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 의 교회 필라델피아 | [기쁨의 교회 2022.08.11] 새벽기도회 상위 16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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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23:15-25
최정민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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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 Jubilee Presbyterian Church, Philadelphia …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호석 목사) · 영혼의 겨울 풍경 (이호석 목사) · 소멸하는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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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bilee-km.org

Date Published: 12/2/2021

View: 6107

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 교회/단체 찾기 | KCMUSA

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Jubilee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박성일. 교회주소, 1911 W Marshall St., Norristown, PA, 19403. 전화번호, 610-630-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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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musa.org

Date Published: 9/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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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 교회(박성일 목사) – 인터넷복음방송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박성일 목사) file. 51,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 (이찬우목사). 50, 필라델피아, 한인 개혁장로교회-장덕상목사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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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odnewsusa.org

Date Published: 6/10/2022

View: 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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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재)온누리선교재단(이하“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www.cgntv.net(이하 “사이트”라 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회사가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만들었으며, 필요할 경우 위의 관련법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날까지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이용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적용됩니다. 단,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회사는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하며, 이용자는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약관변경 시에도 이와 같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1) 이용자에 가입하여 무료 또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제시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가입 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이용계약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본인의 실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이용 신청 시 필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마.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 (계약 사항의 변경)

1)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이용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이를 수정해야 하며, 이용자정보의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가. 성 명 나. 이메일주소 다. 휴대전화번호 라. 생년월일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회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이용신청 시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 활동,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기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 상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8)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9) 개인화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의 목적상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개인정보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의한 사용자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쿠키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 수신에 대해 경고하도록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 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회사는 해당자의 이용자자격을 정지 혹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www.cgntv.net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욕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 링크하는 행위

7)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8)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0)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홍보 등 포함)을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11)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2)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이용자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이용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이용자가입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자등록을 허락합니다. 가.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11조, 제13조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이용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이용자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로부터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3) 이용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이용자는 회사에 언제든지 이메일 혹은 이용자정보수정 링크를 통해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이용자탈퇴를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자격을 제한·정지·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용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이용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용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사이트 운영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각종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회사 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

5) 회사 및 이용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제14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 내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유보 및 거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나. 장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다. 회사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라.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마.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 및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16조 (서비스 이용시간)

1) 본 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기간 내에 회사의 업무상 혹은 기술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정한 정기점검 혹은 임시점검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회사가 정합니다.

제17조 (서비스의 중지)

1) 회사가 특정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고지 기간은 줄어들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사이트” 내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 중단해야 할 경우 1)항과 2)항을 준용합니다. 단,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18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회사는 회사가 규정한 통지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수신확인통지)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이메일을 통해서 합니다.

제20조 (연결”사이트”와 피연결”사이트” 간의 관계)

상위 “사이트”와 하위 “사이트”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사이트”(웹 사이트)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사이트”(웹 사이트)라고 합니다. “연결 사이트”는 “피연결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회사의 정보제공 및 광고)

1) 회사는 이용자가 가입 시에 받기 원한다고 표시한 정보들을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중단합니다.

2) 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이용자의 게시물)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물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이나 특정종교 등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한 경우

2) 회사가 제시한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음란한 자료 혹은 음란사이트 관련 링크를 올리는 경우

4) 회사를 포함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의 경우

5) 공서양속을 저해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6) 회사에서 정한 게시물 작성 및 게시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7)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내용인 경우

제2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게시물(이용자가 회사에 올린 글, 영상, 소리 등)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4장 기 타

제24조 (분쟁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처리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3)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와 합의하여 해결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서비스 중단 및 이용자가 올린 데이터의 유실 혹은 손상 시 회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의 사실여부, 정확도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6) 회사는 회사가 개입되지 않은 이용자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제26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대한 소송은 회사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부 칙 ]

기쁨의 교회(박성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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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 비판 기사 쓴 <뉴스앤조이> 비방 “평신도들이라 신학적 기준 없어”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용인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가 4월 16일 금요 철야 예배에서, <뉴스앤조이> 기사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기쁨의교회는 약 1달 전부터 금요 철야 예배를 일부 교인에게만 공개하고 있다. <뉴스앤조이>는 이 영상을 입수해 정 목사의 해명을 들어 봤다. 그는 신사도 운동과 다시 한번 선을 긋는 한편, 기쁨의교회 전 교인들의 피해 내용을 보도한 <뉴스앤조이>를 비난했다.

