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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년 유효기간 J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 후, 1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답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사전 약속을 잡은 후, 방문해서 DS-2019의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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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J-1 비자 연장 가능한가요?

2022.03.01부터 오하이오주립대에 포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J-1 비자 연장 신청이 미국 내에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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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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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교환 방문 비자와 J-1 waiver

국외 거주의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면제 (waiver)를 받지 않은 J-1 비자 소지자는 A 비자와 G 비자 카테고리를 제외한 비 이민 비자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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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wegreened.com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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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을 위한 미국 J1 비자 안내 – Work Study Visa

또한 J1 비자는 특히 미국 내에서 의료 또는 비즈니스 교육을 받기 위해 문화 교류를 … 패밀리에 배치되며 6,9, 12 또는 XNUMX개월 이상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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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kstudyvisa.com

Date Published: 7/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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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 및 연장

국제 교환방문 (J-1) 비자 소지자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이민신분으로 변경 … 미국내에서 미국비자를 연장하길 원한다면,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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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ylawgroup.com

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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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연수 비자] J1비자 기간 연장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입국 시 발급받은 I-94에 D/S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DS-2019에서 지정된 만료 기간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J1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ljvisa.com

Date Published: 4/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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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국인재 영입위해 J-1 비자 등 취업기간 2배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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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내 에서 j1 비자 연장

  • Author: WKTV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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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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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J1 비자 트랜스퍼 (visa transfer)

일반적인 경우에 포닥 신분으로미국을 가게되면 J1 비자를 받게된다.

나 역시, U of Minnesota-twin cities에 포닥으로 가게되면서 받았던 비자는 J1.

J1 비자를 받는 방법,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J1 visa transfer에 관한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J1 비자를 가진 자의 미국 체류를 허가하는 서류는 DS-2019

*간단한 상식

– 비자 : 입국을 하기 위한 허가증의 개념, 통상적으로 여권에 붙어서 나옴

– DS-2019 : 합법적 체류를 허가한 서류

통상적으로 J1 비자를 받을 때, DS-2019 서류 상에 적힌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한해서 발급된다.

만약, 1년 유효기간 J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 후, 1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답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사전 약속을 잡은 후,

방문해서 DS-2019의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즉, DS-2019의 연장으로 체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비자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미국 출국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 입국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J1 비자 연장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부 사람들이 캐나다, 멕시코 등등 다른 나라에서 비자 연장 신청 후,

실제 허가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감히 도전하지 않길 추천한다.

왜냐하면, 극히 일부의 경우에 성공한 듯이 보였고,

운 없게 비자 연장이 거절될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자 측면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현지 한국 변호사 분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한다.

J1 visa transf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둘째 줄에 있는

Your SEVIS record must be “transferred out” to your new sponsor before they can prepare a SD-2019 for you.

J-1 비자 트랜스퍼 규정 (U of Minnesota)

*SEVIS record :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약어

이직을 결정한 새로운 학교 혹은 연구소에서 만약의 경우에,

이미 발급되어 가지고 있는 DS-2019 이외에, 또 다른 DS-2019를 발급하게 되면

미국 시스템에 등록된 나의 신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J1 visa transfer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될 학교 혹은 연구소에

현재 나는 J1 vis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급이 아닌,

J1 visa transfer를 해야 함을 반드시 말해야 한다.

제일 먼저, 현재 소속된 학교 혹은 연구소의 international office 담당자와 약속을 잡고,

transfer를 할 새로운 곳의 이름과 새롭게 시작하는 날짜를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나의 경우에는 U of Minnesota의 J1 비자 담당자 (international office staff)에게

이직할 곳인 Ohio State University의 J1 비자 담당자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통화를 하면서, 서류 작업을 문제없이 마쳤다.

내가 한 것은 고작 서명 뿐!

마지막으로, J1 visa transf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이다.

예를 들어, U of Minnesota 소속으로 10월 1일이 마지막 날짜인 것을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게되면, 기존에 발급된 DS-2019이외에

추가로 새로운 날짜가 적힌 DS-2019 서류를 발급해준다.

그리고, 이직할 곳의 이름과 새로 시작되는 날짜가 표기된

또 다른 DS-2019를 발급받게 된다.

