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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이 공제되지만 며느리·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에 해당돼 단 1,000만 원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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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증여, 며느리에게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 중앙일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들에게 1억 5000만원만 증여하고, 나머지 1억원은 며느리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805만원(아들 950만원, 며느리 855만원, 5%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6/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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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세금없이 증여받는한도는 얼마인가요? – 아하 토큰
사위와 며느리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 간 최대 1천만원이며 이는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므로 이전 10년 간 증여자 외 다른 기타친족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5/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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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며느리·사위에 미리주면 상속세부담 준다” – 택스워치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와 10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하면 세금 없이 일정 규모의 증여가 가능하다는 절세 …
Source: www.taxwatch.co.kr
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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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아끼는 시부모가 증여세도 아낀다..3억에 1164만원 절세 …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 공제 한도가 1000만원이다. 사위 또는 며느리가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에 해당된다.
Source: realestate.daum.net
Date Published: 6/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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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며느리가 세금없이 증여받는한도는 얼마인가요? | 궁금할 땐, 아하! 사위와 며느리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
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6/15/2022
View: 5049
며느리 증여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 –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왜 절세 고수들은 자신들의 자녀인 직계비속에게만 증여하지 않고 며느리에게도 같이 증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있습니다. 직계비속 …
Source: dhhdc1.tistory.com
Date Published: 2/15/2021
View: 4112
사위 며느리 증여와 절세 방법 – 금융
증여는 세금 신고와 납부만 잘하면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증여한도는 배우자가 6억까지,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공제 …
Source: nicetravel.tistory.com
Date Published: 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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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및 며느리 현금 증여세 면제(공제) 한도 – WONDERWALL
사위 및 며느리 현금 증여세 면제(공제) 한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위나 며느리는 증여세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각각 천만원만 공제가 가능 …
Source: to-heaven.tistory.com
Date Published: 4/27/2022
View: 7624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 – 그리핀도르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는? ; 증여자, 공제액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 직계비속(배우자의 …
Source: 2zero.kr
Date Published: 9/25/2021
View: 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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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며느리 증여 한도
- Author: 보험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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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p5B2YMETA0
부모님으로부터 부부가 나눠서 증여 받아도 될까요?
稅내기 정보창고 부모님으로부터 부부가 나눠서 증여 받아도 될까요? 국세청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Q. 조만간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부족한 금액 일부를 아버지께서 증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번 기회에 손주들을 잘 키워 준 감사의 표시로 며느리인 제 아내에게도 일부 증여해 주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 혼자 증여받는 것보다 제 아내와 나눠서 받는 것이 증여세도 더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부부가 나눠서 증여받는 것이 절세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A. 최근 부모님이 주택을 증여하거나 주택구입자금을 증여할 때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에게 나누어서 증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딸, 아들처럼 가깝게 생각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와 달리 며느리와 사위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에게 함께 증여하는 게 유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며느리/사위는 증여공제로 1,000만 원 밖에 공제되지 않아요 증여세 신고·납부만 적절히 이행한다면 자녀 외에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금액을 증여한다고 할 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이 더 큽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반적으로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이 공제 되지만 며느리·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에 해당돼 단 1,000만 원만 공제 되기 때문입니다. 