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유통 기한 | [Hit] 위기탈출 넘버원! –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 먹어도 괜찮을까?!.20151109 36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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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이 기한에 팔아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자 먹어도 되는 ‘소비기한’은 이보다 더 길다. 보관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라면 소비기한은 ‘8개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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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 먹어도 괜찮을까?!.
KBS1 TV 위기탈출 넘버원!|매주 월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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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도 될까? 라면의 소비기한은 언제까지?

라면의 경우 소비기한은 보통 8개월로 보고있습니다.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죠? 즉 다시말해 유통기한이 끝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끝난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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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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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도 될까? – 꿀음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유통기한이 지난지 8개월 이내라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라면의 소비기한은 8개월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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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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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 아하 토큰

보통 라면의 유통기한은 6개월 즉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데요. 이러한 유통기한은 제조되고6개월동안만 유통과 판매가 간으하다는 걸 의미해요. 라면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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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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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요?…유통기한 vs 소비기한의 …

라면의 유통기한은 6개월.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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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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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 – 인사이트리치

하지만 모든 라면의 소비기한이 8개월은 아닙니다. 이는 공식적인 내용일 뿐 보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라면 봉지를 열었다면 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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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도 될까? – 최고꿀팁

라면은 유통기한이 길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보통 5~6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며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이후 최대 8개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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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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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라면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 한달 or 두달 ~ 정답은?

결론은 유통기한 지난 라면 드셔도 된다는 것! 최장 8개월까지는 괜찮다는 것! 단 업체의 얘기이고 먹어도 탈이 안난다는 기준이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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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뭐길래] 달걀 25일, 라면 8개월 지나도 무관

달걀도 유통기한이 14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5일이다. 라면은 8개월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 유통기한이 3일인 식빵은 지퍼백에 밀봉해 냉동보관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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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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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라면의 소비기한과 처리 방법 먹어도 될까?

라면의 소비기한은 8개월입니다. 유통기한으로부터 8개월 동안은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면 면에서 조금씩 기름 냄새가 나서 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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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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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라면 유통 기한

  • Author: KBS Ent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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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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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소비기한 시대①]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된다?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지인 A씨가 1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복어독 살인미수 사건 당시 “‘고인’분이 펜션에서 나가자마자 이씨와 조씨가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말하는 ‘고인’은 이은해씨의 법적 남편이자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A씨의 증언으로 윤씨가 사망하기 전 이씨와 조씨가 내연관계였음이 명백해졌다.

A씨는 “이씨와 윤씨가 법적으로 혼인신고 한 부부관계인 것은 나중에 알았다”면서 “그때 개인적으로는 이씨와 조씨의 관계를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씨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라며 윤씨를 처음 소개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의 6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할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이 ‘복어독 살인미수’ 정황이 담긴 이씨와 조씨의 텔레그렘 메시지를 공개하자 A씨는 “당시 이런 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지금 메시지를 보고도 상상이 안 돼 말이 안 나온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2박3일 동안 총 3번에 걸쳐 인근 수산시장에서 회와 매운탕거리 등을 사와 펜션에서 요리해 먹었다”면서 “당시 매운탕 조리는 매번 이씨와 조씨가 전담했고, 다른 여성 지인 1명이 보조하는 식이었다”고 회상했다.

또 “횟감이나 매운탕으로 쓰인 생선의 종류에 대해선 따로 묻지 않았고, 광어나 우럭일 것이라 짐작해 그냥 넘겼다”며 “마지막날 이씨와 조씨만 매운탕을 먹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가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해 이은해씨, 조현수씨, 피해자 윤모씨, 지인 2명 등 총 6명의 일행은 지난 2019년 2월 중순 오후 9시께 강원 양양군에서 만나 식당에서 식사한 뒤 수산시장에서 산 안주로 펜션에서 새벽내내 술을 마셨다.

