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 관련 감염 사례 | [의료기관인증필수교육_13]의료관련 감염의 정의와 원인, 전파경로/Tbc 20718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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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의 정의/현황/원인/전파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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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감염 관리와 사례 – KoreaScience

이를 위해서는 의료관련. 감염의 전파 경로에 따른 적절한 주의(precaution)가. 필요한데, 감염환자나 감염원(pathogen)의 보균자 또. 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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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10/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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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고치러 갔다가 병 걸렸다”…병원 내 감염 한해 8만건 넘어

한국소비자원에 병원 내 감염으로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만 의료과실로 인정 … 엄중식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 관련 감염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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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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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관리 개요

의료관련감염이 문제가 된 사례 … 의료관련감염은 환자안전의 가장 중요한 문제 … 1) 의료관련감염(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은 병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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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egucidcp.kr

Date Published: 7/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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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염관리 | 감염병 | 정책정보 – 질병관리청

의료관련감염 발생은 환자군의 특성, 병원의 특성, 감염의 종류에 따라 … 의료관련감염병 중 VRSA, CRE(CPE) 발생 신고 사항에 대해 사례별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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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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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요약)

병원감염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7. 2. 피해구제 사례 분석 결과. 8. 가. 병원종류 및 진료과목. 나. 치료내용 및 수술내용. 다. 감염경로 및 감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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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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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의 현황과 대책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2. 감염을 정의하는 … 질식 분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Group B strep- … 현대의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병원감염이 계속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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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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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요로감염

병원감염의 인구집단 내의 질병이나 사건의 발생이나 분포와. 그러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 조사하고자 하는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사례정의,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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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shic.org

Date Published: 6/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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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료 관련 감염 1위 ‘혈류감염’을 잡아라 – 청년의사

중환자의학회 홍상범 총무이사 “감염률 0%라고 환자가 안전한 건 아니다”.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NIS)에 따르면, 혈류감염은 2013년 이후 의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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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cdocdoc.co.kr

Date Published: 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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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감염 사고 막는다…모든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 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사태나 얼마전 피부과에서 패혈증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이런 ‘의료 관련 감염’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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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9/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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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필수교육_13]의료관련 감염의 정의와 원인, 전파경로/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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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병원 의료 관련 감염 사례

  • Author: TBC스마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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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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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고치러 갔다가 병 걸렸다”…병원 내 감염 한해 8만건 넘어

중환자실 폐렴 등 감염 2360명

슈퍼박테리아 해마다 2배 늘어

‘병을 고치려 병원에 왔는데, 오히려 병에 걸렸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들 대부분이 병원에서 전염된 것으로 나타나자 환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하소연이다. 비록 메르스뿐만 아니라 ‘병원 안 감염’은 1년에 8만건 이상 정부에 보고되는 등 이미 심각한 의료문제다.

16일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와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전국 병원감염 감시체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94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2360명이 다른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폐렴이 493명, 요로감염 846명, 혈류감염 1021명으로 보고됐다. 해마다 평균적으로 2000명 넘는 환자들이 세가지 증상으로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감염은 의료인이나 환자, 방문객, 오염된 의료기기, 병원 내 환경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박테리아 감염도 증가 추세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병원 내 슈퍼박테리아(다재내성균) 감염 신고 현황’을 보면, 2011년 2만2928건에서 2012년 4만4174건, 2013년 8만955건 등 계속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병원 내 감염으로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만 의료과실로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의 감염도 빈번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8월 펴낸 ‘2014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간호사들은 3명에 1명꼴(34.5%)로 감염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는 3명의 간호사가 결핵에 걸리기도 했다.

병원 내 감염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02년, 2012년 두차례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298개 가운데 인력 규정을 모두 지키는 병원이 174개(58.4%)에 불과했다.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데다 대형병원들도 수익과 동떨어진 감염 예방 분야의 투자에 인색한 탓이다.

엄중식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 관련 감염 예방에는 장비·인력 등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건강보험 수가 책정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 병원에서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정책정보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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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HAI)이란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를 포함하여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감염을 말하며, 이는 병원근무자 등 관련 종사자들의 감염까지 포함한다. 노령인구와 만성퇴행성 질환 및 면역저하 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인구의 증가로 의료관련감염 발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관련감염 발생은 환자군의 특성, 병원의 특성, 감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입원환자의 5-1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요로감염, 혈류감염, 폐렴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의료법에 ‘병원감염의 예방’ 조문을 신설하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운영 의무를 규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2년에는 200병상 이상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개정하는 등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의료기관을 점차 확대 하고 있다. ’15년 메르스 유행은 감염 예방행위 실천 미숙, 다인실 병실구조, 공조설비, 간병·면회 문화 등 국내 의료기관의 취약한 감염관리 환경이 확산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어 방역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추진 중이다.