즉,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5,000만 원을 공제받아 증여세 산출세액은 500만 원(=5,000만 원×10%)이 되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한다면 산출세액은 900만 원(=9,000만 원×10%)이나 됩니다. 수 증 자 아 들 며느리 증여금액 1억 원 1억 원 증여공제 5,000만 원 1,000만 원 산출세액 500만 원 900만 원 ◆ 며느리/사위에게 분산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줄어요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하면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구요? 이 부분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증여금액을 나눌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증여세의 특성을 이해하신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우선 증여세 세율구조를 살펴보면 더 쉬울 거예요. 과세표준 1억 원까지 10%, 5억 원까지 20%, 10억 원까지 30%, 30억 원까지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나눠서 증여해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 이죠. 가령 한 명에게 증여했을 때 과세표준 2억 원이 적용된다면 그 중 1억 원은 10% 세율이, 나머지 1억 원은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산출세액은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두 명에게 나눠서 증여한다면 과세표준이 1억 원으로 나눠지고 각자 1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산출세액은 2,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증여공제 차이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계산함). 자, 그럼 이제 아까의 사례보다 증여금액을 좀 높여서 아버지가 2억 5,000만 원을 아들에게만 증여할 때,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서 증여할 때의 세금을 비교해 봅시다. 왜 증여금액을 나눌수록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독 증여 분산 증여 수 증 자 자녀 자녀 며느리 증여금액 2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1억 원 증여공제 5,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 과세표준 2억 원 1억 원 9,000만 원 증여세율 20% 10% 10% 산출세액 3,000만 원 1,000만 원 900만 원 며느리/사위는 부모님이 각각 증여해도 합산되지 않아요 직계존속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즉, 아버지가 증여한 금액과 어머니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재미있는 점은 바로 며느리, 사위에게는 이러한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가령 시아버지가 2억 원을 며느리에게 증여하기 보다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각각 1억 원씩 증여한다면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단, 증여공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증여금액이 분산될수록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원리를 활용하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증여받을 때 시부모님 또는 장인장모님 두 분께 각각 나눠서 받는다면 세부담은 줄고 감사의 마음은 더 커지겠지요? 단독 증여 분산 증여 증 여 자 시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수 증 자 며느리 며느리 증여금액 2억 원 1억 원 1억 원 증여공제 1,000만 원 1,000만 원 – 과세표준 1억 9,000만 원 9,000만 원 1억 원 증여세율 20% 10% 10% 산출세액 2,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3본부 최용준 세무사> 인쇄
추가증여, 며느리에게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21)Q. 올해 78세인 문씨는 며느리와 사위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해 주기로 했다. 오랫동안 가족들을 잘 챙겨온 수고에 대한 보답 차원이었다. 그동안 자녀와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을 뿐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한 번도 증여한 적이 없어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에 문씨의 결심은 더 굳어졌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이 왜 절세가 될까?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자녀나 손주는 직계비속에 해당돼 증여할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 공제되지만 며느리,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에 해당해 1000만원만 공제된다. 자녀와 손주에 비해 증여공제 금액이 낮은 만큼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다. 하지만 문씨는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증여를 통해 더 많은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효과를 거두게 되는 ‘빅 픽처’를 그리고 있다.
자녀 증여 후 10년 이내 또 증여하면 세금 중과
문씨는 최근 10년 이내에 아들과 딸에게 6억원씩 이미 증여한 적이 있다. 만일 지금 1억원씩 추가로 증여한다면 이미 증여한 금액과 합산(10년 이내)돼 7억원으로 계산되므로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추가로 증여하는 1억원에 대해 아들과 딸은 각각 약 3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손주들에게도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1억5000만원씩 증여해 둔 것이 있어 추가로 1억원씩 증여할 경우 26%(세대생략 할증)의 세율이 적용돼 약 26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그러나 대상을 바꿔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한다면 어떨까? 증여받은 1억원에서 증여공제 1000만원이 공제돼 증여세로 약 900만원(10% 세율)만 내면 된다. 문씨의 경우처럼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자녀와 손주들에게 증여한 적이 있다면 이번에는 대상을 바꿔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이 훨씬 증여세 부담이 작다.
문씨가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더라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미리 증여해 둔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높은 상속세율을 피해가지 못한다. 만일 문씨의 상속세율이 40%라고 가정해 보자. 지금 문씨가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7년 뒤 사망한다면 증여 당시 증여세로 약 3000만원(30% 세율)을 냈더라도 상속세로 약 1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1억×40%- 3000만원).