이들은 과음한 탓에 다음날 펜션에서 1박 더 하기로 하고 수산시장에서 두번에 걸쳐 사온 재료들로 펜션에서 새벽까지 식사와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아침 출근을 위해 마지막날 새벽에 홀로 펜션을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펜션에 방이 하나였는데 윤씨가 나간 뒤 갑자기 이씨가 조씨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방안으로 함께 들어갔다”면서 “당시 조씨에게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씨와 조씨가 성관계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지만 따로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 등은 펜션에서 퇴실해 윤씨의 회사가 있는 경기 수원시로 이동했고, A씨를 태워 경기 용인시의 낚시터로 이동해 또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낚시터에서 이씨와 조씨는 3개월 후인 2019년 5월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인들 사이에서 ‘이은해씨가 윤모씨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거나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돈 많은 남편을 둔 와이프가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쳤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2일 오후 2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7년 3월께 혼인을 한 이후에도 여러 명의 남성과 동거 및 교제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윤씨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씨 등은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검거한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안방 천장 속에 숨겨 둔 휴대전화기 5대, 노트북 PC 1대, USB 메모리 1개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도피자금의 출처를 추적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력자 B(32)씨와 C(31)씨는 이씨 등이 오피스텔에서 각종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하고, 수익금 현금 1900만원을 이씨 등에게 건네줘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

이들 조력자는 또 불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이씨 등에게 건네주거나 직접 모니터와 헤드셋, 의자 등을 구입해 이씨 등이 은신한 오피스텔로 갖다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도 될까? 라면의 소비기한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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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출출한데 밥 해먹기 귀찮을때,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있죠. 바로 라면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1년에 1인당 73개씩의 라면을 먹는다고 하니, 얼마나 자주 먹는지 실감이 나죠? 뗄레야 뗄 수 없는 라면. 그런데 라면의 유통기한이 아주 짧다는거 알고 있으셨나요?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입니다. 생각외로 너무나 짧아서 사둔걸 깜빡하면 쉽게 유통기한을 넘기기 십상인데요.

오늘은 유통기한 지난 라면,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끓여먹으려고 꺼낸 라면. 오늘이 9월 16일이니 유통기한이 50일이나 지났네요. 먹어도될지 살짝 우려스러웠지만 봉지를 뜯어보니 스프나 면발에 육안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먹었습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다들 한번씩 먹어보셨을텐데요. 이정도 기한이 지난것은 사실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통기한이란 말 그대로, 해당 제품을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사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기때문이죠. 식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식약처에서 규정한 것으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의 60~70% 정도만 유통기한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먹지못하는 것은 아니죠.

유통기한에 대응하는 말로 ‘소비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은 제품 소비가 가능한 기간, 즉 먹어도 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제품들이 소비기한을 별도로 명시해두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라면의 소비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 사진출처: 농심

라면의 경우 소비기한은 보통 8개월로 보고있습니다.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죠? 즉 다시말해 유통기한이 끝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끝난시점으로부터 8개월내에는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비기한 이내라고해서 무조건적으로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 먹어서는 안되죠.

유통기한, 소비기한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보관방법인데요. 라면의 경우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한다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오래두고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한한 소비기한 이내에는 먹는편이 낫겠죠?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이젠 무조건 버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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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도 될까?

반갑습니다. 꿀음료 블로그입니다. 얼마전에 마트에 갔는데 라면을 박스로 엄청 싸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던 라면이라 두번 고민할 것 없이 바로 구매해왔는데요, 집에와서 보니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박스나 샀는데.. 매일매일 라면만 먹어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음식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다르다고 봤던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먹어도 된다는 뜻이었는데요, 유통기한 지난 라면의 소비기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덤으로 다른 음식들의 소비기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되 되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유통기한이 지난지 8개월 이내라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라면의 소비기한은 8개월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개월안에 먹는다면 건강이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난지 오래될 수록 라면스프 색이 달라진다거나 면에서 기름냄새가 나는 등 맛이 달라질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소비기한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소비기한을 완벽하게 병행표기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처에서 발표한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음식은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식품 소비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식품 소비기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상품이 시중에 판매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을 말합니다.

위의 표에 적힌 소비기한은 식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미개봉 상태 기준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식품에 따른 냉장보관 등의 보관방법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소비기한 도입은 식품 섭취 가능 시한을 알려주어 식품 폐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기한 표기는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 아직은 많은 식품이 유통기한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섭취에 관한 이야기와 식품 소비기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상적인 보관상태에서 소비기한 안에 식품 섭취는 안전하나 식품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보관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섭취를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면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라면의 경우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후 소비가 가능한 기간)이 8개월 정도입니다.

