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유통 기한 | 유통기한 지났어도 절대 버리면 안되는 식품! 절대 버리면 안됩니다!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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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는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물론 참깨와 타히니는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유통기한이 짧아진다. 그러나 참깨는 다른 많은 씨앗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유통 기한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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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vac-loads.com

Date Published: 1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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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도 유통기한 있을까요? > 자유게시판 | 딜바다닷컴

냉장실에 보관한지 2년이 넘은것 같아요 볶은거구요 아무생각없이 요즘 먹고 있었어요 맛은 이상하진 않네요. 버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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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ealbada.com

Date Published: 1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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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없이 떡볶이 소스 팔고 참깨 유통기한 늘린 업체들

자가품질검사 없이 떡볶이 소스를 유통하고, 참깨 등의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늘린 업체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 4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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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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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와 들깨의 유통기한과 보관방법 알아보기 – 생활정보만물상

본문 · 1. 참기름은 보관기간이 1년에서 최장 2년까지도 보관이 됩니다. · 2. 들기름은 보관기간이 6개월 정도이나 최대한 빠르게 소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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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llmanmulsang.com

Date Published: 6/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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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옛날 볶음참깨 100g (유통기한 22.10.21 까지)] – 더싼닷컴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간 : 페이지 상단 오른쪽 정보 참고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 100g, 1병 원재료명 및 함량 : 참깨 100%(수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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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ssan.com

Date Published: 3/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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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났어도 먹을 수 있는 11가지 음식의 진짜 ‘소비기한’

식품의 유통기한이 약간 지났어도 ‘소비기한’만 넘기지 않는다면 먹어도 큰 지장이 없는 식품 11개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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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ight.co.kr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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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옛날볶음참깨 200g 유통기한: 2022.10.06

오뚜기 옛날볶음참깨 200g 유통기한: 2022.10.06. Out-of-stock … 오뚜기 옛날볶음참깨 200g. 참깨 100%. 깨끗하고 고소한 대한민국 1등 볶음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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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handokmall.kr

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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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넘기면 절대 안되는 10가지 식품 – PlusNews

일반적으로 냉장 보관했을 때 머스터드는 1년, 살사 소스는 1개월, 마요네즈는 2개월, 바비큐 소스는 4개월, 케첩은 6개월까지도 안전하지만, 소스에 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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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lusnews.koreadaily.com

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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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없이 떡볶이 소스 팔고 참깨 유통기한 늘린 업체들

자가품질검사 없이 떡볶이 소스를 유통하고, 참깨 등의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늘린 업체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 4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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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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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유통기한 경과 복음참깨 보관 영업정지 처분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음참깨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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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thdasan.tistory.com

Date Published: 9/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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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참깨 유통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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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났어도 절대 버리면 안되는 식품! 절대 버리면 안됩니다!
유통기한 지났어도 절대 버리면 안되는 식품! 절대 버리면 안됩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참깨 유통 기한

  • Author: 조여사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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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ULPqC7-X6k

참깨는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참깨가 상합니까? 타히니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참깨의 유통 기한은 유통기한, 볶거나 소금에 절였는지 여부, 보관 방법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깨는 칼슘, 철분 및 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1]. 빵이나 베이글 위에 뿌리거나 타히니(tahini)라고 불리는 크림 같은 버터에 갈아서 먹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생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쓴 맛을 없애기 위해 구워서 먹습니다. 타히니와 참깨의 유통 기한이 너무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깨가 상합니까? 타히니가 상합니까?

참깨의 유통 기한은 적절하게 보관하면 대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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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 유통 기한

개봉/미개봉 식료품 저장실 냉장고/냉동고 지난 인쇄 날짜 지난 인쇄 날짜 참깨(생) 마지막 6-12개월 일년 마지막으로 구운 참깨 1-3년 1-3년 타히니 지속 4-6개월 6-12개월 타히니 페이스트 지속력 4-6개월 6-12개월

지금 쇼핑하기

물론 참깨와 타히니는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유통기한이 짧아진다. 그러나 참깨는 다른 많은 씨앗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유통 기한이 아닌 유통 기한이 가장 좋습니다. 이 때문에 날짜가 지난 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깨가 나쁜지, 썩은지, 상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적절한 위생 및 식품 안전 기술을 실천하면 식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깨는 건조 상태로 보관하면 유통 기한이 길기 때문에 상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천연 오일이 분해되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꽤 역겨운 맛도 납니다.

