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몇살까지 연기 | 군대입대, 입영일자 연기 하고 싶다면! 체크해야할 3가지!! 상위 33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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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검정고시 응시 검정고시 접수자는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불합격자는 추후 접수시 추가연기)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접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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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입대, 입영일자 연기 하고 싶다면! 체크해야할 3가지!!
군입대연기 문의 – http://freepass.channel.io
군대입대, 입영일자, 입영연기사유,
급한 사적인 이유 때문에 입영연기를 신청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대를 한 사람으로써 가기 싫은건
다~~ 똑같은게 마찬가지죠?
솔직히 정말 가기 싫은데 주변에서 입대를 한다고
위로해주는것도 많이 겪어보기도 했는데,
공부나, 가족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미뤄야 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군대입대, 입영일자 연기
관련해서 컨텐츠 제작 해봣으니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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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재자ㆍ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또한 입영취소를 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국외이주자로 35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면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영주권자 입영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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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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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대 무조건 가야하는 나이 – 지식iN

답변1개 …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연나이 30세 까지이며 연기 기간은 최대 2년, 연기 횟수는 5회 입니다. … 병무청에서 잡는 연나이는 한국식 나이인 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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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n.naver.com

Date Published: 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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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나이제한 몇살까지인가 – bh0303

그리고 만약 병역기피자이거나, 미귀국자라고 한다면 제한나이가 35세가 아닌 37세로 연장됩니다. 또한 대부분 재학생 입영연기를 하게 되는데 입영연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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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h0303.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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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른 살까지 ‘입대 연기’되나…병역법 개정 추진 – MBC뉴스

법안과 시행령이 통과되면, 심사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인은 학업 수행과 상관없이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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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1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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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 나무위키

재학생입영연기신청을 하면 대학 졸업 시 까지 연기 가능) 육군 입영 통지서가 무작위 … 단 사람에 따라 군대에서 전공을 살리려 늦게 입대하느니 차라리 알보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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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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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안내 상세보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병역의무 이행 불원시) …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 중 영주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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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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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나이제한

나이가 28세 이하일 경우 대한민국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신 분들은 28세까지 군입대 연기가 가능합니다! 29세부터는 제한연령으로써 군입대 연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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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ommash.net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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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군대 몇살까지 연기

  • Author: 프리패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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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k2gqgj8muY

질병 또는 심신장애 9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자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병무용진단서

잠복결핵치료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으로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기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그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통산60일) 진단서(가족), 사망진단서 등 사실확인서

천재·지변 기타 재난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사실확인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시까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각군 모집시험 응시 현역병 입영일자 30일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연기.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합격자 발표 시까지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다시 연기. 다만, 1회에 한하여 연기하되 1차(면접시험)와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합격한 경우 연기

지원에 의하여 군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자까지 한 차례만 연기(군 지원 사유로 한 차례 입영일자를 연기받은 사람 포함) 접수증 또는 수험표 등

병무청에 접수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24세 이하자로

출국대기 또는 출국

(국외체재)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하고 그 연기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다시 연기(30세 초과자는 30세까지)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연기 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입영일 이전에 출국(예정자포함)하여 국외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귀국일까지 연기 여권발급여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서류없음)

부득이한 단기

국외출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1 제1호 가목 다)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 받는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곤란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기(연기 후 미출국자는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참고 사항 : 단기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사람(25~27세)으로서 부득이하게 입영일 이후까지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사유입니다. 항공권 등 사실확인서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대학진학(중·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졸업(예정) 확인

전년도 응시, 수능접수, 학원 등 수강여부 또는 기타 사실확인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 수학예정자 포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후기 졸업자중 다음연도 후기 진학예정자는 다음해 10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28세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졸업(예정) 확인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5월 말일 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졸업(수료) 확인

자녀출산·양육 친권자가 6세이하(태아 포함,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의무자가 같은 주소에 있는 경우에 한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하여 통틀어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다만, 28세 이상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형제 동시복무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내에서 복무자의 전역시까지 연기