라면은 유통기한이 길게는 6개월 정도인데요 기름에 조리된 제품이기 때문에 맛이 변질 될 수 있기때문에 유통기한 지난 라면 또한 약 3개월 가량은 큰 문제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내의 제품이라면 제품 내용물에서 오일 산패취 등 이상한 냄새나 곰팡이 등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드셔도 됩니다.

주위에서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무조건 버리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기한이란 유통업체 입장에서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시한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통기한은 식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사고 방지 차원에서 식약처의 실험·검증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의 60~70% 정도만 유통기한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제품이 상하거나 변질됐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유통기한보다는 식품의 상태, 예를 들자면 곰팡이 발생여부, 이취 발생 여부, 식품표면에 점성물질 발생 여부, 기타등등을 직접 확인하시고 섭취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과는 별도로 소비기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소비기한은 해당 상품을 소비해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시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난 이후에 먹을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라면은 유통기한 경과 후 8개월, 개봉하지 않은 우유는 45일, 요거트는 10일, 치즈는 70일, 햄은 7일, 계란은 25일, 냉동만두는 1년 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비기한은 표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식품의 변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유통기한이 아닌 보관 방법에 있습니다.

식품 변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온도와 습도로,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한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섭취할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했을 경우에는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상하기 쉽기 때문에 보관방법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요?…유통기한 vs 소비기한의 차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불로장생(!)할 것만 같은 라면 에게도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존재 합니다.

비상식량으로 첫손에 꼽히는 라면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불사조(?) 같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라면도 그렇고 말이죠.

오늘 풀반장의 <라면데이>에서는

라면의 유통기한과 그 속에 숨겨진

갖가지 속사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

.

.

.

라면 포장지 가장 윗부분에는

그 라면의

유통기한이 찍혀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함께 찍혀 있는데요.

예를 들면

‘17.06.19제조

17.12.18까지’ 라고 말입니다~.

봉지 라면의 유통기한은 6개월

가공식품의 대명사

봉지 라면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입니다.

생면의 유통기한은 대개 30일,

생면을 라면으로 가공하면

유통기한이 6개월로 늘어납니다.

잠깐!

이때 6개월이라는 유통기한은

라면 중에서도

면을 기준으로 한 시간 입니다.

라면 한 봉지는 대개

면과 스프로 구성되어있는데요,

각각의 유통기한을 살펴보면,

면은 6개월,

분말 스프는 12개월,

(액상 스프의 경우엔 8~10개월)

건더기 스프는 18개월 쯤 됩니다.

그래서, 라면 한 봉지 속 구성원(?)들 중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면을

기준으로 한 유통기한을 표시해주는 거죠. ^^

깡통 라면의 유통기한은 3년

우리 풀사이 가족 여러분은

혹시! 캔라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캔라면은

일본에서 처음 개발된 제품 입니다.

지진 피해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어느 라면 전문점 주인의

“물이나 불을 구할 수 없는

비상시 재해현장에서도

라면을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바람에서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국물에 담긴 상태에서도

면이 불지 않도록

특별 제작된 곤약면이 사용되었기에

저칼로리 영양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여느 통조림이 그렇듯

차갑게 먹어도 라면 맛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 캔라면의

유통기한은 상온에서 3년!

암요~. 통조림인걸요~.

(<냉장고를 부탁해>에 종종 등장하는,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통조림을 향한

셰프들의 외침 기억하시죠?!

“놔두세요~. 통조림은 개봉만 안 하면

10년이 지나도 괜찮아~.”)

봉지 라면보다 유통기한이 훨씬 긴

이 캔라면은 일본 곳곳에 놓인

자판기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

비상식량으로도 인기가 높다 고 합니다. ^^

우주 라면의 유통기한은 25년

우리나라는 2008년

우주 식품 개발을 시작한 이래

밥, 김치, 라면 등

30여 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주인들이 먹는

이들 우주 식품의 유통기한은

약 25년~.

즉, 우주 라면의 유통기한은

무려 25년!! @@!

우주 식품은

주로 동결 건조하거나

고온 멸균 상태 로

개발되기 때문이죠. ^^

봉지 라면의 유통기한은 왜 길까?

