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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가 받고 있던 또는 죽는 시점에 받게 될 소셜 연금의 최고 100%까지 받기 때문이다. 철수 씨는 만기 은퇴 연령 66세가 되기 4년 전인 62세에 소셜 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66세에 받게 될 연금의 75%만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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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꼭 해야만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근로 기록을 근거로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엔 Survivor 자격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다만 몇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고 또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100프로를 언제나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들에 대해 알아 놓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톡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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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사망한 배우자 연금 혜택…신청 연령에 따른 수혜 차이 …

내년에 저는 61세가 되는데 62세에 소셜연금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편 사망 후에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망 배우자 혜택을 받으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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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niorkorean.com

Date Published: 3/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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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 사망해도 소셜연금 신청 가능 | 중앙일보

배우자(또는 전 배우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사망자 수혜액의 100%이며, 60~64세일 경우엔 71~99%를 받을 수 있다. 부양 아동(1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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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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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소셜 시큐리티) 한방에 정리 – 은퇴덕후 EunDuk

즉, 부부 중에 한 명이 소셜연금을 $2,000/월 받는다면 배우자도 50%인 $1,000/월 받을 자격이 된다. 만약 소셜연금 $2,000을 받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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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unduk.com

Date Published: 3/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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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이해하기

2022년의 경우, 일하는 사람이 내는 Social Security. 세금 매 1달러 중 85센트는 현재 은퇴자와 그 가족,.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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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sa.gov

Date Published: 1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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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칼럼] 소셜연금의 기본 지식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소셜연금(Social Security)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정 기간 일을 하여 … 만약 연금 $2,000을 받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Wow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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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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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정법] 이혼 배우자 연금 소셜시큐리티 수령의 조건

소셜시큐리티(SSA)에 따르면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후 이혼했다면 이혼 후 최소 2년이 지나면 전 남편 또는 부인의 기록에 따라 배우자는 소셜시큐리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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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nechunglaw.com

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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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 (사회보장연금) – 유족연금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

고인과 함께 살던 생존 배우자는 일회에 한하여 255달러를 받게 된다. 따로 떨어져 살았더라도 고인의 기록으로 소셜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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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ilverkorean.com

Date Published: 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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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셜연금: 배우자 소셜시큐리티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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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배우자 사망 소셜 연금

  • Author: CPA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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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0eUNZDe3BY

전 배우자 사망해도 소셜연금 신청 가능

미국인들의 소셜연금에 대한 생활비 의존도가 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 충분한 대비 없이 은퇴를 해야하는 미국인들이 많아 진 것이다. 반면 열심히 세금을 납부했으니 혜택을 받는 것은 분명한 권리다. 하지만 삶은 항상 변화가 속출하는 곳이다. 이혼과 재혼이 있을 수 있고, 이 와중에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매달 내야하는 각종 페이먼트를 이런 사정을 알아 줄 리가 없다. 남아있는 배우자는 또 생활을 이어가야 하고 연금은 여전히 중요한 소득 근원이다.

이혼·사별에 따른 예외조항

배우자 사망시 ‘6 포인트’로도 전면 혜택

아동 양육시 최대 150~180% 수령 가능

“연금이지만 생명보험 기능도 있기 때문”

10년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한 후에야 배우자를 통한 소셜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기사 내용에 추가로 배우자의 사망과 재혼시 예외 조항들은 무엇인 지 문의가 쇄도했다. 이혼 후 연금 문제로 남편과 마주치지 않는 방법을 묻는 시니어들도 있었다. 이혼, 재혼, 사망의 상황에서 소셜연금의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확인해 본다.

나이가 들어 이혼을 했다. 배우자를 통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출발은 다소 복잡한 예외조항들을 본인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다.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했으며 현재 62세가 됐다면, 그리고 사망한 전 배우자(남편 또는 부인)가 소셜시큐리티를 납부해 40 포인트를 채웠다면 ‘배우자 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는 조건에서 연금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만약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엔 ‘생존 전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이후에 재혼했다면 혜택을 여전히 이어갈 수 있다.

동시에 이 상황에 본인이 16세 이하의 자녀나 장애인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엔 결혼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어도 혜택이 주어진다.

