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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줬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면??
빌려 준 돈을 못받았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준 돈 내용 증명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빌려준 돈 받는 법 4가지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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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티비] 빌려 준 돈을 못 받았을 때 활용팁! 내용증명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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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빌려준 돈 내용 증명

  • Author: 콩밥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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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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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법 4가지

빌려준 돈 받는 법

빌려준 돈 받는 법은 법대로 받기와 법 없이 받기가 있고, 법대로 받는 방법에는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법은 내용증명 보내는 것과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

빌려준 돈 받는 방법(떼인 돈 받는 법) 옛말에 빌려줄 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떼인 돈 받는 법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 민사소송, 형사고소

2. 빌려준 돈 법 없이 받기 – 직접요청, 채권추심업체 이용

돈 빨리 받는 법 빌려준 돈 법 없이 받기는 말 그래도 법적 도움 없이 채무자에게 직접 요청하여 변제 받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법적 도움 없이 받으려면 일단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의 주장을 공식적인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직접 요청하게 되면 돈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더라도 늦게 변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빌려준 돈을 법 없이 받으면서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돈 빨리 받는 방법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을 잘 설득하여 빨리 받아내면 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면 어떤 말을 했을 때 설득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마음 약한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빌려준 돈을 받고 싶다면서 소송을 의뢰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상담을 하다보니 이건 소송 보다는 빌려간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금방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료만 받고 그렇게 상담해드렸더니 나중에 돈을 금방 받았다면서 연락이 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채권추심업체 이용 빌려준 돈 법 없이 받는 방법 중 직접 돈을 받아내기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을 여유가 있으면서도 갚지 않고 과소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상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렸으면 기한 내에 갚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상대하는 것 보다는 수수료가 들더라도 전문가인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들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못 받을 뻔한 돈을 받게 되는 것이니 훨씬 이익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이자까지 제대로 받아내는 방법 :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

*증여세 계산을 사례를 통해 완전 정복하기 : 증여세 계산기 2021(+증여세 계산사례)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민사소송

2. 형사고소

민사소송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송 이외에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소액소송, 지급명령, 민사조정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민사소송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중 민사소송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일반소송

2. 소액소송

3. 지급명령

4.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1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송 절차이며, 2번 ~ 4번은 일반 소송 절차보다는 간소하게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형사고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돈을 받는 방법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누군가를 형사고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소할 수는 없으니 증거도 필요하며, 잘못 고소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모든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기죄가 고소가 가능한 케이스라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잘 정리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사기죄 여부와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이 역시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빌려준 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관련 글을 참고해주세요.

빌려준 돈 받고 싶을 때 참고하세요! : 돈 안갚는 친구 신고(+사기죄 판례 총정리)

빌려준 돈 떼였을 때 이거 보고 고소하세요! : 고소장 양식(+작성, 접수방법, 인적사항 모를 때)

빌려준 돈 내용증명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빌려준 돈 받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일단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제 청구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변제 청구하는 이유>

1. 나의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중단시켜 줍니다.

2. 돈 갚을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갚으라고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좌이체 또는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증거를 만들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나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내용증명 양식 아래의 내용은 제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 예시입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를 가정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빌려준 돈 내용증명 예시 <대여금 변제 최고장>

본인 홍길동은 2021. 5. 5. 변사또(변사또 주소 기재하세요)에게 원금 1000만원을 3%의 이자로 대여해주기로 하였고, 변사또는 원금 1000만원을 2021. 11. 31.까지 갚고, 매달 말일 3%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카카오톡 캡쳐 1 참고).

이에 본인은 변사또에게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변사또는 본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받고 고맙다고 답장하였습니다(카카오톡 캡쳐 2 참고).

그런데 변사또는 2021. 11. 31.이 경과하도록 원금 1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으며, 매달 지급하겠다던 3%의 이자도 첫 달을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카카오톡 캡쳐 3 참고).