28세 이상자는 복무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연기 구비서류없음

병무청에서 확인 후 처리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접수증, 수험표 또는 1차시험 합격확인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 1회에 한하여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 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당해연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해의 2차 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응시자는 연기 비대상(상시시험을 시행하는 동일종목의 정기시험도 연기 비대상)

28세 이상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연기 비대상 시험접수증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공무원 채용 후보자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공무원채용 등록확인

연수원 수련 등 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수련) 예정인 사람이나 연수(수련)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연기 합격증, 사실확인(병무청)

검정고시 응시 검정고시 접수자는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불합격자는 추후 접수시 추가연기)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접수증 등

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 의사(치과의사 포함), 한의사, 수의사, 약사 면허시험, 유치원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대학(원) 졸업 후 시험응시 예정인 사람은 원에 의해 1년의 범위에서 연기 사실확인(병무청)

직업훈련원생

재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지정(허가) 직업훈련시설(법인)에서 교육비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인 사람으로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사실확인(병무청)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학력이 학사 미만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연기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사실확인(병무청)

졸업예정자 각급학교(2년제대학 이상) 1년이내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로서 학업 계속 희망자는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의 범위에서 졸업시까지 연기(휴학자 제외)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졸업가능여부 확인서

취업자(24세 이하 취업자)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단기간 임시직의 도·소매업, 단시간 임시직의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은 제외 재직증명서(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민원서식참고)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기타 관련사실 증빙서류 등

취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재직증명서, 수급자증명원(본인)

창업 벤처기업 창업가, 벤처기업 예비창업가

사회적기업창업가, 예비사회적기업창업가, 정부부처의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참여자로서 창업한 사람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최·주관 창업경진대회 3순위(소셜벤처,사회적기업 경연대회 포함) 이내 입상자로서 창업한 사람 정부부처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자로서 창업한 사람

창업경진대회 본선진출자(훈격 : 대통령상)로서 창업한 사람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본인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창업한 사람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사람으로서 창업한사람

입영일자 연기기간(2년) 범위 내에서 연기 벤처기업 확인서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육성사업 협약서

경진대회 입상증명서

창업지원 사업 선정 사실확인서

경진대회 본선 진출 사실확인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벤처캐피탈 투자받은 사실확인서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 > 병역의무의 연기 > 국외체재자ㆍ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본문)

국외체재자ㆍ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다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나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입영 연기가 취소됩니다.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 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 확인에 의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나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입영 연기가 취소됩니다.

인쇄체크 국외체재자·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제도의 의의 제도의 의의

국외체재자·국외거주자 등(이하 “국외자 등”이라 함)의 입영 연기제도는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 연기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국외체재자·국외거주자 등(이하 “국외자 등”이라 함)의 입영 연기제도는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 연기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 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 확인에 따라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 등).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전단).

「병역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되어 있는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되어 있는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단서 및 「 입영연기 관리 규정 」 (병무청 훈령 제1854호, 2022. 1. 17. 발령·시행) 제18조].

이관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보충역 등 편입자를 포함)는 즉시 국외 입영연기 처분 이관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보충역 등 편입자를 포함)는 즉시 국외 입영연기 처분

입영통지 대상자는 입영 통지 직전에 출·귀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입영신청서 제출 등 입영이 확실시되는 사람은 입영 통지) 입영통지 대상자는 입영 통지 직전에 출·귀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입영신청서 제출 등 입영이 확실시되는 사람은 입영 통지)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일자에 출·귀국사항을 확인한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이 경우 24세 이하자로서 6개월 이상 국외체재 관련 증빙서류(국외 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출국한 경우 포함]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일자에 출·귀국사항을 확인한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이 경우 24세 이하자로서 6개월 이상 국외체재 관련 증빙서류(국외 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출국한 경우 포함]

입영일자 연기중인 사람이 출국한 때에는 그 연기 사유 해소일에 출·귀국사항을 확인하여 국외 입영연기 처분 입영일자 연기중인 사람이 출국한 때에는 그 연기 사유 해소일에 출·귀국사항을 확인하여 국외 입영연기 처분

24세 이하인 사람 중 국외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국내대학에 교환 및 방문학생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대학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 포함)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 24세 이하인 사람 중 국외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국내대학에 교환 및 방문학생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대학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 포함)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

24세 이하인 사람 중 외국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감염병 유행 등에 따라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어 국내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 포함)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 24세 이하인 사람 중 외국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감염병 유행 등에 따라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어 국내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 포함)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매분기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출·귀국 사항을 확인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매분기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출·귀국 사항을 확인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

국외 입영연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20조제1항·제2항). 국외 입영연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20조제1항·제2항).