현황 및 추진실적

감염예방 활동 강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12.8.5.)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대상 의료기관의 양적 증가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의 질적 증진을 위해, 감염관리 담당인력의 전문교육을 확대·운영,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중앙 및 지역 교육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자문 및 지역 자문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2000년 1월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고시(개정)로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상구균(VRSA)감염증’ 지정하였으며, 2009년 12월 병원감염을 감염병군의 하나로 지정하여 감시체계의 근거를 규정하는 ‘의료관련감염병’을 신설하는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였다. 2010년 10월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고시(개정)로 NDM-1 생성 CRE 감염증을 추가 하였으며, 2010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6종의 다제내성균에 대하여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게 되었다.

의료관련감염병 종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

의료관련감염병(다제내성균 6종)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2011년 1월부터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다제내성균 6종 표본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으며, 표본 감시기관을 2011년 7월 100개소, 2016년 115개소로 확대 지정하였다. 2012년 9월에는 의료관련감염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 정의 개정 및 산출지표 제정을 하였으며, VRE와 MRSA의 신고대상 검체를 혈액에서 혈액 외 검체까지 확대하였다. 관련자료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관련감염병 중 VRSA, CRE(CPE) 발생 신고 사항에 대해 사례별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집단발생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조사 및 병원 내 전반적인 감염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감염원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감염관리 권고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12.8.5.)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 하였고, 감염관리실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감시, 의료관련감염 관리의 실적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의료관련감염 실태 파악을 위해 2004년~2005년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 조사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Korean National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를 마련, 중환자실 감염과 수술부위 감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통해 표준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의료관련감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있다.

향후 추진계획

[기획]의료 관련 감염 1위 ‘혈류감염’을 잡아라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NIS)에 따르면, 혈류감염은 2013년 이후 의료 관련 감염 중 가장 높은(43%)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 관련 감염, 그 중에서도 중환자실은 특히 요주의 대상이다. 중환자실 내 감염 시 환자의 입원기간이 늘어남은 물론, 사망률까지 높아질 수 있다. 자연히 인적, 경제적 손실을 동반하고, 항생제 내성균 확산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중환자실 감염률을 낮출 수 있을까. 이에 본지는 대한중환자의학회 홍상범 총무이사(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장철호(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학술위원, 병원중환자간호사회 이순행 회장(서울아산병원 PI팀장),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김은진 홍보이사(서울대병원 감염관리센터 감염관리팀장)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중환자실 감염, 그 중에서도 혈류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해 좌담회를 개최했다. 그 첫번째 순서가 중환자의학회 홍상범 총무이사의 ‘혈류감염 예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제발표다.

서울아산병원 홍상범 호흡기내과 교수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환자실 2차 적정성평가가 진행 중(2017년 5~7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대상)이다.

이번 평가(1차 적정성평가와는 달리)에는 ‘감염 관련 번들(bundle) 수행여부’가 모니터링지표에 추가됐다.

‘감염 관련 번들(bundle)’은 ▲중심도관 삽입 또는 교체시 Bundle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 Bundle ▲요로카테터 삽입 또는 교체시 Bundle ▲Sepsis Bundle 등으로 구성됐다. 이 Bundle은 중환자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적정성평가에선 의료기관에서 Bundle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선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프1

그래도 중환자실 병원 감염률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그래프1 참고).

하지만 혈류감염(Blood Stream infection, BSI)은 다른 감염들보다 감소폭이 적다. 미국,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도 미국, 독일, 일본에서는 인공호흡기관련 폐렴(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VAP)의 감염률이 높은 반면, 한국은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률(CABSI)이 가장 높고, 비율도 가장 크다(그래프2 참고).

그래프2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환자실 감염 중에서도 중심정맥카테터 혈류감염(central line-associated blood stream infection) 관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일찍부터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한두 가지 정책으로 중심정맥관(Central Venous Line, 이하 C-line) 등의 감염률을 0%로 만든다고 환자 안전이 100%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감염률은 감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정부에서 감염률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한한다면, 감염률 0% 병원들이 속출할 것이다. 병원들 입장에선 (C-line 감염 등에 대해)기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외부에선 해당 병원의 C-line 감염률을 알 도리가 없다. 정부가 무리하게 C-line 감염을 잡겠다고 나설 경우, 음성적 범죄를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감염률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중환자실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BSI 환자의 사망률(mortality)은 12~15%로 높다. 그만큼 감염 관리가 까다롭다는 뜻이며, 첫 환자(신환)부터 철저한 감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혈류 감염에는 ▲혈관의 유형(peripheral vs. central) ▲피부에서 혈관까지의 경로(tunneled vs. ontunneled) ▲Site of insertion(subclavian, femoral, jugular) ▲얼마나 오래 두는가 ▲얼마나 조작을 많이 하는가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중 ‘얼마나 조작을 많이 하는가’와 같은 경우, 환자의 후기 감염 발생에 특히 영향을 미친다.