전 배우자의 생존시 본인이 재혼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본인이 재혼을 하면 모든 기록은 전 배우자에서 현재의 배우자로 옮겨오게 된다. 다시 말해 현재의 배우자가 가진 혜택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액수도 현재의 배우자 기록에 준해 책정된다. 여기에 만약 현재(두번째 결혼)의 배우자와 또다시 이혼하거나 사별을 하게 되면 첫번째 결혼했던 전 배우자의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매우 이례적인 사실은 전 배우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본인이 62세만 되면 전 배우자의 기록에 근거해 소셜연금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여기엔 2년 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다시말해 이혼한 후 2년이 지나야만 전 배우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형인 결혼과 달리 이혼 후에 배우자의 소셜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배우자(대부분 아내의 경우)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일종의 예외조항으로 보여진다. 사회보장국은 동시에 자격이 되는 수혜자가 사망했을 경우 한번의 위로금(255달러)을 지불한다.

참고로 초혼에서도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와 자식들에게는 관대한 배우자 연금이 제공된다. 남아있는 배우자와 아이(들)(특히 장애인)가 있는 경우엔 40 포인트 크레딧이 쌓이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장국은 최고 ‘6포인트’ 크레딧만 있으면 해당 혜택을 전면적으로 제공한다. 사회보장국은 만약 수혜자 사망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족들은 곧바로 혜택 신청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신청 시점부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외조항을 통해 때로는 혜택을 2중 3중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만 사회보장국이 그렇게 돈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혜택중 가장 높은 금액 혜택을 골라 1개만 지급한다.

신청서류로는 ▶사망 확인서 ▶수혜자와 사망자 소셜번호 ▶ 수혜자 출생증명서 ▶ 결혼증명서 ▶ 이혼증명 서류 ▶ 부양 아동 소셜번호 ▶ 사망자 W-2 및 최근 세금보고 서류 ▶ 송금용 은행 정보 등이 필요하다.

배우자(또는 전 배우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사망자 수혜액의 100%이며, 60~64세일 경우엔 71~99%를 받을 수 있다. 부양 아동(16세 이하)이 있는 경우엔 배우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75%를 받게되며 해당 아동에게도 75%를 지급한다. 하지만 가족 전체에 제공하는 액수는 150~180%로 제한한다.

결국 사회보장국은 은퇴자들을 위한 연금을 제공하는 기능도 있지만 노동자들이 사망했을 경우 남아 있는 부양 가족들에게 ‘생명 보험’과 같은 기능도 갖고 있다고 표현한다. 배우자, 전 배우자, 자녀들, 부양 부모들까지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셈이다.

소셜연금(소셜 시큐리티) 한방에 정리

소셜연금 최소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셜연금 최소액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보고하여 매년 4크래딧씩, 총40 크래딧을 받아야 소셜연금을 받을 최소한의 자격이 된다.

2021년은 소득 $1,470에 1 크래딧을 받을 수 있으니, 4크래딧을 받으려면 $1,470 * 4 = $5,880을 세금 보고 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매년 4 크래딧 이상 소득 보고해서 40 크래딧을 받아야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소셜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셜연금은 지난 35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5년 동안 매년 소셜 시큐리티 맥스 금액 (2021년의 경우 $142,800) 이상의 소득이었다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최고액 을 받게 되고, 10년 동안 최소의 소득으로 40 크래딧만 채웠다면 소셜연금 최저액 을 받게 된다.

본인의 소셜연금을 계산하고 싶으면 다음 글들을 참고

소셜연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계산한 예상 소셜연금은 FRA(Full Retirement Age)인 67세부터 받을 때의 금액이다. 만약 먼저 신청하여 62세부터 받는다면 30% 감소한 금액을 받게 되고, 70세로 늦추어 받는다면 24% 증가한 금액의 소셜 시큐러티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배우자의 소셜연금

부부 중에 한명이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배우자도 배우자 소셜연금의 50%를 spousal benefits으로 받을 수 있다. 즉, 부부 중에 한 명이 소셜연금을 $2,000/월 받는다면 배우자도 50%인 $1,000/월 받을 자격이 된다.

만약 소셜연금 $2,000을 받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Widow or widower benefits에 따라 $1,000이 아닌 $2,000을 받는다.

소셜연금 COLA(Cost-of-Living Adjustment)

소셜연금은 물가인상률에 맞춰 매년 연금 액수가 조정된다. 사회보장국에서 10월 정도에 다음연도의 COLA를 발표한다. 2021년은 작년보다 1.3% 인상된 금액을 받고, 2022년에는 올해보다 6.1% 인상된 금액을 받을 예정이다.

