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영주권 | E2 투자 비자 _ 40대 이민의 가장 현실적 대안 139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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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나이먹고 이민오는 방법을 질문하십니다.
조건은 다르지만 다들 결론은 E2 비자였습니다.
미국 E2 투자 비자의 장단점과 유의사항 소개드립니다.
미국 생활과 미국 이민에 대해 이야기 하는 \”얼바인대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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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투자비자 #투자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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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 E-2 Employee(직원비자)로 미국영주권까지 취득하기

E-2 Employee Visa는 비자쿼터에 제한이 없고 급행 수속 시 약 2주면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취업비자 중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비자입니다. 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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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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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E2 visa)연장과 영주권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은 E2는 영주권과는 다른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2년마다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면 연장은 되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있어도 영주권을 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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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ylawgroup.com

Date Published: 1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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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미국영주권 이민설명회 전문 국민이주

E-2비자는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이지만, 수속기간이 2-4개월로 빠르고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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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min.co.kr

Date Published: 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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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 E-2 Employee(종업원 비자)로 미국영주권까지 취득하기

E-2 Employee Visa는 비자쿼터에 제한이 없고 급행 수속 시 약 2주면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취업비자 중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비자입니다. E-2 Employee V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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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lc.kr

Date Published: 5/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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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VISA 에서 영주권으로…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현실적으로 E2에서 동일사업체를 통한 투자영주권 진행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체를 매각후 종업원으로 취업해 E2 종업원비자나 취업비자를 받는다면 영주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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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3/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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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로 체류중 영주권 받을 수 있나요? – 미주 멘토링

E2 visa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다른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E2 business인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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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1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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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EB-5같은 경우 투자자가 10명 이상의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최소 $1,800,000 (대상 고용 촉진 지역 시 $900,000) 투자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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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minstory.com

Date Published: 3/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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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비자 개요 – (주)드림이주

ㆍ투자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액으로 비자취득이 가능합니다. … ㆍ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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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reamiju.com

Date Published: 3/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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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 비자 _ 40대 이민의 가장 현실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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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Irvine Daddy 얼바인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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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19. 4.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fnsFZcVsXY

미국취업 E-2 Employee(직원비자)로 미국영주권까지 취득하기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 즉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취업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비자 중, E-2 Employee Visa(E-2 직원비자)를 취득하는 방법과 이 후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비자(E2 visa)연장과 영주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행정명령이 나오고 반이민정책에 관해서도 매일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보도 되고 있다. 오늘은 불법체류자를 추방한 인력을 1만명 고용한다는 보도와 함께 이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단속을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서류미비자 뿐아니라 많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분들또한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때 아무래도 사소한 범죄나 법을 어기는 일(예를 들면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얼마전 투자비자(E2) 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요사이 연장승인이 잘 나오지 않은다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옛날에는 E2연장 승인 받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무사 통과였지만 언제부터인가 연장 또한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투자 비자(E2)의 기본 취지는 두 가지이다. 즉,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함과 동시에 미국 실업자를 고용하여 고용 창출 효과를 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돈을 많이 미국에 투자할 수록, 그리고 영주권자나 미 시민권자를 종업원으로 많이 고용할수록 투자 비자 (E-2)는 받기가 용이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오늘은 투자비자 연장과 장기적으로 보다 안전한 신분이 영주권 진행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E2 visa 연장은 기본적으로 처음 신청때 들어갔든 모든 서류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최근 세금보고나 고용한 사람 그리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민법에는 특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2명정도 영주권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 있고 세금보고가 가족생계를 위한 것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한국고객들은 절세를 위해서 세금보고를 낮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연장하는 해에 가서는 부메랑이 되어서 연장승인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연장해야하는 해나 그 전 해에는 이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그렇치 못한 경우에는 비즈니스 플랜(business plan)을 잘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매출을 올리고 고용을 창출할 것인가를 잘 기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점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 할 것을 권한다.

E2 비자의 장점은 소액투자 비자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미국에 체류하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EB-5(투자이민)에 비하면 투자금액이 적고 고용창출인원도 적어서 쉽다. 또한 자녀들이 고등학교때까지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고 합법적으로 일(배우자포함)을 할 수 있다. 해서 한때에 E2 열풍이 불때에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E2 visa로 미국에 많이 왔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은 E2는 영주권과는 다른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2년마다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면 연장은 되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있어도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녀가 고등학생일 때 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대학교 진학하게 되면 영주권자와 비 영주권자의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대학 등록금의 차이 뿐 아니라 대학입학의 지원에 있어서 진행절차가 완전 다르게 진행하게 된다. 이것은 외국인 학생(international students)으로 지원해야하며 따라서 각종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되고 일부학교 학생을 제외하고는 정부론(loan) 받기도 힘들다. 역설적으로 재정적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즉 1년에 7만불 정도내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합격하기 쉬울 수도 있다. 요사이 미국대학교도 재정이 좋지 않아서 영주권자보다는 오히려 돈 많이 내는 외국인 학생들을 선호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에서 1년에 7만불이상을 내는 것이 부담이 스럽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되겠는가? 자녀가 한명도 아니고 2명 3명인 경우에는 더 더욱 힘들다. 따라서 E2 열품이 불때 왔던 많은 한인들이 이제는 신분의 안정뿐아니라 자녀들의 대학진학 때문에 영주권에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분들을 위해서 E2 신분에서 영주권 진행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고 보고자 한다.

