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체 쓰레기봉투 | 동물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 최근 답변 2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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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테랑 #Shorts #사체투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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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처리방법 – e동물장례정보포털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같은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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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nimal.kr

Date Published: 3/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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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가 마지막 모습이 되지 않게” – 노트펫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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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tepet.co.kr

Date Published: 9/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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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한다? 동물사체처리 방법

법적으로 동물사체처리방법은 죽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들의 사체가 폐기물로 처리가 되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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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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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데” 반려동물 죽으면 쓰레기봉투 넣거나 불법 처리 ‘여전’

먼저 동물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또한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합법동물장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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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1.kr

Date Published: 1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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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도 힘든데, 가족을 쓰레기 봉투에 버리라고요? – 한겨레

[애니멀피플] 동물 장묘문화 개선 토론회 연간 54만 마리 동물 사체 발생하는데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24곳뿐 반려인 정서에 반하는 현행법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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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7/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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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
동물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동물 사체 쓰레기봉투

  • Author: 법테랑 백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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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lEJdo3a3co

반려동물 사체 쓰레기 봉투 담아 버리는 문화 고치자… 서울시 장례비 지원

서울시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30일 서울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망 시 동물 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장례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사단법인 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동물장례협회 소속 경기도 소재 동물장묘업체 3곳은 동물 장례비용을 5만원 할인해주고, 21그램그룹은 동물 사체 수습키트를 연간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 ‘동물보호시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한 경우가 46.8%로 가장 많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한 경우는 13.1%였다. 또 동물병원 이용 사례는 21.4%, 불법매장 등 기타는 18.7%였다.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해도 현행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 사체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령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서울 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물 법을 묻다] 친구를 쓰레기봉투에 버리라고요?



반려동물은 대부분 사람보다 훨씬 짧은 수명을 가졌기에, 슬프지만 반려인들은 언젠가 반려동물의 죽음을 마주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일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맞이한 반려인들은 장례업체를 통해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유골로 메모리얼 스톤을 만들어 간직하기도 합니다. 반면 여전히 집 주변이나 산 등에 반려동물을 직접 묻어 주는 반려인도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죽은 반려동물을 땅에 묻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인데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 춘천 사는 고양이씨도 최근 무지개다리를 건넌 친구를 집 마당에 묻어 주려다 불법이라는 이웃의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반려동물을 떠나 보낼 것을 정하고 있는지, 또 그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고양이씨의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에 사는 고양이입니다.

어제 함께 살던 고양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넜어요. 반려인이 친구를 마당에 묻어 주려고 했는데 옆집 아주머니께서 그러면 불법이라고 하시네요. 함께 뛰어놀던 마당에 무덤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건가요?

👩‍💼춘천의 고양이씨 안녕하세요.

친구분을 잃은 상실감에 마음이 안좋으실텐데, 무덤을 만들어주는 것도 안 된다고 하니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옆집 아주머니 말씀대로 현행법상으로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마당이나 산에 묻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반려동물의 사체처리방법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밀봉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정도가 가능하답니다. 불법매립이나 무단투기를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사람들의 관습인데 법에서는 땅에 묻지 말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라니 매우 충격이실 거에요.

