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국 세금보고 기간 | 트럼프, 검찰 심문에 ‘묵비권’‥정치생명 위기 (2022.08.11/뉴스투데이/Mbc) 210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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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 재무부와 연방 국세청(IRS)는 오늘 2020과세연도에 대한 개인의 연방 소득신고 기한을 자동으로2021년 4월15일에서5월17일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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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뉴욕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97153_35752.html
#미국, #트럼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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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금 신고 기간은 1월 24일 부터 – IRS

… 및 처리를 시작할 미국의 세금 신고 기간이 2022년 1월 24일 월요일에 시작 …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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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rs.gov

Date Published: 5/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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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금 보고 연장 안내 – US TAX SERVICE

2020년도 개인 세금 신고 마감일이 2021년 4월 15일에서 2021년 5월 17일로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IRS는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이 연장되었지만 최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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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taxes.co.kr

Date Published: 4/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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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보고 기간 총정리 (마감일 및 연장 신청 등 포함)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 미국 거주자의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개인 소득세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매년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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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taxusa.com

Date Published: 3/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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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보고 연장신청 –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연장 마감일 또한 원래 10월 15일이지만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7일로 연기되었다. 가장 빠르고 손쉽게 세금 보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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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allmerits.com

Date Published: 1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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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 US Tax Center – 네이버 MY플레이스

Tax due date (2022년 세금보고 기간) ○ 1차: 2022.01.24 – 2022.04.18 ○ 2차: 2022.01.24 – 2022.06.15 (미국 이외의 … [미국 세금보고] Due date for TY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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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place.naver.com

Date Published: 9/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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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검찰 심문에 '묵비권'‥정치생명 위기 (2022.08.11/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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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2020 미국 세금보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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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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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세 일은5월17일까지 연장됩니다: 재무부, IRS는 신고 및 납부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IR-2021-59, March 17, 2021

WASHINGTON — 재무부와 연방 국세청(IRS)는 오늘 2020과세연도에 대한 개인의 연방 소득신고 기한을 자동으로2021년 4월15일에서5월17일로 연장합니다. IRS는 향후 며칠 후 공식 안내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IRS는 납세자가 코로나 상황에 관련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한 모든 일을 할 것이며 동시에 중요한 세무 행정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기한이 연장되긴 했지만, 우리는 납세자들이 가능한한 이른 소득신고를 고려하길 기대합니다. 특히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직접 계좌이체로 수령하고 전자 신고를 하는 것은 환급을 받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부 납세자들은 그들이 자격이 되는 남아 있는 경제 부양 지원금을 빠르게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Chuck Rettig, IRS청장이 말합니다.

개인 납세자들은 또한 2021년 4월15일이 기한인 2020년 과세 연도 연방 소득세 납부를 금액에 상관없이 2021년5월17일까지 과태료나 이자 없이 연장합니다. 이번 연장은 개인 자영업세를 내는 개인을 포함하는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과태료, 이자, 추납 세금은 2021년5월17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미납 세금부터는 축적될 것입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자동으로 5월17일까지 이자와 과태료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개인 납세자들은 연방 세금 신고와 납부 감면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제출하거나 IRS에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5월17일 이후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개인 납세자들 세무 전문가, 세금 소프트웨어, 혹은 IRS.gov에 무료 신고(Free File)링크를 통해 양식 양식 4868(영어)를 제출하여 10월15일까지 신고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식 4868을 제출하게 되면, 납세자는 10월15일까지 그들의 소득신고 할 수 있는 기한을 주지만 세금 납부 기한을 위한 시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납세자들은 그들의 연방 소득세를 기한인 2021년5월17일까지 납부해야 이자와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IRS는 환급을 받아야 하는 납세자들은 가능한 빨리 신고할 것을 권합니다. 소득신고를 전자로 한 경우의 대부분 21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감면은 2021년4월15일이 기한은 예납 세액 납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납입은 여전히4월15일이 기한입니다. 세금은 과세 연도에 소득 혹은 수입이 있는 납세자는 원천징수든 예납세액이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납 세액은 자영업 소득, 이자, 배당금, 이혼 수당, 임대료 등 소득세 원천 징수에 적용되지 않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IRS에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대부분 납세자들은 자동으로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어 IRS에 고용주가 납부합니다.