증여 후 5년 지나 상속인 사망하면 상속세 안 내
하지만 문씨가 자녀가 아닌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상속세를 피해갈 수 있다. 며느리와 사위는 증여세로 약 900만원만 내고, 7년 뒤 문씨 사망 시 별도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문씨의 경우 1억원을 자녀가 아닌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했을 때 최소 5년만 지나면 상속세 절세효과는 약 3100만원(4000만원-900만원)이나 되는 셈이다. 문씨와 같이 비교적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자녀보다는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일부를 증여해 두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그 돈을 아들에게 건네주는 꼼수는 곤란하다. 가령 아들에게 2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로 2850만원(20% 세율)을 내야 한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들에게 1억 5000만원만 증여하고, 나머지 1억원은 며느리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805만원(아들 950만원, 며느리 855만원, 5% 세액공제 적용)으로 약 10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증여세를 줄인 후 며느리에게 증여한 1억원을 아들에게 송금하게 하고, 아들은 그 돈을 더해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다. 그러나 이는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최용준 세무사 [email protected]
며느리가 세금없이 증여받는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위, 며느리, 조카 동일하게 1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절세꿀팁]”며느리·사위에 미리주면 상속세부담 준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하는데요. 사전증여도 증여대상으로 누구로 하느냐 혹은 얼마나 증여하느냐에 따라 절세효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 외에 며느리나 사위에게 사전증여하는 방법도 절세에 주효하다고 하는데요.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 최적의 방법에 대해 김미리 세무사(김미리세무회계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진(창원)=배민주 기자
사전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되는 이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전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기간보다 더 이전에 증여한다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상속당시의 금액이 아닌 증여당시의 금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현행법상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오르는 재산은 증여시점의 기준에서 세액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현금의 경우에도 증여 후 재투자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득이고요.
10년 무상증여 절세플랜을 많이 활용한다던데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와 10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하면 세금 없이 일정 규모의 증여가 가능하다는 절세플랜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미성년은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을 10년마다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증여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명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증여하고, 할아버지도 증여하면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혹은 적은 세금으로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고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원씩을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 1억원을 증여한 것이 되어 5000만원을 공제해도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위나 며느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것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사전증여액만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예컨데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5년 이전에만 증여한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들이나 딸에게 사전증여를 하고싶은데,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며느리 사위와 같은 기타친족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1000만원까지만 된다는 점입니다. 사전증여가액이 큰 경우 증여세와 공제금액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겠죠.
또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한 경우 우회증여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했지만 아들이나 딸이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아들이나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거든요.
배우자간 증여 역시 6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녀가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에서 주의할 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이후 증여세 납부액에 대한 자금출처도 소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해당 증여가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는 증여세액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되기 때문이죠. 이 때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세액을 부모가 재차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고지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허위신고에 해당해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게 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함께 고지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미리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절세팁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되는데요. 따라서 상속액과 양도액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 매매는 상속인간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을 높여놓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상속가액이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상속가액이 클수록 이후 양도시 양도차익도 적어지거든요.
물론 이런 방법은 상속재산의 규모가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크지 않은 정도의 상속재산인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며느리 아끼는 시부모가 증여세도 아낀다..3억에 1164만원 절세 [김종필의 절세 노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몇 년간 배우자나 자녀·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증여세 절세를 위해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증여받을 때 세금을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주어지는 공제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간에 서로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부부 간 증여는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각각의 입장에서 공제금액을 따져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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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6억원, 직계 존비속 5000만원 공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아내 입장에서 남편으로부터 소급해 10년 범위에서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남편 입장에서 아내로부터 10년간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10년의 범위에 다른 증여가 있어 공제를 받았다면 그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급해 10년 이내의 기간에 이미 3억원을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지금 현재 증여받을 때는 3억원의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고. 6억원을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지금 현재 증여받을 때 공제받을 금액이 없다.
여기서 부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6억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계 존비속 간 증여 공제 한도와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될까. 증여받는 사람이 성년이면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이면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모두 합해 10년간 5000만원 또는 20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적용은 증여받는 순서대로 적용한다.
