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 허용 55 세 | 한국 복수국적 취득 총정리 (Ft. 55세로 하향 조정 국적법 개정 발의중) 5633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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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재외동포는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 이중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증과 한국여권을 만들수 있어 여러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그 서류와 절차가 정말 복잡한데, 각 웹사이트마다 정보가 흩어져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러번 왓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한편의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복수국적 회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 04.08일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사에따르면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외동포에게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파란빛 관련영상
– F4 비자 만들기 https://www.youtube.com/watch?v=81Npe65F7Dw
– 거소증 만들기 https://www.youtube.com/watch?v=jqbllLQsmxA
참고자료
http://m.koreatimes.com/article/20220408/1410272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로 완화-한국일보)
https://news.koreadaily.com/2022/04/08/society/generalsociety/20220408210152047.html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중앙일보)
http://m.koreatimes.com/article/898108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764007\u0026srchFr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6/view.do?seq=1252404\u0026srchFr=\u0026amp;srchTo=\u0026amp;srchWord=\u0026amp;srchTp=\u0026amp;multi_itm_seq=0\u0026amp;itm_seq_1=0\u0026amp;itm_seq_2=0\u0026amp;company_cd=\u0026amp;company_nm=\u0026page=1
https://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116545
file:///D:/Users/abe/Downloads/%EB%A7%8C65%EC%84%B8%20%EC%9D%B4%EC%83%81%20%EB%B3%B5%EC%88%98%EA%B5%AD%EC%A0%81%20%EC%B7%A8%EB%93%9D%20%EC%A0%88%EC%B0%A8%20%EC%95%88%EB%82%B4%EC%84%9C%20(1).pdf
국적회복 신청서 서식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2/view.do?seq=994213\u0026srchFr=\u0026amp%3BsrchTo=\u0026amp%3BsrchWord=\u0026amp%3BsrchTp=\u0026amp%3Bmulti_itm_seq=0\u0026amp%3Bitm_seq_1=0\u0026amp%3Bitm_seq_2=0\u0026amp%3Bcompany_cd=\u0026amp%3Bcompany_nm=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1158400371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4/view.do?seq=1153939
https://www.sundae.org/dual-citizenship
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3877/view.do?seq=1023072

복수 국적 허용 55 세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복수국적 55세·동포청 실현”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그동안 한인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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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icago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0/9/2022

View: 4175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로 완화 – 한국일보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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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3/18/2022

View: 5621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을 55세로… 김석기 의원 ‘국적법 …

우리나라는 2011년 법 개정을 해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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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ldkorean.net

Date Published: 6/24/2021

View: 3967

한국 김석기 의원, ‘복수 국적 허용 연령 완화’ 법안 발의 < 한인 ...

만 65세 이후에서 만 55세 이후로 완화 … 한국의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14인의 국회의원이 4월8일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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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opdigital.com.au

Date Published: 7/24/2021

View: 9827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9년째 65세 낮아질까 – 한국경제

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동포사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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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4/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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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 안내(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등) – 대한민국 재외공관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국적취득자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적법이 2010년 5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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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9/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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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 미주중앙일보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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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oreadaily.com

Date Published: 8/1/2022

View: 1662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 주간포커스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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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ocuscolorado.net

Date Published: 9/24/2022

View: 8443

“복수국적 55세부터 허용해야”…원유철 의원, 국적법 개정안 …

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 복수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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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insmediacanada.com

Date Published: 6/7/2022

View: 342

미국에서 한국 국적회복 연령 55세

한국에서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 이후로 현재 65세 에서 낮추는 법안이 김석기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 되었다. 현재 군역과 관련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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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martusliving.com

Date Published: 11/8/2022

View: 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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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수국적 취득 총정리 (ft. 55세로 하향 조정 국적법 개정 발의중)
한국 복수국적 취득 총정리 (ft. 55세로 하향 조정 국적법 개정 발의중)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복수 국적 허용 55 세

  • Author: 파란빛 – 지식과 상식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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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XwXPGJng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을 55세로… 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 발의

김석기 국회의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4월 8일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만 55세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간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법 개정을 해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된다.

하지만 사실상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서, 해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재외선거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해 주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투·개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국내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두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8시간 근무할 경우 일급 7만 3,280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한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수당은 5만원,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 수당은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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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석기 의원, ‘복수 국적 허용 연령 완화’ 법안 발의

김석기 국회의원

한국의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14인의 국회의원이 4월8일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하는 국적법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해서 통과 여부가 해외 한인동포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국적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 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병역법」상 병역 의무의 종료 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병역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논란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해외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복수 국적 허용 연령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석기 의원 등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 회복 허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 개정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되고 정부에서 공포하면 효력을 얻게 된다.

한편 김석기 국회의원은 재외선거 사무관계자 수당을 보조하는 법안과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윤 기자([email protected])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9년째 65세’ 낮아질까

