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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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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 전북개발공사
기본자격 및 임대조건 ; 전용면적 85㎡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 …
Source: www.jbdc.co.kr
Date Published: 8/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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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입주 가능할까?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 몇 가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이후 분양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해당 주택을 무주택 임차인이 시세 …
Source: www.rcast.co.kr
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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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 서울주거상담
공공임대주택이란? 내 집 없는 ‘무주택자’라면 가구당 소득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
Source: www.seoulhousing.kr
Date Published: 2/17/2021
View: 6739
[부동산]공공주택이란 무엇인가? / 공공주택 특징 / 공공주택 단점
공공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에서 돈(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Source: useful-money-information.com
Date Published: 11/28/2022
View: 1187
공공주택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17/2022
View: 4047
영구·국민·행복?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무엇이 달라지나요?과천지식 S10 605호남양주별내 A1-1 576호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은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0/8/2022
View: 4551
공공임대주택 종류 3가지 자격 및 신청방법 – subsistenceinfo
공공임대주택이란 5년,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과 분납 임대주택, 50년의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Source: subsistenceinfo.com
Date Published: 2/6/2022
View: 3606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
Source: yh-shine-kim.tistory.com
Date Published: 2/13/2021
View: 998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란? – 분야별정보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 장기전세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 서울시민을 위해 행복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공급합니다. · ttt …
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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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공 임대 주택 이란
- Author: 전인구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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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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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개념 및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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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주택은 그 분류의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 방법,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누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크게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건설임대주택은 공공 또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임대를 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고,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주택을 공공 또는 민간이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곳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년/10년/50년 임대주택, 장기전세 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등장했고, 이러한 주택들은 정부 주거복지정책 대상으로서의 소득계층·신분별로 입주 계층, 정부 재정지원 기준, 주택 규모, 임대 의무 기간, 임대조건 등에 있어서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나, 경제적 기반 약화 등의 이유로 시장 내에서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임대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의 변천사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정책은 1988년 경제성장을 도모할 때 주거 안정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회 인식에 따라 수립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1988~1992)에 따라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애초 25만호를 공급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입주희망자가 적었고, 집단화 슬럼화 문제,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19만 호 건설 (LH 14만 호, 지자체 5만 호) 후 중단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건설 계획」에 따라 2009년 건설이 재개되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50년으로 사실상 영구적인 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26.05~42.48㎡인 소형 위주로 건설되었습니다. 주택 건설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비율이 85%로 입주민의 실제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개별 주택 입지에 따른 지가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영구임대주택의 소재 지역을 도시 규모 및 특성에 따라 4급지로 구분하여 급지별로 같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자인 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가구가 많지 않아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1992년 저소득 모자가정, 주택청약 저축가입자까지 입주자 자격요건이 완화되었고 1993년 철거세입자, 일군 위안부까지 확대되었고 1993년에는 더는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소외 계층, 저소득 계층의 밀집 거주 따른 사회적 낙인, 운영 관리상 문제점 등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저소득 계층의 밀집 거주 문제 및 재정지출 과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50년 임대주택이 등장했습니다. 주택 규모를 전용 60㎡ 이하로 확대했으며, 입주 요건도 영구임대 입주대상 소득보다 다소 높은 청약저축 가입자로 변경하였고, 정부 재정지원 규모도 건설비의 50% 이하로 축소 지원하였습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는 기존 임대주택에서 나타난 슬럼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입주자와 같은 단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실현하고자 국민임대주택을 도입하였습니다. 주택 규모를 전용 85㎡까지 확대하였으며 입주대상 또한 사회적 소외 계층과 함께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청약저축 가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임대 기간을 10년, 20년으로 두었으나, 2003년부터 30년으로 통일하여 입주자로서는 사실상 영구, 50년 임대주택과 같게 되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과 달리 건설비의 일부 재정지원과 사업비의 대부분을 국민주택기금 융자나 사업자 자체 자금을 사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2004년 신규주택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심 내 가용택지의 부족으로 도심 외곽에 건설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 임대 아파트가 저소득층 집단거주지라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생활권 인근 도시에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이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 후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도 등장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을 분산 공급하여 집단화에 따른 사회적 격리와 슬럼화를 방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다세대, 연립주택까지 매입을 허용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은 점차 확대되었고(전용 40㎡ 이하 → 전용 60㎡ 이하 → 전용 85㎡ 이하),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주의 입주대상도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확대되었고, 입주대상 유형도 다양화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의 주요 패러다임 형성과정 >
