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양도세 계산기 | [1편] 양도소득세 계산 어렵다구요? 쉽게 알려드려요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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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개념 중에 하나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 볼 거 에요. 우리 집을 팔면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하는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해서 포기하셨던 분들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저랑 같이 천천히 알아봐요~~~
세금계산이 어렵다고 자꾸 미루시면 안돼요~~ 나의 소중한 자산들과, 열심히 투자한 돈 아껴야죠! 차근차근 공부해두셔서 모두 좋은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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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재일46014-2836, 1996.12.20. 【제목】비거주자가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세 신고·납부하며 양도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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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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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계산기 – 찾아줘 세무사

양도세계산기,양도소득세계산기,양도세자동계산,양도소득세계산,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 … 주식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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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indsemusa.com

Date Published: 1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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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계산 – HD Korean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국내에 … 세아 (양도세 세무사: 교대앞) : 신고대행 및 사전세금계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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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dkorean.com

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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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 신고안내 –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01 재외국민 양도세 신고안내 리플릿(한국어) · 02 재외국민 양도세 신고안내 리플릿(영어) … 01 양도소득세 개요 및 재외국민 의미 · 02 비거주자 판정과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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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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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분이 된 사람이 한국에 있는 주택 매도시 양도세 계산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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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zb.co.kr

Date Published: 1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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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1 > Business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부터 살펴보자면 자산별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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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ngsimhk.com

Date Published: 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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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8 비거주자 양도세 계산기 The 69 New Answer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재일46014-2836, 1996.12.20. 【제목】비거주자가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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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1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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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해외 거주자의 양도세 비과세 – 세무사 홍석일 사무소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준용하는 것이며, 다만 비과세나 감면규정, 장기보유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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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ndtax.com

Date Published: 1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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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토 (주택 보유기간 등)

외교부에서는 매년 재외동포가 알아야할 한미 세금 상식을 PDF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세금 신고 방법, 양도세,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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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tyusa.com

Date Published: 1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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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양도세 계산을 해보려 하는데 비거주자(해외거주)를 선택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비거주자일 경우 양도세가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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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n--989a00af8jnslv3dba.com

Date Published: 7/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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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양도소득세 계산 어렵다구요? 쉽게 알려드려요
[1편] 양도소득세 계산 어렵다구요? 쉽게 알려드려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거주자 양도세 계산기

  • Author: 김알TV Korea
  • Views: 조회수 98,6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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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qTVioTcZOc

양도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해당되는 정보를 선택 및 입력 해 주세요. *2022년 개정사항 반영 양도세 세율 보기 양도물건종류 토지 주택 상가 외 양도일자 2022.5.10~2023.5.9 사이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일자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단기매각에 따른 세율에 영향을 끼치며, 15년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동일합니다. 실 거주 기간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실지양도가액 원 공동 명의(5:5)인 경우 실제 매각 금액

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도 본인 소유지분을 포함한 주택전체매각금액을 입력해 주세요.만약 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선택상자를 체크해 주세요. 실지취득가액 원 실제 매입 금액

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도 본인 소유지분을 포함한 전체 취득금액을 입력합니다. 필요경비 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발코니확장비용,법무사 수수료등)를 입력합니다.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경비를 입력합니다.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예 아니오 양도하는 토지 지정지역 해당여부 예 아니오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예 아니오 양도하는 주택 조정지역 해당여부 예 아니오 양도주택 소재지

– 서울 : 전 지역

–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 1단계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남양주 다산동·별내동, 동탄2지구,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수원 영통·권선·장안·안양 만안구, 의왕, 양주, 의정부

–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 부평, 계양, 서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

– 세종시 : 전 지역

– 충북 : 청주(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택보유수 선택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원 부동산과 그 권리, 유가증권(주식), 파생상품 매도시 1과세연도 중 각각 250만원 1회 공제 초기화 계산

외국인 신분이 된 사람이 한국에 있는 주택 매도시 양도세 계산

이민 후 외국인 신분이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1주택이 있는데 매도하려합니다.

보유기간 16년, 거주한적은 없으며, 예상 양도 차액은 5억으로 매도가가 9억에서 취득 금액 4억을 뺀 금액입니다.

