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한국 의료 보험 |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을때 모든 정보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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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시민권자 한국의료보험 신청하는 방법
한국의 의료보험 개정안은 해외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국 단기방문 때 받던
보험 급여 혜택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인지는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줍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유학이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의 ‘먹튀’ 의료 샤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이상 체류 시,
당연가입 대상으로 구분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한국에 입국하셔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하 거소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거소증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되고, F-4 비자도 신청하셔야 되는데
미국의 영사관에서 두가지가 모두 안되어있는 상태라면,
거소증을 신청하실때 함께 하셔도 됩니다.

거소증이 나오면 6개월동안(미국에서 입국한 날자로부터) 해외 혹은,
미국으로 출국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출국하셨다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6개월을 기다리셨다가, 의료보험공단 사무실에 가셔서,
의료보험을 신청하시면 가입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해외의 출입국이 자유로우신데 출국중에도 보험료 자동납부를 해 놓으신 다거나
아니면, 6개월 미만의 해외출국시에는 돌아오셔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보험이 계속 유효하지만,
6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출국해 계시면 보험이 중단되고, 이후에는 입국하셔도 처음과 같이
다시, 6개월을 다시 기다리셨다가 신청 하셔야 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소 보험료는 11만3,050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달 25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 체납 시에는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보험료 독촉 이후에도 미납 할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예금 등 압류 강제 징수 등의 조치도 내린다는 행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94만6745명이 낸 보험료는
총 1조1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상에는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포함 됐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보험증을 빌려서 사용할경우,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징역 3년,
혹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숙지하시고 미리 정보를 확인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영상 많은 공유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 영상 링크 올려드립니다
* 미국 영주권 반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https://youtu.be/Vy5FZhiaNVM
* 영주권자는 꼭 알아야 할 이민국 서류 :
https://youtu.be/ahvfMtwg3P8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한국내에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싶을때,
https://youtu.be/buD2Fn0DkXA
*영주권 카드 꼭,확인 해보세요 -영주권 갱신에 대한 정보
https://youtu.be/1bZIioh6H_c
* 미국 영주권카드(Greencard)를 도난,분실 했을때 – 신고하는법
https://youtu.be/8X0Z2d8JD1M
* 한국가서 사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분들은 미국에 자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정보 – 뉴욕 키다리 쌤
https://youtu.be/KeI03_WscLM
* 미국 시민권 신청 했다가, 체포 당한 영주권 Pending – 뉴욕 키다리 쌤
https://youtu.be/MTK8N4TAh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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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때문에 한국행”…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한국 방문 후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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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timestx.com

Date Published: 11/13/2022

View: 9261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을 받아 곧 출국인데 계속해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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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yul.com

Date Published: 3/16/2022

View: 3557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한국 국민건강보험 – 한마음이민법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되면 가입 되었던 한국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Cov-19 확산으로 인해 한국으로 역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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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maum.net

Date Published: 5/28/2022

View: 9140

영주권자·시민권자, 한국체류시 건강보험은? – Korea Times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직장에 취직 할 경우 직장 의료보험, 그 외는 지역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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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icago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2/28/2021

View: 8890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자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미국으로 장기간 출국하셔도 건강보험은 일정 기간 후에 일시 정지만 되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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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9/2022

View: 1781

[미용/건강/의학] 영주권자 한국 의료보험 쓰기 – 211. – MissyUSA

영사관에 해외 이주 신고 하시면 됩니다. 2019년 7월 부터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한인은 한국 입국 후 6개월 동안 건강 보험료 약 11만원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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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missyusa.com

Date Published: 2/6/2021

View: 5549

“美 영주권자 아니면 韓 건강보험 혜택” – SHADED COMMUNITY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등 재외국민 ‘건강보험 먹튀’ 방지책 마련에 나서자 미국 등 해외 거주 한인들 사이에서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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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7/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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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용 건강 보험 및 진료 옵션 – NYC.gov

Marketplace를통한건강보험가입신청은영주권자, 미국시민또는친척의후원자가될수있는자격에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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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nyc.gov

Date Published: 10/10/2022

View: 4608

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 미국 일상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가 한국에 역이민을 하거나 장기 체류를 할경우 6개윌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이 되고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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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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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미국 영주권자 한국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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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영주권자 한국 의료 보험

  • Author: 뉴욕 키다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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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eKhdf1NpGA

“영주권을 받아 곧 출국인데 계속해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율이민법인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 박총명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의 선진화되고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영주권자 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하고 쉬운 답변을 드리자면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입니다.