21대 총선서 여야 법 개정 공약…”병역 면탈 방지·국익 도움 방향”동포들 “경제활동 장려·인재 유치 차원서 ’45세’ ’55세’ 하향” 요구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내세운 ‘복수국적 허용 완화’가 현실화할 지 동포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여야 의원이 43명이 참여해 지난달 출범한 ‘세계한인경제포럼’의 대표를 맡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국적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2011년 국회는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이후 동포사회는 줄기차게 연령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산됐다.동포사회에서는 9년 전과 달리 동포사회와 모국 양쪽의 위상이 커져 윈-윈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세계화의 진전으로 부정적인 복수국적 시각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해 지금이 허용 연령을 낮출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령 완화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희망하는 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동포사회가 주를 이룬다.애초 동포사회가 고국에 요청한 것은 40∼50대부터였다.해외 각지에서 기반을 닦은 동포 경제인을 활용해 모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은퇴 세대인 65세 이상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병역 의무 만기가 만 38세이므로 그 이후부터 적용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동포사회는 점차로 허용 연령이 내려갈 것을 기대했는데 9년이 되도록 변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정치권에서도 동포사회 요청을 고려해 개정에 나섰다.2013년에는 여야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 개정을 공동 추진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2014년에는 45세로 낮추는 개정안과 55세로 낮추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현실화하지 못했다.법무부가 60세로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당장 바꾸기보다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됐다.김 회장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1∼2018년 65세 이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자가 1만1천203명으로 미미하다”며 “단순히 은퇴 세대의 거주 만을 고려한 연령 제한으로는 모국과 동포사회 양쪽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차종환 한미동포권익신장위원회 대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비와 재외동포 인재 유치를 위해서도 복수국적 부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복수국적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만 신경 쓰다 보면 인재 활용과 경제성장이라는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동포사회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의 하용화 회장은 “세계화 시대에 이민자를 조국을 등진 자로 인식해 배척해서는 양쪽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며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용과 인적 자산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복수국적 허용 확대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 추세 맞춰 허용 완화해야중국, 인도, 동남아,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수 국적을 금지하는 법도 없다.징병제를 유지하는 한국에서는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 조건을 국적법에 명시하고 있다.정치권이 선거때마다 복수국적 적용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실제로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면서 권리만 누릴 수 있다는 국민적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다.이러다 보니 허용 연령을 65세 이하로 낮추려는 법 개정안도 번번이 무산됐다.임채완 전 전남대 교수는 “병역의무만 아니라면 다른 선진국처럼 복수국적에 연령 제한을 둘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연령 완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최종적으로는 병역 이행 의무를 벗어난 40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수국적을 보유한 남성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 포기가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을 개정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현행 국적법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병역 면탈 이유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복수국적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역의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국적 포기를 허용 않는 나라로는 한국 외에도 독일, 그리스, 터키, 이란, 오스트리아, 베트남 등 11개국이 있다.문제는 생활무대가 거주국으로 한국 국적자의 권리를 누릴 생각이 없으나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된 남성들이다.이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인 만 38세가 돼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현지화해 이런 사정에 어두운 한인 2세들이 20년간 국적이탈 불가능, 모국에서 활동 제약, 거주국 내 공직 진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 국가들은 국적 포기 조건으로 해외 상주, 병역 의무 이행 등을 내걸고 있다고 소개했다.독일처럼 10년 이상 해외 거주를 했거나 국적을 가진 다른 나라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걸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이정우 미주 서남부한인연합회 회장은 “대부분 한인 2세들은 법 규정은 물론이고 본인이 복수국적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수국적 허용 완화를 하되 악용하는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세계한인민주회의 김성곤 수석부의장은 “복수국적만 취득하고 거주국으로 돌아가 살면서 한국의 복지 혜택 등만 누리는 얌체족이 생기지 않게 구체적인 단서 조항을 다는 등 대책을 세우는 한편 복수 국적자가 양국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연합뉴스

개정 국적법 안내(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등) 상세보기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국적취득자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적법이 2010년 5월 4일 공포되어, 그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 국적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단, 공포일(2010.5.4) 현재 국적선택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등 일부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됨

1. 우수 외국인에 대한 귀화 요건 완화

ㅇ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결혼이민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 외국인재에 대하여는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특별귀화 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 취득이 가능함

2. 우리 국적 취득자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 의무 완화

ㅇ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원국적(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ㅇ 일정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함

ㅇ 위와 같은 ‘서약’ 방식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혼인귀화자(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만 해당),

②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③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④해외입양인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⑤고령(65세)의 영주귀국동포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⑥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3.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공포즉시 시행)

ㅇ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불이행시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되는 규정이 폐지되고,

국적선택명령 제도를 도입함

ㅇ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함 ( 국적선택신고 )

ㅇ 다만, 원정출산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의 선택이 가능하며,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될

뿐이므로 이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국적선택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국적’-‘국적선택신고’ 참고

4. 국적자동상실자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공포즉시 시행)

ㅇ 경과조치로서, 개정법률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한 취지에 따라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법 하에서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사람 중 여자 전부와

군복무를 마친 남자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우리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됨( 국적 재취득 신고 )

※ 단, 원정출산자와 우리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한 사람은 제외

ㅇ 아울러, 형평차원에서 구법 당시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음

( 국적보유 신고 )

5. 국적선택명령 제도 도입 및 복수국적자의 국민처우 원칙 확립

ㅇ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내에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됨

ㅇ 또한, 우리 국적을 취득할 때나 선택할 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사람이

그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고,

동 명령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됨

ㅇ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국민으로만 처우되므로

출입국시 외국여권 사용, 외국인등록 등 외국국적에 기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고, 순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하여야 함(공포즉시 시행)

6.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ㅇ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사람의 우리 국적 이탈을 제한함.

☞ 자세한 사항은 개정 국적법 Q/A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김석기 의원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임을 고려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재외선거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에서 단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을 위촉하고 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현재 공관마다 적은 수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의 거주지와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재외선관위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장은주 기자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임을 고려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재외선거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에서 단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을 위촉하고 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관마다 적은 수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의 거주지와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재외선관위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수국적 55세부터 허용해야”…원유철 의원, 국적법 개정안 재발의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재외동포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재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갑/·국회 외통위)이 지난 2일 재상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국적 취득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로 하향조절하고 있다.

원 의원은 “병역법 상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해도 병역의무의 면탈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염려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면제하는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궁극적으로는 현행 만 65세에서 만 41세로 하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 의원은 제도변경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55세로 하향 조종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한편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던 양창영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원유철 국회의원의 개정안보다 허용 연령을 더 확대해 ’45세 이상’으로 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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