첫째는 E2 주신청자는 E2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그 배우자는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 스폰서를 찾아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E2 주신청자가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서 진행할 때, 특히 3순위 비숙련공을 하려고 할대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것은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하길 권한다.

둘째는 E2 비자는 자기를 영주권 스폰서 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 영주권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것은 E2 비즈니스 업체끼리 상호 스폰서가 되어서 영주권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한인들 중에 이방법을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끝으로, E2 visa를 가진 주신청자와 배우자는 본인들의 학력과 경력을 고려해서 다른 영주권으로 진행할 수 있을 지를 E2 visa 연장 승인을 받는 순간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매일 매일 생업에 바빠서 이런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똑똑한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도 재정문제로 인하여 그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community college에 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슴아파하는 부모들은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입학때 뿐아니라, 졸업하고 취업할 때 되면 이문제는 다시 등장하는데, 주변에 많은 똑똑한 한인 학생들(유학생들 포함)이 좋은 학교를 졸업했지만,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하여 미국에서 꿈을 이루어 보지 못하고 결국은 한국행을 택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프다. 물론 미국이 무조건 좋고 한국이 좋지않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가서 성공한 케이스도 많고 고국인 한국으로 가서 훌륭한 일을 해야 할 많은 젊은이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와서 본인이 꿈꾸든 대학에 입학해도 가지 못하거나, 졸업을 해서 원하는 직장에 합격해도(물론 실력이 월등이 좋아서 회사에서 스폰서해주는 경우는 제외)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하여 취업이 안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신분을 획득하는 것은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이나 행정명령 때문에 가 아니라, 본인들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할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 현명한 부모들은 깨닫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위의 내용은 E2연장을 준비하는 업체(가정)들 마다 상황과 조건(준비사항)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Joy Law Group은 E2 연장(설립포함)에 관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업체들에게 올바른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email protected]이나 (703)309-14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영주권 이민설명회 전문 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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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비자의 종류

해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투자자 비자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EB-5 투자자 비자 E-2 투자자 비자 (대중적 선택)

둘 중 어느 비자가 더 적절한지 의뢰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B-5같은 경우 투자자가 10명 이상의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최소 $1,800,000 (대상 고용 촉진 지역 시 $900,000) 투자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EB-5의 장점은 해당 투자자에게 영구 영주권(Green Card)이 발행되고, 이 과정의 소요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영주권 발행 날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어디서든 일을 하고 거주할 수 있어 아주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이 적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대체의 선택이 E-2 비자입니다. E-2 비자의 조건은 투자자가 “상당한(Substantial)” 금액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언급되지 않지만, 투자 금액이 EB-5 비해 매우 적다 보니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비자입니다. 단, EB-5가 제공하는 혜택과는 확실히 다르니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2 투자자 비자 자격 및 요구 사항

E-2 비자의 모든 신청인들은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Treaty Country)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캐나다, 중국, 일본, 프랑스, 멕시코 등 많은 국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라면 누구든지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 사항은 바뀌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300,000를 추천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대중적으로 봤을 때 최소 $100,000를 준비해도 충분히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례를 보면 $100,000이하의 금액 (적으면 $45,000까지) 으로E-2비자가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금액의 기준은 결국 신청인이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고 사업소유권이 사업자본비용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따집니다.

배우자와 자녀

E-2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이하 미혼 자녀들은 신청을 통해 E-2부양 가족 (dependent)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 취업 허가증을 받아 시민권을 요구하는 일부 공무원 자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일자리에 고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21세가 지나면 E-2 비자가 만료되므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자녀들은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F-1 학생비자를 통해 남은 대학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위험 감수

투자자는 투자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에 모든 헌신을 다 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사업을 인수하거나 시작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 실패 위험성을 미리 감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헌신과 결단력을 쏟아 부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 입장에서 투자자가 아무러한 리스크 없이 투자를 포기하고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면 비자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보다 “이러한 사업을 할 준비는 다 되었고, 이행만 하면 됩니다”라는 확실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적극적인 사업 운행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투자하는 사업이 “주변적(Marginal)”이면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자가 단지 살림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버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사업이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높은 수익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투자하는 사업이 주변적이지 않고 본인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운영되겠다는 것을 미국 이민국에 증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동적 투자