한국인이라면 9억이하 1주택자로 비과세혜택을 받아서 세금이 면제되겠지만, 외국인의 경우 ( 이민온지 10년 )

그 혜택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한국에 2년이상 거주하며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없다하니, 현재 시점에서 그대로 매도시 양도세액을 알고싶습니다. 계산기로 적용할 수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16년 보유기간으로 법 개정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거주기간이 없어도, ” 8%/1년 ×16년 ” 으로

계산하고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보겠지만, 바뀐 법에따라 보유와 거주 각 4%/1년으로 새롭게 산출하면 , 제 소견으로는 보유만한 저의 경우는 4%/1년×16= 64% , 즉 양도 차액 5억의 64%를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어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이 것이 맞는 계산법인가요?

법의 개정으로 복잡해지고, 외국인 신분이되다보니 또 복잡합니다. 16년 이상 보유해서 5억 차액이라면 , 은행 금리

수준도 안될것같은데….. 아무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1 > Business

지난 시간에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비거주자 등이 국내사업 형태로 진출하면서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1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 주식과 주식외 자산으로 구분하여 4가지 유형의 양도자산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1. 계산방법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부터 살펴보자면 자산별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와 건물에만 적용하는데,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80%)을 적용하지 않고 10~30% 공제율만을 적용합니다.

이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 외 자산에 대하여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므로 1과세기간에 최대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등 세액공제를 공제한 후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2. 신고 및 납부방법

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예정과 확정으로 나뉘며,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계산 및 신고·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칼럼을 구독하는 독자분들께서는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시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시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해 연도에 2회이상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중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법인(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법인이 양도가액의 10%와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양수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양수자로부터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위클리홍콩 8월 20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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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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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해외 거주자의 양도세 비과세 – 세무사 홍석일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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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해외 거주자의 양도세 비과세 – 세무사 홍석일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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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토 (주택 보유기간 등) • 코리얼티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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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토 (주택 보유기간 등) • 코리얼티USA 외교부에서는 매년 재외동포가 알아야할 한미 세금 상식을 PDF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세금 신고 방법, 양도세, 증여세, … 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 재외동포는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이런 분들이 해외에서 한국 아파트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등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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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얼티USA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검토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계산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마무리

글 내비게이션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토 (주택 보유기간 등) • 코리얼티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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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비과세ㆍ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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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비과세ㆍ감면 적용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서 거주자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비과세ㆍ감면 적용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서 거주자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서 거주자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서 비거주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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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비과세ㆍ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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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비과세ㆍ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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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해당되는 정보를 선택 및 입력 해 주세요. *2022년 개정사항 반영 양도세 세율 보기 양도물건종류 토지 주택 상가 외 양도일자 2022.5.10~2023.5.9 사이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일자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단기매각에 따른 세율에 영향을 끼치며, 15년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동일합니다. 실 거주 기간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실지양도가액 원 공동 명의(5:5)인 경우 실제 매각 금액 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도 본인 소유지분을 포함한 주택전체매각금액을 입력해 주세요.만약 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선택상자를 체크해 주세요. 실지취득가액 원 실제 매입 금액 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도 본인 소유지분을 포함한 전체 취득금액을 입력합니다. 필요경비 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발코니확장비용,법무사 수수료등)를 입력합니다.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경비를 입력합니다.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예 아니오 양도하는 토지 지정지역 해당여부 예 아니오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예 아니오 양도하는 주택 조정지역 해당여부 예 아니오 양도주택 소재지 – 서울 : 전 지역 –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 1단계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남양주 다산동·별내동, 동탄2지구,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수원 영통·권선·장안·안양 만안구, 의왕, 양주, 의정부 –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 부평, 계양, 서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 – 세종시 : 전 지역 – 충북 : 청주(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택보유수 선택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원 부동산과 그 권리, 유가증권(주식), 파생상품 매도시 1과세연도 중 각각 250만원 1회 공제 초기화 계산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1 > Business