타히니가 상할 때 발생하는 썩은 냄새도 함께 사라집니다. Tahini는 자연적으로 분리되어 위에 기름기가 되므로 사용하기 전에 이 기름을 다시 혼합해야 합니다(또는 며칠 동안 항아리를 뒤집어도 됩니다).

장기 옵션의 경우 씨앗과 가루를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한 식품과 관련된 특정 건강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식품 안전을 실천하고 유통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을 즐기십시오!

↑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참깨를 보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참깨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밀폐된 용기나 봉지에 담아 식품 저장실 또는 온도가 일정하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Tahini는 수분 및 기타 오염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천연 땅콩 버터와 마찬가지로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해야 합니다.

장기 옵션을 위해 참깨는 밀폐 용기에 얼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식품 저장의 일부 이점에는 더 건강한 식사, 식품 비용 절감 및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을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 참깨는 접시에 담았을 때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까?

참깨는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조건에 따라서. 빵은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일반적으로 씨앗은 레시피에서 가장 빨리 만료되는 재료만큼만 지속됩니다.

↑ 유통 기한 자원은 무엇입니까?

참깨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결정하기 위해 우리의 콘텐츠는 미국 농무부와 미국 식품의약국을 포함한 여러 자원의 연구를 통합합니다. 또한 참깨의 식품 안전, 식품 저장 및 유통 기한과 관련된 유익한 기사와 보고서를 웹에서 찾았습니다.

↑ *유효기간에 대한 중요 참고사항…

Eat By Date의 참깨 유통 기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만 개별 사례는 다를 수 있으며 우리의 조언은 의견으로만 받아들여져야 하며 의료 전문가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책임감있게 먹어주세요!

품질검사 없이 떡볶이 소스 팔고 참깨 유통기한 늘린 업체들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내부 모습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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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없이 떡볶이 소스를 유통하고, 참깨 등의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늘린 업체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4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기획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체 6곳이 적발됐다.A 업체는 법에 정해진 자가품질검사를 4년 넘게 하지 않은 채 떡볶이 소스와 쫄면 비빔장 등을 생산해 유명 떡볶이집 체인점에 납품하고, 제품 생산이나 원료 관련 기록도 전혀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단속됐다.B 업체는 6개월인 볶음 참깨 유통기한을 1년으로 늘려 표시해 판매하고, C 업체는 유통기한이 길게는 7년 넘게 지난 고춧가루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D 업체는 다른 업체 제품을 구매해 소분한 뒤 직접 제조한 것처럼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전시는 적발된 업체와 업주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유통기한 지났어도 먹을 수 있는 11가지 음식의 진짜 ‘소비기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자취생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인 식품 유통기한. 냉장고에 넣어 둔 사실을 까맣게 잊고 꺼내보니 개봉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한 달이 지나있다.

사둔게 아까워 그냥 먹을까 하다가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었다 탈이 날까 괜히 찝찝해진다.

먹을 때마다 엄마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인데, 정말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들은 모두 버려야만 하는 걸까.

사실 ‘유통기한’은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가리키며,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인 ‘소비기한’이 따로 있다.

보관 방법을 잘 지키면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소개하는 식품들의 소비기한을 참고해보자.

1. 달걀

gettyimagesbank

자취생들의 필수템인 달걀. 냉장보관을 하면 계란판에 표시된 유통기한보다 ’25일’ 정도 더 두고 먹어도 된다.

물에 넣었을 때 둥둥 떠오른다면 상한것이니 너무 오래됐다면 꼭 확인하자.

2. 우유

gettyimagesbank

보관을 잘 못하면 상하기 쉬운 우유. 하지만 개봉하지 않고 냉장보관했다면 유통기한 이후 ’45일’까지는 먹을 수 있다.

단,우유를 개봉해 냄새를 맡았을 때 시큼하거나 덩어리가 눈에 보인다면 상한것이니 버려야 한다.

3. 요거트

gettyimagesbank

오래 되면 뚜껑을 열었을 때 터져버릴 것만 같은 요거트.

하지만 개봉한 적 없고 냉장고에 있었다면 유통기한보다 10일까지 소비기한이 늘어난다.

4. 가공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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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를 가공해 만든 치즈는 유통기한보다 훨씬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개봉하지 않았다면 유통기한으로부터 70일까지 둬도 괜찮다. 색이 변하거나 곰팡이가 생겼다면 먹지 않도록 하자.

5.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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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으로부터 90일까지로 꽤 길다.

물론 개봉하지 않은 냉장두부에 한하며 개봉하는 순간 상하기 쉬우니 조심하자.

6. 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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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식빵은 냉동보관을 하면 좋다.

