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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6, S4445
220809 (화) 생방송
어두운 시골길,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 부근에서 할머니와 사고
할머니는 발목 절단
얼핏 보기에 마주오는 차가 상향등을 한번 켰음
무단횡단은 아닐 수 있지만 사고나면 무단횡단과 동일하게 처리
——–
저녁 8시 반경 왕복 2차로에서 렌트카로 가장 높은 속도가 46으로 가고 있던 도중 반대편에 있던 차량 불빛으로 인해 보이지 않던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하시면서 중앙선 넘어서 저에게 보였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려 피해보려고 했지만 할머니분 발이 쓸려 결국은 절단을 하셨고 검찰로 송치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원본영상은 렌트카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줄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 뿐입니다.
영상에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8-08 17:58
원본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기에 실제보다 많이 밝게 촬영되었을 듯한데 어떤가요?
발목 절단인가요?
무릎 아래 절단인가요?
운전자 보험 미가입이기에 개인적으로 형사합의 필요하겠네요. ㅠㅠ
질문자는 무단횡단자 과실 몇 % 정도로 생각하나요?
jhd**** 2022-08-08 18:02
영상보다 실제가 더 어둡습니다.
발목을 절단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사고 직후 병원을 가셨는데 그 병원이 수술을 할 수 없는 병원이여서 3일 후에 더 큰병원으로 가셔서 수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발목까지 괴사해서 발목을 절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게 절단할 수 있는 상황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형사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생각보다 높게 불러서 아직 합의는 못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jhd**** 2022-08-08 18:07
경찰분께서 합의를 하면 검찰에 불송치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무리를 해서라도 합의를 보는게 좋을지 아니면 재판가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재판까지 가고 싶습니다.
* 투표 *
맞은편 차량이 상향등을 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1. 블박차 잘못 없고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38%)
2.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 있다. (52%)
3.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10%)
한문철 변호사 2022-08-08 18:12
무죄 가능성 거의 없어 보입니다. ㅠㅠ
가로등 있는 왕복 2차로 도로 횡단 중 사고였기에 보행자 과실 30% : 블박차 70%로 보입니다.
다만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 원하신다면 시청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횡단보도는 몇 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나요?
jhd**** 2022-08-08 18:16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상대차로 불빛으로 인해 할머니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중앙선 넘어서 보였는데도 그런가요..ㅠ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2-08-08 18:17
6천여건 실제 소송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니 내일 시청자 투표해 볼까요?
jhd**** 2022-08-08 18:19
넵 일단 해주세요ㅠ
근데 변호사님 말씀이 옳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합의를 하는 선으로 해봐야겠네요ㅠㅠ
* 의견
–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불송치) – 12대 중과실 아니고 중상해이기에
– 무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 법원에 가면 가로등 있는 도로에서 사고이기에 보행자 과실 30% 넘지 않겠다는 의견
–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충분히 형사합의 할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 형사합의 안 되면 실형과 벌금형에서 왔다 갔다 할 사고
– 형사합의금 2억원 지원되는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 갈아타세요
– 올 12월 부터는 사건번호만으로 공탁 가능
참고영상
s4445 왕복 4차로 도로, 가로등 없는 시골길에서 무단횡단하던 2명 중 한명이 사망한 사고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 7천만원
본인이 1천5백만원 더해서 8천5백만원에 형사합의
벌금 500만원으로 종결됨.
법원에 가면 무죄 나오기 어려운 사고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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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accidentlawyer.com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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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 법무법인 해랑
교통사고로 입은 실제 손해의 온전한 배상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 발생 보험회사의 면책주장 또는 …
Source: www.lawhaerang.com
Date Published: 7/14/2021
View: 7507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없는 교통사고 합의는? > 자주하는 질문
모든 교통사고 보상문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위임 처리가 되는것은 아닐것 입니다. 즉,소송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욱더 그러…
Source: tadlf.com
Date Published: 3/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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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 사고 변호사
- Author: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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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ywaYUVk6ho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없는 교통사고 합의는? > 자주하는 질문
모든 교통사고 보상문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위임 처리가 되는것은 아닐것 입니다.
즉,소송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변호사 선임비용 과 소송비용등의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의뢰인들
께서 수령하시게 되는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때 입니다.
소송시에는 비용은 물론 소송기간(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항소시에는 그이상)동안
정신적,물질적,신체적 손실부분등을감안할때 소송비용을 제외한 실제 합의금 수령액이
보험사 제시금액과 몇백만원의 차이라면 소송을 권유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신 신체적 부위에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이또한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본다면 진단 3~4주의 염좌,타박상 등의 진단이라면
법원감정시 장해를 인정받기란 어렵습니다.
소송비용 과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 발생경비가
약 300만원 전후의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그렇게 해서 감정에 대한 결과가 후유장해
인정이 안될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손해배상금액은 일을 못한기간 동안즉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 와 위자료 몇십만원정도의 향후치료비 등만이 인정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 와 위자료 일부는 인정할 것이고
소송시 인정되는 위자료는 후유장해가 인정안될시 입원기간1달을 기준으로
약 100만원 전후의 위자료밖에 인정이 안되기때문에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원래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보험회사와 감정으로 대처하시기 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직원 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하여 담당자의 재량권이어느 정도 있을것이니 그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유도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60세가 넘으신 어른들의 경우 혹은 20세이하의 학생의 경우에 신체감정시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매우 충분한치료를 받으신 후에 후유장해에 대한
유무판단을 받으셔서보험사와 직접 협의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1천만원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것이며 1억원이라면 1억원에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을것입니다.
물론 장해가 예상되는 사건인데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할려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함이 옳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을 당하시거나 과실과 소득에대한 쟁점이 있을때
그리고 사망사고 일때는 보험사에서지급하겠다는 합의금액과 적게는 2~3배 많게는
수십배 이상의 결과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장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것이 아니라 의사선생님께서판단 하시는것 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이나 타 병원 선생님들의 충분한 의료자문을 거쳐서 조언을 구하셔야
할것입니다.
소송이라는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져야 할것이며 소송실익에대한 정확한 판단은
피해자분께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일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도 소송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때 소송판결 예측금액을
산출하여 가해보험사와 소외합의 및 합의대행 또한 가능할것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장해에 대한 판단에 있어 명확하게 즉, 장해가인정될수도 혹은
안될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올때도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면 큰 실익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장해가 예정되거나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셔야 할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적게는 수백만원 개호환자의 경우에는
몇 억원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온라인 및 유선상으로 상담하시어
실익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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