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례 비용 | 장례식 없이 장례를 치르고 화장하면 실제 비용은 얼마일까요? 상조회사에서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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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하는 비용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고인의 주소지가 관내지역이면 12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납골당(봉안당)에 안치시키는데 (로열단 기준) 평균 700만원 정도다. 장례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만 1372만원이다. 평균값인 1380만원에 근사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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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리주의 후불제 장례서비스 실리상조입니다. 장례식 없이 장례를 치르고 바로 화장을 하면 실제 비용은 얼마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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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장례비용 – 하늘세상

장례비용 절감방법 · 화장할 경우 고인의 거주지역 내 화장장을 이용하여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사설납골당 및 공원묘지, 수목장 안치시에는 전문 장례지도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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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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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비용, 이것만 보면 된다! 장례식 비용 3분 안에 정리하기

장례식 비용, 장례 비용은 상조 회사 비용과 장례식장 비용, 장지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상조 회사 비용은 무빈소장은 150만원, 가족장은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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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ifuneral.co.kr

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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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380만 8000원…장례비용 아끼는 방법은?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화장시설, 자연 장지, 봉안시설, 묘지에 대한 예약 현황과 상세한 정보도 모두 공개돼 있다. 둘째, 화장 예약 창구 단일화다. e하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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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gazine.hankyung.com

Date Published: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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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장례를 치르면 장례비용이 얼마나 들까? – 컨슈머타임스

장지 비용은 매장하거나 화장 이후 봉안당, 공원묘지 등에 고인의 유품을 안치할 때 드는 비용이다. 매장을 할 경우 묘지 사용료, 관리비와 부대시설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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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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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비용 지불 지원 – NYC.gov

하지만 총 장례식 비용(장지, 무덤. 개장, 화장 비용 제외)은 $3,4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HRA는 그 미만의 금액에 대해. 귀하를 대신하여 장례식장에 직접 $1,70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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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nyc.gov

Date Published: 9/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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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의 품격】 25. 장례비용 줄이는 방법 ① – 마이스터

화장 이용자의 장묘 비용(화장 비용 포함)은 봉안묘(78명)가 486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봉안당(290명) 335만5,000원, 수목장(90명) 294만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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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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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장례 비용 8,000달러, 서비스 추가하면 1만5,000달러

화장 선호도 높아 20년 후 80% 될 것 · 형식 갖추면 화장 비용도 7,000달러 육박 · 40대 미국인 20%는 엄숙한 장례 원해 · 매장 원한다면 장지 미리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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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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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 등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장례비의 범위는 수용자 사망부터 화장까지 발생한 장례시설 사용료, 장례용품비, 영구차 사용료, 화장 비용 등으로 합니다(「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3조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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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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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없이 장례를 치르고 화장하면 실제 비용은 얼마일까요? 상조회사에서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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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화장 장례 비용

  • Author: 실리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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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efSP8Gbeqc

장례 치르는데 얼마를 쓰셨나요?

생의 마침표를 찍는 장례식. 누군가 사망하면 고인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식장부터, 장례물품, 납골당(봉안당)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내받는다. 어렵게 계약을 한 뒤에는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삼일장으로 장례를 진행한다. 이때 상주는 조문객을 대접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빈소를 방문한 사람들도 단 몇분간 고인을 추모한다. 고인과의 추억을 되새길 시간은 사실상 없다. <이로운넷>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을 위로 하는 장례식 고유의 의미를 되새기고,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장례서비스를 소개한다. 또 코로나19로 사회 시스템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장례문화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본다.

영화 잔칫날 포스터./출처=스토리텔러 픽처스, ㈜트리플픽쳐스

#영화 잔칫날(2020)은 무명MC경만이 동생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마주한 현실의 이야기를 다룬다. 장례비용이 없었던 경만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간 생일 축하연 행사를 진행하며 가장 울고싶은 날, 최선을 다해 웃는 모습이 나온다.