정 목사는 설교 전 강단에 나와 1시간 10분 동안 꼼꼼하게 해명했다. 대부분 <뉴스앤조이> 기사에 나온 내용과 같았다. 그는 기쁨의교회가 신사도 운동과 관계가 없다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기쁨의교회를 비롯해 국내에서 신사도 운동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교회들은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성령 사역을 해 왔다고 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전부터 성령 사역을 해 왔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과 성령 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건전한 성령 사역’까지 신사도 운동으로 매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저주론을 가르치고 관련 책을 추천·판매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기쁨의교회 서점에서 판매했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베다니출판사)는 1997년 발간됐을 때 베스트셀러였고, 당시 자신도 성령 사역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했던 것이라고 했다. 정 목사는 “내가 좀 더 신중하게 추천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다시는 (추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중보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상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그 죄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죄의 영향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며 “조상의 죄를 대신 회개한다는 것은 현재 개신교 신학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중보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했다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호 목사는 기쁨의교회를 다녔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그들도 우리 교회 다녔던 분들이다.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아픈 일이다. 만날 수 있으면 사과하고 싶다.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잘못이고 부족함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강한 제자 훈련 때문에 약한 사람들은 어렵고 상처받을 수 있겠다.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학생 때 훈련받으면서 도망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쁨의교회는 “가급적 인터넷 기사를 클릭하지 말라. 내용이 궁금하면 사무실에서 이미지 파일로 보내 주겠다”고 했다. 기쁨의교회 영상 갈무리

말미에 정의호 목사는 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이 <뉴스앤조이>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그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인터넷 언론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성소수자 인권, 낙태죄 폐지를 찬성·옹호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종교 단체의 성범죄, 불법, 부도덕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객관성이 부족한 언론사다. 또 특정 교회(사랑의교회와 같은 대형 교회)에 대해 반기독교적인 비판 기사를 쓰는 언론사로 많이 알려졌다고 한다. 예장고신은 이 언론사를 반기독교 언론으로 규정했고, 예장통합·합동 교단으로부터도 이단 조사를 받는 중이다. 너무 교회에 대해 편향적·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쁨의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글이 종종 올라오는 네이버 카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운영자 이인규 권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목사는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분이 평신도다. 예장고신에서는 이미 이단 규정이 됐다. 하도 여러 교회를 무분별하게, 신학적 근거도 없이 이단시해서 그렇다. 예장합동에서는 교류 금지, 참여 자제 등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의호 목사는 <뉴스앤조이>와 이인규 권사의 공통점이 ‘평신도’라고 했다. 그는 “평신도라는 건, 이분들이 판단·재단하는 잣대가 신학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학자들이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 평신도들이 인터넷 지라시 수준의 자료를 근거로 편향적으로 자기 주관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큰 교단이 이런 사람들을 이단 규정하는 것이다. 왜냐면 신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걸 하려면 신학자들이 해야 한다. 신학자들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하니까. 또 불러서 반론하게 하고 조사·검증해서 결론 내리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평신도들 때문에 많은 교회가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인터넷이 편한 것도 있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잘 분별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기쁨의교회는 대응 방침을 5가지로 정리했다. △인터넷에 올리는 악의적인 기사와 글에 무대응하겠다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를 가급적이면 클릭하지 말길 바란다.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조회 수를 늘리고 이슈화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내용이 궁금하면 사무실에서 이미지 파일로 보내 주겠다 △그 글에 반박하는 댓글, 해명 등의 글도 가급적이면 쓰지 말길 바란다 △모든 언론 대응은 홍보팀에서 일원화하여 공식적으로 알려 주겠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기쁨의교회 선교 센터. 뉴스앤조이 구권효

정의호 목사의 해명 영상을 본 피해자들은 적반하장이라며 황당해했다. 한 피해자는 “나도 정치적·신앙적으로 보수다. 그런데 이건 진보·보수를 떠나서 문제점을 비판한 것 아닌가. 그 문제점이 사실이면 받아들이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비판한 언론이나 사람 등 외부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교리적인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수직적·폐쇄적 운영으로 신자들의 일상생활이 파괴됐다는 점이다. 정의호 목사는 보도 전 <뉴스앤조이>와 만나서도, 이번 금요 철야 예배 해명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나 대책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피해자는 “정 목사는 제자 훈련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도 선교 단체 출신이다. 다른 단체나 교회에서는 훈련한다고 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교인들이 인분까지 먹었다는 빛과진리교회(김명진 목사)도 제자 훈련하다가 그랬다고 핑계를 댄다. 정 목사 논리라면 거기도 잘했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도 “기쁨의교회는 제자 훈련이라는 핑계로 직장을 옮기게 하고, 교회 근처로 이사하게 하고, 대학원 진학도 막고, 장사도 못 하게 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누리지 못하게 한 채 오로지 교회에만 집중하도록 강요한다. 개인 삶의 파괴가 가정 파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 목사는 이를 일부 교인의 일탈이라고만 한다”고 말했다.

또 “해명·사과하면서 일부 교인에게만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는 교인들의 제보로 어렵게 이 영상을 볼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볼 수 없는 영상으로 해명·사과한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앤조이> 기사가 나간 뒤 더 많은 기쁨의교회 전 교인에게 연락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쁨의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사람부터 초창기 멤버라고 할 만큼 오래 다닌 사람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 많은 피해 사례를 수집해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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