봉지 라면의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되는 것을 두고는 간혹

(캔라면이나 우주 라면에 비하면 무척 짧지만!)

혹시 방부제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걱정 혹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허, 천만의 말씀!

세기의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라면 속에는

방부제 대신 과학 이 숨어 있습니다~.

식품을 보관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주는 건

미생물, 빛, 산소 등이기에

이를 차단해주는 거죠.

즉, 라면을 좀 더 오래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미생물이 살아갈 수 없도록

면을 건조 시켰고요.

(무보다는 무말랭이,

조기보다는 굴비,

물미역보다는 마른미역의

보관기간이 훨씬 더 긴 것처럼 날이죠.)

빛과 산소에 닿아 상하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라면 전용 포장지에 넣고

꽁꽁 싸서 밀봉합니다.

유통기한 넘어 소비기한

라면의 유통기한은 6개월.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소비기한 전이라면

꼭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으응? 소비기한?? @@?

라면을 비롯한 여러 식품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유통기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음식을 먹어도 되는 마지막 날짜가 아니라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의미.

■ 소비기한 소비 즉,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식품을 먹었을 때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이 나오기 전에

미리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

식품이 변질되지 않는 기간을 정하고,

제조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데요.

이때 제조회사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식약처에서 정한 것보다 짧게,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정한 기한의

60~70% 정도 선에서

유통기한을 정해 표시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직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진 식품 으로 인해

환경오염이며 낭비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식품의 규모는

한 해 약 7천억원이라네요! @@!)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먹을까, 말까?

라면의 유통기한은 6개월.

그렇다면

소비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식약처에 따르면

라면의 소비기한은 8개월 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즐겨 먹는 식품들의 소비기한을 알아볼까요?

식품의 소비기한

콩나물 14일 우유 45일 두부 90일 냉동만두 1년 이상 참기름 2년 6개월 식용유 5년 참치캔 10년 이상(!)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소비기한은

포장의 재질이나 두께,

밀봉 상태,

살균이나 멸균 여부,

보관 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은 이렇지만,

보관 상태나 포장 상태가 좋지 않다면

유통기한 전이더라도!

먹지 않는 편이 좋겠지요? ^^ ;

그러니 어떤 사정으로 인해 라면이

고온에서 오래

보관되어 있었다거나,

(혹은 고온과 냉온을 오갔다거나)

라면 포장지에 구멍이 뽕 나거나

포장지가 뜯기거나 해서

라면이 공기, 햇빛에

직접 닿았을 우려가 있다면

유통기한, 소비기한 전이라도

먹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 .

으.랏.차.차!

사노라면 배꼽에 힘을 주고 두발을 굳게 딛고 퐈이팅을 외쳐야 하는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위해 소울푸드 ‘라면’과 소울푸드 ‘육개장’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기름에 튀기지 않고 바람에 말린 면 과 뺄 건 쏘옥 뺀 국물은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흡!

고르고 고른 사골과 양지를 푸욱 고아 만든 육개장 에 탐스러운 두께의 바람면을 더했더니만 . . . ♨..♨

두툼하고 쫄깃한 칼라면 가닥가닥마다 구수하고 찐한 육개장 국물이 출렁~

호로록~ 츄릅! 호로록~ 츄릅!

고슬고슬 밥을 말면 더욱~

호로록~ 꿀꺽! 호로록~ 꿀꺽!

아랫배에 힘을 주고 다시 한 번 으랏차차~ : )

posted by 풀반장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

라면 유통기간이 지나 먹어야 되나 고민이신가요? 오래 보관하는 음식인 만큼 꼭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유통기한 지난 라면 섭취 유무 및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라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8개월까지는 섭취에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인데요.

유통기한 :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제품을 먹어도 되는 기간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라면은 제조일 기준 8개월 정도까지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유통기한 + 8개월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조일은 라면 뒷부분에 이름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라면의 소비기한이 8개월은 아닙니다. 이는 공식적인 내용일 뿐 보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라면 봉지를 열었다면 공기가 닿았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햇빛이나 열이 있는 곳에 보관했다면 3개월 내에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면은 기본적으로 튀긴 음식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에 따라 곰팡이 또는 쩐내가 날 수 있는데요. 소비기한 이내라 하더라도 냄새가 나거나 라면이 부분부분 딱딱해졌다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먹을 수 있다하더라도 이런 라면은 맛이 변질되어 입맛을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걸 추천합니다.

