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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는 이러닝코리아(www.elkedu.co.kr)에서 제작된 개인정보 보호 교육강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적용범위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사례연구를 통한 실무 적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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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및 대응방안 (2)
4.1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시 별도 동의 절차 미적용 ①. B씨는 3박4일의 해외 여행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숙소를 예약하기 위하여 A업체 사이트를.
Source: www.privacy.go.kr
Date Published: 10/16/2021
View: 181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선택동의’에 동의를 안 하면?
마케팅 활용동의는 ‘선택’적으로 동의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을 위한 ‘필수’ 동의사항과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Source: www.catchsecu.com
Date Published: 2/1/2021
View: 6760
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 – 똑닥
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 마케팅 정보 수신 여부 및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에도 똑닥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나, 동의를 …
Source: www.ddocdoc.com
Date Published: 7/26/2022
View: 4691
[최앤리의 스타트업 법알약] 개인정보를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 …
용도로만 활용한다는데 꼭 동의를 받아야 해?” “네, 허락 없이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1. 고객사의 상호, 전화 …
Source: www.mobiinside.co.kr
Date Published: 1/13/2021
View: 39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docx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언더독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2020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이하 “교육 프로그램”) …
Source: www.gbckl.kr:2017
Date Published: 3/16/2022
View: 2696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땐 가입 차단·깨알 같은 글씨로 제공 대상 …
동의 받을 개인정보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부동산 정보업체 ㄱ사는 온라인 회원을 받을 때 ‘마케팅 활용’을 명목으로 이메일 주소와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5/11/2022
View: 6675
마케팅 활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 All-in-one 급여 아웃소싱 …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비즈니스 파트너사, 제공 정보, 제공된 정보의 이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님들 중 이 개인정보의 제3자 마케팅 활용동의서 등에 동의하신 …
Source: www.newploy.net
Date Published: 6/2/2021
View: 4342
동의 없는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시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였다면 상관이 없지만, 개인정보 수집시에 분명히 마케팅 활용에 대하여 …
Source: www.nepla.net
Date Published: 8/14/2021
View: 9311
개인정보, 문제없이 수집하는 법(法) – 벤처스퀘어
홍보,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 등 마케팅 …
Source: www.venturesquare.net
Date Published: 7/28/2022
View: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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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 Author: ELK이러닝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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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5.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D8ju4Dh8CE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선택동의’에 동의를 안 하면?
서비스와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 회원가입, 설문조사, 뉴스레터 발송 등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이하 ‘동의서’)인데요. 동의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활용범위에서 선택 동의를 안 해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적이 있나요?”
많은 분이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는 과연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걸까요? 정답은 오늘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면 오늘의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정보주체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위해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여러분, 정답을 찾으셨나요?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 회사도 이렇게 동의를 받고 있다면 꼭 바꾸도록 해요. 그럼, 이제 동의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를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아 할 3가지
1. 다음의 4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항목, 목적, 수집 및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에 대한 권리 및 불이익
2. 체크박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명확히 받지 않고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만 ‘동의버튼’이 없을 경우에도 법 위반!
3. 수집목적에 따라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케팅 활용동의는 ‘선택’적으로 동의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을 위한 ‘필수’ 동의사항과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vs 개인정보처리방침 차이점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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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
마케팅 정보 수신 여부 및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에도 똑닥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한 경우 각종 소식 및 이벤트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앤리의 스타트업 법알약] 개인정보를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알다가도 모르겠는 개인정보 보호법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경제가 휘청했지만, 새옹지마인지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온라인 상품 판매량도 늘어나고, 고객 유입 수도 급증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고객 유입의 추이가 변하고 고객들의 취향은 각양각색인 만큼 회사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고객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품질 개선과 마케팅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아니 서비스가 개선되면 고객에게도 좋고, 할인 프로모션같이 고객에게 이로운(?) 용도로만 활용한다는데 꼭 동의를 받아야 해?”
“네, 허락 없이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1. 고객사의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도 개인정보인가요?
아닙니다.
가끔 개인정보처리방침 컨설팅 의뢰가 왔을 때 이미 작성하신 부분을 검토해보면 주 고객이 회사일 경우에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회사의 정보로 기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자연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인의 정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대표 기관인 대표이사의 공개된 이름, 대표 번호 등을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정보를 마케팅 활용으로 허락 받지 않고 이용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2. 마케팅 활용목적을 위한 수집은 “필수”로 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집할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의 동의 받는 것을 “필수”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필수사항으로 하면 미동의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택”사항으로 하면 미동의해도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합니다.
마케팅 활용 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은 “선택”사항입니다. 마케팅 활용 목적은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자님들도 서비스의 회원가입 시 받는 동의 사항에서 혹시 마케팅 활용 동의가 “필수”로 되어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최앤리법률사무소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땐 가입 차단·깨알 같은 글씨로 제공 대상 안내…“불법”
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 발표
홍보 이용 20% 이상 큰 글자로
동의 않는다고 불이익 줘선 안돼
동의 받을 개인정보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부동산 정보업체 ㄱ사는 온라인 회원을 받을 때 ‘마케팅 활용’을 명목으로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개인정보 제공·활용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가입 절차로 넘어가지 못한다.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 ㄴ사는 콜센터 등 하청업체에 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누리집에 올라온 개인정보 관련 안내문에는 이런 내용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어, 회원들은 자신의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모른 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두 회사의 이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모두 ‘위법’으로 본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내문에서 중요 항목의 글씨 크기를 키우는 등 가독성을 높여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나서다.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정리한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 이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 △개인정보의 최소 처리 △처리 주체의 명확한 표기 △부동의 시 불이익 부과 금지 등을 들었다.