공제 금액은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을 1인으로 보아 5000만원 또는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지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계산한다. 다만 직계존속의 부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해 과세하되 부모의 증여 금액과 조부모의 증여 금액을 합산해 과세하지는 않는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의 30% 또는 40%를 할증해 과세한다.
따라서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모두 받는 경우 증여 순서와 증여세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합산해 계산함으로써 세율이 상승하는 부분과 할증으로 인해 세액이 증가하는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억5000만원, 어머니가 5000만원, 할아버지가 5000만원을 성년인 A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버지와 어머니 및 할아버지는 A의 직계존속이므로 증여받은 총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2억원은 증여세를 계산해서 내야 한다.
2억원의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 증여 순서에 따라 증여세 차이가 발생한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의 순서로 증여한다면 아버지 증여 금액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1억원과 어머니의 증여금액 5000만원을 합한 1억5000만원과 할아버지 증여 금액 5000만원에 대해 각각 증여세를 계산한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1940만원이고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630만5000원으로 총 2570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달리 ‘할아버지→어머니→아버지’의 순서로 증여한면 할아버지 증여금액 5000만원은 공제 한도 내로 전액 공제돼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이 없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 합계액 2억원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증여세액이 2910만원이다.
사례에서 보듯 부모의 합산 과세로 인한 세금 증가 효과가 더 크므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할증 과세를 하더라도 공제금액 5000만원은 부모의 증여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절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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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며느리 공제금액 1000만원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 공제 한도가 1000만원이다. 사위 또는 며느리가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에 해당된다.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모두 합해 10년간 1000만원이다.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모두 합해 1000만원을 한도로 해 증여받은 순서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총 3억원을 결혼한 자녀에게만 증여하면 3억원 중 5000만원을 공제한 2억5000만원에 대해 388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달리 결혼한 자녀에게 1억9000만원, 자녀의 배우자에게 1억1000만원을 증여하면 자녀는 1억9000만원 중 5000만원을 공제한 1억4억원에 대해서 1746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자녀의 배우자는 1억1000만원 중 1000만원을 공제한 1억원에 대해 970만원의 증여세를 내게 돼 총 2716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한다. 자녀에게만 증여할 때보다 1164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김종필 세무사
■ 김종필 세무사는…
「
세무사 김종필은 재산과 관련한 세금컨설팅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다.
27년간 세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재산과 관련한 심도있는 세금분석을 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절세안을 제시하고 있다.
강의나 기고를 통하여 세금을 쉽게 알리려는 활동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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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며느리, 사위의 증여공제 및 활용법 공유합니다^^ [상속세]☆며느리, 사위의 증여공제 및 활용법 공유합니다^^ [절세꿀팁]”며느리·사위에 미리주면 상속세부담 준다”Article author: www.tax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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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며느리·사위에 미리주면 상속세부담 준다”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하는데요. 사전증여도 증여대상으로 누구로 하느냐 혹은 얼마나 증여하느냐에 따라 절세효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 외에 며느리나 사위에게 사전증여하는 방법도 절세에 주효하다고 하는데요.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 최적의 방법에 대해 김미리 세무사(김미리세무회계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진(창원)=배민주 기자 사전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되는 이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전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기간보다 더 이전에 증여한다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상속당시의 금액이 아닌 증여당시의 금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현행법상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오르는 재산은 증여시점의 기준에서 세액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현금의 경우에도 증여 후 재투자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득이고요. 10년 무상증여 절세플랜을 많이 활용한다던데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와 10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하면 세금 없이 일정 규모의 증여가 가능하다는 절세플랜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미성년은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을 10년마다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증여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명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증여하고, 할아버지도 증여하면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혹은 적은 세금으로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고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원씩을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 1억원을 증여한 것이 되어 5000만원을 공제해도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위나 며느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것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사전증여액만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예컨데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5년 이전에만 증여한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들이나 딸에게 사전증여를 하고싶은데,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며느리 사위와 같은 기타친족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1000만원까지만 된다는 점입니다. 