※ 버려야 할 유통기한 지난 라면

– 제조일 기준 8개월이 지났을 때

– 라면을 열었는데 쩐내가 났을 때

– 부분적으로 색이 변해 있을 때

– 라면이 가늘어지거나 딱딱해졌을 때

– 스프가 가루가 아니라 눌러 붙어있을 때

다른 음식 소비기한(미개봉 시)

요거트 : 유통기한 + 10일

계란 : 유통기한 + 25일

액상커피 : 유통기한 + 30일

참치캔 : 10년 이상

식용유 : 5년 이상

참기름 : 2년 이상

고추장 : 2년 이상

냉동만두 : 1년 이상

김치 : 6개월 이상

두부 : 유통기한 + 90일

치즈 : 유통기한 + 70일

우유 : 유통기한 + 45일

식빵 : 유통기한 + 18일

고기 : (냉장) 7일 / (냉동) 2개월 내외

야구르트 : 유통기한 + 20일

햄 : 유통기한 + 1개월

콩나물 : 유통기한 + 14일

미개봉해야 해당 기간까지 변질없이 먹을 수 있으며, 만약 개봉했다면 기간은 5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 냉장보관을 해주어야 보존력이 높아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라면 유통기한 관련 궁금증

Q) 컵라면 유통기한 1년 지난 거는?

컵라면 역시 일반 봉지라면과 동일하게 제조일 기준, 8개월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컵라면의 특성상 2~4주 정도 더 보관해도 상관은 없으나 맛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Q) 라면 유통기한 7~8개월, 먹기 애매하다면?

라면 역시 음식입니다. 굳이 애매하다면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1천원 남짓하는 음식이 아까워 먹었다가는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된다면 바로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 답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되는 걸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라면은 제조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이제 유통기한이 아닌 제조일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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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도 될까?

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한끼를 밥으로 때우기 귀찮을 때 허기를 달래주는 즉석식품을 꼽으라면 단연 라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72.8개에 다달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보통 라면은 유통기한 전에 소비되는게 일반적이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많은 양을 구입 했다거나 오랜 출장 탓에 오래 방치되었다면 유통기한이 지나 먹기가 꺼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통기한 지난 라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먹어도 되는지 여부를 비롯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

라면은 유통기한이 길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보통 5~6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며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이후 최대 8개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유통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제품 브랜드와 생산방식, 포장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생면은 대개 30일 정도이며 가공라면 중에는 유통기한이 1년이 넘는 라면도 있고 깡통, 캔 라면은 유통기한이 3년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면의 유통기한이 6개월 일지라도 분말스프는 12개월, 액상 스프는 8~12개월의 유통기한을 가지며 건더기 스프는 18개월 정도로 꽤 긴편인데 라면 자체로 봤을 때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면을 기준으로 기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봉지라면의 유통기한이 짧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길다고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렇데 보니 방부제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의심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세기의 발명품이라 불리는 라면 속에는 방부제 대신 과학이 숨어져 있는데 식품을 보관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과 빛, 산소를 잘 차단하면 보관을 길게 가져가는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면은 미생물이 살아갈 수 없도록 건조과정을 거치고 포장은 빛과 산소가 닿지 않도록 특수제작 되어 관리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일지라도 소비기한인 8개월 내이거나 그 이후라도 먹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 냄새가 날 수 있고 보관상태에 따라 건더기·분말 스프가 굳거나 색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보관상태를 확인한 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은 맛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1~2개월 내 소비할 수 있도록 구입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면은 유통기한 확인없이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품을 고를 때 신선식품 처럼 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차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제품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섭취시 부패와 변질에 따라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일자를 뜻하는 소비기한과는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유통기한을 설정할때는 안전계수 개념이 들어가 섭취 가능한 소비기한 보다 짧게 기한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포장을 뜯지 않고 제품에 적힌 보관 요령을 지켰다면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단, 소비기한이 단순히 유통기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김밥과 초밥, 샌드위치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큰 제품은 맛과 냄새, 색, 겉보기 모양의 변화와 같이 제품의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소비기한은 포장의 재질이나 두께, 밀봉 상태, 살균이나 멸균 여부 및 보관 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보관과 포장 상태가 불량할 시 유통기한은 더 짧아 질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차이 얼마나 날까?!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식품이나 통조림, 병에 들어있는 식품은 미생물 번식이나 부패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유제품 보다는 소비기한이 긴편에 속합니다.