영화 잔칫날에서는 죽음이 돈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픔을 느끼기도 전에 장례비용을 벌기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사망 후 모든 것이 돈으로 책정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장묘서비스 소비자문제 및 개선방안./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실제로 국내 평균 장사(葬事)비용은 천만원이 훌쩍 넘는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장례(葬禮)부터 장묘(葬墓)까지 총 장사비용은 평균 1380만원이다. 3일간 이뤄지는 장사 기간에 비하면 높은 비용이다.

“일반 상조회사, 일정 금액에 장례용품·서비스 패키지 제공하는 방식”

기존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비용을 산출해 보자. 크게 ▲장례식장 ▲상조회사 ▲장지(葬地)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조문객을 위한 음식값은 개인차가 있으니 제외한다.

장례식장 비용은 전국 평균 57만원이다. 3일간 사용해야 하니 약 170만원이 든다. 장례식에 필요한 장례용품 및 서비스의 경우 주로 상조회사에게 맡긴다. 기존 상조회사는 주로 패키지로 제공한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A회사를 보면 490만원에 고인용품(수의·관·입관용품·빈소용품), 의전(상복·꽃·장의차량), 인력(장례지도사·장례관리사·의전관리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패키지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하나씩 책정하기 어렵다.

화장하는 비용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고인의 주소지가 관내지역이면 12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납골당(봉안당)에 안치시키는데 (로열단 기준) 평균 700만원 정도다. 장례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만 1372만원이다. 평균값인 1380만원에 근사한 수치다.

원가는 어느정도 수준일까. 장례식장과 납골당은 지역 등 조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장례물품 및 서비스 비용을 살펴보자.

상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의는 20만~30만원 정도, 관은 기본관과 매장용 관에 따라 다르지만 10만~30만원 사이로 알려졌다. 의전용품인 상복은 남녀 차이가 있지만 1만~3만원 정도다. 물론 원재료 등에 따라 가격은 차이날 수 있다. 여기에 인건비(장례지도사, 장례관리사, 의전관리사 등)와 유골함 사이버 추모관 등 또 다른 서비스가 추가되는데 그 경우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된다.

출처=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종합

사회적경제, 맞춤형·직거래공동구매 방식의 장례방식 지향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마진을 최대한으로 줄여 기존 장례비용에 거품을 빼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패키지 상품이 아닌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겨레두레)를 보면 장례물품과 서비스를 패키지가 아닌 맞춤형·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원가에 제공한다. 오동나무 관 27만원, (대마)수의 27만원, 입관용품일체 15만원에 제공한다. 이 외에도 입관용품과 빈소용품은 각각 15만원과 5만원에 일체를 제공한다.

마진은 장례지도사, 장례관리사, 의전관리사 등 인건비와 조합운영비로 충당한다. 인건비는 역할과 투입인원에 따라 다르지만 각각 9만~60만원 사이다. 조합비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90만~100만원 정도다. 한겨레두레 관계자는 “조합비를 더하면 많아보이지만, 개별 맞춤형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전했다.

평균 장례비용

하늘세상 후불식상조서비스

영업수당 제거와 영업직거래로 합리적인 장례서비스 제공

대개 장례식은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의식이다보니 장례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비용들에 대해서 아까워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허례허식이 가득한 장례를 치루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평균 1380만 8000원…장례비용 아끼는 방법은?

[커버스토리 알뜰장례]