주 소득 신고

연방 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1년5월17일까지 연장이 되면 2021년4월15일이 기한이었던 개인 연방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자영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에만 적용될 뿐입니다. 주 세금 납부나 그 밖의 연방 소득세의 예치나 납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들은 또한 41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 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일은 각기 다르며 연방 소득세 기한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IRS는 납세자들에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주 세무소(영어)에 확인할 것을 당부합니다.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텍사스에 대한 겨울 폭풍 재난 세금 감면

올해 초에, 연방 긴급 사태 관리청(FEMA)의 재난 선포 이후에IRS는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의 2월 겨울 폭풍의 희생자를 위한 감면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주들은 2021년 6월15일까지 다양한 개별, 사업 소득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5월17일까지 연장은6월 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IRS.gov에 재난 감면(영어)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2022세금 신고 기간은 1월 24일 부터; 국세청은 환급 과 4월 18일 세금 기한 전에 예상해야 할 사항

IR-2022-08, 2022년 1월 10일

워싱턴 – 국세청은 2021 과세 연도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를 시작할 미국의 세금 신고 기간이 2022년 1월 24일 월요일에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24일은 개인 세금 신고서 제출자들을 위한 개시 날짜로 국세청 시스템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요한 프로그래밍과 시험을 시행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은 적격 납세자들이 2021년 적절한 자녀 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공제의 선급금을 비교하고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회복 환급 세액공제로 남아 있는 경기 부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세금 신고 절차를 위한 계획은 거대한 작업입니다. 국세청 팀은 지난 몇달 간 이를 준비하기 위해 끊임 없이 일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초래하였지만 국세청은 세금 신고서와 환급이 절차 지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전자 신고를 하고 직접 입금으로 수령하며 종이 세금 신고서를 피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올해 중요해졌습니다. 국세청은 경제 충격 지원금 혹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지난해에 받았던 사람들에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금 신고의 정확한 액수를 신고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지연을 피해야 합니다.”라고 Chuck Rettig국세청장은 말합니다.

IRS.gov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준비해 놓아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면 절차 지연, 환급 지연을 을 피할 수 있고 후에 국세청의 고지서를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이나 경제 충격 지원금(미국인 구제 계획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 지원금의 액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특별한 편지를 지원금 수령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IRS.gov에서도 수령한 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처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에도 제출한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2021년 경기 부양 지원금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혹은 자녀 세액공제의 선급금을 일치 시키기 위해 2021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다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4월 18일이 세금 신고 기한 입니다.

2021년 세금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 기한 혹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신고 및 납부 연장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 2022년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법적으로 워싱턴D.C.의 휴일은 연방 휴일과 같은 방식으로 모두에게 세금 기한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메인 주와 매사추세츠 주에 살고 있는 납세자를 제외하고 모두에게 콜럼비아 특별지구에서 노예 해방절 휴일로 인해 기한은 4월 15일 대신에 4월18일이 됩니다. 메인 주와 매사추세츠 주의 납세자들은 애국자의 날 휴일로 인해 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2년 4월 19일까지 입니다. 연장을 요구한 납세자들은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까지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 세금 신고서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2021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ttig청장은 국세청 직원들은 지난해 세금 신고서 처리와 전례 없이 많이 걸려오는 전화 등 코로나 사태에 피해를 입은 중요 지역에 대해서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우리의 납세자와 납세 시스템에 마땅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집행의 양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납세자, 국세청의 직원들 그리고 저에게는 좌절감을 줍니다. 국세청의 직원들은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용한 자료들을 이용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시행하여 우리의 직원들과 납세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의 직원들이 2022년에 더 많은 것을 그리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은 필수적인 것입니다.”라고Rettig청장은 말합니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이전 연도의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던 개인 세금 신고서의 목록을 감소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2021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은 거의 1억900만 건의 세금 신고서를 처리해왔습니다. 2021년 4월 이전에 접수한 모든 2020 개인 환급 종이 및 전자 신고서들은 오류가 없거나 향후에 검토 요구가 없다면 처리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2020년 신고서가 완전히 처리되길 기다릴 필요가 없이 준비 되면 언제든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요 정보