사전증여가액이 큰 경우 증여세와 공제금액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겠죠. 또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한 경우 우회증여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했지만 아들이나 딸이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아들이나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거든요. 배우자간 증여 역시 6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녀가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에서 주의할 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이후 증여세 납부액에 대한 자금출처도 소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해당 증여가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는 증여세액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되기 때문이죠. 이 때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세액을 부모가 재차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고지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허위신고에 해당해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게 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함께 고지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미리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절세팁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되는데요. 따라서 상속액과 양도액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 매매는 상속인간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을 높여놓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상속가액이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상속가액이 클수록 이후 양도시 양도차익도 적어지거든요. 물론 이런 방법은 상속재산의 규모가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크지 않은 정도의 상속재산인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증여, 며느리에게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21) Q. 올해 78세인 문씨는 며느리와 사위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해 주기로 했다. 오랫동안 가족들을 잘 챙겨온 수고에 대한 보답 차원이었다. 그동안 자녀와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을 뿐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한 번도 증여한 적이 없어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에 문씨의 결심은 더 굳어졌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이 왜 절세가 될까?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자녀나 손주는 직계비속에 해당돼 증여할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 공제되지만 며느리,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에 해당해 1000만원만 공제된다. 자녀와 손주에 비해 증여공제 금액이 낮은 만큼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다. 하지만 문씨는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증여를 통해 더 많은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효과를 거두게 되는 ‘빅 픽처’를 그리고 있다. 자녀 증여 후 10년 이내 또 증여하면 세금 중과 문씨는 최근 10년 이내에 아들과 딸에게 6억원씩 이미 증여한 적이 있다. 만일 지금 1억원씩 추가로 증여한다면 이미 증여한 금액과 합산(10년 이내)돼 7억원으로 계산되므로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추가로 증여하는 1억원에 대해 아들과 딸은 각각 약 3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손주들에게도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1억5000만원씩 증여해 둔 것이 있어 추가로 1억원씩 증여할 경우 26%(세대생략 할증)의 세율이 적용돼 약 26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그러나 대상을 바꿔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한다면 어떨까? 증여받은 1억원에서 증여공제 1000만원이 공제돼 증여세로 약 900만원(10% 세율)만 내면 된다. 문씨의 경우처럼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자녀와 손주들에게 증여한 적이 있다면 이번에는 대상을 바꿔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이 훨씬 증여세 부담이 작다. 문씨가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더라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미리 증여해 둔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높은 상속세율을 피해가지 못한다. 만일 문씨의 상속세율이 40%라고 가정해 보자. 지금 문씨가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7년 뒤 사망한다면 증여 당시 증여세로 약 3000만원(30% 세율)을 냈더라도 상속세로 약 1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1억×40%- 3000만원). 증여 후 5년 지나 상속인 사망하면 상속세 안 내 하지만 문씨가 자녀가 아닌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상속세를 피해갈 수 있다. 며느리와 사위는 증여세로 약 900만원만 내고, 7년 뒤 문씨 사망 시 별도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문씨의 경우 1억원을 자녀가 아닌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했을 때 최소 5년만 지나면 상속세 절세효과는 약 3100만원(4000만원-900만원)이나 되는 셈이다. 문씨와 같이 비교적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자녀보다는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일부를 증여해 두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그 돈을 아들에게 건네주는 꼼수는 곤란하다. 가령 아들에게 2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로 2850만원(20% 세율)을 내야 한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들에게 1억 5000만원만 증여하고, 나머지 1억원은 며느리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805만원(아들 950만원, 며느리 855만원, 5% 세액공제 적용)으로 약 10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증여세를 줄인 후 며느리에게 증여한 1억원을 아들에게 송금하게 하고, 아들은 그 돈을 더해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다. 그러나 이는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최용준 세무사 [email protected]며느리가 세금없이 증여받는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위, 며느리, 조카 동일하게 1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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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증여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
오늘은 며느리 증여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보통 증여를 하게 되면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많이 해 주는데요. 절세에 눈이 뜨이신 분들은 며느리에게도 증여를 해 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며느리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정리해서 포스팅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이유
2) 며느리 증여세 계산 방법
3) 차용증과 함께 증여?