미개봉시 냉동만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1년 이상 냉동 보관만 잘하면 섭취가 가능하며 참기름의 소비기한은 2년, 식용류는 5년이고 참치캔은 10년 이상 보관만 잘한다면 섭취가 가능합니다.

냉장 기준으로 보통 유통기한이 10일인 우유도 미개봉시에는 40~50일까지 보관할 수 있고 달걀도 유통기한이 14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5일로 꽤 긴편입니다.

유통기한이 3일인 식빵은 지퍼백에 밀봉해 냉동 보관할 경우 20일은 더 먹을 수 있으며 쌀과 설탕, 소금, 꿀, 주류 등은 소비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김밥이나 햄버거, 도시락 등과 같은 즉석식품은 보관 여부에 따라 변질이 쉽게 될 수 있어 유통기한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즉, 식품은 언제까지라는 숫자보다 어떤 상태인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식품의 신선도는 눈으로, 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소비자가 직접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달걀 상태가 의심 될 때는 물에 넣어 확인할 수 있는데 가라앉는다면 먹어도 괜찮으며 유통기한이 남아도 통조림통이 부풀어오르면 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유통기한 지난 라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먹어도 되는지 여부를 비롯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라면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 ♬ 한달 or 두달 ~ 정답은?

결론은 유통기한 지난 라면 드셔도 된다는 것! 최장 8개월까지는 괜찮다는 것! 단 업체의 얘기이고 먹어도 탈이 안난다는 기준이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할 듯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라면을 뜯어서 냄새와 모양을 살펴보세요. 기름 쩐내 안나고 형태가 멀쩡하다면 유통기간은 어느정도 무시하고 드셔도 될 듯 해요.

만일 색과 냄새가 달라졌다면 유통기한 지난 라면이 아니더라도 과감히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시는게 좋겠죠?

기름에 튀긴 음식이다 보니 라면이 제일 맛있을 때는 공장에서 출하된 직후라고 하네요!

[유통기한이 뭐길래] 달걀 25일, 라면 8개월 지나도 무관

‘언제까지’보다 ‘어떤 상태인지’가 더 중요 … 식약처, 소비기한 도입 검토

#1.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주부 이지은씨는 대형마트에 갔다가 빵 한 봉지를 사면 한 봉지를 끼워주는 1+1 이벤트에 참여했다. 유통기한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지만 빵 한 봉지를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에 덥석 집었다. 다음날까지 다 먹지 않으면 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 남편과 함께 빵을 먹었지만 절반이 남았다. 이씨는 “제품 보관만 잘하면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나도 먹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아무래도 먹기가 찜찜하다”며 “이럴 때에는 버려야 할지, 먹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고 말했다.

#2. 서울 신도림에 사는 직장인 김은정씨는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초콜릿케이크를 구입했다. 집에 와서 먹으려 보니 유통기한이 당일까지였다.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해당 편의점에 가서 제품을 환불했다.

가공된 커피·꿀·설탕은 소비기한 없어

대부분 사람은 유통기한 마감을 앞둔 제품을 두고 이런 갈등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식품은 우리의 몸속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유통기한이 지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유통기한은 뭘까.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만약 대형마트 진열대에 우유의 유통기한이 9월 21일로 찍혀있으면 소비자에게 판매가능한 날짜가 그날인 셈이다.