“국세청은 전화 보다는 온라인의 자료들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코로나 시대 세금 변경 사항과 코로나로 인한 광범위한 어려움들로 인해 지난 신고 기간에 국세청 전화 시스템은 1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1억4500만 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해에 받은 전화보다 4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IRS.gov에 추가로 국세청은 전국의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과 고령자 세무 상담소에서의 무료 지원에서 국세청 무료 신고 프로그램의 제공에 이르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무료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화량은 계속해서 전에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IRS.gov를 확인하고 더 자주 정보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계정을 개설할 것을 권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쉽고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온라인 능력을 개발하는데 투자하고 있습니다.”라고 Rettig청장은 말합니다.

지난 해의 평균 세금 환급액은2,800달러 이상입니다. 2021 과세 연도 동안에 1억6천만 건의 개인 세금 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신고서들이 기존의 4월 세금 기한 전에 접수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국세청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전자 제출 및 직접 입금을 선택하고 세금 신고서에 문제가 없다면 21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과 세금 전문가들에게 전자신고를 독려합니다. 처리 지연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종이 신고서 제출을 피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국세청은 적격 납세자가 1월 24일부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 소득 공제 혹은 추가 자녀 세액공제가 포함된 환급을 2월 중순 전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국세청이 사기 환급이 지급되는 것을 막을 추가 시간을 주려는 것입니다.

국세청 시스템이 가능한 오류나 누락된 정보를 잡아 낸다면 혹은 신분 도용이나 사기로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전자 신고서이든 종이 신고서이든 상관 없이 신고서를 일일이 검토 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에 지연이 발생합니다.이런 상황의 일부는 우리가 납세자와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국세청 직원들에 의해 특별히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국세청은 관련 환급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적인 21일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이 연락하지 않고 신고서를 수정한 경우 납세자에게 설명을 보낼 것입니다.

전자 신고하고 직접 입금 선택하기

환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정확한 신고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 되면 곧 직접 입금 정보와 함께 전자 신고할 것을 독려합니다. 만약 신고서에 오류가 포함되거나 불완전하다면, 검토가 길어 질 것이고 이는 환급을 늦추게 됩니다. 2021세금 신고서 작성 시에 사용할 모든 정보를 준비해 놓으면 오류를 줄이고 처리 지연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들은 일단 양식 W-2와 기타 수입 정보를 그들의 고용주, 주 기관이나 지급 기관같은 발행처에서 받으면 국세청 양식 1040 혹은 1040-SR을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세법에 포함된 최근 변화를 양식과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사항을 개인 혹은 세무 전문가들이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파트너사에 공유합니다. 양식 1040과 1040-SR 그리고 관련 지침들은 이제 IRS.gov에서 제공합니다. 최근 국세청 양식과 지침에 대해 국세청 웹사이트 IRS.gov/forms(영어)를 방문하세요.

1월14일 무료 신고(Free File)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무료 신고(Free File)는 1월 14일에 개시합니다. 참여 제품 회사들이 작성된 신고서를 접수하여 국세청에 전자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갖고 있습니다. 많은 상업 세무 대리 작성 소프트웨어 회사와 세무 전문가들은 또한 국세청 시스템 개장에 맞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세금 신고를 1월 24일 이전에 접수하고 작성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오류를 최소화 하고 환급을 빠르게 할 세금 신고서를 전자 제출 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또한 납세자는 지연을 피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무료 신고 프로그램은 2021년 $73,000이하의 수입을 갖는 납세자들이 상업용 세금 신고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무료 전자 세금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번주 후반에 무료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무료 신고 외에도 국세청의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 지원(VITA) 및 고령자 세금 상담 (TCE) 프로그램의 무료 기초 세금 신고서 작성이 적격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과3차 경제 충격 지원금에 대한 국세청 서신 기다리기