아파트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이유
왜 절세 고수들은 자신들의 자녀인 직계비속에게만 증여하지 않고 며느리에게도 같이 증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있습니다.
직계비속 자녀는 5,000만 원의 증여 공제가 적용되죠? 사실 며느리도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직계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 공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며느리도 1,000만 원의 증여 공제를 기타 친족에 해당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증여할 때 1,000만 원 분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더 줄어드는 것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아들에게 2억 증여
아들에게 2억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2억 – 증여세 면제한도 5,000만 원(직계비속) = 1억 5,000만 원 X 증여세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 = 2,000만 원
아들에게 1억 5,000만, 며느리에게 5,000만
아들에게 1억 5,000만, 며느리에게 5,000만 도합 2억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증여재산 1억 5,000만 – 증여세 면제한도 5,000만(직계비속) = 1억 X 증여세 세율 10% = 1,000만
며느리 증여재산 5,000만 – 증여세 면제한도 1,000만(기타 친족) = 4,000만 X 증여세 세율 10% = 400만 원, 도합 아들 증여세 1,000만 + 며느리 증여세 400만 원 = 1,400만 원
어떤가요? 아들에게 2억을 증여해 줬을 때 보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게 600만 원이나 증여세를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세 고수들은 이런 식으로 증여세를 절감합니다.
며느리 증여세 계산 방법
위에서 잠깐 며느리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히 다뤘지만 다시 한번 더 복기하시라고 며느리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쉽습니다. 며느리에게 증여 한 증여재산에 1,000만 원의 기타 친족(며느리 포함) 증여세 면제한도를 공제해 주고 증여세 세율만 곱해주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며느리에게 4억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4억 – 1,000만 증여세 면제한도 = 3억 9,000만 X 증여세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 = 6,800만 원, 이런 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차용증과 함께 증여?
차용증과 함께 증여를 하면 더욱더 증여세나 기타 세금을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아시죠? 채무관계를 형성하는 계약서 양식을 차용증이라 합니다.
차용증은 보통 부모와 작성했을 때 그 빛을 발하는데, 요즘 고위장관직 분들도 이 차용증을 많이들 사용하시죠?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면 뭐 원금 상환이나 이자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덜해서 그렇습니다.
이자를 뭐 0.5%로 터무니없이 잡아도 채무관계가 부모와 자식 사이인데 부모님이 뭐 독촉을 하겠나요? 뭘 하겠나요? 그렇기에 차용증을 잘 사용해서 증여도 함께해 준다면 세금을 훨씬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10억 증여
아들한테 10억을 증여한다고 하면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 10억 – 5,000만 증여세 면제한도 = 9억 5,000만 X 30% – 6,000만 누진공제 = 2억 2,500만 원
아들과 4억 차용증, 아들에게 4억 증여, 며느리 2억 증여
차용증은 원리금 상환 금액 월 20만 원으로 작성
아들 – 증여재산 4억 – 증여세 면제한도 5,000만 = 3억 5,000만 X 20% – 누진공제 1,000만 = 6,000만 원, 며느리 – 증여재산 2억 – 증여세 면제한도 1,000만 = 1억 9,000만 X 20% – 누진공제 1,000만 = 2,800만 원
아들한테 10억을 고스란히 증여하면 증여세가 2억 2,500만 원이 나오고, 4억은 차용증을 작성해서 월 20만 원 금액을 부담시키고 아들에게 4억 증여, 증여세 6,000만, 며느리에게 2억 증여, 증여세 2,800만 원, 합 8,800만 원
어떤가요? 같은 10억을 증여했으나 누구는 2억 2,500만 원의 증여세, 누구는 8,800만 원의 증여세, 이게 고수와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 간의 절세 차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며느리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절세 좋은 팁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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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며느리 증여와 절세 방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변경되면서 증여와 절세 방법도 많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절세를 위해 사위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공제 증여 한도와 그 특징 등을 정리해보았다.