변사또는 원금 1000만원 및 이자 000원과 지연손해금 000원을 아래의 계좌번호로 즉시 변제하시기 바랍니다(이자와 지연손해금은 2021. 12. 20.자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2021. 12. 20

홍길동

(홍길동 주소 기재하세요)

빌려준 돈 지급명령

빌려준 돈 지급명령 의미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절차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지급명령 신청은 대여금 청구, 임대료 청구 등과 같이 금전 청구 등만 가능하고, 건물명도 소송 등 특정한 물건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변제 받는 것은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명령은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지급명령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2.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인지액, 송달료)이 일반 소송 절차에서 납부해야 하는 비용 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3.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단 판결을 받으면 일반 소송절차에서 받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 안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채권자가 가장 원하는 상황이겠죠?)

3.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 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변경됩니다(돈을 빌려간 채무자는 돈을 갚았다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이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청구금액, 청구취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주소

2. 청구금액 – 빌려준 돈 + 이자 + 지연손해금

3. 청구취지 – 채무자는 000원을 000까지 지급해라

4. 청구원인 – 사실관계 정리하여 기재함

보다 자세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과 양식은 관련 글을 참고해주세요!

빌려준 돈 공소시효 그리고 소멸시효

빌려준 돈 소멸시효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이고, 돈을 빌려간 사람은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도 아무런 권리 행사 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행사해야만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10년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등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

빌려준 돈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형사고소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아래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왜 10년인지 근거규정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 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 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 양식 첨부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 법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업관계 중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면?

연인관계였어서 따로 차용증은 받지 않은 채 돈을 빌려주었는데 헤어진 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친구사이라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면?

빌려준 돈에 대해 법적으로 받는 절차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증명 자체로는 집행력(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의 재산을 압류)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할테니, 빨리 변제해라”는 압박수단 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인관계나 친구 사이에서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 추후 소송을 대비한 증거자료 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내용증명양식 -첨부파일 참조] [내용증명 작성내용]

언제 빌려주었는지? (빌려준 날짜),

언제까지 갚기로 하였는지? (변제기 – 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받은 즉시 변제를 하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갚으라는지? (보통 빌려준 사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최종 변제기한을 기재합니다.)

빌려준 돈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싶으신 분은 위 첨부파일 양식을 활용하셔서 작성한 후

총 3부를 출력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 발송”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차례 독촉을 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역시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변제받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나,

대여금 변제의 압박수단 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송하고 싶을 때 발송할 수 있는 내용증명과 달리, 형사고소는 우선 돈을 빌린 사람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죄가 없는 사람을 형사고소 할 경우에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사기죄 성립유무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고소장 양식]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275508277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빌려준 돈 사기죄 처벌사례]

사실상 빌려준 돈을 지급받는 직접적인 법적 절차 는 민사소송입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돈을 변제 받는 판결을 받고, 이 판결문으로 빌린 사람 재산에 강제집행 을 하는 것입니다.

빌린돈을 받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 하는 내용:

소송을 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거나,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린사람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빌린사람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판결문은 받아 두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10년 이기 때문에, 10년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조차 할 수 없습니다.(판결문을 받으면 10년마다 시효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뒤 빌린 사람의 재산을 알게 되어 강제집행을 해야 할 때도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강제집행 이 가능한데, 만일 판결문이 없다면 그때 소송을 시작해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빌려준돈 법대로 받는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에 우선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가압류를 해 두는 경우 판결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빌려준 돈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첨부파일 참조]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가압류]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빌려준 돈 승소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0949818391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빌려준 돈 법대로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전화로 법률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내용증명, 빌려준 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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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돈을 빌려줄 때는 흔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 간에 정말 소액이라고 할 지라도 나중에 받을 돈이라면 말이죠. 가끔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줘도 돈을 갚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시간에 알아본 데로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내용증명 관련 이야기를 통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주지 않을 때 금전을 대여해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청구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방식으로 보내는 특수한 제도 입니다.

