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이혼 변호사 | 좋은 변호사 어떻게 고를까? – 이혼상속전문 변호사 신은숙이 알려주는 좋은 변호사 찾기 상위 8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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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와 이혼: 차이점 및 알아야 할 법률 지식(변호사협회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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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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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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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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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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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insegaelaw.kr

Date Published: 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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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양자수속, 이혼 및 가정법, 파산

[시애틀 변호사] 김지민 변호사 – 이민법, 양자수속, 이혼 및 가정법, 파산. webmaster 2020.01.15 09:31. 1d3a7f176413d823fb8a828332f7367c_1579080607_66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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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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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 별거와 이혼: 차이점 및 알아야 할 …

[시애틀 변호사 최캐피탈법률사무소] 특허관련 로열티 지… 804 2020.01.19. 23. [최캐피탈법률] C.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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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ninsosik.com

Date Published: 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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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에 시애틀 이혼율은? 2021년 봄 다소 증가…계절적 요인

시애틀 지역 방송국인 King5는 지난 20개월 동안 워싱턴주 법원에서 … 시애틀 이혼전문 변호사 자넬 오스트렘은 만약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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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8/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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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이혼 변호사 | 좋은 변호사 어떻게 고를까? – 이혼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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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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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를 찾습니다. – ASK미국

지금 현재 조카 부부는 모두 한국에 들어와 별거 중인 상태인데 (미국인 남편은 한국에 파견 근무 중) 이런 경우 미국 어느 지역의 이혼전문 변호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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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9/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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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애틀 이혼 변호사

  • Author: 신의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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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4.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T9evGflNII

별거와 이혼: 차이점 및 알아야 할 법률 지식(변호사협회 칼럼) > 시애틀 뉴스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별거와 이혼: 차이점 및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이혼을 결정한 당사자들이 처음에는 별거와 이혼의 법적 차이점을 알지 못해 두 용어를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주 법에 의하면, 별거 시작 일과 이혼 날짜는 어느 한쪽이 받게 될 부양비 책정이나 자산과 부채를 분배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별거 시작일이란 당사자들이 결혼이 “끝났다”라고 결정하거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깨져버린 시점을 말합니다. 워싱턴주는 무책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여러가지 사유로 결혼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져버렸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보통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시가가 평가되며,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의 결혼 기간 (혼인한 날짜에서부터 별거 시작일까지)이 어느 한쪽이 받게 될 부양비 책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별거 시작 일자 이후에 생긴 자산과 부채는 보통 개인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당사자들이 별거 시작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이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 이혼 날짜는 관할 법원에서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간주하는 날입니다. 법적 이혼으로 간주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먼저 법원에 이혼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청원을 결합하거나 (”joinder”라고 함), 20일 이내에 (워싱턴주에서 진행할 경우) 제출된 이혼 청원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싱턴주는 90일의 이혼 숙려기간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혼 청원서가 제출된 날부터 계산되며, 당사자들은 판사가 최종 이혼 명령서 및 결혼에 관한 소견과 결론을 포함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최종 문서들에 서명할 때까지 90일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주: 법적 별거를 위해 법원에 청원하는 것은 이혼을 청원하는 것과는 다른 과정입니다.]

예: 당사자 A와 B는 2000년 1월 1일에 결혼하고 2021년 1월 1일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A 씨가 같이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간 날이기도 합니다. 2021년 3월 1일, B는 이혼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21년 (부양비 청구를 목적으로 한 장기결혼)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견이 없는 한 2021년 1월 1일 자를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게 됩니다. 이혼 청원이 접수된 2021년 3월 1일 이후 당사자들은 2021년 5월 30일까지 기다려야 최종 이혼 명령서와 소견을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칼럼을 쓴 Marcia Cho 변호사는 워싱톤주 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입니다.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가 번역을 도왔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이혼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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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 별거와 이혼: 차이점 및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면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이혼을 결정한 당사자들이 처음에는 별거와 이혼의 법적 차이점을 알지 못해서 두 용어를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주 법에 의하면, 별거 시작일과 이혼 날짜는 어느 한쪽이 받게 될 부양비 책정이나 자산과 부채를 분배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별거 시작일이란 당사자들이 결혼이 “끝났다”라고 결정하거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깨져버린 시점을 말합니다. 워싱턴주는 무책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결혼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져버렸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보통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시가가 평가되며,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의 결혼 기간(혼인한 날짜에서부터 별거 시작일까지)이 어느 한쪽이 받게 될 부양비 책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별거 시작 일자 이후에 생긴 자산과 부채는 보통 개인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당사자들이 별거 시작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이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 이혼 날짜는 관할 법원에서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간주하는 날입니다. 법적 이혼으로 간주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먼저 법원에 이혼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청원을 결합하거나(”joinder”라고 함), 20일 이내에(워싱턴주에서 진행할 경우) 제출된 이혼 청원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싱턴주는 90일의 이혼 숙려기간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혼 청원서가 제출된 날부터 계산되며, 당사자들은 판사가 최종 이혼 명령서 및 결혼에 관한 소견과 결론을 포함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최종 문서들에 서명할 때까지 90일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주: 법적 별거를 위해 법원에 청원하는 것은 이혼을 청원하는 것과는 다른 과정입니다.]

예: 당사자 A와 B는 2000년 1월 1일에 결혼하고 2021년 1월 1일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A 씨가 같이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간 날이기도 합니다. 2021년 3월 1일, B는 이혼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21년(부양비 청구를 목적으로 한 장기결혼)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견이 없는 한 2021년 1월 1일 자를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게 됩니다. 이혼 청원이 접수된 2021년 3월 1일 이후 당사자들은 2021년 5월 30일까지 기다려야 최종 이혼 명령서와 소견을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칼럼을 쓴 Marcia Cho 변호사는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입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이혼 변호사를 찾습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때때로 질문은 길어도 답은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이 가능한 경우지요. 그리고, 때론 질문은 간단한데 답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질문의 경우입니다. 단순한 답은 와싱톤이나 한국이나 어디에서든 이혼이 가능하다는 답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춰보면 상당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변호사들이 가장 자주 쓰는 표현 중 하나가 “It depends”라는 말입니다. 직역을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라는 말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답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간단한 답을 원하는 분들에겐 무척 답답한 표현이지요. 되는지 안되는지, 이곳인지 저곳인지, 가부에 관한 답을 원하는 분에게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저 변호사는 부채도사가 더 어울리겠구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법을 다루다 보면 상황에 따라 답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도, 상황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조카 부부 사이에 아이들이 있는지, 결혼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재산은 어느정도인지, 이혼의 사유는 무엇인지, 조카도 이혼을 원하는지 등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했습니다만, 답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못 드립니다. 다만 큰 원칙 몇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우선 재산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의 다툼이 여자에겐 유리합니다. 양육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 곳에서 이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는 생활력이 없고, 남자는 수입이 많은 경우 미국이 여자에게 유리합니다. 결혼 기간이 길면 길수록 미국 법원이 여자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나눌 재산도 양육권 문제도 없고, 다만 빨리 이혼하고자 한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국이 좋겠지요. 물론 조카가 아직 한국 시민이라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이혼 소송을 시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합의 이혼이 아닌,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여자는 미국 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이 한, 미 양국에서 동시 진행될 수는 없으니까요. 미국에서 진행한다면 미국에서 최종 거주했던 주의 카운티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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