주민등록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건강보험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이것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당분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셔야 한다거나 사업을 운영하셔야 하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는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 등에는 다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미국으로 장기간 출국하셔도 건강보험은 일정 기간 후에 일시 정지만 되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시면 자동으로 정지 해제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기존 1개월에서 2020. 7. 8. 변경)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일시 정지가 되고 입국을 하시게 되면 입국 기록이 전산으로 전달되어 건강보험의 일시 정지가 자동 해제됩니다. 여기서 전산 반영에 2~3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건강보험 공단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영주권자도 주민등록만 유지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며, 출국 3개월 후 일시 정지되었다가 입국 시에 자동으로 정지가 풀려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영주권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잃게 되며 다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1644-052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한 삶을 사시는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입니다.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해외에 비싼 의료비를 걱정하시면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되면 가입 되었던 한국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Covid-19 확산으로 인해 한국으로 역이민 또는 장기체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민권자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이라고 분류를 하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출국을 하여 1개월이 초과가 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등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자동 상실되게 됩니다.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도착하는 자격상실 안내문  이후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한국으로 귀국 하실 때에, 귀국 후 바로 국민건강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만 다시 가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던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국내로 귀국하여,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민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문제들이 지속되었고, 이것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역차별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는 2019월 7월 부터,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을 당연적용 하고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의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운다면,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다가 건강이 안좋아져 귀국하여 치료를 받으시려는 분은 귀국 후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한국의 의료비와 해외 현지의 의료비를 비교 하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 계시면서 한국 내에 있는 사보험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국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입국 후 밀린 보험료를 납부 한다면 이때에는 입국 즉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게 6개월간의 거주 기간을 요구 하는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셔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연율이민법인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 연율이민법인 ​ ​ ​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과 관련된 정책과 규정 등은 미국 정치 및 사회 경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사소한 정책적 변화라도 관련 당사자분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바뀐 미국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업데이트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 ​ ​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 영주권을 받아 곧 출국인데 계속해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율이민법인 ​ ​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 박총명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의 선진화되고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영주권자 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하고 쉬운 답변을 드리자면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입니다. ​ 주민등록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건강보험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이것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당분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셔야 한다거나 사업을 운영하셔야 하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는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 등에는 다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자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미국으로 장기간 출국하셔도 건강보험은 일정 기간 후에 일시 정지만 되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시면 자동으로 정지 해제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기존 1개월에서 2020. 7. 8. 변경)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일시 정지가 되고 입국을 하시게 되면 입국 기록이 전산으로 전달되어 건강보험의 일시 정지가 자동 해제됩니다. 여기서 전산 반영에 2~3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건강보험 공단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요약하면, 영주권자도 주민등록만 유지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며, 출국 3개월 후 일시 정지되었다가 입국 시에 자동으로 정지가 풀려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영주권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잃게 되며 다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1644-052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 ​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 ​ ​ ​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 ​ ​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 연율이민법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파트너스2, 2층 207호 ​ 인쇄

“美 영주권자 아니면 韓 건강보험 혜택”

한국 복지부 발표, 해외 거주 한국인은 그대로…영주권 취득 ‘재외국민’만 자격제한

해외 장기체류 한국인, 귀국후 즉시 혜택 가능

재외국민, 최소 6개월이상 체류해야 가입 자격

미주 한인등 먹튀 방지,’재외국민’의미 재확인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등 재외국민 ‘건강보험 먹튀’ 방지책 마련에 나서자 미국 등 해외 거주 한인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아예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을 겨냥한 것으로 그 외 해외 거주 한국인의 경우 기존처럼 입국 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21일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한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한국 입국 후 3개월 혜택이던 것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을 잃는다.

이같은 건강보험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자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학업이나 직장, 사업 등으로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인들 사이 건강보험의 이용에 대한 의문과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려는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안으로 인해 건강보험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에 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설명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재외국민인지, 아닌지는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주는데, 그 기준은 ‘영주권 획득 여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해외 거주 한국인은 기존처럼 해외 체류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 정지 혜택을 보고, 일시 귀국할 때는 납부를 재개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재외국민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해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한국보건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체류 조건을 만족해 건강보험에 일단 가입한 경우에 한해, 출국 후 6개월까지 보험 유지를 보장하는 혜택은 그대로 남아있다.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이 출국해 30일이 지나면 가입자 자격을 잃지만 6개월 안에 다시 돌아가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자격이 다시 생긴다.

<코리아타운데일리 최낙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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