새로운 곳은 반드시, 이전 직장이 만료된 다음날인 10월 2일 날짜로 시작되어야 한다.

위 서류상에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기존에 발급되었던 J1 비자는 무효가 된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3장의 DS-2019를 받게 되었다.

– 기존 DS-2019 (U of Minnesota 표기, 제일 처음 J1 비자 신청에 사용한 서류)

– 기존 날짜가 변경된 DS-2019 (여전히, U of Minnesota 표기)

– 새로운 시작 날짜가 표시된 DS-2019 (Ohio State University 표기)

물론, 내 와이프도 J2 비자였기 때문에, 동일한 3장의 DS-2019를 발급받았다.

명심할 점

1. 현재 소속된 곳과 새롭게 이직할 곳에 J1 visa transfer임을 명확히 설명한다.

2. 새롭게 이직할 곳에서 섣불리 새로운 DS-2019가 발급이 되면 안된다.

3. DS-2019가 새롭게 발급되는 종이에 날짜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

J-1 교환 방문 비자와 J-1 waiver : Chen Immigration Law Associates

J-1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 그리고 동반 가족(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은 DS-2019 (프로그램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J-1) Status) 양식에 명시된 체류 기간과 여행과 출국 준비를 위한 30일을 추가한 기간 또는 미 이민국에서 지정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J-2 비자 소지자(J-1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는 J-1 비자 소지자보다 길게 체류할 수 없습니다. J-1 비자 소지자가 입국할 때 보통 I-94 입출국 기록 카드에 정확한 날짜의 체류 만기일 대신 DS-2019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한 “duration of status” (체류 신분이 유효한 기간)로 체류 기간을 허가받게 됩니다.

여러 정부 기관에서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의 면제 후원 요청을 다루기 위한 특별 지침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후원자와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 사이에 고용주-고용인 관계가 성립하면 (예를 들어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가 미 보훈부의 J-1 의사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후원의 한 가지 범주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범주는 에서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의 학술 연구 분야가 미 보건복지부나 주 정부 보건부 등에서 미국의 공익에 중요한 분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가 의료인력/의료시설 부족 지역에서 근무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아팔라치안 지역 위원회 (Appalachian Regional Commission), 미 농무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등의 다른 정부기관에서 해당 신청인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곤란”을 사유로 J Waiver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박해 등의 이유로 면제를 신청할 경우는 I-612 (Application for waiver of th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를 작성하여 어려움이나 박해 등의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보낼 곳은 신청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이민국 서비스 센터입니다. 이민국에서 면제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면 I-613 (Request for Waiver Review Division Recommendation)을 파일과 함께 국무부로 전달하게 됩니다.

교환학생을 위한 미국 J1 비자 안내

J1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교환 방문 비자 J1 비자라고도 합니다. J1 교환 방문 비자는 국무부 교육 문화국에서 지정한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J1 비자는 특히 미국 내에서 의료 또는 비즈니스 교육을 받기 위해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 학자, 교수 및 교환 방문자에게 미국에서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경우 이 비자를 직접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기사에서 제공한 J1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비자 요구 사항, 다양한 범주 및 단계를 아는 것이 좋습니다.

J1 비자란 무엇입니까?

J1 교환 방문 비자는 국무부 교육 문화국에서 지정한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것입니다.

교환 방문 비자 또는 J 학생 비자라고도 하는 J1 비자는 미국 외 지역에서 국무부 교육문화국에서 승인한 학업 및 업무 관련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

J1 미국 비자의 유형: 누가 J1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J1 비자에는 여러 유형 또는 범주가 있습니다. 각 범주에는 이를 얻기 위한 특정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범주 및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페어와 에듀케어

Au Pair에 대한 J1 비자를 받으려면 18-26세 사이, 구어체 영어에 능통하고 중등 학교 졸업생이어야 합니다. Au pair의 경우 12개월 동안 호스트 패밀리에 배치되며 6,9, 12 또는 XNUMX개월 이상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가족과 함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일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캠프 상담원

캠프 카운슬러 카테고리의 경우 캠프 참가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영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캠프 작업 동안 귀하는 미국인과 동일한 급여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 방문자