국세청은 2021년 12월 후반에서1월 까지 계속해서 서신 6419, ‘2021자녀 세액 공제(CTC) 선급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신고서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CTC선급금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IRS.gov에서 제공하는 자녀 세액공제(CTC)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여 수령한 지원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수령한 적격 납세자는 해당 세액공제의 나머지 반을 받기 위해 반드시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못한 적격 납세자들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총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3차 지원금을 수령한 개인들에게 1월 후반에 서한 6475, ‘귀하의 경제 충격 지원금’을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적격 납세자들이 이미 경제 충격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 편지는 놓진 경제 충격 지원금을 위한 회복 환급 세액 신청에 적격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격인 경우 반드시 2021년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나머지 경기 부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온라인 계정을 사용하여 경제 충격 지원금액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편지 모두 정확한 2021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만약 신고서가 오류가 있거나 불완전하다면, 국세청에서 오류를 수정하는 동안 더 많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환급을 늦춥니다. 전자 세금 신고서 작성 시에 이 정보를 사용하면 오류를 줄이고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격 개인이 그들에게 허용되는 자녀 세액공제와 회복 환급 세액 공제를 포함하는 2021년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전자신고하고 직접 입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팁

절차 지연을 피하고 환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은 다음의 조치를 따를 것을 강조합니다. .

사회 보장 번호,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 그리고 2022년 동안 유효한 해당 연도의 신분 보호 개인 식별 번호(영어) 등 2021세금 기록을 정리하고 수집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일치 혹은 놓진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기에 관한 혹은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에 관한 가장 최근 세금 정보 등을 IRS.gov에서 확인하세요. 전화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IRS.gov/account에서 안전하게 설치하거나 로그인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 지원금, 그리고 조정 총 소득 등의 세금 기록을 포함하는 개인 세금 계정 정보를 이용하세요.

2022년 1월 18일 화요일까지 2021년에 대한 최종 추정세 예납을 하여 세금 기한 청구서와 가능한 과징금을 피하세요.

개인들은 은행 계좌, 선불형 직불 카드,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입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고유 번호와 계좌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FDIC-보증 은행(영어) 에서 혹은 국가 신용 조합 위치 찾기 도구(영어)를 통해서 계정을 개설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전자 제출하세요. 가장 빠른 환급을 위해 직접 입금을 선택하세요.

세금 신고 기간 주요 날짜

납세자들이 올해의 신고 기간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정들입니다.

1 월 14 일 : 국세청 무료 신고 개시. 납세자들은 국세청 무료 신고 협력사를 통해 신고서 제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는 1월 24일부터 국세청에 전송될 것입니다. 세금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또한 세금 신고 제출을 미리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무료 신고 개시. 납세자들은 국세청 무료 신고 협력사를 통해 신고서 제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는 1월 24일부터 국세청에 전송될 것입니다. 세금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또한 세금 신고 제출을 미리 접수하고 있습니다. 1 월 18 일 : 2021 과세 연도 4분기 추정세 예납 기한

: 2021 과세 연도 4분기 추정세 예납 기한 1 월 24 일 : 국세청 2022년 세금 신고 기간 시작. 개인 2021세금 신고서 접수가 시작되고 처리가 시작됩니다.