우선 개인정보 처리자는 홍보·판촉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할 경우 관련 내용을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큰 글자로 표기해 눈에 쉽게 띄게 해야 한다. 활용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미리 예측해서 회원가입 시점 등에 포괄적으로 받아선 안되며, 필요할 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재화·서비스 제공 거부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돼야 할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객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어떤 개인정보가 어느 국가에, 어떤 목적으로 이전되는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만 14살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인정보위는 긴급상황 발생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인증 등 안전성 확보 조처 여부 등을 표기하게끔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당수 시민들이 동의서·안내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마련됐다. 지난해 개인정보위의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확인한다’고 밝힌 응답은 66.1%에 그쳤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서를 ‘날림’으로 만들어 정보 주체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안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개인정보위도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실질화하고 정보 주체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All-in-one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 뉴플로이
제 1조(목적)
(주)뉴플로이(이하 ‘회사’라 한다)의 뉴플로이 서비스(인사 서비스 및 급여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회원님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사의 제휴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회원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상품소개 및 홍보 등 영업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2조(수집 및 활용 관련 정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비즈니스 파트너사, 제공 정보, 제공된 정보의 이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님들 중 이 개인정보의 제3자 마케팅 활용동의서 등에 동의하신 회원님들의 정보만이 제공되며, 제공된 정보는 명시된 이용목적을 벗어나 이용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유출 등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3조(제3자 정보제공의 동의 철회)
2017년 8월 1일 이전 가입 회원 또는 본 동의서에 동의하고 가입하신 신규회원 중 제3자 정보제공을 철회하고 싶은 회원은 이미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정정, 삭제 및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고객센터([email protected])를 통해 본인확인 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청의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해당 문의 내역은 별도로 보관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미 제공된 회원정보를 철회하는 데는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활용동의 철회를 요청하시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철회 적용 이전까지 마케팅에 활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회원님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정일) 2018년 5월 25일
(개정일) 2019년 12월 24일
(개정일) 2020년 7월 17일
(개정일) 2020년 8월 11일
(개정일) 2020년 8월 19일
(개정일) 2021년 8월 4일
(개정일) 2021년 8월 26일
(개정일) 2021년 10월 21일
개인정보, 문제없이 수집하는 법(法)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매월 정기 현장점검을 통하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업종, 회원 유치 과다 경쟁 등 위험 업종, 개인정보 반복 및 다량 노출 업종, 반복적 민원 신고 업종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확보 및 유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침해 우려가 큰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적 차원의 기획점검, 침해 신고나 민원 접수 등 침해사고가 발생할 때 실시하는 특별점검,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안전부로 제출하는 서면점검으로 나뉜다.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신뢰는 기업 신뢰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률 위반 및 그 제재 관련 리스크 대비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 측면에서도 개인정보 관리는 필수다.
이하에서는 기업들이 많이 하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 실수들을 짚어봄으로써, 개인정보를 문제없이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모두 구비해야 한다.
법률자문 업무를 하다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만 두고 동의서를 만들지 않거나, 동의서만 만들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두지 않은 경우들을 볼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회사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제공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각각 두어야 한다.
종종 ‘개인정보 처리방침’만 만든 뒤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대신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법에 반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방법을 법정하여, ①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이용 항목, ③ 보유기간, ④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정 고지사항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시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대신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필수 법정 고지사항 누락해서는 안된다.
위 1.항에서도 살펴보았듯,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방법을 법정하여, ①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이용 항목, ③ 보유기간, ④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 받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살펴보면, 기업들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있더라도 위 네 가지 항목을 제대로 고지하고 동의받는 기업들은 많이 없다. 제일 많이 문제되는 항목은 바로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을 때 이 항목을 누락하고 있는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기간과 함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고 누락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홍보,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 등 마케팅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홍보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기업은 개인정보를 홍보 등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홍보 등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들을 구분한 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홍보 등 마케팅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각각’ 받도록 해야 한다(아래 예시 참조).
홍보 등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홍보 등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에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와 마찬가지로 ①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이용 항목, ③ 보유기간, ④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④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홍보 등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에는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미동의를 이유로 홈페이지 회원 가입 등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거부를 불이익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된다. 즉,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홈페이지 가입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고지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홍보 등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도 동의를 해야만 홈페이지 회원 가입 등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 동의사항으로 해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4.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도 수집‧이용 불가능하다.
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수집‧이용할 수 있었으나,현재는 개정되어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나, 법령상 수집‧이용 근거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법 위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는 많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는 법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으로 상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필요한 기업들은 이를 살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되도록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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