E-2 비자의 목적상 이익(돈)을 버는 영리사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해야 하고 적극적인 운행과 관리가 뒤를 받쳐줘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교회, 의료기관 등 수동적인 투자나 비영리 기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 또는 비자 유효기간

E-2 투자자 비자는 유효 기간이 6개월부터 5년이지만 보통 이민국을 통해 신분을 전환하는 경우 2년,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5년까지 됩니다. E-2 비자는 EB-5와 달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진 않습니다. 단, 비자의 조건만 만족하면 원칙상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자가 만료될 시 미국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니 즉시 한국으로 귀국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체류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보이면 비자신청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 변경 이후 출국 시

미국에서 E-2 투자자로 신분이 바뀐 이후 다른 국가를 갈 경우 미국으로 귀국할 시 영사관을 통해 E-2 비자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이 이유는 미국에서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지 비자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제한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싶으시면 최초 영사관을 통해서 E-2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영구 영주권 (Green Card)

E-2 비자는 영주권으로 이어가거나 전환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적으로 E-2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가 만료될 시 신청인이 자국으로 귀국할 의도가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E2 사업체가 10명이상을 고용할 정도로 커지거나, E-2 종업원으로서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E-2비자를 통해서 보통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와 컨설팅을 통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문의

The Law Office of K Choi P.C.

Buena Park, CA 90620

E-2 사업비자 개요 > E-2 사업비자 개요

01 신청인은 미국과 통상조약국가의 국민으로서 사업체를 최소한 50%이상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4(A) and 402.9-10), Requisite treaty exists.

(9 FAM 402.9-4(B)), Individual and/or business possess the nationality of the treaty and country.

한국은 미국과 통상조약국가이므로 한국시민은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체가 어느 국가에서 설립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업체의 소유권을 통상조약국가의 국민이 50%이상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최소한 50%의 소유를 의미함으로 한 사업체를 통하여 최대 2명까지 E-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체가 지사 또는 자회사인 경우 본사의 소유권을 50%이상 통상조약국가의 국민이 소유해야 하며, 통상조약국가에 속하는 이중국적소유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통상국가 시민이라도 미국영주권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02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9FAM 402.9-6(B)), E-2 Applicant Must Have Invested or Be in Process of Investing.

“이미 투자를 했거나 투자중인 상태”란 합법적인 투자금(Source of Investment)과 실질적으로 투자(Invested Money)를 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합법적인 투자금이란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취득한 신청인개인소유의 자산을 의미하며, 회계사에 의한 신청인의 자산평가서(Net worth statements from certificate professional accountants) 와 함께 소득, 저축, 상속, 증여 및 차용, 동산, 부동산, 유형 및 무형 자산이 이에 포함됩니다.

실질적 투자란 투자한 투자금을 투자자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할 수 없는 이미 위험한 상태(투자가 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된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와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03 사업/투자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C)), Commercial Enterprise Must Be Real and Active.

E-2 비자 사업체는 현실적이며 현재 활발히 운영중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페이퍼 회사나 가동되지 않는 형식적인 사업체는 자격이 되지 못하며 반드시 상업적인 목적(영리)을 위한 사업체여야 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체는 제외됩니다.

04 투자가 상당량(충분한)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D)), Investment Must Be Substantial.

“상당량의 투자”는 명확히 얼마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비교적인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하고자 하는 E-2사업체의 본연의 업무와 사업체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상당량의 투자란 달라 질 수 있다(Value of Business Determined by Nature of Business)고 하면서도 E-2비자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가 선택한 지역에서 경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적인 사업체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미화20-30만불 이상을 투자했을 때 사업을 하기에 상당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05 생계유지를 위한 투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E)), Enterprise Must Be More Than Marginal.

사업이 투자자나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투자라고 할 수 없으며, 투자자의 생계를 위한 투자는 E-2 비자에 부적격합니다.

E-2 비자를 위해서는 사업이 투자자의 생계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하며 미국경제에 상당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6 신청자가 미국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사업체를 잘 운영 및 지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F)), Applicant is in a Position to Develop and Direct the Enterprise.

E-2 비자 신청인이 서류상으로 사업체의 소유자(주인)임을 증명하는 방법과 신청인의 경력 및 학력을 통하여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업체를 운영 및 지휘할 수 있는 소유자(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체의 주식을 최소한 50%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식소유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체의 운영 및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기에 용이합니다

07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4(C)), Intent to Depart Upon Termination of Status.

E-2 비자는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영구 갱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사업)가 끝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다른 비이민 비자 신청자(B, F, J, M 비자 등)와 달리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본국에서의 주거 및 유대관계를 유지를 증명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E-2 비자 만료 시 미국을 떠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충분합니다.

08 미국비자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Applicant must be eligible and admissible to enter the United States.

⑴ 미국이민법(NIA)을 위반하였거나

⑵ 법원명령(Deportation Order)으로 비자신청에 부적격하거나

키워드에 대한 정보 e2 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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