이렇게 우체국을 통해 발송사실 발송일자 전달사실이 전달이 되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두와 서면 방식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확실하고 소멸시효나 여부를 판단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4용지 사이즈의 종이에 누가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내용증명관련 내용에 보내는 발송인과 수신 인 즉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내용증명서를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개는 원본 두 개의 증명용 원고는 등본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서를 담는 봉투는 내용증명서에 기록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일치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장 간단하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청구 내용과 권고 사항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독촉하는 최초 절차가 바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인데요. 보통 빌려준 돈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금전 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묵살하는 경우도 있기에 종종 소송이나,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민사로 집행이 되거나 소액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이 어느 정도 들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증명이 가능하다면 이 방법을 통해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채권 청구를 하는 이유는 굳이 앞서 말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지만 추후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런 채권청구를 해둔 것만으로도 재판이나 소송에서 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민사변호사 윤경과 함께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돈, 금전 채권문제와 손해배상은 물론 복잡한 민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 처리가 어렵다면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관련 법조인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증명을 통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빌려준 돈 못 받을 때(전자소송, 내용증명, 소액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비용 및 진행과정)

빌려준 돈 못 받을 때(전자소송, 내용증명, 소액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비용 및 진행과정)

떼인돈 받기

안녕하세요. 설쥐아빠예요.

우리는 살면서 부당하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합법적인 절차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보려고 해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선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거나 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이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해요.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썼던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 내용증명 포스팅 : 내용증명이란?(효력, 작성 및 보내는 방법, 반송 대처법, 내용증명 양식 파일)

내용증명은 내용에 언제까지 안 주면 차, 집 등을 압류하고 그때까지 이자도 다 받아내겠다는 식으로 써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줌으로써,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도록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전화나 문자로 빨리 돈을 달라~고 하는 것 말고, 이제는 이런 정도의 수순을 밟을 마음이 들었다는 최후통첩을 보낸다는 느낌이랄까요? 만약 상대가 내용증명을 의도적으로 반송시키거나 상대방의 주소가 달라서 반송되거나, 상대방이 받고도 무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민사소송을 거시면 된답니다. 빌려준 돈을 못받을 때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으나 차용증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계좌이체 했다는 정보만 있어도 충분하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 없이 현찰로 빌려줬을 때는 약간 입증하기 힘들어 질 수 있겠죠?

※ 지급명령신청 : 못 받은 돈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 약식절차

※ 소액민사소송 : 3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송으로써 진행이 빠른 소송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승소가 돼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해요. 만약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답니다. 소액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소장 확인 후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처리가 된답니다. 만약 이의제기를 하면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단,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하셔야 해요. 만약 주소가 달라서 소장이 반송된다면 지급명령 신청한 것이 취소가 된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00% 확실하게 이의제기하지 않을 내용이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 소액민사소송을 추천드려요.

소액민사소송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자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변론에서 이기려면 자료는 잘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거나, 법무사에 대필을 맡기는 경우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 전자소송 사이트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소액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진행과정을 알려드릴게요.

1.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을 등록

2. 상대방에게 소장 전달: 주소 몰라도 상관없음

3. 상대방의 주소가 달라서 전달이 안되면 원고에게 주소보정 명령이 뜸: 동사무소에 가서 상대방 등본 뗄 수 있는 권리가 생김

4. 전자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상대방 등본의 주소로 수정, 그 주소로 소장이 전달됨

5. 그래도 상대방이 안 받으면 공시송달로 처리: 상대방이 받은 것으로 봄

6. 2주 이내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

7.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날)이 잡힘

8. 판결일이 잡히고 판결이 남: 인터넷으로 판결문 확인 가능하니 참석은 안 해도 됨

전자소송의 최대 장점은 직접 법원에 가거나 우체국에 갈 일을 줄여준다는 것과 인터넷을 통해서 소송의 진행상황,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새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판결일, 상대방이 보낸 문서 등)이 있으면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바로바로 알려준답니다.

비용도 변호사를 쓰지 않고 혼자 진행한다고 하면 5만원도 안 들어요. 만약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면 그 비용마저 상대방에게 전부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변호사 비용은 소송에서 이긴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소액소송은 혼자 진행하시길 추천드려요. 아래 제 포스팅 참고하셔요.

