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 신고 | 재외국민 등록, 해외 이주신고 중 무엇을 해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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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로의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재외국민 등록과 해외 이주신고라는 제도에 관하여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은 두 제도,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나는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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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영주귀국 – 영사서비스/비자

해외이주신고 절차 … 해외이주신청자는 아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창구(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400m, 외교센터 빌딩 6층 02-2002~0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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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0404.go.kr

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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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 | 민원24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 (가족 동반자가 있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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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4/15/2021

View: 3575

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블로그

– 재외국민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로 귀국한 경우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귀국신고를 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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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0/2022

View: 9553

해외이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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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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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 그리고 재외국민 …

(지난호에 이어서)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에는 영주권 취득 서류나 사업계획서 등 이주형태에 따른 이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해외이주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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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ponews.net

Date Published: 8/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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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자 허가 – 병무청

해외이주 신고한 사람. 3년 범위 내에서 한번만.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출국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이주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37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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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ma.go.kr

Date Published: 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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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자 현황 – e-나라지표

외교부 「해외이주신고」. 주석 : ○ 2017.12.21.부터 개정 해외이주법이 연고이주자, 무연고이주자 외에 현지이주자도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2017년 통계부터는 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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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dex.go.kr

Date Published: 9/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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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정보 – 우리은행

국내 원천소득 과세 · 이민(PR) 여권 / VISA 또는 영주권 사본(세대전부)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현지이주확인서 (환전용 원본) · 자금출처 확인서(이주비 누계액 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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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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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 해외 이주신고 중 무엇을 해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재외국민 등록, 해외 이주신고 중 무엇을 해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해외 이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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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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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영주귀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해외이주 및 영주귀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이주신고 절차

• 해외이주신청자는 아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창구(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400m, 외교센터 빌딩 6층 02-2002~0263,0264(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국내 – 해외이주신고 서류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신분증(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관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유니패스) 또는 세관 방문 발급 가능)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정부24))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지방세징수법」제5조의제1항제3호)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표기(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 해외이주 종류별 추가 서류 >

– 국제결혼:양국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02-2002-0263~4)

* 외국 혼인관계증명서에(아포스티유 협약국일때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닐때는 양측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국문 번역 공증(법무법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여권 사본

– 초 청:국내서류에서 초청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초청자의 시민권 또는 외국여권 사본

※ 영주권, 장기체류증의 해외이주신고자는 발급기간 한 달 이상 소요(주재국의 확인 절차 필요시)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기타 문의 사항은 02-2002~0263, 0264(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2. 국외 – 해외이주신고 서류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신분증(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주재국에서 기 거주여권 발급 자격으로만 해외이주신고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주민등록등본 1부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관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유니패스) 가능)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표기(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정부24))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지방세징수법」제5조의제1항제3호)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기타 문의 사항은 주재국 재외공관