– 서울시 ‘반값’ 알뜰장례 서비스… 75개 시군서 화장지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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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만8000원.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조사한 평균 장례비용이다. 이처럼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거나 장례비를 마련할 수 없을 때는 장례비 걱정부터 하게 된다.혹은 경황이 없어 불공정 거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허례허식 없는 ‘스몰 웨딩’과 ‘착한 웨딩‘이 부상하는 지금, 삶의 마지막 관문인 장례를 거품 없이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1.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체크장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부터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하 e하늘)’을 이용해 보자. e하늘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다.첫째, 전국 장례시설 비용 및 현황을 공개한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장례식장·봉안당·자연장지 등 장례시설을 이용할 때 설치 현황이나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공급자 중심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e하늘을 개설했다.e하늘에서는 장례시설 종류와 지역에 따라 비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시설별 장례 용품 가격 정보도 공개돼 있다. 장례식장에 갖춰져 있는 편의시설은 무엇인지, 빈소 임대료는 크기당 얼마인지부터 입관 용품, 관, 염습료, 쓰레기 수거료, 김치 종류별 가격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공개돼 있다.이를 통해 소비자는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장례시설에서 필요한 서비스만 고르고 스스로 견적을 내 볼 수 있다.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화장시설, 자연 장지, 봉안시설, 묘지에 대한 예약 현황과 상세한 정보도 모두 공개돼 있다.둘째, 화장 예약 창구 단일화다. e하늘은 창구를 단일화해 소비자의 화장 예약 편의를 제공하고 화장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유족들은 지역별 화장시설의 예약 현황을 보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예약할 수 있다.셋째, 장례 및 장례 행정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장례 절차 및 문상 절차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또 매장·화장 등 장례 방법 및 관련 행정절차를 웹툰 등으로 쉽게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보건복지부 출연 기관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불공정 거래 피해를 볼 때가 많았다”며 “투명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 자정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20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당시 장례·장묘 서비스 경험자 790명 중 e하늘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가 75.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얻을 수 있으니 미리 접속해 준비해 두자.◆#2. 서울시 착한 장례식장 이용하기서울시설공단은 2015년부터 장례비용을 반값으로 줄인 ‘착한 장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착한 장례 서비스는 공단이 운영하는 추모시설(서울추모공원·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을 연계해 594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구체적인 서비스 이용료는 문상객 식사비 240만원(200명 기준), 장의 용품 대여비 173만원(염습비 포함), 장례식장 사용비 91만원, 봉안비 60만원(자연장 기준), 장례 차량 이용비 3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1000만원이 넘는 평균 장례비용을 반값으로 줄였다.2017년 11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착한 장례식장도 개소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7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에 따르면 11월부터 서울시가 직영하는 ‘동부병원 착한장례식장’을 선보인다. 구체적인 비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며 공공성을 확보하고 유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3. 지자체별 장례지원금 확인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 일은 많지 않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무심코 지나쳐 버릴 때가 있다.장례 지원금도 그중 하나다. 대부분의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복지 카테고리에 장례복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조사 결과 전국 75개 이상의 시군에서 화장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화장 지원금은 사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망자를 화장을 통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된다. 금액은 시신 1구에 일정 비용을 지급하거나 실제 소요비용을 직접 지급하기도 한다.만약 해당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으면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료를 지급한다. 이때 보통 화장시설이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이 이용료를 감면받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다.봉안당 등 장례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역은 서울시 11개 구, 경기도 7개 시, 강원도 13개 시군, 충청북도 7개 시군, 충청남도 10개 시군, 전라북도 6개 시군, 전라남도 6개 시군, 경상북도 5개 시군, 경상남도 3개 시군,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광역시 등이다.장례시설 이용료 감면은 보통 공설 봉안당, 공설 자연 장지를 활용할 때 적용된다.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 보유한 공설 장례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반면 서울시 11개 구의 장례시설은 지방에 흩어져 있다. 서대문·동대문·강동·강남구는 충북 음성군에 자리한 예은추모공원에 봉안시설을 분양받았고 종로·중동·성동·광진·성북·도봉·동작구 봉안시설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효원납골공원에 있다. 이들 구청은 분양받은 봉안시설을 지역 구민 등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에 따라 저렴한 비용(시중가의 10분의 1)에 재공한다.사용 기간과 금액은 구별로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청·구청 홈페이지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경비즈니스=김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보통 장례를 치르면 장례비용이 얼마나 들까?

[컨슈머타임스 김동역 기자] 상조회사의 상품만 보고 장례 비용을 예상하고 실제로 장례를 치러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상조회사 상품을 보면 396, 499라는 숫자를 보게 된다. 이는 상조회사에서 진행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뜻한다. 상조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이 396만원에서 499만원 정도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장법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평균 1,381만 원 정도가 장례식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 비용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례서비스 비용,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및 음식 접대비, 장지 비용 등 세 곳에 비용을 지불한다. 396, 499는 상조회사 또는 장례식장에서 운구 및 안치부터 시작해 장례식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고인 및 의전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실제로 장례 비용 중 장례 서비스 비용은 그다지 비중이 크지 않으며, 절약의 폭도 상대적으로 작다.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와 음식 접대비는 빈소, 안치실, 염습실의 시설 사용료와 식사, 음료 및 과일 접대비 등으로 어느 장례식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난다.

