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보유세 계산 | 2주택자 세금, 정확히 아는게 중요합니다!ㅣ절세의 신 131화 20718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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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제 한도는 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계산되는 만큼 1가구 2주택인 6억원으로 산정된다. 공시지가 18억원에서 공제 한도 6억원을 제한 12억원이 종부세 산정 금액이 된다는 의미다. 12억원에 일반과세율 1.2%가 적용돼 1000만원 안팎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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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박입니다.

오늘은 2주택자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법이 점차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럼 2주택자는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게
된걸까요?
그리고 늘어난 세부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도 한 번 알아볼까요?
지금 바로 ‘절세의 신 131화’를
시청하세요!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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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6 오늘의 주제는?
01:03 단계별 세금이슈
01:44 취득단계에서는요
03:41 보유 단계는!
08:31 마지막 양도단계!

유튜브 최고의 절세 강의,
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직방TV]에서 공개
#직방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박
#2주택자#다주택자#비과세#내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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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1가구 2주택자 및 3 주택 이상인 분들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94억 원 초과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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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1가구 2주택 보유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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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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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보유세 대상과 계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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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10 대책의 영향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자의 세율도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1가구 2 주택 보유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란?

흔히 집을 보유하고 있어서 내는 세금이다 라고 알고 있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합해서 지칭하는 개념으로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이때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됩니다. 이 시기에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보유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합니다.

과세대상 주택이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서 그 금액이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이 공제 금액보다 초과하는 경우일 때 그에 대한 금액을 과세하며 보유세의 경우 토지나 상가,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되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이 5억,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세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2021년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종부세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세율을 살펴보면 일반과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으로 나뉘며 공정시장 거액 비율이 2021년 올해는 95%이며 2022년 내년에는 100%가 됩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2 주택 이하인 대상은 종부세가 0.6~3%로 크게 변동이 없지만 3 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내 1가구 2 주택자는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세율

조정대상지역의 1가구 2주택자 및 3 주택 이상인 분들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원 이하는 1.2%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는 1.6%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는 2.2%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는 3.6%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는 5%

94억 원 초과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과 비교해 2배 정도 상승했으며 법인은 2 주택 이하 일괄 3%, 3 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됩니다.

보유세 중 종부세세율이 인상되면서 세 부담의 상한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2 주택 세 부담은 150%, 조정 2 주택은 200%, 3 주택 이상은 300%입니다.

올해부터 개정이 되면서 조정2주택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 세율의 인상과 더불어 세 부담의 상한도 200%에서 300%로 인상되었습니다.

절세방법

앞으로 1가구 2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종부세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가구 2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조정지역 내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여 1 주택자가 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2021.02.01 – [분류 전체보기] –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총정리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부부간 증여시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고 인별 과세를 적용하여 각각 기본공제 6억 원씩 총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3.30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증여세율 과세표준

다만 증여를 통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시 증여세는 6억 원까지 면제가 되지만 조정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 취득세가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가구 2주택 보유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보유세 부담이 큰 요즘 보다 확실히 숙지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신 후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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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재산세 계산 이런 식으로 합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재산세?

1가구 2주택자의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체 유주택자 중에서 2주택자의 비율은 약 15% 정도 됩니다. 나머지 80% 가까이 가 실거주 1주택자이고 나머지 5%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이죠.

1주택자일 때는 재산세가 그리 어렵지 않죠? 하지만 2주택자가 되어 1가구 2주택이 된 순간부터 재산세 계산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포스팅으로써, 1가구 2주택은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한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재산세

1가구 2주택 재산세는 합산?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죠? 그럼 재산세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재산세를 계산할까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인별 합산과세가 아닌 물건별 과세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만 재산세를 과세하여서 공시가격을 따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만 과세하죠.

간단히 예를 들어 장모 씨라는 사람이 A 주택과 B 주택을 보유 중인 1가구 2주택자이면 재산세는 A 주택 따로, B 주택 따로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래 문단에서 좀 더 자세히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죠.