실제로 2018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려동물의 죽음(안락사 포함)을 경험한 반려인의 사체 처리 방법은 개의 경우 직접 땅에 묻은 경우가 47.1%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처리한 경우가 27.9% 장묘업체를 이용한 경우가 24.3%이고, 고양이의 경우 직접 땅에 묻은 경우가 52% 장묘업체를 이용한 경우가 32%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처리한 경우가 15%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에서 허용하지 않더라도 반려동물의 절반 정도가 반려인에 의해 직접 땅에 묻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은 정부에서도 가급적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동물장묘시설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는 장묘업체는 전국에 40여곳 뿐인데다, 현재 화장시설의 규모로는 한 해 발생하는 반려동물 사체의 15% 정도밖에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역간의 편차도 매우 커서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멀리까지 이동을 해야 하지요. 그렇다고 미등록업체를 이용하자니, 이동식 화장차 등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거나, 여러 동물사체를 동시에 화장하여 동물이 서로 뒤바뀐다거나, 많은 비용을 청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따라서 올바른 동물장묘시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여러 지역에 있어야 하고, 비용문제도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최근 동물장묘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지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장묘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지자체의 허가를 얻기가 어렵고, 이것이 종종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법원에서는 대체로 “동물장례식장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환경오염 및 토사 유출 방지 조치, 차폐 시설 설치 등을 요구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갈등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 임실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공설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국가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공공에서 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할 경우 민간 업체에 비해 접근성은 높이고,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업체의 난립도 막을 수 있겠지요. 제주의 경우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장묘시설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센터와 반려견 놀이터, 공원 등을 결합해 동물복지복합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의 고양이씨도, 죽은 친구분의 반려인도 오롯이 죽음을 애도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동물장묘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충되어야 하겠습니다.

🔎관련사례

죽은 반려동물 땅에 묻어주려는데…매장이 불법? (뉴스1 2019.12.07)

제주도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사랑으로 기르던 반려견을 하늘나라로 보냈다. 땅에 묻어줄까도 생각했지만, 그건 엄연한 불법이라는 말이 기억나 장묘시설을 알아봤다. 그런데 제주도 내에 동물이 죽었을 때 화장할 수 있는 장묘시설이 없다는 걸 알고 A씨는 난감했다. 결국 A씨는 큰마음을 먹고 경기도로 원정 장례를 갈 수밖에 없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지난해 27개소에서 1년 만에 41곳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인천·제주 등지에서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찾아볼 수 없어 반려인들의 고충은 여전하다.

특히 숫자는 늘었지만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반려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 등록된 전국의 동물장묘업체 41곳 가운데 경기도에 18곳이 몰려 있다. 김포와 광주에만 각각 5개소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인천, 제주, 대전, 울산, 전남 등의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제주는 장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나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3가지다.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다른 동물들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장은 불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시 “죽은 반려동물을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몰래 매장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공중위생에 큰 해를 끼친다”며 “비용이 들더라도 동물 사체는 전용 화장장을 이용해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동물, 법을 묻다 시리즈]

📂13탄 : 하루아침에 밥자리가 사라졌어요

📂15탄 :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팔아요

“쓰레기봉투가 마지막 모습이 되지 않게”

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에 반려동물 장례 지원

반려견 장례 모습. 사진 21그램그룹

[노트펫] 서울시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키로 했다.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복지 시책이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동물장례협회는 대상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5월부터 3곳의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하며, 참여 업체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 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 이상은 40만원으로 낮아진다.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있다. 고마워(경기 양주시),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이 참여한다.

21그램그룹은 1만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되고 있다”며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아직은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아지가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한다? 동물사체처리 방법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심지어는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구요.

요즘엔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살겠다는 분들도 정말 많죠.

그만큼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 존재의 의미는 정말 큽니다.

“가족인데” 반려동물 죽으면 쓰레기봉투 넣거나 불법 처리 ‘여전’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프로필 사진 © 뉴스1

반려동물 상당수가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은 600만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설립된 동물장묘업체는 49곳에 불과했다.동물등록 및 폐사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려동물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반려견의 수명을 15년으로 가정해 반려견의 사체 발생 현황을 파악했을 때 600만 마리의 전체 반려견 중 15분의 1인 40만 마리가 폐사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1년에 40만 마리씩 발생하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처리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뉜다.먼저 동물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또한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합법동물장묘업체에서 정식장례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다.현재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는 부산 등 12개 시·도에 단 49곳만 존재했다. 더군다나 가장 많은 반려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는 단 1곳의 동물장묘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2019년 한 해 동안 폐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40만 마리의 반려견 중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에서 처리되는 비율은 약 8.5%인 3만3998마리에 불과했다.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농식품부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장묘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장묘업 불법적으로 영업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총 30곳이다. 올해는 벌써 6곳의 업체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정운천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반려동물들이 사망하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져 버려지거나 불법 처리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반려동물 사체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 동물 건강, 교육 등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도 기다립니다[email protected]