증여
증여는 세금 신고와 납부만 잘하면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증여한도는 배우자가 6억까지,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는 1천만 원까지만 적용된다. 그럼에도 사위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은 그 금액이 커서 추후 부담될 세율을 줄이고자 함이다. 사위와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
수증자 증여 공제한도 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직계존속 3천만원 사위, 며느리 1천만원
사위 며느리 증여 특징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총 상속재산가액에 합쳐져서 계산한다. 그런데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이 지나면 합산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10년이 넘어야만 합산되지 않는데,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은 5년만 지나면 된다.
사위 며느리 증여 절세
분산증여 활용방법
그리고 직계존속은 증여금액이 합산되지만, 그 외 사위나 며느리는 합산되지 않는 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증여를 하더라도 부모님 한 명이 증여해주는 것보다 두 분이 절반씩 증여하는 것이 좋다. 아버님 어머님이 각각 1억 원씩 증여하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 계산을 할 수 있다. 다만 누진공제는 중복되지 않고 세율을 낮춘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선택하면 좋다.
세율과 누진공제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1억 원 이하일 때 10%로 누진공제가 없다. 5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 20%와 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는 세율 30%와 누진공제 6천만 원, 30억 이하는 세율 40%와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시 세율 50%와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이 적용된다.
사위와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절세 방법에 대한 정보를 마친다. 최대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 후 나머지는 금액에 따라 맞춰 적용하여 절세하는 것이 좋다. 그 외 재산세 및 절세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신고 방법
재산세 기준일 부과기준과 기간 납부 방법
해외주식 투자 수익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사위 및 며느리 현금 증여세 면제(공제) 한도
사위 및 며느리 현금 증여세 면제(공제) 한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위나 며느리는 증여세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각각 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위나 며느리를 기타친족으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위 및 며느리 현금 증여세 면제(공제) 한도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지출이 말이 아닌데요 경제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보니 점점 나랏빚이 늘어나고만 있어서 각종 정책을 이용하여 세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틈만 나면 들고 나오는 소득 비례 차등 벌금제가 다시 언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벌금이라는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면 가진자에게 내려지는 벌금은 그 액수가 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힘없는 서민인데 사실 이 글과 관련된 증여세를 걱정할 일이 확률적으로 없긴 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가족중 누군가 대박을 맞게 될지도요? 그렇게 되어 증여를 하게 된다면 과연 사위와 며느리에게 증여가 이루어지는 금액에 대한 면제 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 사위와 며느리에게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크지 않다
대한민국 증여세 면제한도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성인자녀/미성년자/친족 기준으로 면제한도가 낮아지는데 해당 면제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금액을 받았을때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친인척이며 사위와 며느리 역시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결국 1000만원의 면제한도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누진공제하여 적용받게 되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2억을 증여해줬을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2억 증여 – 면제한도 1000만원) x 증여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2800만원
계산에 의하지 않고 그냥 지급했다간 적지 않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2800만원의 증여세를 증여받은 사람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속은 쓰리게 되겠죠?
사위 및 며느리 현금 증여세 면제(공제) 한도 얼마나 되는지 표와 예를 들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며 계산방식이 어렵지 않으므로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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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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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재산의 권리를 넘겨줄때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증여세라고 하죠. 그런데 며느리에게 증여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란?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을 가족과 친족에게 이전할때 발생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 생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있죠.
즉, 증여세는 상속세와는 다르게 생전이냐 사후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에는 그렇듯이 면제되는 항목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부모,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 표와 함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자 공제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5000만원 기타 친족(6촌이내의 혈존, 4촌 이내의 인척) 1000만원
그렇다면 며느리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며느리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기타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0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만약 며느리에게 2천만원을 증여할경우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산저잉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계존속,직계비속, 기타 친족에 따라서 증여공제라던지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30% 할증된다던지 여러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것은 세무사에 문의를 하는게 가장 빠를 것 입니다.
오늘은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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