1가구 2주택 재산세 계산 방법

A 주택 공시가격 4억 6,000만 원

B 주택 공시가격 3억 3,200만 원

예를 들어 위의 A 주택과 B 주택을 보유 중인 1가구 2주택자라 가정하여 재산세를 한 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재산세라 합산할 것도 아니고 A 주택 따로, B 주택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6,000만 이하 / 세율 0.1%

과세표준 1억 5,000만 이하 / 세율 0.15% / 누진공제 3만

과세표준 3억 이하 / 세율 0.25% / 누진공제 18만

과세표준 3억 초과 / 세율 0.4% / 누진공제 63만

A 주택 공시가격 4억 6,000만 원 4억 6,000만 원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2억 7,600만 원(재산세 과세표준) X 주택 재산세 세율 0.25% – 누진공제 18만 원 = 51만 원 , 2억 7,600만 X 0.14%(도시 계획세) = 38만 원 , 51만 원(재산세액) X 0.2%(지방교육세) = 10만 원 , 총합 = 99만 원

B 주택 공시가격 3억 3,200만 원 3억 3,200만 원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1억 9,920만 원(재산세 과세표준) X 주택 재산세 세율 0.25% – 누진공제 18만 원 = 31만 원 , 1억 9,920만 X 0.14%(도시 계획세) = 27만 원 , 31만 원(재산세액) X 0.2%(지방교육세) = 6만 원 , 총합 = 64만 원

정리하자면 위의 1가구 2주택자는 A 주택 재산세 99만 원, B 주택 재산세 64만 원 이렇게 따로 물건별로 재산세가 부과되겠으며 둘 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액이니 7월에 A 주택 49만 원 정도, B 주택 32만 원, 9월에 나머지 1/2인 A 주택 49만 원, B 주택 32만 원 이런 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겠습니다.

2주택자는 특례 세율 적용 못 받습니다.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율 특례세율이 신설되었죠. 만약 1주택자이고 1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미만이면 각 과세표준 구간마다 0.05%씩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당연히 2주택자는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하된 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되죠. 인하된 특례세율은 아래에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주택 재산세 특례 세율

과세표준 6,000만 이하 / 세율 0.05%

과세표준 1억 5,000만 이하 / 3만 원 + 6,000만 원 초과분의 0.1%

과세표준 3억 이하 / 12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의 0.2%

과세표준 3억 초과 / 42만 원 + 3억 초과분의 0.35%

1가구 2주택 재산세를 절세할 방법은?

1가구 2주택이신 분들이 재산세를 절세하고 싶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재산세는 사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인별 합산과세를 이용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돌려도 어차피 주택 재산세는 1/2씩 나눠 부과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낼 돈을 두 사람이 같이 낸다. 이렇게 되기에 재산세는 딱히 절세할 방법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공동명의 한다고 단독 명의의 주택을 공동명의 전환 시 애꿎은 무상 취득세만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로 다른 재산세와 관련한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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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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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건축물, 정착물을 뜻하는 말로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 중 그 가치가 매우 큰 재산인데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이에 따라 여러가지 세금을 내야합니다.

부동산을 얻게 되면 내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 이를 팔아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도중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보유세를 내야하는데요. 이번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오로지 부동산 소유에 따른 과세이면서 재산세와는 별개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혼란 그 자체인데요. 특히 1가구에서 2주택,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상황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투기 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에 과세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0년 12월 1일부터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 큰 변화는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에도 큰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변경안은 이미 정해졌지만 올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따로 다루고 기본적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매거진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이번 매거진에서는 1가구 2주택자들은 어떻게 종부세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란?

