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사관 여권 재발급 | 아이 여권 재발급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방문ㅣ여권 재발급 준비물, 소요기간ㅣ베이징 주재원 가족 브이로그 8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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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수료 종 류 유효기간 (발급대상별) 26면 알뜰여권 58면 …
  3. 소요 기간 – 일반 : 약 2주 – DHL 긴급 배송서비스 : 3-4일(평일 기준) ▷ 상세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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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살이 싱숭생숭, 여권 재발급차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내 한국 영사관 방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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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사관 여권 재발급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만 18세 이상 성인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전자여권. ① 가족관계등록부 (구호적)에 등재된 대한민국 국적자; ② 신원조사, … ① 여권발급신청서; ② 구여권(소지자에 한함); ③ 재류카드(또는 특별영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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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1/3/2022

View: 6473

여권 재발급 신청 관련 안내 상세보기|여권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여권 재발급 신청 관련 안내.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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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3/12/2022

View: 9517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안내 – 대한민국 재외공관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안내 · ​○ 신청방법 : 영사민원 24 (http://consul. · – 공인(공동)인증서 필수 · ○ 온라인 신청자 수령은 반드시 본인 수령만 가능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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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2022

View: 7957

“영사민원24” 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범운영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여권 · “영사민원24” 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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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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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신규 및 재발급) 안내 및 구비서류 상세보기

공지 여권발급 (신규 및 재발급) 안내 및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유효한 한국여권, 한국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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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2022

View: 3424

여권 신청 안내 상세보기|여권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여권 발급 안내. o 여권 발급 소요 기간은 방문 신청시 약3~4주입니다. (순회영사신청시 약 8-12주). o 여권을 빨리 발급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신속한 여권수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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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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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규 및 재발급 신청(18세 이상) – 대한민국 재외공관

신청 가능한 사람 : 성인인 대한민국 국민 본인(대리신청 및 우편신청 불가능). ※ 과거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 ① 여권발급 신청서(대사관 민원실에 양식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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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7/1/2021

View: 298

재발급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수수료 > 남은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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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assport.go.kr

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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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한국 대사관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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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대사관 여권 재발급

  • Author: 웰컴투 제이씨 WelcomeToJc
  • Views: 조회수 106회
  • Likes: 좋아요 7개
  • Date Published: 2022. 7.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n6T2HVWxO0

일반 여권 (재)발급 절차 안내 상세보기

※ 여권 업무는 장애,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본인 접수 및 교부” 가 원칙입니다.

※ 만18세 이하의 자녀의 여권은 부모가 대리신청하거나 본인신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국내 범죄 사실 등의 이유로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0.12.21.(월)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합니다.

​이는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신규 및 갱신 (2-3주)

공통서류

① 여권발급신청서

② 구여권(소지자에 한함)

③ 재류카드(또는 특별영주카드) – 분실 또는 유효기간 경과시 주민표

④ 칼라사진 1매(규격 참조)

⑤ 수수료

여권 재발급 신청 관련 안내 상세보기

여권 재발급 신청 관련 안내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 ‘일반여권(☜클릭)’ 관련 안내 참조 요망)

※ 수수료

– 신규여권(유효기간 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58면 $53, 26면 $50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 $25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안내 상세보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행

​ 여권 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코로나 19에 대응한 비대면 여권 민원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2020.12.18(금) 부터 국내 및 전 재외공관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행정제재자

△ 상습분실자(1년 이내 2회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직전여권 발급 이후 주민번호 정정 또는 개명된 자 △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 신청방법 : 영사민원 24 (http://consul.mofa.go.kr)

– 공인(공동)인증서 필수

○ 온라인 신청자 수령은 반드시 본인 수령 만 가능 *대리수령 불가

– 여권 수령 시 여권원본 및 신청시 첨부한 본인 비자카드 원본 지참 필요

○ 여권종류 : 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전자여권(58/26면)에 한해 신청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 여권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접수 반려 (여권사진규격 안내 링크)

– 첨부 서류 누락시 반려될 수 있음

△ 필수 첨부서류: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카드 앞,뒷면 복사본(EP,DP,SP,WP, STP, PR카드 등)

△ 추가 첨부서류: DHL 결제 영수증 (DHL 여권 긴급배송 서비스 신청시)

※반려되는 경우, 여권발급 수수료 및 전자결제 수수료 전액 환불 가능

(단, 본인이 영사민원24에 접속하여 환불 신청)

※DHL 긴급여권배송서비스 신청시, (DHL 결제방법 링크)

결제 후 반드시 대사관 영사과(+65 6256-1188)로 “DHL 예약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영사민원24” 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범운영 상세보기