시기 정책명 주요 정책내용 국민의 정부 이전 (~1997) 영구임대주택 등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 발표(1988)
영구임대주택 공급(1989~1992) 국민의 정부 (1998~2002) 국민임대주택 도입기 국민임대주택 도입
(연간 8~10만 호 공급) 참여정부 (2003~2007) 국민임대주택 확장기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이명박 정부 (2008~2012)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공공임대 80만 호, 공공분양 70만 호 박근혜 정부 (2013~2016) 행복주택, 민간임대주택 행복주택 14만 호
민간임대주택 15만 호 문재인 정부 (2017~) 공적임대주택 (대선공약) 공적 주택 85만 호
*공공임대 65만 호, 공공지원 임대 20만 호 공적 주택 (2017.11월) 공적 주택 100만 호
*공적임대 65만 호, 공공지원 주택 20만 호, 공공분양 15만호
※ 참고문헌: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주거 만족도 관계에 대한 연구(염화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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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5년/10년
5년/10년 전용면적 전용85㎡이하
전용85㎡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소개
10년(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기본자격 및 임대조건
기본자격 및 임대조건 표 구분 기본자격 임대조건 전용면적 85㎡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보증금+월임대료 전용면적 85㎡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보증금+월임대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2호에 의한 철거민, 제17호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불필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함
소득기준 : 2020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2021년 적용기준)
소득요건 구분 1인 가구
(120%)반영 2인 가구
(110%반영)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평균소득 3,212,113원
(3,854,536원) 4,844,370원
(5,328,807원) 6,418,566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 일반공급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거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만 소득기준 적용(60㎡ 초과시 소득기준 미적용)
자산기준 : 215,500,000원 이하 이어야 하고 토지와 건물(주택 제외)만 해당
: 215,500,000원 이하 이어야 하고 토지와 건물(주택 제외)만 해당 자동차보유 : 34,965,000원 이하 이어야 하고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34,965,000원 이하 이어야 하고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주택소유 :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공급유형별 세부 입주자격
※ 동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함
공급유형별 세부 입주자격 표 구분 입주자격 일반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3자녀이상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설량의 10%범위에서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 (공공주택인 경우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설량의 5%범위에서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신혼부부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인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생애최초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설량의 20% 범위에서 특별공급
–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 (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의 100%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선정 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국가유공자 ·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공급 기관추천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을 대상으로 건설량의10% 범위내에서 관련 기관에 선정의뢰하여 특별공급(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공무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표 구분 세부내용 입주자격
조 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입 주 자
선정순위 [1순위]
·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입주자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당 첨 자
선정기준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가.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② 납입횟수가 많은 분
※ 동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선정기준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첨분양전환
· 분양전환 대상자
분양전환 표 구분 분양전환 대상자 전용85㎡이하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전용85㎡초과 ‧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 분양전환 가격
분양전환 가격 표 구분 분양전환 대상자 5년 공공임대 ‧ (건설원가 + 감정가격) / 2 10년 공공임대 ‧ 감정가격의 산출 평균금액으로 산정
※ 감정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로 구성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격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외국인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 및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가구원수별 신청자격 기준 표 가구원수 50% 70% 100% 120% 150% 1인가구 1,495,816 2,094,142 2,991,631 3,589,957 4,487,447 2인가구 2,281,268 3,193,775 4,562,535 5,475,042 6,843,803 3인가구 3,120,260 4,368,364 6,240,520 7,488,624 9,360,780 4인가구 3,547,103 4,965,944 7,094,205 8,513,046 10,641,308 5인가구 3,547,103 4,965,944 7,094,205 8,513,046 10,641,308 6인가구 3,696,824 5,175,553 7,393,647 8,872,376 11,090,471 7인가구 3,889,012 5,444,616 7,778,023 9,333,628 11,667,035 8인가구 4,081,200 5,713,679 8,162,399 9,794,879 12,243,599
* 가구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합계의 산술평균임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384,376원) 합산하여 산정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2
[부동산]공공주택이란 무엇인가? / 공공주택 특징 / 공공주택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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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이란 무엇인가?