시작일: 출국일(다만, 입영일자 연기자는 연기 해소일의 다음 날로 함) 시작일: 출국일(다만, 입영일자 연기자는 연기 해소일의 다음 날로 함)

종료일 종료일

√ 24세 이하인 사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허가기간 만료일

지방병무청장은 국외 입영연기 처분된 사람에 대해 매월 1일 기준(매월 1회 이상)으로 귀국여부를 확인합니다(「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22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국외 입영연기 처분된 사람에 대해 매월 1일 기준(매월 1회 이상)으로 귀국여부를 확인합니다(「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22조제1항).

국외출생자 또는 해외이주자의 입영 연기 국외출생자 또는 해외이주자의 입영 연기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 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따라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

유학 중인 사람의 국외체재연장 시기 유학 중인 사람의 국외체재연장 시기 Q. 지금 만으로 16세인 아들이 있습니다. 만 10세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지금까지 지내고 언제 귀국할지는 미정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국외체재연장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18세 때 인가 신청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만 24세 이전에 귀국하여 입대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국외체재연장이라는 것이 만으로 몇 살까지 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국외여행허가제와 다른 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A. 2007년 1월 1일부터 만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해외여행(또는 유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시는 경우에는 만 24세가 되는 해 말(10월 ~ 12월)경, 늦어도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연장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처: 병무청 Q&A>

인쇄체크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가 제한되는 경우

입영의 연기가 제한되는 사람 입영의 연기가 제한되는 사람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 대상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의 연기가 제한됩니다[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 대상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의 연기가 제한됩니다[ 「병역법」 제68조 제2호 및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9조].

재학생 입영 연기 중인 사람 재학생 입영 연기 중인 사람

입영신청을 한 사람 입영신청을 한 사람

인쇄체크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 취소

입영 연기 취소 사유 입영 연기 취소 사유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 및 제147조의2 제1항제1호).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하는 60일 이내의 기간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하는 60일 이내의 기간

√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하는 기간

√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학교별 제한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함)

3.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적용예외 적용예외

다만, 위의 2. 3.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2. 3.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 후단).

허가취소의 유예기간 허가취소의 유예기간

위와 같이 국외자 등의 입영연장을 취소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2. 3.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외자 등의 입영연장을 취소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2. 3.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 후단 및 제147조의2 제2항).

인쇄체크 국외자 등의 입영 신청

원서 제출 원서 제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어(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이 입영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 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1항).

원서 제출자에 대한 우선입영 원서 제출자에 대한 우선입영

위에 따라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

국외자 등의 입영신청 Q. 이번 6월에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귀국합니다. 국외체재자 입영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선택란에서 우선병역판정검사를 선택해야 하나요? 만약 병역판정검사를 먼저 신청한다면 병역 이행신청은 언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국외체재 병역판정검사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할 경우 우선병역판정검사를 선택하시면 되며,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입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 안내 → 국외여행·체재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인쇄체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의 운영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의 운영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병역판정검사 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용되는 왕복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병역판정검사 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용되는 왕복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병무청 -병역의무이행-국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등 입영희망 신청 제도 ).

※ 다만, 제3국 체재가능 기간이 6개월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6개월마다 영주권국가를 방문해야 하는 영주권자는 연2회 영주권국가로의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6개월마다 영주권국가로 방문해야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 중 자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1항). 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 중 자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1항).

출원 대상자 출원 대상자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희망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함)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재외국민등록법」 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입영 및 병역판정검사 입영 및 병역판정검사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를 수리(受理)한 사람에 대해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5항).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를 수리(受理)한 사람에 대해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5항).