먼저 1가구(1세대)는 같은 주소지 내에서 가족들이 생계를 함께하면 이를 1가구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각 가구원별로(인별로) 주택을 보유한 수가 2주택이 넘어가면 1가구에서 2주택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부모와 2명이 자식이 함께 거주한다면 이 네명은 1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현재 집주인인 아버지뿐이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4식구가 1가구로 살고있다면 이때는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주택은 하나지만 명의자는 두명인 상황에서 인별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상황이 되어도 1인당 공시지가가 6억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과세

1가구 2주택 계산 예시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1주택때와 계산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부터 그 외에는 3주택부터 1주택과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달라져 그 만큼 세금도 커지니 아래 세율표를 참고해 주세요!

1. 같은 가구에서 아버지 명의의 공시가 5억 주택 + 딸 명의의 공시가 4억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 1인 6억 초과하는 경우 과세. 둘 다 6억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 아님.

2. 개인명의로 각각 공시가 5억, 9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인 경우

5억+9억원을 합산한 금액인 14억에서 1인 6억을 제하고 남은 8억원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세액 계산.

· 총 납부액 : 약 4,164,923원

3.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공시가 5억, 9억원의 주택을 50%지분씩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50%의 지분이니 부부 각각 7억원 보유로 6억원을 제하고 남은 1억원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세액 계산. 이때 1인 계산으로 계산한 뒤 부부 각각으로 2를 곱해줍니다.

· 총 납부액 : 약 777,600원

내 상황에 맞춘 종합부동산세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위의 계산처럼 올해까지는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오히려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았지만 이번 종부세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오히려 공동명의의 소유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주택 보유기간이나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늘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또는 3주택자들에 대한 세액이 큰 폭으로 커지는 만큼 1가구 2, 3주택 이상 보유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가구2주택 보유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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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1가구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 관련 법안도 달라져 보유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가구 2주택 보유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에 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를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이고 종부세는 특정한 가격을 넘는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보유세는 종부세를 말합니다.

보유세는 일반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말하며 매월6월1일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시지가에 따라 부과됩니다.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2주택 이상이 있다면 그 만큼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하는데요. 1가구 2주택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할때 두가지 세율 중 상황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0년까지는 2주택이하는 0.5%~2.7%을 적용받으며, 조정2주택 3주택은 0.6%~3.2% 까지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2021년 종부세 종합부동산 세율은 2주택 이하는 구간별로 0.1%~0.3% 씩 상승하며, 조정2주택, 3주택은 0.6%~2.8% 종합부동산세율이 상승합니다.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세율이 인상되면서 세 부담의 상한도 변경됩니다. 기존의 2주택 세 부담은 150%, 조정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은 300% 입니다.

이번에 개정되어 조정2주택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인상과 더불어 세 부담의 상한도 200%에서 300%로 인상됩니다.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이 2배로 상승하며, 세 부담의 상한도 인상되어 2021년는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고 주택 가격이 공시지가 9억 미만이라면 해당 되지 않지만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 면제조건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1채를 더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안에 처분할 경우에는 1가구2주택이라도 보유세를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었다면 5년 이내에 주택 한채를 처분하면 보유세를 면제를 받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대합가하여 부모님의 주택과 본인의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5년이내에 1채를 처분하게 되면 보유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인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1가구 2주택 보유세 면제를 받습니다.

현재 집값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른다면 부담해야 되는 세금도 같이 늘어나며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도 늘어날 수 밖에 없으니 절세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보유세 면제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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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보유세 면제 조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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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보유세 계산

오늘은 1가구 2주택 보유세 면제 방법 관련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에 부동산 보유세 기준을 인상하고 보유세 강화를 위하여 다주택자 보유세 기준을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유세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재산세란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의 면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란 2개의 주택이라고 해도 주택 하나당 계산이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계산됩니다. 참고로 1가구 2주택일 때 공시지가 합계액이 6억 초과일 때만 과세가 됩니다.

이것은 1년마다 2번 내야 되며 보유세 기준일 6.1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통하여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집을 1채만 갖고 있으며 이 집이 9억 원이 넘지 않으면 딱히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 세금 면제 조건

보유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 됩니다.

1. 기존 살던 집이 안 팔린 상태에서 새 집을 구매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보유세 면제.