미국 연방 기관이나 지방 정부에서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경우 이 범주의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관찰 투어, 토론, 상담, 전문 회의, 워크샵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턴

인턴 카테고리에서 J1 비자를 받으려면 현재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대학 또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고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지난 12개월 동안 이러한 기관 중 하나를 졸업했어야 합니다. 인턴십은 농업, 임업, 어업을 포함한 일부 특정 분야에서만 제공됩니다. 예술과 문화. 건설 및 건축 거래. 교육, 사회 과학, 도서관 과학, 상담 및 사회 서비스. 건강 관련 직업. 환대 및 관광. 정보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 비즈니스, 상업 및 금융. 행정 및 법률. 과학, 공학, 건축, 수학 및 산업 직업.

국제 방문자

이 J1 비자를 받으려면 미 국무부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 방문자로서 상담, 관찰, 연구, 훈련 또는 특수 기술 시연에 참여해야 하며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내과 의사

이 J1 비자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교육을 이수하고 적절한 의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귀하의 국가에서 제출한 진술서(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초과 체류하지 않을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와 미국 공인 의과대학, 병원 또는 과학 기관의 동의서 또는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를 완료해야 합니다. 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Examination 파트 I 또는 파트 II 외국 의학 대학원 시험 단계 I 및 단계 II 비자 자격을 갖춘 검시관(VQE).

교수 및 연구학자

교수 및 연구 학자로서 J-1 비자를 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당신은 종신 트랙 포지션의 후보자가 아니어야 하고, 지난 24개월 동안 교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J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개월.

단기 장학생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J 비자로는 최대 XNUMX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기장학생 J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교수 또는 연구학자이거나 이와 유사한 배경, 학력,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 연구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 한 학기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체류를 연장하거나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전문가 범주에 대한 J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하며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생각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범주에서 일반적으로 XNUMX년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학생, 대학

학생 J1 비자의 경우 후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모국, 미국 또는 두 정부에서 체류 자금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이 JXNUMX 비자 유형의 유효 기간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 중등

이 비자 유형의 경우 1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프로그램 시작 전 18세 1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을 제외하고 XNUMX년 미만의 초등학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전에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F1 비자 또는 J1 비자.

여름 직장 여행

대학에 등록하고 학위를 추구하는 학생인 경우 여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프로그램의 최소 한 학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면제 국가 출신이 아닌 한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직업을 확보해야 합니다.

강사

초등 또는 중등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며 교육하려는 미국 학사 학위 또는 교육하려는 학문 분야에 상응하는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당시 해당 국가에서 교직에 고용되어 있거나 최소 24개월의 교사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수생

연수생 비자 카테고리의 자격을 얻으려면 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학위 또는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에 귀하의 직업과 관련된 최소 XNUMX년의 업무 경험이 있거나 훈련을 받고자 하는 직업 분야에서 XNUMX년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J-6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1가지 최고의 단계

아래의 1단계를 따르면 J6 비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하는 국가에 따라 지원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대사관/영사관과의 인터뷰 일정을 잡습니다. 신청비를 지불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십시오. 미국을 입력합니다.

#1. 비자 신청서 작성

가장 먼저 할 일은 J1 비자 양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작성하고 지원서 확인 페이지를 인쇄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러 갈 때 확인 페이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 시 비자 사진도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업로드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터뷰를 위해 오실 때 사진 사본을 가져오십시오.

#2. 대사관/영사관 인터뷰 준비

J1 비자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과 약속을 잡고 비자 인터뷰에 참석합니다. 면접 날짜를 정하기 위한 대기 시간은 지원자의 유입, 담당 직원, 계절, 장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삼. 신청비 납부

이 시점에서 J1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인터뷰에 참석하기 전에 비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을 지참하고 비자 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프로그램이 비자 비용도 충당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하기 전에 스폰서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4. 필요한 서류 준비

J1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기 전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영어여야 하며 아포스티유 스탬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비자 인터뷰 참석

인터뷰 예정일에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인터뷰에 참석해야 하며, 영사관 직원이 J1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절차의 이 시점에서 지문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여권과 비자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가 끝나고 비자가 승인된 후 발급 수수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프로그램이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 모든 국적이 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 미국에 들어가다

J1 비자를 받았으니 이제 미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가 항상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공항에서 국토안보부 직원이 필요한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경 수비대에서 여권, 비자 및 여권을 제출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DS-2019 양식 양식을 작성하고 입국이 허용되면 입학 스탬프 또는 종이 양식 I-94를 받게 됩니다.

