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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또 다른 친구는 노래를 부르는 충격적인 영상이 논란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여학생이 또래로 보이는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울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여학생 얼굴은 이미 피투성이였지만 욕설과 폭행은 계속됩니다.

[현장음]
\”더러워. 야야야야~ 너네 그만 때려봐.\”

태연하게 노래를 부르는 가해학생의 모습도 보입니다.

’06년생 집단 폭행’이란 제목의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하루종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지난 토요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노래방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하루 뒤인 어제 오후 피해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결과 2006년에 태어난 중학교 1학년 7명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친구 교제문제로 다툼이 있었나봐요. (가해자들이요?) 때린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어요.\”

가해학생들은 메신저로 피해 학생을 불러낸 뒤 노래방에서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폭행, 상해 혐의가 인정되도 가해학생들이 만 14세 미만이여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형사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박정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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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 나무위키

# 나체 사진 유포는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1] 노래방 내에서 06년생 무리가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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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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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06가해자 몸사진 mp3 – نجومي

수원 06가해자 몸사진 · 남의 알몸 사진 공개 셀카면 성범죄로 처벌 못해 YTN · B컷뉴스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사건 · 마취 유도제 투여 성폭행 혐의 50대 병원장 구속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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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gomi.ru

Date Published: 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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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06 사건 가해자 몸 사진 – akhbara24.news

수원 06 사건 가해자 몸 사진 · 06년생 가해자 개조아 사칭들 ·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연관 06년생 폭행사건 가해자 욕하기 전 꼭 봐야하는 영상 · 수원 노래방서 중1이 초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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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khbara24.news

Date Published: 8/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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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해자 – Twitter Search / Twitter

수원 06 가해자 개조아 사진 영상 , 연예인 합성 사진 , 영상 판매합니다 디엠주세요 인증 가능해요 #06가해자 #개조아영상 #06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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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witter.com

Date Published: 8/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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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원 06년생 폭행 사건’ 나체 사진 확산에 경찰이 밝힌 입장

’06년생 폭행 사건’ 도 넘은 가해자 신상 공개 수원 노래방서 중학생들이 초등생 집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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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ikitree.co.kr

Date Published: 2/28/2022

View: 9702

[댓글살롱] ’06년생 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SNS 공개처형 괜찮 …

여중생 여럿이서 초등학생 1명 집단 폭행…영상 공개되면서 ‘공분’, 페이스북 유명 페이지에서는 ‘가해자 신상 공개’, 비판 넘어 사진 거래·성희롱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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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1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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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래방서 ‘06년생 집단폭행’…피해자는 초등생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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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06 가해자 사진

  • Author: 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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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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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원 06년생 폭행 사건’ 나체 사진 확산에 경찰이 밝힌 입장

페이스북 캡처

경기도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가해 학생들의 신상 정보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나체 상태의 여성 사진도 포함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서부경찰서 측은 23일 위키트리에 “22일부터 가해 학생이라며 돌고 있는 나체 사진을 확인했다”며 “사진 속 여성은 가해 학생이 아니다. 부모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더이상 무분별한 신상 정보나 허위 사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캡처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14살 여학생 5명이 13살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다음 날 피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일부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산되고 있는 영상에는 노래방에서 또래친구로 보이는 한 여학생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세게 치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건 영상이 퍼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 영상이 각종 SNS에 퍼지자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글은 “현재 SNS에서 06년생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인원들이 한 여학생을 폭행 하여 영상에서 보기에도 출혈이 심하며, 영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남학생” 이라며 “현재 영상 속 가해자들을 알고있는 소수의 인원들이 용기내어 익명 제보를 해주었고 가해자 명단까지 공개 된 상황”이라고 했다.

[댓글살롱] “06년생 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SNS 공개처형 괜찮을까?

viewer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viewer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퍼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 정보가 SNS에 무분별하게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가해자의 이름·SNS 계정 등 신상 공개를 넘어 ‘나체 사진’까지 거래하는 등 일부 도 넘는 행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3일 페이스북 한 유명 페이지에는 ‘노래방 폭행사건 가해자 명단 박제’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청소년들의 개인정보와 사진, SNS 계정 주소가 포함돼 있었다. 글 작성자는 이들과 나눈 것으로 알려진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이들은 ‘반성하느냐.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그냥 때렸고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답하는가 하면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당당한 태도를 보여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글은 2,600번 넘게 공유되며 SNS에 퍼지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SNS 계정을 없애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일부 네티즌은 가해자로 알려진 이들의 전화번호를 공유해 ‘전화 테러’를 유도하고 있다. 가해자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욕을 하고 끊는 등 괴롭히는 방식이다. 또한 모자이크 처리조차 하지 않은 가해자 추정 인물의 얼굴 사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가 하면, 이들을 ‘룸살롱’이라 칭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비유하는 등 성희롱까지 난무하고 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나체 사진도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채 거래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는 ‘(가해자) 영상 4개, 사진 8개 있다. 만 원에 판다’, ‘친구 추가하고 페이지 팔로우하면 보내주겠다. 메시지 달라’는 댓글이 올라와 있다. 가해자 추정 학생 중 한 학생의 과거 나체 사진과 영상 촬영본이 있는데 이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이다.이렇듯 범죄자들을 향한 ‘SNS 공개처형’을 두고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SNS가 활발해지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밝힌 반면 다수 여론은 “SNS를 악용한, 도 넘은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미성년자에게 행하는 이러한 일들도 정당화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백 번 용서를 구해야 하고 처벌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면서도 “미성년자로 알려진 여성의 나체사진을 거래하고 이들의 신체를 품평하는 등 행위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는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이 공론화된 것은 SNS의 순기능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사회적 물의를 빚은 10~20대를 향한 ‘SNS 공개처형’은 과거에도 활발했다. 지난 6월 어린 부부가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하고 숨지게 해 논란이 됐을 당시에도 SNS 내 각종 유명 페이지에서는 부부의 이름, 얼굴, 페이스북 계정 주소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들은 SNS 계정에 아이와 잘 지내고 있는 듯한 사진을 올리면서도 매일 집을 비우고 유흥을 즐기는 모습을 올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당시에도 네티즌들은 이들의 계정에 들어가 온갖 욕을 하는가 하면 사진을 모자이크 등 처리 없이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러한 ‘SNS 수배’와 ‘SNS 공개처형’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7월 2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발생한 운전자 보복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의 SNS 수배로 가해자를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지만 가해자는 “본인 얼굴이 무단 공개됐다”며 피해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 가능하기 때문이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욕설을 했을 경우 모욕죄도 성립될 수 있는데 형법에 따르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다.한편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이날 “폭행 혐의로 중학생 A 양 등 다수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 B 양이 반말했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부상 정도에 따라 혐의를 상해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양 등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하루 만에 16만 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었다. /신현주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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