국세청 2022년 세금 신고 기간 시작. 개인 2021세금 신고서 접수가 시작되고 처리가 시작됩니다. 1 월 28 일 : 근로 소득공제 인식의 날. 전년도 소득을 사용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하여 소중한 세액 공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함

근로 소득공제 인식의 날. 전년도 소득을 사용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하여 소중한 세액 공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함 4 월 18 일 : 2021 세금 신고 제출 혹은 연장 요구 기한. 납부할 세금을 워싱턴D.C에서 노예 해방절 휴일로 인한 기한으로 납부 기한, 이 지역 외 사람들에게도 해당함

2021 세금 신고 제출 혹은 연장 요구 기한. 납부할 세금을 워싱턴D.C에서 노예 해방절 휴일로 인한 기한으로 납부 기한, 이 지역 외 사람들에게도 해당함 4 월 19 일 : 2021 세금 신고서 혹은 연장 요구 기한이며 MA 혹은 ME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애국자의 날 휴일로 인한 세금 납부기한

2021 세금 신고서 혹은 연장 요구 기한이며 MA 혹은 ME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애국자의 날 휴일로 인한 세금 납부기한 10월17일: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연장을 요구한 사람들을 위한 제출 기한

미리 계획하기

세금 기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아무리 빨리 해도 이르지 않습니다. 더 많은 팁과 자료들은 IRS.gov에 준비하기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20년 세금 보고 연장 안내

2020년 세금 보고 연장 안내

2020년도 개인 세금 신고 마감일이 2021년 4월 15일에서 2021년 5월 17일로 자동 연장되었습니다.IRS는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이 연장되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할 것을 권장했으며,특히 Refund대상인 Taxpayer는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지급받기 위해서 신청을 서두를 것을 권고했습니다.2020년도 세금 납부기한 또한 2021년 5월 17일로 연장되었으며 위 기한 내에 납부를 진행해야만 가산세(벌금 및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같이 5월 17일 이전에 세금 신고 및 납부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FORM 4868을 통해 마감기한을 10월 15일까지연장신청 후에 세금신고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세금보고 기간 총정리 (마감일 및 연장 신청 등 포함)

미국에서는 매년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바쁘게 살다보면 세금보고 기간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지 않아도 될 벌금을 물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과 연장 신청 등을 포함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미국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

(1) 미국 거주자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 미국 거주자의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개인 소득세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매년 세금 보고는 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며, 2020년 세금보고의 경우 코로나 여파로 인해 2월 12일부터 세금보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 해외 거주자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는 미국 거주자와 달리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이 6월 15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단, 이는 세금보고 마감 기한이 연장된 것일 뿐 세금 납부는 동일하게 4월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따라서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2개월 동안 납부 지연된 세금에 대한 이자(연 이자율 5% 적용)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우편 신고 시

미국 세금보고는 대부분 전자 신고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편 신고하기도 합니다. 미국 세금보고를 우편으로 한 경우에는 우편물에 찍힌 접수일자 소인이 있어야 하며, 그 접수일자가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 이전으로 찍혀 있어야 패널티를 물지 않게 됩니다.

2. 미국 세금보고 기간 연장 신청

(1) 연장 신청 기한

기간 내에 미국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면 4월 15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거주자 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ex.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 연장 신청 서류

세금보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면 Form 4868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하면 별도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6개월이 연장되며 세금보고 마감일은 10월 15일이 됩니다. 참고로 한국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이죠. 그래서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세금보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하곤 합니다.

(3) 세금 납부 지연 이자

세금보고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세금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보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해서 10월 15일에 보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6개월간 납부 지연된 세금에 대한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미국 세금보고 기간 관련 패널티

(1) 미신고 가산세 (Failure to file penalty)

세금보고 기간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세금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가산세를 받게 됩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에 대해 매달 5%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25%까지 누적됩니다.

(2) 납부 지연 벌금 (Failure to pay penalty)

세금 보고 여부와 관련 없이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 지연 벌금이 추가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은 납세액에 대해 매달 0.5%씩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납부 지연 이자까지 붙게 되죠. 미국 세금보고 지연 및 누락 시 벌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기타 미국 세금보고 기간

(1) 자영업자 미국 세금보고 기간

자영업자(Self-Employment)의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에 비즈니스 소득을 같이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는 동일하게 4월 15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다만, 매 분기별로 Self-Employment tax(자영업세)를 포함하여 Estimated tax(예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2) 법인 미국 세금보고 기간

법인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파트너쉽(Partnership)과 S-Corporation은 매년 3월 15일까지가 세금보고 기한이며, C-Corporation은 4월 15일까지 입니다.