J1 비자 요건

J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여권 : 여권의 유효기간은 출국 후 최소 XNUMX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출신 국가에 따라 특별한 면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은 출국 후 최소 XNUMX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출신 국가에 따라 특별한 면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진 :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사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진이 업로드되지 않는 경우 실물을 가져오되, 비자 사진 촬영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반드시 따르십시오.

: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사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진이 업로드되지 않는 경우 실물을 가져오되, 비자 사진 촬영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반드시 따르십시오. 비이민 비자 신청서: 온라인으로 양식 DS-160을 작성하고 확인 페이지를 대사관/영사관에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양식 DS-160을 작성하고 확인 페이지를 대사관/영사관에 지참해야 합니다. 비자 수수료 영수증 : 인터뷰 전에 비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영수증을 지참하십시오.

: 인터뷰 전에 비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영수증을 지참하십시오. 양식 DS-2019 : 귀하가 교환 프로그램에 승인된 후 귀하의 스폰서는 귀하를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에 등록합니다. 그 후에 이 DS 양식을 받게 되며 양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후원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귀하가 교환 프로그램에 승인된 후 귀하의 스폰서는 귀하를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에 등록합니다. 그 후에 이 DS 양식을 받게 되며 양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후원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양식 DS-7002: J1 연수생 및 인턴 범주에 참여하는 경우 이 양식도 필요합니다.

J1 연수생 및 인턴 범주에 참여하는 경우 이 양식도 필요합니다. J1 비자 건강 보험: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후원자의 책임입니다.

때때로 다른 문서가 필요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필요한 문서의 자세한 목록을 보려면 현지 비자 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J1 비자 연장

J1 비자 연장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연장을 요청하여 J1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를 책임지는 스폰서 담당자가 귀하의 프로그램을 최대 규제 기간(프로그램마다 변경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양식 DS-2019를 받게 됩니다.

최대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을 받으려면 담당 경찰관이 요청을 정당화하는 요청 서신이나 청원서를 귀하를 대신하여 국무부에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연장에 대해 귀하(또는 귀하의 후원자)는 $367의 환불 불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J1 비자 XNUMX년 거주 요건?

몇 가지 조건이 붙은 J1 비자를 받습니다. 그 중 하나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비자가 만료된 후 고국으로 돌아가 XNUMX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건이 적용됩니다.

정부 지원 교환 프로그램.

전문 지식 또는 기술.

대학원 의학 교육/훈련.

이 기간에는 다음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민 비자.

비정규직(H).

회사 내 양수인(L).

약혼자 비자.

XNUMX년 홈 레지던시 면제 요청

J1 비자 소지자에게는 XNUMX년 거주가 필요하지만 국무부 면제 심사과에 조건 면제 요청을 보내면 XNUMX년 거주 요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국가에서 반대 성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의 작업 요청이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자녀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Conrad State 30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십시오.

FAQ

부양가족을 J1 비자로 데려올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자녀와 배우자만 동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간 후 가족이 함께 J2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J1 비자로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카테고리를 변경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고 교환 프로그램의 원래 목표에 계속 근접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귀하를 대신하여 국무부에 귀하의 범주를 변경하기 위한 전자 요청을 보내야 하며, 국무부는 요청을 승인하기 위해 $367의 수수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교환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범주에 남아 있으면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무부로 이전 요청을 보내고 $367의 수수료를 지불할 새로운 후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임 자격을 얻으려면 이전 장교가 이전 프로그램에서 귀하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전이 승인되면 변경 사항을 보여주는 새로운 DS-2019 양식을 받게 됩니다.