냉동실에서 최대 18일까지 더 보관할 수 있지만 너무 마르고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면 과감히 버리자.

7. 냉동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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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개봉하면 다 먹기 어려운 냉동만두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보관해 냉동실에 넣어야 한다.

개봉하지 않고 냉동실에 잠들어 있는 만두는 유통기한보다 1년 더 보관 가능하다.

8. 봉지라면

연합뉴스

기름에 튀겨 장기관 보관이 가능한 라면도 빨리 먹는것이 좋다.

상온에서 유통기한보다 8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지만 오래될수록 면발이 툭툭 끊기고 맛이 없어진다.

9.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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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은 햇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돼 상하기 쉬우니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둬야 한다.

개봉하지 않은 참기름은 유통기한보다 2년 6개월까지 두고 먹을 수 있다.

10.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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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식품인 장류는 집에서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면 빠른 시일 내에 먹는 것을 추천한다.

개봉하지 않은 고추장은 냉장고에서 2년 이상 보관할 수 있다.

11. 식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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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또한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되기 쉬워 미개봉기준으로 5년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식용유가 상했을 경우 색으로는 분별하기 어려우니 냄새를 맡아보자.

최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오뚜기] 옛날볶음참깨 200g 유통기한: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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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넘기면 절대 안되는 10가지 식품

유통기한을 신경 쓰지 않고 섭취해도 무방한 식품도 있지만, 유통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위험할 수 있는 식품도 있다. 특히 건강이 약화된 상태이거나 임신 중이라면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식품 유통기한. 그중에서도 절대 유통기한을 넘겨서 섭취하지 말아야 하는 식품을 알아봤다.

먼저 USDA가 규정하는 식품 사용 기간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ell-by date (판매 기한): 판매점에서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기한

Use-by date (사용 기한): 상품의 상태가 최상인 기한

Best if used by date (소비 기한): 식품의 맛과 상태가 유지되는 기한

Closed by date / coded dates (제조 일자): 제조사에서 상품이 제조된 일시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는 코드

1. 병에 담긴 소스

마요네즈나 머스터드, 바비큐 소스가 튜브가 아닌 병에 담겨 있는 경우엔 유통 기한을 잘 지켜야 한다. 병에 담긴 소스를 사용할 때 스푼이나 나이프를 여러 번 담그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오염되기 쉽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냉장 보관했을 때 머스터드는 1년, 살사 소스는 1개월, 마요네즈는 2개월, 바비큐 소스는 4개월, 케첩은 6개월까지도 안전하지만, 소스에 물이 생기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상했다는 증거이니 바로 버려야 한다.

2. 잎채소

시금치나 케일, 양상추 등 샐러드용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씻어서 포장된 잎채소는 의외로 유통 기한을 꼭 지켜야 하는 식품 중 하나다. 씻어서 바로 섭취하기 안전하도록 준비된 제품이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콜라이 등의 박테리아를 옮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3. 새싹 채소

잎채소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새싹 채소다. 새싹채소는 따뜻하고 습한 곳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매 후 이틀 이내 섭취를 권장하며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임산부는 아예 피하는 게 좋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꼭 세척 후 섭취할 것.

4. 깐 날달걀

용기에 담긴 날달걀은 요리할 때 간편할 뿐 아니라 흰자, 노른자가 분리된 제품이 따로 있어 둘 중 하나만 필요한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하지만 냉장 보관 시 3주에서 최대 5주까지도 너끈한 일반 달걀과는 달리 껍질을 깐 액체 형태의 날달걀은 개봉 후 3일에서 5일 이내에 섭취해야 안전하다. 개봉 전에도 유통 기한이 10일 정도로 길지 않으니 필요할 때 사서 바로 먹는 게 좋다. 달걀의 흰자나 노른자만 사용하고 남은 것을 보관할 때도 마찬가지다.

5. 소프트 치즈

체다나 고다 같은 하드 치즈는 곰팡이나 박테리아의 침투가 더 어려워 유통기한 또한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하지만 리코타나 크림치즈 등의 부드러운 치즈는 훨씬 상하기 쉬워 유통 기한이 지나거나 유통 기한 이전에도 상하는 낌새가 보인다면 바로 폐기해야 한다.

6. 생고기

어떤 종류의 육류이든 표기된 판매 기한이 중요하다. 이 기한은 판매점에서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섭취하거나 냉동 보관해야 한다는 의미다. 할인하는 육류를 확인해보면 이 날짜가 임박한 경우가 많은데 구매 후 며칠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냉장 보관하지 말고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냉동해서 보관해야 한다.