공공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에서 돈(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의 반대말은 민영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들은 대표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공급을 하는데, 그 주체로는
-경기도시공사(경기도)
-인천도시공사(인천)
-에스에이치공사(서울)
등이 있습니다.
민영아파트가 수많은 브랜드가 있듯이, 공공주택도 그 종류가 아주 많고 복잡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4가지 공급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방식
임대방식이란, 보증금을 일부 내고 매월 월세와 같은 개념으로 월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민영아파트의 월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 종류로는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행복주택, 역세권2030청년주택, 매입임대주택등이 있습니다.
2. 전세방식
공공주택에서 민영아파트의 전세와 같은 개념의 공급방식이 있습니다.
민영아파트에 비해서 보증금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 종류로는 장기전세주택이 있습니다.
3. 분양방식
분양방식이란, 아예 분양을 받는 방식입니다.
즉, 매매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신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류로는 공공분양주택, 10년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등이 있습니다.
4. 지원방식
자신이 집을 새롭게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거나 할 때 국가나 지자체에서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공공주택이 가지는 특징은
1.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공급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약 50%에서 80%의 가격이 설정되어있습니다.
2. 공공주택은 외곽에 많이 짓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데,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 내에 공급이 되는 곳이 은근히 많습니다.
3. 최장 10년 ~ 50년의 안정적인 거주기간이 제공됩니다. 민영아파트에서 월세나 전세는 대부분 2년 계약이라 그 기간을 주기로 이사를 자주 갑니다. 그러나 공공주택은 안정적인 거주기간이 보장이 됩니다.
4. 일반 민영주택과 동일한 품질 및 브랜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품질 및 브랜드란 민영아파트와 동일한 마감재, 건축 자재 등을 의미합니다.
공공주택의 단점
공공주택의 단점으로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시선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단지 내에서도 분양세대와 임대세대를 따로 나누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동인데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타는 엘리베이터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휴거’, ‘빌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휴먼시아 거지’, ‘빌라 거지’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휴먼시아’는 대표적인 임대아파트 브랜드로 이런 곳에 살면 거지 취급을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에 살면 거지 취급을 하는 ‘빌라 거지’, ‘빌거’도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말로 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1인 세대 거나 자식이 없다면 인식이 좋지 않더라도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가성비도 좋고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려면?
위 문제점은 자신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본다면 꼭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집으로 사람을 나누고, 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싼 가격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급을 나누고 대우를 달리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의 입장에서 올바르지 못한 인식이자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크게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10명 중 1명이 공공주택에 거주한다면 휴거, 빌거 같은 말로 그 사람을 놀리는 사람이 있겟지만, 10명중 7명~8명이 공공주택에 거주한다면 다수가 공공주택에 거주하므로 이렇게 놀리는 사람도 적을 것이고 인식도 재고될 것입니다.
실제로 공공주택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재고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낮습니다.
싱가포르는 82%의 공공주택 재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63%
베를린은 34%
네덜란드는 32%
각각 꽤나 많은 수의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공공주택 평균 재고율은 약 13%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주택 재고율은 약 7%로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아직 10명도 되지 않는 인구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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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국민·행복?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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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 후 국민임대에 재청약
(개선)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최대 기준(중위 150%)까지 안정적 거주 가능
–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 영구임대가 공급되지 않아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영구임대(시세 30%)보다 높은 임대료(시세 60%)를 지불하는 불합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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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22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입주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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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종류 3가지 자격 및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이란 5년,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과 분납 임대주택, 50년의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하여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공공임대주택 종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하는 주택
– 5년,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하는 주택 분납 임대주택
– 입주시까지 주택가격의 30%를 납부 하고, 10년 임대기간 동안 분납금을 납부 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 입주시까지 주택가격의 하고, 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과 유사한 주택으로 분양전환은 되지않고 임대만을 목적 으로 운영중인 주택
2.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자격은 전용면적별 자격과 자산보유기준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별 입주자격
전용 85㎡ 이하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전용 85㎡ 초과
– 만 19세 이상 인 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주택청약시 인정되는 무주택자 기준 7가지
>>청약통장만들기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방법
자산보유기준
부동산(토지 + 건물)
– 2억1550만원 이하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건물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함 자동차
– 3,577만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3. 유형별 입주자격 조건
공공임대주택 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누며 종류에 따라 자격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공급
입주자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제에 따라 공급
>>주택청약1순위조건 및 통장 예치금액, 해당지역 기준
자녀 3명이상의 다자녀가구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
내에서 공급 미성년 자녀 3명이상 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 함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4가지 및 당첨가점은?