(3)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FATCA) 기한

한국 등 해외에 금융계좌 합계액이 연중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FBAR 신고를 해야 합니다. FBAR 신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일까지이지만 별도로 연장하지 않아도 10월 15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FATCA는 금융계좌 합계액이 일정 기준(ex. 연중 부부합산 $150k 초과)이 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데요. FATCA 신고는 개인 택스 보고와 함께 IRS에 신고하기 때문에 마감기한은 4월 15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5. Conclusion

미국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자칫 세금보고 기간을 놓쳐 벌금과 이자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 소득세의 경우 매년 1, 2월이 되면 전년도 세금보고 자료를 정리하고 세금보고 준비를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글들

개인 세금보고 연장신청

절세 및 세무정보 개인 세금보고 연장신청

2022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 기한일인 4월 18일이 다가오고 있다. 마감일은 원래 4월 15일이지만 이날이 ‘성 금요일(Good Friday)’인 관계로 4월 18일로 연기되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 미비로 마감 기한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마감일인 4월 18일까지 제출함으로써 10월 17일까지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연장 마감일 또한 원래 10월 15일이지만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7일로 연기되었다. 가장 빠르고 손쉽게 세금 보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서 ‘Freefile’이라는 링크를 찾아 연장신청을 하는 것인데, 납세자는 누구든지 수입에 상관없이 손쉽게 무료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감 기한일 안에 연장신청을 접수해야 하는데, 세금 보고의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8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8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로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월 페더럴 숏텀 레이트(Federal Short-term Rate) 그리고 복리로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연장신청을 하였고 원천징수, 예납 그리고 연장 시 양식 4868을 통해 세금을 90% 이상을 납부하였으며 연장 마감일 안에 미납된 세금을 완납하였다면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마감기일 이후에 납부되었을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적으로 미납된 세금액의 0.5%씩 월별로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25%이다. 만약 세금보고가 보고마감일(연장 마감일 포함) 60일 이상 지연되었다면, 최소 과태료는 135달러 또는 미납된 세금 중 적은 금액이다. 세금 보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세금도 미납된 경우에는 연체 보고에 대한 과태료로 미납된 세금의 4.5%와 연체 납부에 대한 과태료 0.5%가 매달 부과되지만 분할 납부신청을 하여 국세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체 납부에 대하여 0.25%씩 월별로 벌금이 부과됨으로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분할 납부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연속적으로 혹은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죄(Felony)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만 달러까지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지난 5년 중에 연속 3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세금이 5만 달러 이상일 때, 역시 중죄에 해당한다. 현재 한 해의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으며 이것은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게 된다.

만약 납세자가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거주자이고, 2) 세금 보고 마감일에 주 사업지 또는 주 거주지가 미국 또는 푸에르토리코 이외의 타 지역인 경우, 그리고 3) 미국 밖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식 4868을 제출하지 않고도 2개월간 더 자동 연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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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보고] 2022 Tax Season: Jan 24 – Apr 18

2021년도 미국 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금보고 시즌이 1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현재는 IRS에 e-file을 할 수 없는 기간으로, 1월 24일 이후부터 e-file 또한 재개될 예정입니다. 1차 세금보고 기한은 2022년 4월 18일까지이므로 특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분들은 이 기간 내에 세금보고를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혹시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 신청 및 예납을 진행해야 추가 이자 및 페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세금보고에는 Advanced Child Tax Credit 조정을 비롯하여 3차 재난지원금 ($1,400) 누락분에 대한 신청 등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서류가 모두 구비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보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작년에 미국에서 거주하여 7월부터 Advanced Child Tax Credit을 받은 분들은 Letter 6419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 편지를 세금보고에 반영하여 추가 credit

키워드에 대한 정보 2020 미국 세금보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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