[팩트체크]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의 지위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인근 고양이 급식소에서 노끈에 목이 매달려 죽은 새끼 고양이가 발견된 이후 동물 학대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동물의 비(非)물건화를 명시한 민법개정안을 통과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동물은 지각력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간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는 이를 기사화했고, 뭉이라는 이름의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 인터뷰를 인용했다(아래 확인). 뭉이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법적으론 생활폐기물이란 걸 알게 됐다”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때문에 반려견의 사체를 땅에 묻는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이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 동물의 사체는 산에 묻을 수 없다

사람들은 동물의 사체를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했다는 말보단 ‘산에 묻어 줬다’는 이야기에 더 익숙하다. 농립축산식품부가 진행한 ‘2018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망시 주거지 혹은 야산 등에 매립하겠다는 응답이 35.5%를 차지했다. 반면,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한다는 응답은 5.0%에 그쳤다.

전국 만20세이상 65세이하의 성인 남녀 2000명 대상. 출처: 농립축산식품부

하지만 동물의 사체는 산에 묻으면 안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동물의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아래 확인). 만약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임의 투기 및 화장도 금지한다. 마찬가지로 공유수면(공공으로 사용되는 수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체를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출처: 폐기물 관리법 제2조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이다.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에서 죽으면 병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위탁될 수 있다. 두 번째, 규격 쓰레기봉투를 통한 배출이다. 동물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 세 번째, 동물장묘업을 통한 화장이다.

■ 불법 동물 장묘 업체 주의해야

보통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한 사체 처리에 거부감을 느낀다. 이에 동물 장묘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불법 동물 장례 서비스 업체가 성행하면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사전 동의 없는 합동 합장 △유골 훼손 또는 바꿔치기 △장례 비용 과다 청구가 있다.

문제는 불법 장례업체 이용 후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장묘 업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합법 장례식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동물장묘업으로 허가받아 시설, 환경, 안전,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받는 장례식장이다. 동물장묘업 허가 사항에는 장례, 화장ㆍ건조ㆍ수분해, 봉안이 있다. 업체는 이 중 허가받은 항목으로 장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장묘업으로 정식 등록된 경우라도 동물장묘 허가사항 중 허가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 운영을 하면 불법 장례업체로 분류된다. 뉴스톱은 포털 검색을 통해 불법업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장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인증해 준 동물장묘업이라는 점 하나만으로 버젓이 영업했다. 최근 이용자들의 후기도 찾아볼 수 있었다. 더 이상의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한국동물장례협회는 ‘e동물장례정보포털'(eanimal.kr)을 통해 합법적인 업체 정보를 제공한다.

출처: e동물장례정보포털

정리하면, 반려동물의 사체가 생활폐기물이라는 주장은 사실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규격 쓰레기봉투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외에도 동물 병원, 합법 동물장묘 업체를 통한 사체 처리 방식이 있다. 동물 사체 임의 투기 및 매립은 불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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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이별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마세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펫팸족’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 폐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함께 살다가 떠난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처리하는 것은 너무 가혹했죠.

2017년 ‘폐기물 관리법’과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돼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 장묘업’ 등록이 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과 같이 반려동물의 장례절차를 합법적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농림식품부는 반려인 59.9%가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식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이나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동물 장묘업 인허가를 받은 장례식장에 예약해야 합니다. 대부분 동물 장묘업체는 24시간 상담 중이어서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전화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숨졌을 때 사후 기초수습이 중요합니다. 혀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으면 안으로 넣어줍니다. 근육이 경직돼 뻣뻣해진 반려동물 사체에서 분비물이 흐를 수 있어 사체를 수건으로 감싸고 상자에 넣어 장례식까지 이동합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장례가 진행됩니다. 장례절차는 기초수습-염습-추모-화장-유골확인-봉안당 안치로 이뤄집니다. 보호자는 모든 절차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유골함은 자택으로 인도하거나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습니다.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화장하고 난 유골을 가공해 스톤으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골함을 야외 풀밭이나 나무 밑에 묻는 수목장의 시설, 산·강에 유골을 뿌려주는 산골대행 서비스를 갖춘 업체도 있습니다.