지난 시간에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비거주자 등이 국내사업 형태로 진출하면서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1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 주식과 주식외 자산으로 구분하여 4가지 유형의 양도자산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1. 계산방법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부터 살펴보자면 자산별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와 건물에만 적용하는데,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80%)을 적용하지 않고 10~30% 공제율만을 적용합니다. 이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 외 자산에 대하여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므로 1과세기간에 최대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등 세액공제를 공제한 후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2. 신고 및 납부방법 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예정과 확정으로 나뉘며,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계산 및 신고·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칼럼을 구독하는 독자분들께서는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시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시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해 연도에 2회이상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중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법인(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법인이 양도가액의 10%와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양수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양수자로부터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위클리홍콩 8월 20일자 발췌)

Re:해외 거주자의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준용하는 것이며, 다만 비과세나 감면규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1.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여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은 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표2에 따른 공제율(최대 80%)이 적용되는 것이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표1에 따른 공제율(최대 30%)이 적용됩니다 . 2. 비거주에서 거주자의 변환 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 인 1세대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가 국외에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국내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함 ) 참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소득세법상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 를 두거나 183일(2014년 이전은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보고,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의 시기가 됩니다. ㄱ. 국내에 주소를 둔 날 ㄴ.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함) ㄷ.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납세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는지 여부는 상기와 같이 판단합니다. 비거자와 거주자의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비과세감면입니다. 즉, 비과세감면은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이에 거주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질문 사항은 다시 문의 주시기 바라며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홍석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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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해외 거주자의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준용하는 것이며, 다만 비과세나 감면규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1.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여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은 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표2에 따른 공제율(최대 80%)이 적용되는 것이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표1에 따른 공제율(최대 30%)이 적용됩니다 .

2. 비거주에서 거주자의 변환

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 인 1세대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가 국외에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국내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함 )

참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소득세법상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 를 두거나 183일(2014년 이전은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보고,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의 시기가 됩니다.

ㄱ. 국내에 주소를 둔 날

ㄴ.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함)

ㄷ.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납세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는지 여부는 상기와 같이 판단합니다.

비거자와 거주자의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비과세감면입니다.

즉, 비과세감면은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이에 거주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질문 사항은 다시 문의 주시기 바라며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홍석일세무사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토 (주택 보유기간 등) • 코리얼티USA

해외에서 한국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해외 거주 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 분들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았습니다.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검토

1. 비거주자란

한국 세법 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 미국 영주권자 한국 재산

앞서 얘기했듯이 한국에 직장과 가족이 있고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면 미국 영주권자는 대부분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한국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공제 혜택이 거주자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영주권자의 한국 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재외동포가 알아야 할 한국 세금 상식

외교부에서는 매년 재외동포가 알아야할 한미 세금 상식을 PDF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세금 신고 방법,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해외자산보고 등 재외동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으니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1.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국 거주자는 아파트나 주택을 매도할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가액 9억 이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필요 (2020년부터 적용)

반면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취학 및 근무상의 이유로 출국했거나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에는 출국 후 2년 이내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 참고)

2. 주택 보유기간

한국에서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a.k.a 장특공)라고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 거주자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24~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4년 미만 : 24%, 10년 이상: 80%)

1세대 1주택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자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인 6~30%를 적용 받게 됩니다. (3년 이상~4년 미만 : 6%, 10년 이상 20%)

참고로 비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해서 읽어볼만한 소송 사례가 있는데요. 한국 재산을 매도하실 비거주자 분들은 아래 소송 사례를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중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실거주 2년을 해야 하는데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대구, 세종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고)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계산

1. 비거주자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동일합니다. 세율은 일반 부동산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에 따라 다르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1주택인지 2, 3주택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확실한 내용은 아래 법률을 참고하세요.

2.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계산기

비거주자는 비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있다면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필요하다면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비거주자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법인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즉, 법인은 비거주자에게 줄 매수 대금 중 10%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규정은 소득세법 제156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비거주자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비과세 적용, 계산 방법, 원천 징수 등을 검토해봤습니다. 해외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분들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뿐 만 아니라 해외 송금 규정, 증여세, 인감 증명 위임 등도 같이 챙겨야 하는데요. 해외에서 한국 부동산 매도를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글을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비거주자 양도세 계산기

다음은 Bing에서 비거주자 양도세 계산기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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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1편] 양도소득세 계산 어렵다구요?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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