신청일부터 6개월(허가취소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 조치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되, 병역판정검사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

현역병 모집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모집분야의 지원자격·선발절차 및 입영계획에 따른 입영조치

입영취소 입영취소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입영희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 취소 사항을 취소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7항).

입영이 취소된 사람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신청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8항). 입영이 취소된 사람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신청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8항).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출 시 유의사항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출 시 유의사항

1.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는 영주권 취득자가 자진 귀국하여 입영하는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 거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군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 연 1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자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 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하지 못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입영희망원을 출원한 후 사정에 따라 입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 전일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영취소를 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국외이주자로 35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면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권장 브라우저 업데이트 안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연나이 30세 까지이며 연기 기간은 최대 2년, 연기 횟수는 5회 입니다.

병무청에서 잡는 연나이는 한국식 나이인 세는나이-1세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연기 사유가 질병 등이라면 최대 2년이 넘어가고 연기 횟수 5회 넘어가도 연기가 가능하구요

한번 연기할때 예를 들어 3개월 연기를 했다고 치면 3개월 뒤에 바로 입영일자가 결정되는게 아니라

연기일자인 3개월 후가 끝난 뒤 몇개월 뒤에 랜덤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되는 방식이라

연기 기간 2년 제한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20대 중~후반까지 무난하게 연기가 되는 편입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 본인이 합격에 매우 근접한 상황이라면 하고 가시는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군대 갔다 와서 보는걸 좀 더 추천하긴 해요.

병역문제를 해결 못하고 장기간 시험 준비 한다면 마인드컨트롤이 잘 안될수도 있거든요

군대에서 공부할 시간이 넉넉하진 않지만 적어도 한과목 정도는 준비할수 있기도 하구요.

소방,경찰이라면 체력 만점 준비해서 나갈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대는 군생활동안 준비해서 소방공무원 된 사람 있어요. 물론 본인이 사회에서도 많이 준비 했겠지만.. 군대에서도 노력하면 체력이랑 필기시험 준비가 가능 하더라구요

군입대 나이제한 몇살까지인가

이번 시간에는 군입대 나이제한에 대한 정보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고 한다면 모두가 군복무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나이가 너무 많다면 입대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군입대 나이제한은 어떨까요. 실제 정해져있는 나이 제한은 만 35세까지입니다. 35세 이상이라면 고령자로 분류되어 입영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입대는 만 19세부터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병역기피자이거나, 미귀국자라고 한다면 제한나이가 35세가 아닌 37세로 연장됩니다. 또한 대부분 재학생 입영연기를 하게 되는데 입영연기는 최대 5회까지 가능합니다.

군입대를 하게 된다면 보통은 현역으로 입대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전역을 하게 되면 예비역이 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시 현역 분류가 안된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는 보충역으로 빠지게 됩니다.

위에는 한눈에 보실수가 있는 표인데요. 기본적으로 군입대는 19세부터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것 처럼 35세까지가 입영의 의무가 지어지게 되며, 기피자나 미귀국자라고 한다면 37세까지 연장됩니다.

대부분 재학생으로 입영연기를 하게 되는데요. 최대 28세 까지 연장을 할수가 있는데 다니고 있는 학교나 과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의학부분 석사나 박사의 경우에는 최대 28세까지 늦출수가 있어요. 오늘은 군입대 나이제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입영연기 사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학업으로 인한 연기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그래서 30세전에 입대를 하게 되어지죠. 오늘은 군입대 나이제한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었길 바랄게요.