장지 비용은 매장하거나 화장 이후 봉안당, 공원묘지 등에 고인의 유품을 안치할 때 드는 비용이다. 매장을 할 경우 묘지 사용료, 관리비와 부대시설비가 소요되며, 화장을 할 경우 화장 비용과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 등이 들어간다.

장지 관련 비용은 전체 장례 비용에서 가격의 변동폭이 가장 큰 항목이다. 매장이냐 화장이냐에 따라서 또한 공원묘지냐, 사설묘지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장지의 위치와 거리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 장지 관련 비용은 단순히 이용료 및 관리비 등에 국한되지 않고 장례식장의 위치, 화장비, 차량비(버스, 리무진) 및 고인 용품비(관, 횡대, 수의, 유골함) 등의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 장례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장지의 선정 문제는 전체 장례 비용에서 단순히 적당한 곳을 계약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전체 장례식 비용 및 장례 절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이유로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생전에 본인의 장례를 결정해놓기 위해 사전에 장지에 대해 알아보고 계약까지 해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장례 및 장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설계 없이 진행하다보니 오히려 장례 비용을 낭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언론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헬스조선에서 운영하는 후불제상조 3일의약속은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현명한 장례 설계와 장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장례컨설팅 상례코디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전통명장협회에서 인증된 장례명장이 직접 운영하는 장지 전문 상담팀을 별도로 운영해 신뢰할 수 있는 무료 컨설팅 및 장지 동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3일의약속 상례서비스팀 나정채 팀장은 “3일의약속은 장례식만 진행하는 상조회사가 아닌 토탈장례서비스 회사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객들이 꼭 필요한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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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의 품격】 25. 장례비용 줄이는 방법 ①​​​​​​​

보통 장례를 치르면 장례비용이 1,0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은근히 장례비용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죽음을 맞이하거나 장례비를 마련할 수 없을 때는 장례비 걱정부터 하게 된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조사한 자료 결과에 따르면, 평균 1,381만 원 정도가 장례식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묘를 제외한 장례비용은 평균 1,013만8,000원으로 화장 이용자(485명 응답)가 989만 원인데 비해 매장 이용자(145명)는 이보다 많은 1,096만 원이 들었다. 장묘 비용은 화장 이용자가 338만6,000원으로 매장 이용자 462만 원보다 123만 원 이상 덜 지출했다.

화장 이용자의 장묘 비용(화장 비용 포함)은 봉안묘(78명)가 486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봉안당(290명) 335만5,000원, 수목장(90명) 294만1,000원, 잔디장(27명) 93만7,000원이 뒤를 이었다.

장례를 치르면 비용은 어떤 항목에서 지출될까. △ 장례식장 사용료 △ 음식 접대비 △ 장례 서비스 비용 △ 장지 비용 등 주로 4가지 항목에서 장례비용이 든다.

<표 참조>

◆ 장례식장 사용료

빈소, 안치실, 염습실, 영결식장 이용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대형병원과 대도시 장례식장이 소형병원과 중소도시 장례식장에 비해 대체적으로 장례 비용이 비싼 편이다.