※ 변호사 비용 : 소송에서 승소(패소)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만약 소송에서 이기셨다면 채권추심을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채권추심은 상대방의 자동차, 집 등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기거나 통장을 압류해서 거기에 있는 돈으로 내가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상대방에게 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것으로 설쥐아빠의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전자소송, 내용증명, 소액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비용 및 진행과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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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도와주실 변호사님 소개 바랍니다

변호사 답변 2020.01.29

안녕하세요 인텔리변호사입니다. 1. 빌려준돈의 금액이 150만원으로 소액이고, 빌려간 명목 등이 명백히 거짓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1차적으로 내용증명 2차적으로 민사소송을 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2.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연락처를 가지고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 절차를 지급명령 신청제도에서는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3.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액이라 비용이 문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 작성 내용증명은 2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민사소송 정식 수임은 금액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소장을 작성하여 드리면, 그를 가지고 본인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남자친구의 직장을 알고 있으므로, 그 월급 상당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내용증명에서 미리 밝혀놔야 소송으로 가기 전에 남자친구가 겁을 먹고 돈을 갚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결국 가장 좋은 것은, 내용증명에서 민사소송의 진행 및 이후 직장 월급을 압류할 수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 제대로 적시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돈을 주지 않으면 소장을 가지고 본인소송 후 월급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2차적으로 가능합니다.

친구 한테 빌려준돈 못받을떄 가장 확실하게 받는법(+신고 내용증명)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리 큰돈은 아니라 기꺼이 빌려주었다. 몇 달 뒤 친구가 조금만 더 빌려달라고 한다. 이번에도 큰돈은 아니다.

그렇게 몇 번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진다. 처음 빌려주었던 돈도 아직 돌려받지 못했고,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나 받을때 고민이 들때가 많습니다. 돈을 안빌려 주자니 관계가 끊어 질것 같고 갚는 것을 독촉 하자니 또 어색한것을 미루어 말할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려주기 전

○ 1. 현금 수급 상황

현실적으로 갚을수 있는 상황을 보는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을수 있는돈을 빌려야 할것이며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갚을수 있는 돈을 빌려줘야 할것입니다.

현재 현금 수급 상황과 앞으로 수급 상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물어보는게 우선일 것입니다.

○ 2. 갚을 계획 (현실적인 상환 계획)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급하게 필요 할 경우도 있어서 전후 상황을 배제한체 바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갚을 계획도 세우지 않은채 빌린다는 것은 친구 관계에 있어서 금전적 관계를 소홀히 한다 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당장 급해서 생각을 못할수도 있으므로 빌려주는 사람의 수입이 어떻게 되고 현실적으로 얼마씩 줄수 있는지를 서로간에 계산을 하는 작업을 제안 하는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더욱 해야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채무관계를 이룰수 있는지의 여부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 수익이 200만원 나올시에 상황에 따라 30만원씩 상환 받는것이 부담스러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갚을 계획을 생각하고 말하기 귀찮아 한다면?

이 관행을 무시 할 시에는 그냥 은행에서 빌리라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덧붙여 복잡하게 친구 사이에 왜 이러냐 ? 왜 안빌려주냐 라는 말에는’ 빌려 줬을때 못 갚을시에는 친구 관계에 있어서 나는 불편할것 같다’ 나는 불편하기 싫기 때문. 라는 점을 솔직 하게 말씀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친구 사이에 있어서 돈을 빌려주는게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 줄때

○ 0. 현금 보다는 송금

우선 해당 계좌가 본인의 것인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현금이 아닌 송금으로 진행 해야 합니다. 현금을 줄시에 되돌려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송금은 차후 발생할 법적 효력을 발생할수 있는 증명할 자료가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차용증을 작성 하기

가장 좋은것은 차용증 입니다.

