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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EB-3)
외국인은 숙련된 근로자, 전문가 또는 기타 근로자를 위한 취업이민3순위 (EB-3)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근로자”는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요구하는 …
Source: www.immig-chicago.com
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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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 2, 3 순위 | Mysite
(* 주의: 취업이민 걸리는 기간은 매달 미국 정부가 발표를 하는것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한국인 신청인 경우 2순위는 1~3년 정도 걸렸고, 3순위는 1년반 …
Source: www.ilovegreencard.com
Date Published: 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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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EB-3 – 이재운 변호사
EB-3 취업 이민 케이스. 한인 신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 미국 내 스폰서 회사로부터 제안 받은 Job …
Source: www.jaewoonlaw.com
Date Published: 8/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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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취업 3순위 3년 ‘뒷걸음’ – 한국일보
취업이민 3순위의 비숙련공 부문 영주권 문호가 3년이나 뒷걸음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이민 신청자들은 당장 대기기간이 늘어나고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8/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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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취업이민, 취업비자를 거치지 않고 영주권 취득할 수 있다
3순위 취업이민은 상대적으로 문호가 오픈되어 있고 수속 기간도 짧아지다보니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면 취업비자 단계를 건너 뛰고 영주권을 …
Source: www.eminnara.com
Date Published: 1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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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2순위 & 3 순위
취업 2순위 & 3 순위. 취업 2순위(NIW 제외)와 3순위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L/C)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가 승인이 되면, 고용주가 이민비자 청원(I-140)을 …
Source: joylawgroup.com
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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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취업 3 순위
- Author: KBS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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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2.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ZxoQTpGPeQ
취업이민 3순위 (EB-3)
취업이민 3순위 (EB-3)
개요
외국인은 숙련된 근로자, 전문가 또는 기타 근로자를 위한 취업이민3순위 (EB-3)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근로자”는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의 근로자입니다.
“전문가”는 해당 직책이 미국 학사 학위 (또는 그에 동등한 외국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의 근로자로서, 경력과 교육의 조합으로 요구된 학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타 근로자”는 2년 미만의 업무 경력을 필요로 하는 비순련 노동의 근로자입니다.
EB-3 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영구적인 고용 제안 및 영주권 후원 고용주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공되는 직책은 미국에서 유자격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직책이어야 하며, 이것은 대개 PERM 노동 인증 진행을 통해 입증됩니다.
취업 이민 2, 3 순위
취업 이민 2, 3 순위
취업이민은 직종에 따라 2순위 또는 3순위로 나뉩니다.
3순위 안에서도 업무 내용에 따라 순련직 (skilled) 과 비 순련직 (unskilled) 으로 나뉩니다.
각 순위마다 수속기간이 다르고 절차가 약간씩 다릅니다.
취업이민 2순위 – 고학력 소지자
석사 (Master’s Degree)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Bachelor’s Degree + 5년 “발전적인” 실무경력 소지자) 를 필요로하는 직책에 고용되는 사람.
모든것이 순조롭게 되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1~3년 정도 걸립니다.*
취업이민 3순위 – 숙련직 종사자
숙련직 (Skilled Category) 은 2 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취업이민 순위중 가장 많이 이 순위로 신청합니다. 예: 컴퓨터 프로그램어, 메카닉, 회계사등.
2006년 부터는 간호사들도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수속이 진행됩니다.
모든것이 순조롭게 되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1년반~3년 정도 걸립니다.*
취업이민 3순위 – 비 숙련직 종사자
비 숙련직 (Unskilled Category) 은 말 그대로 별 경력이 없어도 수행 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Category 입니다. 영주권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간병사, 단순 노동자등.
모든것이 순조롭게 되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1년반~3년 정도 걸립니다.*
어떤 순위든지 고용주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주의: 취업이민 걸리는 기간은 매달 미국 정부가 발표를 하는것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한국인 신청인 경우 2순위는 1~3년 정도 걸렸고, 3순위는 1년반에서 7년정도 걸렸습니다. 2014 ~ 2016 년 동안 취업이민 수속 기간이 비교적 매우 빨랐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수속 방식
2,3 순위 취업이민은 크게 봐서 세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단계는 미국 노동부에서 관할하고 두번째, 세번째 단계는 이민국에서 관할합니다.
1. 첫 단계
노동부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할려는 회사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먼저 구하려 노력을 했지만 구할수 없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a. 구인광고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먼저 구인 광고를 내는것으로 시작 됩니다.
구인 광고는 지역 신문과 주정부가 운영하는 구인 정보난 그리고 사내 게시판을 통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책은 직장 알선 기관이나 업계의 전문잡지등을 통한 추가 구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구인 광고등을 보고 구직 문의가 들어오면 고용주는 성의있게 인터뷰를 해야합니다.
구직 희망자중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 없게됩니다.
그래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분 입장에서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가운데 아무도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분들은 구인 광고를 “어렵게” 내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인 광고 내용에 대해서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직 희망자중 필요한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없을땐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보통 구인 노력에 필요한 기간은 보통 3~4 개월 입니다.
b. Labor Certification 신청
다음 과정은 필요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므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고용할수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고용주가 연방 노동부에 제출하는것 입니다.
이 신청서를 마땅히 번역하기 어려워 일단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서” 라고 부르겠습니다.