7. 간고기

생고기보다 보관이 더 까다로운 것이 간고기다. USDA는 간 고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2일 이내에 섭취하거나 냉동하라고 권고한다. 생고기를 가는 과정에서 고기 표면에 있는 박테리아가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리 시에도 익힘 정도를 더 까다롭게 확인해야 한다.

8. 육가공품

햄이나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도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길지 않을뿐더러 이 기간을 넘기면 박테리아 감염 위험이 커져 주의해야 한다. 진공 포장된 제품은 개봉 전 2주까지도 괜찮지만 한 번 개봉하면 3-5일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육가공품은 특히 리스테리아균에 민감한데 이 박테리아는 추운 환경에서도 번식할 수 있어 냉장 보관해도 안전하지 않다.

9. 어류

생선을 포함한 어류도 육류와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구매 후 1-2일 이내 섭취를 권장하며 수분 없이 냉동 보관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익혀서 판매하는 칵테일 새우도 마찬가지다.

10. 베리류

베리류를 섭취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겉면이 부드러운 라즈베리는 더욱더 상하기 쉬운데, 구매하고 바로 먹지 않으면 쉽게 무를 뿐 아니라 원포자충 감염의 위험이 커진다. 원포자충에 감염되면 집단 설사 등 식중독과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

글 구성 / 김희원

품질검사 없이 떡볶이 소스 팔고 참깨 유통기한 늘린 업체들

명품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오케이몰은 홈페이지를 통해 당일 매출을 5분 단위로 실시간 공개한다. 상품 판매 개수, 신규 회원 가입자 수, 배송 건수 등도 일 단위로 집계해 게시한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숨기는 민감한 정보지만 장성덕 오케이몰 사장(55·사진)은 이를 되레 홍보 포인트로 삼았다. 장 사장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백 마디 말보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무엇보다 이 사업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도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나홀로 17년 연속 흑자오케이몰은 장 사장이 2000년 처음 문을 1세대 온라인 명품 편집숍이다. 처음엔 아웃도어용품 전문몰로 운영하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명품 판매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업계에선 명품 시장의 온라인화를 선도한 업체로 이름을 알렸다. 오케이몰은 내실 경영으로도 유명하다. 지난해 오케이몰은 288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2268억원) 대비 27.2% 늘었다. 영업이익은 전년(125억원)보다 71.2% 증가한 215억원을 기록했다. ‘머트발’로 불리는 명품 플랫폼 ‘빅3’ 업체 머스팃과와 트렌비, 발란의 실적과 비교하면 오케이몰의 실적은 더욱 눈에 띈다. 명품 플랫폼 3사의 지난해 매출 총합은 939억원으로 오케이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3사는 지난해에도 나란히 영업적자 릴레이를 이어갔지만, 오케이몰은 17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장 사장은 오케이몰의 흑자 경영 비결을 ‘수불(受拂)’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해 표현했다. 그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

집단급식소 유통기한 경과 복음참깨 보관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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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음참깨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 건개요

청구인 업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시청 소속 보건7급 심◌◌과 ◌◌시교육지원청 소속 식품위생 6급 이◌◌에게 ㈜◌◌식품 ◌◌공장에서 제조한 ◌◌◌볶음참깨(1킬로그램) 3봉지를 유통기한이 도과한 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식자재 창고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식품위생 합동단속반원 심◯◯과 이◯◯는 청구인의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식품 ◌◌◌공장에서 제조한 1킬로그램짜리 ◌◌◌ 볶음참깨 3봉지의 유통기한이 00까지임에도 단속 당일까지도 위 제품을 식재료 창고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자인)서를 받아서 이를 피청구인에게 인계하였다.

나. ◌◌도 식품위생 합동단속반으로부터 확인(자인)서를 인계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이 아니라, 폐기하기 위하여 식자재 창고 입구 쪽에 잠시 보관하였던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3. 판 단

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ㆍ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영업자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벌된 ◌◌◌ 볶음참깨(1킬로그램) 3봉지는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폐기하기 위하여 잠시 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소량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식품 관련 영업자는 식자재 창고에 보관하는 식품의 원료 및 제품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 여부, 부패 또는 변질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유통기한이 임박 또는 경과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 후 별도의 장소(반품창고 등)에 보관 또는 폐기하고, 부패 또는 변질된 제품은 즉시 폐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반에 적발될 때까지 유통기한이 20일여 경과한 제품을 아무런 표시도 없이 식자재 창고에 다른 제품과 함께 보관한 것은 폐기하기 위하여 잠시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에는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 적발된 제품의 수가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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