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까지, 이자율 몇%로 갚아야 할지,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내용에는 “A는 B에게 21.10.31. 00만원을 빌려주고, B는 A에게 22.10.31.까지 원금을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 이자율은 연 5%로 하며, 이자는 매월 19일에 지급하도록 한다. 연체된 이자에 대하여는 연 8%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2.10.31.까지 원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연 5%로 한다.” 라는 예시 내용의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출처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 금전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로 현재 연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차용증 쓰기 난감할때 (필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계좌이체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3. 메신저, 카카오톡,이메일

핸드폰의 문자나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이 이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으니 이 같은 증거를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한 답장을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너 믿고 50만원 빌려준 거니까 3월 말까지는 꼭 갚아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이 ‘그래, 알았어. 고마워’라고 답장을 보내온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빌렸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4. 자동 이체

가장 확실한것중 하나는 자동 이체 입니다.

갚을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금액을 기간에 걸쳐 자동이체 설정을 통해 갚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5. 녹음

‘대화 녹음’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을 불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이 법에서 녹음이나 청취를 금지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나눈 대화라면 설사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분문서를 작성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려주고 안갚을때 절차

빌려준 돈을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않고 갚지 않아서 골치 아픈 경우들이 있을것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 강압적인 채권 추심을 하는것 보단 우선은 채무자와의 대화를 하는 것이 우선 이겠습니다. 강압적인 대응은 법적으로 금지 되어있는 행위이며 준비 절차를 충분히 준비 한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사실이 입증 되어야 합니다. 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 2) 돈을 건네준 사실, 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입니다.

우선 채권자는 “돈을 갚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입증을 해야합니다이렇게 소송 절차에서 “내가 돈을 갚으라고 한 적이 있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증명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의 숨겨진 효력은 바로 “채무자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는게 아니라 이제 뭔가 해보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죠.

○ 1. 내용 증명

– 내용증명 하는 이유

내용증명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는 추후에 있을 법적 절차에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계약기간이나 제척기간 등 기간에 대한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법률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멸시효가 연장의 효과도 있습니다. 일반채권은 보통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곧바로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내용증명 발송 사실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는 증거가 되죠.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받았음에도 모르는 척 할 수 없도록 의사표시를 공공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 내용 증명 준비물

빌린 사람의 주소와 연락처 ,이체증(각 은행 고객센터로 입금확인증 요청을 통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1. 주소 연락처를 알아낸 뒤 각 은행사로부터 입금 확인증을 받아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2.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 양식을 작성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려면 똑같은 문서 3통이 필요합니다. 우체국 보관용 1통, 발신자 보관용 1통, 수신자에게 발송용 1통, 이렇게 총 3통의 같은 문서를 준비해야만 발송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발송인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우체국에 이 내용이 발송되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작하여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며, 우체국에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준비해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라고 하고 안내받은대로 보내면 됩니다. 만일 서류가 2장 이상이라면 각 장마다 간인을 해야 합니다.

○ 2. 민사 소송

민사소송에는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사건이 있습니다.

① 지급명령은 약시재판으로 빠르게 진행되나 채무자가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확실한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실 거주하는 주소나 회사 주소) 없을 시 강제회수절차를 넘어 소송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지급명령으로 하기에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확실하게 채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야 하며 판결 후 강제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인적정보도 필요합니다. 이때 내용증명 자료를 활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지급 명령 절차

법원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재판·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의 정본을 송달하게 되고, 송달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 주소보정명령 시 채권자는 초본을 발급받아 다시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합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② 소액심판사건제도는 소송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두 명의자의 통장거래내역을 원인서류로 작성하고 소송진행할 때 사실조회도 같이 신청하여 채무자의 인적정보도 확보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3. 전자소송

전자소송 채무 관련 민사건으로 진행하시고 소송비용까지 다 받는 방법도 잇습니다. 법정이자 까지 더해진다는 것을 알면 아마 갚을 겁니다. 만약 안갚으면 급여나 재산이 있으면 압류나 가처분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페이지

마치며

마음 같아서는 신뢰하는 친구를 위해서 빌려주는것도 좋지만 채무 관계는 신뢰를 잃을수도 있는 행동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빌리는 사람은 간절하여 전후 상황을 보지 않고 빌리는 경우도 있을것 입니다. 그럼에 따라 빌려주는 사람의 이성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보다 현실적인 채무 관계를 가지는것이 중요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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