은퇴 연금 이상의 소셜시큐리티

소셜시큐리티는 은퇴 연금 뿐만 아니라 아래의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는 사람 또는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의 이혼한 배우자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사망한 근로자의 이혼한 배우자

사망한 근로자의 피부양 부모

소셜 시큐리티 택스 소득과 예상 소셜연금 금액 확인

소셜 시큐러티 사이트(https://www.ssa.gov/)에서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만들어 현재까지 정확한 소득(Earnings Record)과 소셜연금의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소셜연금 신청

소셜연금 받고자 하는 날부터 약 4개월 전에 https://www.ssa.gov/benefits/forms/ 에서 신청하면 된다.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들과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미국의 기본 의료보험이다.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과 배우자는 65세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ssa.gov/pubs/KOR-05-10024.pdf

소셜연금 관련 글들…

[미국가정법] 이혼 배우자 연금 소셜시큐리티 수령의 조건

경제학자 마르커스 딜렌더에 의하면,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야만 소셜시큐리티의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신이 일해서 받을 소셜시큐리티 연금보다 소셜시큐리티 이혼 배우자 연금이 더 많다면 결혼생활 10년을 넘긴 후에 이혼을 결정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의존해 은퇴생활을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한다.

이혼한 사람이 은퇴연령이 돼 배우자의 수입의 따라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혼을 초소 10년 이상 지속해야 한다.

재혼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이혼한 부인이 재혼을 했다면 전 남편의 수입에 따라 계산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재혼을 했어도 이혼해 혼자 살고 있다면 다시 자격이 주어진다.

연금 수령연령이 62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신의 수입에 의해 받게 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보다 전 남편 수입에 따라 산정되는 배우자 은퇴연금액수가 많아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자신의 크레딧에 의한 소셜 연금이 전 남편에 따른 이혼자 베네핏보다 많다면 이혼자 베네핏을 먼저 받기 시작했다가 70세가된 후 자신의 소셜 연금으로 바꾸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SSA)에 따르면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후 이혼했다면 이혼 후 최소 2년이 지나면 전 남편 또는 부인의 기록에 따라 배우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자격을 획득한다. 하지만 재혼을 했다면 다시 재혼하거나 결혼한 배우자의 사망 또는 결혼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전 남편 또는 부인의 기록에 따른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자격은 상실된다.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신체장애에 따른 소셜시큐리티 연금 규정을 이해하는 미국인들이 많지 않아,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13%만이 소셜시큐리티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을 살지 못하고 이혼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연금을 받지 못해 은퇴 후 곤란을 겪는 여성들이 특히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배우자 연금 규정 재혼한 사람들은 재혼상태를 청산하지 않는 한 이혼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재혼을 했더라도 1년이 지나야 현재 남편의 수입에 따라 은퇴 후 받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두 번째 결혼을 해서 10년이 지난 후 이혼을 했다면 첫번째와 두번째 결혼생활로 인한 이혼 배우자 소셜시큐리티 연금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10년 이상을 결혼생활을 했던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전미망인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럴 경우 전 배우자가 받았던 연금을 그대로 전액 이어받을 수 있다. 미망인 베네핏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50세부터 가능한다. 그러나 60세 이전에 재혼을 했다면 자격이 상실되지만 60세가 지나서 재혼을 했다면 미망인 자격으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 또 이혼자 베네핏을 받고 있는데 전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자동적으로 높은 쪽 베네핏으로 바뀌게 된다.

■베네핏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이혼자에게 제공되는 베네핏은 방법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 이혼자로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2세가 되면 이혼자에게 주는 연금 베네핏을 먼저 받기 시작하고 자신이 일을 해서 쌓은 크레딧에 따라 받게되는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은 수령을 최대한 늦춰 신청하는 것이다.

이혼자 베네핏을 62세부터 시작해 70세까지 받는 것이다. 그 후 70세부터는 자신이 일을 해서 쌓은 크레딧에 따라 받게 되는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만기 은퇴연령인 66세 받는 베네핏보다 32%를 더 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 배우자 베네핏 신청 때 자신의 크레딧에 의한 연금은 나중에 받겠다는 ‘제한’ 베네핏(restriction)신청서를 내면 된다.

두번째는, 현재 자신이 일을 해서 쌓은 크레딧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는데 전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혼 미망인 베네핏 자격이 주어진다. 이 때 돈이 더 많은 쪽을 택할 수 있다.