그림1

예컨대 WHO에선(그림1 처럼) 수액을 놓을 때, 피를 닦을 때 등 다양한 단계에서 손씻기(hand washing)를 권고한다. 하지만 국내 턱없이 부족한 중환자실 간호 인력 하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수많은 환자 모두에게 이 권고대로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국제 가이드라인에선, ‘Central venous catheter’(중심정맥 카테터)가 정말 필요한 환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 고려토록 하고,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면 즉시 제거할 것을 권한다. 이 항목 또한 주관적이다. 누가 어떤 판단 하에 중심정맥 카테터의 필요 유무를 결정하느냐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중환자 의학 수준과 맞물린다. 단순히 중환자 정책에서 관련 번들(bundle) 하나 추가했다고 (혈류 감염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감염 관리도 결국은 사람이 한다”

중환자실 내 감염 방지(Maximal sterile barrier)를 위해 모자·마스크·살균 가운·살균 장갑·커튼 등을 하면 카데터 관련 균혈증 등이 줄어듦은 분명한 만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함께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이다. 교육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감염을 관리할 수 있다.

수술 부위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주요 출처이기기도 한 피부를 어떻게 소독하느냐도 감염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chlorhexidine-alcohol’가 ‘iodine-alcohol’을 쓸 때보다 감염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3

여기서 재차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카테터 부위 등의 드레싱 역시 사람이 한다는 것이다. 즉 의사, 간호사 등 관련 인력이 감염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밖에 안티바이오틱 코팅 카테터(Antibiotic coating of catheter)의 사용도 감염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류 감염 예방을 위한 제언

그렇다면 C-line 등 혈류감염 예방을 위해선 어떤 대책과 준비가 필요할까.

먼저 2006년 NEJM에 발표된 연구(An Intervention to Decrease Catheter-Related Bloodstream Infections in the ICU)를 살펴보자.

연구에선 무균기술 번들(Aseptic technique Bundle)로 ▲maximal sterile barrier precations ▲hand washing ▲chlorhexidine for skin cleaning ▲avoidance of femoral vein ▲removal of unnecessary catheters 등의 5가지 항목들만 제대로 지켜도 감염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4 참고)

그래프4

정부의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서도 이 중 4가지를 차용, 병원들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 항목들이 국내에 적용된다고 미국에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엄청난 중환자실 간호 인력 숫자의 차이 때문이다. 이후 토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수가 등을) 결정할 경우 병원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이밖에 혈류 감염 등을 낮추기 위해 ▲Chlorhexidine sponge/gel dressing(제품명 테가덤CHG 드레싱) ▲Sutureless device ▲Silver impregnated catheter with a low electrical current 등의 향상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중 아산병원에선 ‘Chlorhexidine gel dressing’을 사용하고 있다. ‘Chlorhexidine gel dressing’을 사용할 경우 감염률을 낮춘다는 연구가 나와 있기도 하다.

2014년 미국의료역학회(SHEA), 미국감염학회(IDSA)의 개정된 지침 내용을 보면,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 예방을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환자에게는 기존의 스폰지 드레싱의 사용에서 클로르헥시딘이 포함된 드레싱을 사용토록 했다. 미국정맥주사간호사회(INS)도 클로르헥시딘 포함 드레싱 사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2016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그래프5

미국 CDC(질병관리본부) 혈류 감염 가이드라인의 권고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중환자실 관련 인력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들이 꾸준히 감염 관리를 하게끔 권고하고 있다.

아산병원도 2012년 이후 C-line 감염 관리, 즉 혈류 감염 관리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왔다. 2012년 C-line 패키지를 도입하고, 2013년에는 C-line 소독횟수 근거 등을 마련했으며, 2014년에는 C-line 번들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후 2015년에는 정맥주사팀 C-line 드레싱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난해에는 클로르헥시딘이 함유된 테가덤을 도입했다. 이런 활동들에 힘입어 감염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표2 참고)

표2

하지만 작은 규모의 병원들이 모두 아산병원과 같이 투자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 중에서도 인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병원내 감염 사고 막는다…모든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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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병원 내 감염인데요.

이대목동병원 사태나 얼마전 피부과에서 패혈증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이런 ‘의료 관련 감염’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여러 감염 위험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병원 내 감염 사고는 다른 환자나 외부 방문객에 의한 감염, 의료 과정 중 미흡한 감염 관리 등에서 비롯되는데,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나 신생아 4명의 잇단 사망을 부른 이대목동병원 사태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의료 관련 감염을 줄이기 위한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능력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해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염관리담당자가 속해있는 감염관리실의 경우 현재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병원급에만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향후 치과·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또 모든 의료인의 자격유지 교육에도 감염관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관련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합니다.

<엄중식 /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충분한 감염관리 전문가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하겠고 그 다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얼마나 충실하게 할 수 있고…”

이번 대책은 정부가 그동안의 의료 감염 사고들을 분석해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지만, 성패는 결국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느냐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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