2. 거주지가 각각 있던 남, 녀가 결혼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5년 안에 남, 녀 집 중 하나를 팔면 보유세 면제.

3. 부모 부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부모가 살던 집이 남아 있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5년 안에 하나를 팔면 보유세 면제

4. 상속 또는 증여 때문에 집이 생기면 3년 안에 매도하면 보유세 면제

다만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면 세금 관련해 자세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 세금 면제 동향

현재 정부에서는 투기 및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하여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유세 관련하여 요약해드리자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6.17 대책에서 보유세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시지가를 인상해 보유세가 증가될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땅의 시가, 가격 같은 느낌입니다. 이것은 2000년대 후반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하우스푸어 등의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이것을 줄여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월에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실거래가의 90% 수준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또한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0/02/21 – [분류 전체보기] – 국세청 양도세 자동계산

2020/04/24 – [분류 전체보기] – 공시지가 실거래가 차이

2020/04/24 – [분류 전체보기]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2020/05/06 – [분류 전체보기]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020/02/17 – [분류 전체보기]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020/04/17 – [분류 전체보기] –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2020/04/06 – [분류 전체보기] –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2020

2020/04/06 – [분류 전체보기] – 복지로 모의계산

2020/05/18 – [분류 전체보기] – 장기 전세 주택 입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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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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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통합 계산

보유세란?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하여 보유세라고 합니다. 보유세 통합 계산기에서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한 번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세목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계산내역이나 주택 외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계산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와 재산세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대책 및 개정세법 반영 안내

2021년 세법개정과 2022년 2월 세법개정,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2022년 6월·7월 세법개정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보유세 통합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이 다루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세법개정’과 재산세 계산기의 ‘설명’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사용방법

1) 공시가격(시가표준액) 확인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은 아래의 열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공동주택(아파트 등) :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2) 1세대 1주택자 판단 :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또는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1주택자로 특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일반공제 6억원 외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을 공제받으며 만 60세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추가로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계산 : 2021년 1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로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계산방법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주의사항’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산내역 입력 : 자산별 공시가격을 입력하고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공동명의 자산이라면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비율을 함께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 부가정보 입력 : 세부담의 상한 반영을 위한 직전년도 과세정보와 지역자원시설세 계산을 위한 건물분 공시가격을 입력하시면 더 정확한 보유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가구2주택 보유세 대상 및 계산 총정리 (다주택자 보유세)

안녕하세요. 작년에 많은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조정지역 및 규제지역도 늘고 부동산 세금관련하여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집값 상승률도 그 어느때보다 높은 한해였고 당분간 이러한 기조는 쭉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투기꾼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는 명목과 다주택자 양산을 저지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인 것도 큰 특징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궁금해하실 1가구 2주택 보유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2주택 보유세(1)

1가구 2주택, 가구의 정확한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며 헷갈리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1가구 2주택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기 전 가구에 대한 정의에 대해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1가구의 개념을 단순히 직계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1가구는 주민등록본에 등재된 주소가 같아야 하며, 생계까지 같이 하는 구성원들을 가구라고 간주합니다.

예를들어 가족중에 결혼을 해서 독립한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출가외인이라고 해도 직계가족은 맞지만 통상 1가구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이런경우에요. 이런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각자 집을 사더라도 1가구 1주택입니다.

보유세란 무엇인가?

흔히 집을 보유하고 있어서 내는 세금이다 해서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데 약칭으로 보유세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합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집은 당연히 소유주의 엄연한 재산이고 부동산이므로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죠. (전세 즉 세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집이 아니므로 보유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보유세의 규정은 올해 6월 1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날짜를 기준으로 하셔서 집 구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 – 공시지가

많은 분들이 부동산 세금을 매매가 기준으로 메기는 것으로 잘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은 세금 기준을 매길 때 ‘공시지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 공제 금액이 있는데 공제 금액을 빼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그 금액에 세금을 부여합니다. 아마도 1가구 2주택 보유세를 걱정하는 경우는 보통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분들일 텐데요.