이혼 미망인 베네핏을 받고 있다면 62~70세에 자신의 근로기록에 따라 받게 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비교해 더 많은 쪽을 택할 수 있다. 전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소셜시큐리티국의 베네핏 계산기를 이용해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이혼자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을 받기 위해 전 배우자의 동의나 신청서 서명이 필요치 않으며 자신이 직접할 수 있다. 또 이혼한 배우자가 전남편 또는 부인의 기록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을 받는다고 해도 전남편이나 부인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족연금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

배우자 유족 연금 신청 이렇게

시니어들에게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당장 슬픔 속에서 걱정도 밀려온다. 소셜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배우자의 기록으로 최대한의 연금 수혜를 받는 방법이 빈번한 질문 중의 하나다. 일단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엔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고 여러모로 곤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우자 사망 시 시니어들이 기억해야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장례비 지원용 소정액 지급

고인과 함께 살던 생존 배우자는 일회에 한하여 255달러를 받게 된다. 따로 떨어져 살았더라도 고인의 기록으로 소셜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이 일회 지급금이 제공된다. 생존 배우자가 없을 경우엔 자녀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유족 연금의 자격 기준

먼저 60세 이상의 생존 부인 또는 남편(장애자는 50세 이상)이 연금 수혜자가 된다. 또한 고인의 16세 미만 또는 신체장애 자녀를 돌보고 있는 생존 부인 또는 남편도 수혜 대상자다. 고인의 미혼 자녀로서 18세 미만(또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풀타임 학생이면 19세까지), 22세 이전에 시작한 장애를 가진 18세 이상 자녀와 의붓자녀, 손자, 의붓손자, 또는 경우에 따라 입양 자녀도 연금 수혜 대상자다. 62세 이상으로 고인을 부양했던 가족(최소한 생활비 반 이상 지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혼한 생존 이혼 배우자도 수혜 대상자에 포함된다.

유족 배우자 은퇴 연금

사망한 배우자가 근로 크레딧을 통해 받는 금액이 생존 미망인이 일한 것으로 받는 금액보다 크면 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러한 연금 액수의 총액은 이르면 62세에 받는 것이 70세에 받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 규칙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회보장국 직원과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 시 생활보조금(SSI)신청을

높은 금액으로 옮겨간다고 해도 대부분은 많은 액수의 생활비가 사라져버린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다. 높은 주거 비용과 물가 때문이며 기존의 일상에서 쓰임세도 당장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지기 쉽다. 이럴 땐 생활 보조금(SSI)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SSI는 사회보장국이 관리하는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 돈은 일반 세금으로 충당된다. SSI는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또는 신체 장애자에게 매달 재정을 지원하며 SSI를 받고 있는 경우엔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SNA와 그밖의 다른 소셜 서비스 혜택도 함께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SI 수혜 자격을 심사할 때 집과 자동차 등 특정 소득이나 자원을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유족 연금 적립 방식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면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적립된다. 유족이 유족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인이 몇 년이나 일을 했는지, 사망 당시의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도 10년 이상 일할 필요는 없다. 특별 규칙에 의하여, 고인이 사망 바로 전 3년 동안 오직 1.5년만 일을 했다면, 자녀들과 자녀들을 돌보는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소셜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엔 유족 연금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연금이 근로자가 사망한 후부터가 아니라 연금 신청을 한 후부터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화로 신청해도 되고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사회보장국은 제출이 필요한 서류 준비도 돕는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사망증명서 ▶본인 소셜번호 ▶고인의 소셜번호 ▶본인 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유족 부인이나 남편인 경우) ▶이혼서류 (이혼한 유족 부인이 또는 남편으로 신청할 때) ▶부양 자녀의 사회보장 번호 및 출생 증명서 ▶고인의 W-2 양식 또는 최근 연방 자영업자 세금보고서 ▶은행 계좌 번호(송금용) 등이다.

배우자 유족 연금 액수

유족 부인이나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이 될 때 연금전액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 가량이지만, 1962년 또는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의 은퇴 연령은 67세로 점차 증가된다. 유족 부인이나 남편은 빠르면 62세부터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 배우자가 신체장애가 되면, 연금은 이르면 50세부터 받을 수 있다. 이혼 상태라고 해도 최소한 10년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을 했으면 60세 또는 그 이상 연령의 전 부인이나 전 남편(장애자의 경우 50~59세)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고인의 근로 기록으로 사회보장 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16세 미만 또는 신체 장애 자녀를 돌보는 전 배우자는 연령 제한이나 결혼 존속 기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는 반드시 전 배우자의 친자녀이거나 법적 입양 자녀여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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