노부모부양
1순위 에 해당하는 자
에 해당하는 자 건설량의 5% 범위 에서 공급
에서 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
의 직계존속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5가지 기준(소득, 주택소유)
신혼부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6회이상 납입
납입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건설량의 30% 범위 내에서 공급
내에서 공급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를 둔 신혼부부
또는 를 둔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자에게 특별공급(맞벌이 140%)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생애최초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입주자저축 1순위 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 인 기혼 자
이고 납입금이 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이하 과거 주택구입 이력이 없는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기준 5가지 및 당첨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건설량의 10% 범위 내 공급
내 공급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기관추천
입주자저축 6개월 경과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6회이상 납입
납입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
3.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수도권 : 입주자저축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도권 외의 지역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당첨자 선정기준
1순위에서 동일 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40㎡초과
– 2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면적 40㎡이하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추첨
4.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구성하고 있으며 50년형을 제외하고는 분양전환되는 구조입니다.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전용 85㎡ 이하
– 보증금 + 월임대료 를 시중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전용 85㎡ 초과
– 보증금 + 월임대료 를 시중 시세 수준으로 임대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분납 임대주택
전용 85㎡ 이하
– 분납금 + 월임대료 전용 85㎡ 초과
– 분납금 + 월임대료 분납비율
– 입주시 : 30%
– 4년 임대 후 : 20%
– 8년 임대 후 : 20%
– 임대기간 종료 : 30%
5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되지 않음 임대조건 : 보증금 + 월임대료
>>LH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5. 신청절차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사업주체의 현장 및 인터넷 LH청약센터를 통한 청약접수 당첨자 발표 자격심사 소득 및 자산 등 소명 계약체결
LH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 신청방법
먼저 LH청약센터에 접속하여 초기화면에서 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을 클릭합니다.
여기 임대주택란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등이 신청가능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서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인증을 하였다면 본격적인 신청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오늘 진행하는 내용이 공공임대주택이므로 ‘임대주택’을 선택하여 ‘시작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자 이제 모집공고가 목록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임대’를 찾고 선택가능한 지역도 보면서 ‘선택’탭을 눌러줍니다.
원하는 모집공고를 찾았다면 선택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주택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원하는 면적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면적을 선택하였다면 공급구분선택 화면으로 넘어가고 순위와 지역구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청약신청서작성을 하시면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청약신청하기 전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고 사업주체에서 공개하는 모집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인 공공임대주택 문제점은 항상 대두되어 왔지만 공급의 부족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집값 규제를 해와도 여전히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며 타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격과 조건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여 소득이 높아져 더이상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중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때문인지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계속 주거함으로써 신규로 입주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공공임대주택의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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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①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③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④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⑥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⑦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또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 다만, 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함)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내 집 없는 무주택자를 위해 가구당 소득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음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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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립하여
서울시민을 위해 행복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공급합니다.
장기전세주택 특징
전세난에 지친 주택 수요자들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전세계약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일명 시프트라고 불리며 주변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84㎡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
* 파격적인 가격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 불과한 가격입니다.
* 최장 20년에 이르는 전세기간
2년 마다 돌아오는 전세기간 만료를 더 이상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고 20년까지 안심하고 사실 수 있으며,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세금이 인상됩니다.
*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편의성
매월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 했습니다.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환산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인하하였습니다.
*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
청약저축 통장을 요구하는 것은 입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 주택과 동일한 품질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짓습니다. 같은 단지에 분양 세대와 함께 생활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SH공사의 철저한 관리
SH공사가 불현함이 없도록 항상 철저히 시설물을 유지, 관리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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