[단독] 서른 살까지 ‘입대 연기’되나…병역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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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렇게 또 한 번 케이팝의 새로운 역사를 쓴 방탄소년단.이런 한류 연예인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군 입대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죠.정부 여당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문화적,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최경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BTS의 멤버들은 가장 나이가 어린 1명을 빼고는 모두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대학원에 다니면 만 28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1992년 12월생인 ‘진’의 경우 만 28세가 되는 올해 12월에는 입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현행 병역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사법연수원 같은 연수기관의 연수생, 그리고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 분야는 포함되지 않아 BTS는 입영 연기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정부·여당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이번 주 안에 의원입법 형태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은 징집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국가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돼 정부의 훈·포상을 받은 사람’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다만 당·정은 연예인 병역특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참작해 ‘입영 예외가 아니라 연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 이런 새로운 직종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합니다.”법안과 시행령이 통과되면, 심사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인은 학업 수행과 상관없이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이와 함께 당·정은 대중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E 스포츠 선수 등까지 입영 연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MBC뉴스 최경재입니다.(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장동준)▷ 전화 02-784-4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mbc제보

해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안내 상세보기

본 내용은 국외에 거주하는 18~25세의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동포2세들이 본인과 부모의 무관심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병역의무기피자가 되어 본인 또는 자녀의 향후 진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편집하였습니다.

1. 병역나이별 병역 구분

18세 이전 제1국민역(18세) : 병역의무 발생 •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병역의무 이행 불원시) • 19세에 징병검사 현역복무가능자

• 25세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연장허가 신청 현역복무불가능자 (제2국민역) 현역복무 보충역 병역미필자

(연장허가자, 기피자 등)

• 37세 : 병역의무 해소 예비역

※ 병역 나이 = 현재년도 – 출생년도 (동일 연도 출생자는 모두 같음)

• 1991년생 : 2015년 – 1991년 = 24세 (민법의 만 나이와 다름)

2.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게 지원하는 제도

○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 및 국내 여비지급

○ 상세내용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참조

3. 국외여행(연장)허가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국외여행 허가대상자가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 출국자와 국외출생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1992년생은 2016.1.1~2017.01.15.사이 허가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가능 대상자

• 24세 이전 해외 이주자

• 영주권을 얻은 후 그 국가에서 계속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 복수국적자 : 24세 이전부터 부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부모가 국내 거주해도 무방)

• 시민권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허가신청 방법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http://per.mofa.go.kr)

■ 국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

■ 국내 거주자는 지방병무청 방문, FAX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범위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단기 국외여행, 유학, 연수․훈련, 국외취업, 영주권취득 등

○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 구비서류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각 지방병무청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 다를 수 있음

4. 재외국민2세제도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

■ 18세 부터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음(94.1.1. 이후 출생자 부터 적용)

■ 17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 상세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5.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의 포기를 희망할 경우, 늦어도 병역나이 18세의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37세)된 후에 국적이탈 가능

• 1999년 출생 복수국적자는 2017년 3월이전 국적 이탈 가능

○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추가서류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남자 : 부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남자 : 병적증명서

6.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

○ 국외출생,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시 연기 또는 면체처분이 취소, 병역의무가 부과.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국내교육기관에 수학 중인 사람으로 그 학교를 졸업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수학기간 중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 경우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7. 미귀국자의 처리절차

○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최대 28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제출 가능

○ 미귀국자 처리절차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 3년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중단,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됨

8. 기타 문의사항

○ 병역 관련 사항

■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참조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 병무청(병역자원과) : 국외여행허가 042-481-2755

국외이주허가 042-481-2757

■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 032-740-2500

• 국외여행관련 24시간 상담 가능

■ 외교부에서 만든 재외국민대상 병역업무 안내 동영상

• http://www.ustream.tv/recorded/54241676

○ 국적 관련 사항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http://www.hikorea.go.kr

• 정보마당 참고

■ 국번 없이 1345

*각 지방병무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방병무청 국외여행허가신청 담당자와 연락요망

지방청별 국외여행허가 담당자 연락처

지방병무청 담당자 전화 FAX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2-820-4381~4 02-820-4339 부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1-667-5356 051-667-51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3-607-6351 053-607-6270 경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1-240-7296 031-240-7380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 032-454-2496~7 032-454-2290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2-230-4259 062-230-4270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2-250-4257 042-250-4270 강원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3-240-6285 033-240-6270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3-270-1259 043-270-1270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3-281-3257 063-281-3150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064-720-3253 064-720-3270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055-279-9356 055-279-9270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031-870-0257 031-870-0270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 033-649-4258 033-649-4260

수정일 :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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