신청서를 검토한 노동부가 아무런 문제점을 찾지 못하면 보통 3~18개월 이내에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반면에 노동부가 구인 노력이나 기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 또는 무작위 감사에 걸리면, 신청서가 거부되거나 문제 해결시까지 결정이 유보됩니다.
결정이 유보될 경우 해결될때까지 1년 이상도 걸릴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 허가 신청서” (Labor Certification) 에 대한 허가서를 노동부로부터 받게되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여기서 첫 단계는 완료된것 입니다. 즉 미국 노동부의 역활은 이싯점에저 끝난것입니다.
다음 단계부터는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이민국 소관입니다.
2. 두번째 단계
두번째 단계는 고용주가 이민 초청장 (I-140) 을 이민국에 접수시키고 이에 대한 이민국의 허가받는 절차 입니다. 접수한후 보통 2 – 8 개월 걸리는 절차 입니다.
이단계에서 이민국은 고용주에 대한 심사를 중점적으로 하게됩니다.
3. 세번째 단계
세번째 단계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이민국에 접수시키고 이 신청서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 단계입니다. 보통 4~8 개월 걸리는 절차입니다.
세번째 단계는 3순위의 경우 취업이민 우선순위가 열려 있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2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취업이민 우선순위가 열려있는때가 많아 두번째와 세번째 단계를 동시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세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미국내에서 일할수있는 취업카드를 받을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영주권을 받게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 자주묻는 질문
현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중입니다. 회사 (고용주)가 세금 보고를 제대로 않하면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고용주 수입이 적으면 귀하의 봉급을 줄수있는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취업이민이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이익이 적다면 할수없으나 실제로는 많치만 단지 세금보고서에만 액수가 적은 상황이라면 제대로 세금 보고를 하시도록 부탁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서를 변호사가 검토할수있도록 하십시요. 수입이 적어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을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나서 같은 회사에서 얼마동안 일을 해야하나요?
– 법으로 정한 기간을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받자마자 직장을 그만둔다면 이민국에서 진짜로 정당한 취업이민이었는지 의심할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그런일은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4-5 개월 근무만으로도 괜찮을수 있습니다.
I-485 접수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 직장을 옮겨도 됩니까?
– 예, 다른 조건이 맞다면 (예: 충분한 고용주의 수입) 괜찮습니다.
취업 이민을 진행중인데 업소 (식당) 주인이 가게를 팔려고 합니다. 가게가 팔려도 저의 취업 이민 수송을 계속 할수 있나요?
– 그것은 가게를 사는분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2순위로 취업 이민 신청을 생각중입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실무 경험도 10년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보석상인데 규모가 좀 적습니다 (직원 3명). 2순위로 가능합니까?
– 2 순위의 조건중 하나는 직책 자체가 고학력자 아니면 맡을수 없어야 합니다. 즉 신청인 자신만 고학력자가 아니라 맡으실 업무 내용이 고학력자가 아니면 할수 없는 어려운 내용이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 EB-3 – 이재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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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2순위 & 3 순위
취업 2순위 & 3 순위
취업 2순위(NIW 제외)와 3순위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L/C)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가 승인이 되면, 고용주가 이민비자 청원(I-140)을 해야 하고 고용인은 영주권 (I-485 혹은 해외에서 이민비자(영사) 진행)을 신청 해야 한다. 즉 1)노동허가 승인 2) 이민 비자 청원(I-140), 3) 영주권 신청(I-485)
– I. 노동허가(L/C) 신청 단계
노동허가(L/C)의 목적은 1) 능력있고 하고자하며, 자격이 있는 노동자들이 충분하지 않다 2) 그런 외국인 고용이 미국에서 비슷한 직종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무 조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용주(스폰서)는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 결정: 고용주가 얼마의 임금(적정임금)을 주어야 할지를 노동부에 요청하는 단계. 포지션에 따라 다르지만 직업은 초보적인 단계(레벨1)에서부터 상급단계(레벨4)까지 적정임금이 책정됩니다. 고용주 광고와 고용단계: 고용주는 반드시 1) 주정부에 구인광고신청을 해야하며 2) 직장에 구인광고 계시를 해야하며, 3) 주요신문에 2번 광고(일요일 판)를 해야 합니다. 전문직종인 경우에는1) 직업 박람회 2) 캠퍼스 리크루팅 3) 고용주 웹사이트 4) 무역이나 전문 기관에 5) 직업 구인 사이트(고용주 사이트 제외) 6) 사취업회사 7) 취업소개 프로그램 8) 캠퍼스 오피스 광고 9) 지역이나 다문화 신문에 광고 10) 라디오난 TV 광고 중에서 추가로 3개를 더해야 합니다. 노동허가신청: 구인활동이 끝났지만 고용주가 능력이 되고 하고자 하는 미국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노동부에 노동허가(L/C)를 신청합니다.
– II. I-140 이민비자 신청 단계
노동허가(L/C) 신청이 승인이 나면, 고용주는 미이민국(USCIS)에 이민비자(I-140)를 신청합니다. 승인후 18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주는 노동허가를 신청한 단계부터 적정임금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보다 빠른 처리를 원하면 급행료를 내고 급행 수속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민국은 15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 III. I-485 영주권 신청단계
만약 이민비자 청원(I-140)이 승인이 나고 이민비자 번호가 가능한 단계, 즉 우선순위가 풀린 (current) 경우에, 고용인은 영주권신청(그린카드 신청)을 미이민국(미국 거주시)이나 해외 영사관(해외체류시)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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