누가 J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환 방문 비자 또는 J 학생 비자라고도 하는 J1 비자는 미국 외 지역에서 국무부 교육문화국에서 승인한 학업 및 업무 관련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

F1 비자와 J1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F1 비자는 프린스턴에서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프린스턴에 입학한 한 F-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J1 상태는 종종 Fulbright와 같은 특정 교육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사용됩니다.

J1 비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J1 비자 소지자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J1 비자를 취득하려면 귀하가 귀하의 모국(예: 가족 또는 자산)과 관련이 있고 J1 기간이 종료되면 완전히 돌아올 의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J1 비자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현재 수수료는 $160이나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대사관 인터뷰 전에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최신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J1 비자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습니까?

J1 비자로 최대 1년 또는 XNUMX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JXNUMX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지원한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경우 비자는 학업 기간 동안 유효하지만 단기 장학생의 경우 1개월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J30 비자 소지자에게는 비자 만료 후 XNUMX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 귀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제 이 J1 비자와 그 요구 사항에 대해 알게 되셨으므로 저희 가이드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orkstudyvisa.com으로 연락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분변경 및 연장

– 관광비자에서 변경

비즈니스나 관광비자로 미국 방문 중에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계획했든 것 보다 좀 더 체류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단기간에 일을 하거나 공부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민국에 신분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분변경이나 연장을 신청하기위해서 아래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에 오직 허가된 기간만 체류하겠다는 의도 미국에 비즈니스나 여행, 의료 치료 차 관광으로 입국했다는 점 미국내 체류동안 재정에 문제 없다는 점 왜 신분변경이나 연장을 요청하는 지에 대한 이유 설명하는 진술서 기간이 끝나면 경제적, 사회적 연계가 되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

주의점

이민국은 체류허가기간 끝나기 60일전에 변경이나 연장 신청하길 권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

이민국(SEVP) 인정받은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 I-20 발급 I-901 SEVIS 비용 지불 이민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분변경(Form I-539)을 신청합니다.

B-1, B2 특별지침

새롭게 생긴 지침으로 그전에는 신분변경 후 펜딩 중에는 비록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문제 없이 승인이 났지만, 이제는 신분변경 (Form I-539) 신청이 승인 날 때 까지 B-1 or B-2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신분변경이 3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새로 B-1 or B-2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신분변경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주의:

학생 신분 변경이 승인되기 전에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민국이 승인전에 학교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신분변경이 거절됩니다. 학생 신분 변경이 될 때 까지 현재의 관광/ 상용 비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승인전에 관광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비록 심사 중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는 있지만, 대부분 승인 거절 됩니다. 그리고 비자 변경 거절 통지를 받게 되면 즉시 미국을 나가야 합니다. 신분변경이 거절될 확률이 높은 겨우에는 한국에 나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신분변경 자격이 안되는 경우

미국내 체류 동안에 학생비자 변경 자격이 안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기취업비자로 변경

학생신분에서 단기취업비자로 변경하고자 할 때, 고용주가 신청자를 스폰서 하고 청원을 해야 합니다.

– J-1(국제교환방문) 비자인 경우

국제 교환방문 (J-1) 비자 소지자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이민신분으로 변경이 안 될 수 도 있습니다.

특별한 면제가 없이 대학원 과정의 의료 훈련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한 경우 특별한 면제가 없이 본국 거주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는 J-1 비자 인 경우

– 신분연장

미국내에서 미국비자를 연장하길 원한다면,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분변경(Form I-539)을 이민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된 기간을 초과해서 미국에 거주하게 되면, 재입국 금지되거나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들:

미이민국은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

연장기간이 끝난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확실한 계획

신청자가 포기하지 않을 해외의 확실한 거주지 신청자가 체류기간 만료전에 변경 신청을 했는지 신청자가 미국내에서 허가 없이 일을 하지 않았는지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할 충분한 재정이 있는지

주의사항:

미이민국은 체류만료일 적어도 45일 전에 연장 신청하기를 권하지만 이민국 서비스 센터는 반드시 체류 만료 전에 변경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연장이 승인된 경우;

연장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기간 날짜가 있는 새로운 I-94 를 받게 됩니다.

2. 비자 연장이 거부된 경우:

연장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왜 거절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받게 되고 미국을 즉시 떠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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