과거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2주택자 이상에게도 이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2주택자 이상에게는 일명 많은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세율에 대한 계산

2021년을 기준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주택분에 대해 세율이 인상되었는데요, 기준은 올해 2021년 귀속분부터 입니다.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그리고 법인 주택분은 고율의 단일세율을 일괄 적용함으로써 세부담을 확 늘리겠다는 의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작년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세부담으로 가장 많이 놀란분들이 이 법인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작년의 부동산대책은 세금이 대대적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가구2주택 보유세 과세기준

참고로 과세표준이 3억 이하라면 현행 0.5%에서 0.6%로 약 0.1%정도만 부담이 늘어납니다. 마치 직장인의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많이 떼가는 것과 비슷한 구조인데요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질수록, 즉 고가의 주택일수록 세율 인상 폭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가구2주택 보유세 및 세율

과세표준이 3~6억까지는 0.7%에서 0.8%로 인상 폭은 같지만 세부담이 심해지고 6억~12억 구간부터는 세율인상 폭도 높아집니다. 이전에는 1.0%였는데 이게 1.2%까지 높아지고 12억~50억 구간은 1.4에서 1.6%, 이 이상 구간은 2.0에서 2.2%로 증가하고 마지막 94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2.7%에서 3.0%까지 증가하죠. 단순히 0.1~0.3%가 증가했는데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게 부동산은 대체적으로 억단위이기때문에 막상 계산을 하면 이 세금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만약에 2주택을 넘어서 3주택이상이라면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세율부담은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는 전국의 90프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지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만큼, 2주택 이하에서만 단순히 세율 인상 폭을 보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의 화면을 확인해주세요.

1가구2주택 보유세 – 종부세율

참고로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구간 3억원 이하도 0.6%에서 1.2%로 과거에 비해 2배씩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간별로 0.9%에서 1.5%, 1.3%에서 2.2%, 1.8%에서 3.6%, 최고 구간 3.2%에서 6.0%로 거의 2배씩 증가하는 수준이며 법인은 2주택 이하 일괄 3%,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 됩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무조건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도 부담을 확 증가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1가구2주택 – 종부세율 정리

1가구2주택 보유세 대상인지 문의하는 여러가지 사례

1가구2주택 보유세(2)

다음은 부동산 카페 및 여러가지 커뮤니티에서 가져온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하시는지 한 번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구성해온 질문이니 자신이 1가구2주택 보유대상자인지 한 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사례1>

Q: 아버지 명의 공시지가 0.9억 1주택, 자녀 명의 공시지가 8.5억 1주택 보유중이고, 올해 합가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보유세는 공시지가 1억원이하 주택도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으로 계산되나요??

A: 1가구 2주택이면 종부세 6억기준을 넘으르모 종부세 대상이며, 아버지는 종부세가 없으나 본인은 6억이상이므로 종부세 대상임

<사례2>

Q: 현재 1가구 1주택자 인데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모시고 싶은데 어머니도 1주택 보유자인데요,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되어 보유세나 재산세가 1가구 2주택자로 되는건가요?

A: 네 맞습니다.

<사례3>

Q: 지금 경기도에 어머님 명의 시세5억원 정도 아파트가 있구요, 부모님과 저는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2억정도 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그럼럼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보유세나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실거주 목적이기는 하나 지금은 전세끼고 매매할 계획이라 현재 나가는 세금쪽이 많으면 그냥 원룸하나 얻고 세대분리를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A:

어머니를 세대분리후 주택취득 1.1%내고 등기하고 봉양합가 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주택 비과세 충족했다면 10년안에 팔면 별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점 알아두세요.

오늘은 1가구2주택 보유세 대상자 및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먼저 1가구2주택자인지 명확하게 따져보시고 어느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만큼, 꼼꼼히 찬찬히 따져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포스팅을 한 번 들고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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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1가구 2주택 보유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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