◆ 음식 접대비

보통 음식 접대비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식사 접대비 등은 장례식장에서 대부분 자체적으로 공급한다. 대부분 장례식장은 음식은커녕 음료수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례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장례 서비스 비용

장례 서비스 비용은 병원에서 운구 및 안치부터 시작해 장례식 자체를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물건이나 장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주로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서 취급한다. 수의, 관, 입관부속품과 같은 장례용품 비용, 상식, 성복제, 발인제, 상우제 등 제수용품 비용 등이다. 헌화 꽃송이, 영정사진 등의 제단 장식 비용은 별도로 내야 한다. 장례 비용 중 장례 서비스 비용은 그리 비중이 크지 않으며, 절약의 폭도 상대적으로 작다. 이 비용 중에서 제단 장식 꽃과 수의, 관의 선택에 따라 비용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 장지 비용

매장하거나 화장 이후 봉안당 등에 고인의 유품을 안치할 때 드는 비용이다. 공설 또는 사설묘지 사용 비용으로 묘지사용료, 관리비와 부대시설비가 소요된다. 화장은 화장비용과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 유골함 비용이 들어간다.

장지 관련 비용은 전체 장례 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매장이냐 화장이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장지 비용을 어떻게 절약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장례비용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 매장은 묘지 구입 비용이 화장에 비해 많이 들어간다. 화장도 산골, 납골당, 잔디장, 수목장 등 화장 후 골분의 안치 방법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다.

<도움말=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 재산 정리 > 장제비 또는 사망조위금의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 등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본문)

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 등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장제급여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에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에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장제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장제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지급대상: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2항 본문).

지급금액: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는데,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는데,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2항).

장제급여의 신청 장제급여의 신청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기초생활보장 』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 ※ 장제급여에 대한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장제급여의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 -급여제공-장제급여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사망일시금의 지급액 사망일시금의 지급액

사망일시금의 지급액 사망자별 지급액(천원)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나.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족이 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 다.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족이 연금 지급대상인 자 1,704 1,444 1,127 2. 재일학도 의용군인 및 4·19혁명공로자 1,127 3. 연금 지급 대상인 유족 1,127

사망일시금 지급신청 사망일시금 지급신청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1통

장례를 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례를 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른 장제를 하는 자만 해당) 1통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인이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인이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사망일시금 지급신청 사망일시금 지급신청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장례를 행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례를 행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자에 한함)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인이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인이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장제보조비 지급 대상 장제보조비 지급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가 지급되거나 그 밖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가 지급되거나 그 밖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장제보조비 금액 장제보조비 금액

장제보조비 신청 장제보조비 신청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 한함)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 한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장제보조비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체신관서 또는 은행의 계좌를 말함)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장제보조비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체신관서 또는 은행의 계좌를 말함)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본문).

√ 예금계좌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장제보조비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쇄체크 「재해구호법」에 따른 장례비

장례비 장례비

재해로 사망한 사람에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례비가 지원됩니다( 재해로 사망한 사람에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례비가 지원됩니다( 「재해구호법」 제4조 제1항제6호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재해로 사망한 사람에게 연고자(緣故者)가 있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재해로 사망한 사람에게 연고자(緣故者)가 있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다음 구분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장례 실시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다음 구분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장례 실시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재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장례비 지급 대상 및 요건 장례비 지급 대상 및 요건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함)은 사망한 수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비를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함)은 사망한 수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비를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법무부 예규 제1158호, 2017. 8. 17. 발령·시행) 제2조].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등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을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등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을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

예산으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으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례비의 범위는 수용자 사망부터 화장까지 발생한 장례시설 사용료, 장례용품비, 영구차 사용료, 화장 비용 등으로 합니다(「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3조제1항). 장례비의 범위는 수용자 사망부터 화장까지 발생한 장례시설 사용료, 장례용품비, 영구차 사용료, 화장 비용 등으로 합니다(「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3조제1항).

장례비용은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별표 제1호의 사망수용자 표준장례비를 기준으로 하여 500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장례비용은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별표 제1호의 사망수용자 표준장례비를 기준으로 하여 500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 제3조제2항).

장례비 지급절차 장례비 지급절차

소장은 인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장례비를 산정하여 지출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소요예산을 신청합니다(「 소장은 인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장례비를 산정하여 지출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소요예산을 신청합니다(「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 제4조제1항).

500만원을 초과하여 장례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 소장은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지급합니다(「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4조제2항). 500만원을 초과하여 장례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 소장은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지급합니다(「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4조제2항).

장례비는 장례관련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4조제3항). 장례비는 장례관련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4조제3항).

조위금의 지급 조위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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