비용은 약 20만원대부터 100만원이 넘는 금액까지 다양하며 강아지의 무게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으로 화장시설이나 납골시설을 운영하는 동물 장묘업체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자식 같은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이젠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습니다.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이별도 힘든데, 가족을 쓰레기 봉투에 버리라고요?

[애니멀피플] 동물 장묘문화 개선 토론회

연간 54만 마리 동물 사체 발생하는데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24곳뿐

반려인 정서에 반하는 현행법 대신

합법적 장묘 절차·공공 장례식장 필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도주의적 동물사체 처리와 동물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제를 하고 있다. 박지슬 교육연수생 [email protected]

“가는 길에 종소리나 들으라고 자주 가는 절 뒷마당에 묻어줬어요.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이) 쓰레기봉투에 버리거나 몇 개 있지도 않은 비싼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 뿐이잖아요? 그게 실효성이 있나요?”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이석우(가명·23) 씨는 12년 동안 길러온 반려견 콩이와 지난해 12월 헤어졌다. 이 씨는 콩이의 사체를 산에 있는 절 뒷마당에 묻었다. 그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현행법상 처리 규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박유미(가명·23)씨는 2014년 겨울 15년 넘게 기르던 반려견을 떠나 보냈다. 장씨 역시 사체를 뒷산에 묻었다. 장씨는 기자에게 반문했다. “인생의 반을 함께 했는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어요. 제일 볕 좋은 곳에 묻어줬는데. 가족의 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하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지난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도주의적 동물 사체 처리와 동물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반려동물 인가 증가와 인식 변화 등으로 장례 문화에 변화 요구가 있는 반면, 실질적 법은 이런 요구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진행됐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물보호법 아래에서 이원 적용을 받는다. 반려동물 사체를 등록된 장묘업체에서 처리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체가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 폐기물로 분류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해 생활 폐기물은 임의 매립 및 소각해서는 안된다. 즉,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장묘업체를 거치지 않고는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연구원은 “현재 반려동물 사체 처리 관련법은 있으나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며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원은 “반려동물 사육 인구를 생각한다면 현재 장묘업체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행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대다수다. 이는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불법적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한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시골 뒷산이나 자신의 집 마당에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라고 추정한다. 이를 다 적발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반려동물 마릿수는 700만 마리 이상으로 확인됐다. 5가구 가운데 1가구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것이다.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개·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13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 약 54만 마리의 동물 사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7년 11월 기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동물장묘업체는 24개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홍수현(가명·34)씨는 지난 4월, 13년간 기르던 반려견 ‘해순이’의 장례를 치렀다. 김씨는 경기도 시흥의 한 장묘업체에서 해순이를 화장한 후 유골을 집으로 가져왔다. 해당 업체는 동물의 체중에 따라 화장 비용 18~30만원을 받고, 차량 지원, 염, 화장 후 처리 방법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김씨는 비용보다 접근성이 더 문제였다고 토로했다. “해순이가 미리 준비할 시간을 줘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장례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등록된 업체는 다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었죠.”

토론회에 참석한 반려동물 장묘업체 ‘굿바이 펫’의 한훈회 실장은 “합법적인 장묘업체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제 정착과 반려동물 장묘업 영업분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선행되어야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에 이를 말소시키기 위해 반려인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광회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장묘시설의 특성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관련 주민 반대로 신규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6월에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민 반려동물 관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7.9%가 공공 장묘 시설을 통해 사체 처리를 희망했다. 김사무관은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설 동물 장묘 시설 설치를 위한 동물보호법 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동물 장묘 시설 설치비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슬 교육연수생 [email protected] , 신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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