “당초 계획은 특정 병원의 인실별 비용정보를 공개해 환자가 인실 선택에 참고할 수 있게 하려던 것이라, (병원별 비교에는)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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