예전에는 식품별 권장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지만, 지난 1995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율화를 추진했다. 2000년 9월 1일부터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이 자율화됐고, 현재는 식품 제조·판매 업체에서 식품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해 표시하고 있다.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 완료(포장 후 제조 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 공정을 마친 시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간 유통해도 부패나 변질 우려가 적은 통조림·잼·커피·장류 등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품질유지 기한의 개념을 도입했다.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먹어도 될까. 답은 ‘먹어도 된다’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반드시 제품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통기한은 소비기한과 다르기 때문이다. 소비기한은 섭취시 부패·변질에 따라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 일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유통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김밥·초밥·샌드위치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큰 제품은 맛과 냄새, 색, 겉보기 모양의 변화와 같은 제품의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식품이나 통조림, 병에 들어있는 식품은 미생물 번식이나 부패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유제품 등보다는 소비기한이 길다. 업계에 따르면 미개봉시 기준으로 냉동만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1년 이상 냉동 보관만 잘하면 섭취가 가능하다. 참기름의 소비기한은 2년, 식용류는 5년이다. 참치캔은 10년 이상이다.

냉장 기준으로 보통 유통기한이 10일인 우유도 미개봉시에는 40~5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달걀도 유통기한이 14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5일이다. 라면은 8개월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 유통기한이 3일인 식빵은 지퍼백에 밀봉해 냉동보관할 경우 20일은 더 먹을 수 있다. 쌀·설탕·소금·꿀·주류 등은 소비기한이 따로 없다. 그러나 김밥이나 햄버거, 도시락 등과 같은 즉석식품은 보관 여부에 따라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지키는 게 좋다. 식품은 ‘언제까지’라는 숫자보다 ‘어떤 상태인가’가 더 중요하다. 식품의 신선도는 눈으로, 코로 확인할 수없다면 소비자가 직접 살피는 게 좋다. 달걀 상태가 의심 될 때는 달걀을 물에 넣어보고 달걀이 가라앉는다면 먹어도 괜찮다. 또 유통기한이 남아도 통조림통이 부풀어오르면 폐기해야 한다.

한편 업계에서는 식품 소비기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심성보 선임연구원은 “대부분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상한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버리고 있다”며 “품목별로 유통기한의 표시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식품의 기한 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는 식품의 기한 표시제를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으로 나눈다.

미국·일본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구분

소비기한 도입으로 경제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은 대략 410만t이다. 1일 발생량만 총 1만1397t에 달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약 8000억원으로 약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이 음식물쓰레기를 20%만 줄여도 연간 1600억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반품 손실률 절감도 가능하다. 한국식품공업협회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등의 이유로 폐기해 발생한 손실비용은 연간 6500억원 수준이다.

해외에서는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을 더욱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 미국은 식품에 판매기한(Sell by Date, 판매를 위해 진열되는 기한), 최상품질기한(Best If Used Date, 최상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 사용기한(Use by Date, 제품 보존의 최종기한), 포장일자(Closed Date Coded Date, 식품이 포장된 날짜)로 나눠 식품 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일본도 상미기한(賞味期限, 유통기한 경과시에도 품질이 유지되는 식품), 소비기한(消費期限, 유통기한 경과시 판매·섭취 모두 불가능)을 제품에 표기한다. 식약처도 소비기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도입의 활용도나 식품·유통산업 발전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email protected]

유통기한 지난 라면의 소비기한과 처리 방법 먹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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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은 유통기한이 긴 식품인데도 가끔 유통기한이 지나서 안타까웠던 경험 있으시죠? 버리기에는 아깝고 먹자니 찝찝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통기한 지난 라면을 먹어도 되는지, 버린다면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유통기한 :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 날짜

소비기한 :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최종 날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꾼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지는 식품이 많아서 폐기물이 많아지고 환경 보호에도 좋지 않았는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한다면 버려지는 식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라면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라면의 소비기한은 8개월입니다. 유통기한으로부터 8개월 동안은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면 면에서 조금씩 기름 냄새가 나서 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식품의 소비기한

라면 외에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많습니다. 미개봉 상태 기준이며 냉장보관 식품의 경우 냉장보관 기준입니다.

식용유 5년

냉동 만두 1년

슬라이스 치즈 70일

식빵 18일

우유 50일

요구르트 10일

달걀 25일

두부 90일

액상커피 30일

콩나물 14일

고추장 2년

김치 6개월

참기를 2년 6개월

참치캔 10년

유통기한 지난 라면 처리 방법

면과 스프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라면 봉지와 스프는 비닐로 분리수거하여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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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라면 유통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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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HIT] 위기탈출 넘버원! –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 먹어도 괜찮을까?!.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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