알림 과거 해외이주 신고한 민원인은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재발급 가능

해외이주 절차 서식

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영국/유럽이민 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한마음이민법인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 ​ ​ ​ 안녕하세요, 한마음이민법인입니다. ​ 오늘은, 이미 해외 이주를 하셨거나 또는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할 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자료의 출처는 외교부로, 다음 정보들이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 ​ ​ ​ ​ ​ 해외이주신고 ​ 1. 해외이주신고 꼭 해야 하나요? 해외이주신고제도는 해외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1962.03.09 법률 제 1030호 해외이주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법 제 6조 (해외이주신고)에 따라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해외이주신고 대상자 – 연고이주자: 혼인, 약혼,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 무연고이주자: 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 또는 취업 이주 등 – 현지이주자: 외국 체류중 영주권 취득 등 ※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3. 해외이주신고 방법 – 국내에서 신고 시: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해외이주창구 직접 방문 신청 – 국외에서 신고 시: 체류지역 관할공관에 직접 방문 신청 ​ 4. 해외이주신고시 필요 서류 – 해외이주신고서, 여권,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비자, 주민등록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사용목적 해외이주용),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18~37세 남) 등 – 국제결혼을 사유로 한 해외이주신고의 경우 양국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외국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국문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여권 사본 ​ 5.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처 –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방문 발급 – 영사민원 24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발급 ​ 6.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 요망) ※ 우리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신고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 7. 재외국민(해외이주신고자)으로 일정기간 국내 체류 시 과거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 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8. 재외국민(해외이주신고자)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에서 거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재외국민 (해외이주신고자, 거주여권소지자) 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구 귀국하려는 경우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9. 추가 문의 있을 시 연락 기관 – 국내: 아포스티유팀 해외이주창구 (02-2002-0263~4), 영사콜센터 (02-3210-0404) – 국외: 체류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 영사관 재외국민등록 ​ 1. 재외국민등록 반드시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등록제도는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 70호로 제정된 재외국민등록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 2. 재외국민등록 대상자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외국민등록 대상입니다.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한하므로 이미 귀국하였거나 타 공관 관할 지역으로 옮긴 사람은 과거 체류지 관할 공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3. 재외국민등록 신청 방법 – 체류지 관할공관에 직접 방문 신청 – 체류지 관할공관에 우편 신청 – 영사민원 24 (consul.mofa.go.kr) 또는 외교부 (mofa.go.kr) 누리집, 영사민원 24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국내 체류 시 등록 불가 ​ 4.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여권, 기본증명서, 해외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등, 국외 체류국 최초 입국 스템프 등 ​ 5.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되며 이는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실질적 국민 보호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가능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방문 발급, 영사민원 24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발급) ​ ​ 6.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방문 발급 – 영사민원24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발급 ​ ​ 7. 귀국신고 방법과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 재외국민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로 귀국한 경우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귀국신고를 해야 하며, 귀국 전 재외공관에 귀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귀국신고 시 재외국민등록이 말소됩니다. –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공관(귀국 전), 외교부 아포스티유팀(귀국 후) 방문 신고 ■ 영사민원 24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고 ​ 8. 귀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재외국민등록자가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외국민등록이 직권 말소됩니다. ■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 ​ 자료 출처: ​ ​ 한마음이민법인은 글로벌 파트너사 및 회계,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협력하여 고객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속, 안정된 정착 서비스까지 고객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님과 “한마음”이 되어 내 가족의 이민을 돕는다는 마인드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합니다. ​ ​ 25년 전통 해외 이주 성공 파트너 한마음이민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 ​ 유럽 투자이민 프로그램 총정리 안녕하세요, 25년 전통 해외이주 성공파트너 한마음이민법인입니다. 한마음이민법인에서는 그동안 여러 국… blog.naver.com ​ ​ ​ ​ 한마음이민법인 ​연락처: (02) 564-888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선릉역 10번 출구 앞) 한마음이민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1503호 한마음이민법인 ​ 인쇄

[법률칼럼]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 그리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2)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에는 영주권 취득 서류나 사업계획서 등 이주형태에 따른 이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그렇게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이주를 하였다가, 차후에 다시 한국으로 재이주하여 살고자 할 때는 영주귀국 신고를 하면 된다(해외이주법 제12조). 영주귀국 신고시에는 영주권 취소 서류 등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3조).

해외이주신고는 한국 내에서의 생활관계를 정리하고 해외이주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한국법에 따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다.

과거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거주여권’이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2017년 개정 이전의 여권법 시행령 제6조의2), 2017년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그 이후부터 거주여권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현재는 해외이주신고를 했더라도 기존 여권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법 상 국외이주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교부의 ‘이민출국자·현지이주자 명단’ 통보 등의 추가 절차들을 거쳐서 결국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형태였는데(2014년 개정되기 전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 2014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2015년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는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법 상 국외이주신고가 된 것으로 처리되어 절차들이 간단해졌다(주민등록법 제19조 제1항).

그리고 과거와 달리, 2015년부터는 해외이주신고와 관련한 절차들이 완료되더라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게 바뀌었으며,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표 상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재되고, 신고 후 출국한 것이 확인되면 ‘재외국민’으로 분류된 상태로 계속 주민등록이 유지된다(주민등록법 제19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3).

단, 이렇게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사람이 재외국민으로 분류된 정보가 전달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정보를 토대로 그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게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 즉,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면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격이 상실되면, 재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그런데 이렇게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 것과,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이 ‘재외국민’이라는 용어가 비슷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이 부분이 쉽게 혼동되어,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재외국민 등록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은 관련부처들(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긴밀한 협조하에 좀 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도적인 정비 또는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된다. 단,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며 보험료 납입도 면제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 제7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그렇게 정지되더라도, 다시 입국한 후 정지해제 신청을 하면 바로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의무도 발생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 제74조 제3항). (다음호에서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email protected]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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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자 허가

허가대상

(허가기간)

해외이주 신고한 사람 3년 범위 내에서 한번만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출국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이주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37세까지 가족 모두가 해외이주 신고를 한 경우 37세까지

다만, 군 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병역수의사는 제외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지표 설명]

○ 해외이주 구분

– 연고이주 :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하는 이주

–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의 사유로 하는 이주

※ 연고이주자 및 무연고이주자는 해외이주 목적으로 출국 전에 외교부에 해외이주를 신고

– 현지이주 : 외국 거주중 현지에서 영주권(또는 장기체류사증)을 취득하고 해외이주신고한 사람의 이주

※ 현지이주자는 재외공관과 외교부에 해외이주를 신고

○ 해외이주현황은 재외동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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