우리 대사관은 “영사민원 24” 홈페이지(http://consul.mofa.go.kr)를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범공관으로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 재발급 신청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병역미필자(대상자의 경우)

2. 여권 접수시 유의사항

–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3. 여권 수령

– “영사민원 24″를 통해 여권을 신청한 경우,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4 . 기타사항

– 여권 수수료 외 추가수수료 발생(여권 수수료의 1.75%~4%, 카드·계좌이체·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상이)

​ – 추가 사항은 첨부 문서(파일명: 여권용 사진파일 안내 및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신규 및 재발급) 안내 및 구비서류 상세보기

※민원실 전일 예약제 운영으로 방문 전 예약 필수☞(바로가기)

※ 여권발급신청서

– 영사관 비치

– 인쇄가 필요한 경우 : A4용지(미국에서 사용하는 Letter 레터용지 사용 불가), 칼라인쇄

※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직접방문시 : 4~5주, 순회영사시 : 5~6주 정도 소요)

– 여권이 급히 필요하실 경우에는 DHL 특송서비스(약 1주일 소요, 비용은 $25~$28(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음),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단수여권(또는 여행증명서) 신청.

– 신청한 여권의 발급 상황 조회 등 여권관련 안내 : https://www.passport.go.kr/

※ 전자여권 발급 신청 시 총영사관에서 무료 사진 촬영 가능

– 순회영사시 여권 접수에는 여권용 사진 1매 준비.

– 여권용 사진은 흰바탕의 3.5cmX4.5cm 또는 2″X 2″ 미국여권용 사진 사이즈로 촬영(최근 6개월 이내).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질병·장애의 경우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선천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대신할 수 없음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아래 2번 테이블 참조

※ 수수료

– 현금, 신용카드 또는 머니오더(Money Order) 수납 가능.

(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 우편 수령을 원할 경우

– USPS(우체국)에서 우표를 부착한 Priority Mail 반송용 봉투 준비.

1. 일반인 신규 여권 발급 (병역 미필자, 18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체류자격 수수료 (현금 또는 머니오더) 유효기간 ㅇ 만 18세 이상 유효 비자 소지자 ㅇ 만 18세 이상 서류미비자

ㅇ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ㅇ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한 만 65세 이상 후천적 복수국적자 58면-53불 26면-50불 10년 공통서류 ㅇ 칼라로 된 여권발급신청서(영사관 비치)

ㅇ 구여권(가장 최근)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ㅇ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또는 공관 민원실 내 사진촬영 ㅇ 아래 해당자의 경우, 거주국 내 체류자격 입증 서류(사증 및 영주권 원본 또는 이에 대한 갱신서류 등) ​ *복수국적자는 유효한 미국여권 및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만 65세 이상 후천적 복수국적자 ※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규 여권발급

체류자격 수수료 (현금 또는 머니오더) 유효기간 ㅇ 만 8세 이상 58면-45불 26면-42불 5년 ㅇ 만 8세 미만 58면-33불 26면-30불 5년 공통서류 ㅇ 칼라로 된 여권발급신청서(영사관 비치) ㅇ 구여권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ㅇ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또는 공관 민원실 내 사진촬영 ㅇ 사증, 영주권, 장기체류증 등 국적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복수국적자는 유효한 미국여권 및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만18세미만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신청 가능(※ 여권실무편람 의하면, 12세 이상자는 대리인 없이 직접신청 가능한 나이로 간주)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있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의서에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유효한 한국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대리인이 신청시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예)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영사관 양식 비치) – 법정대리인 신분증(유효한 한국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추가서류 – 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2촌 이내 친족

(만18세 이상)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친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3. 병역 미필자

가. 18세~37세 병역 미필자

* 2021.1.5 부터 여권발급은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5년 복수여권 발급

체류자격 수수료 (현금 또는 머니오더) 유효기간 ㅇ 병역미필자 58면 – 45불 26면 – 42불 5년 (병역허가 기간이 37세까지 연장되어있는경우 10년 : 53불) 공통서류 ㅇ 칼라로 된 여권발급신청서(영사관 비치)

ㅇ 구여권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ㅇ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또는 공관 민원실 내 사진촬영

ㅇ 사증, 영주권, 장기체류증, I-20 등 국적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4. 여권 분실/훼손/성명 변경 등으로 잔여유효기간부여 여권 재발급

체류자격 수수료 (현금 또는 머니오더) 유효기간 ㅇ 여권 훼손/성명/사진 변경 25불 잔여유효기간

공통서류 ㅇ 칼라로 된 여권발급 신청서(영사관 비치)

ㅇ 구여권(가장 최근)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ㅇ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또는 공관 민원실 내 사진촬영

ㅇ 여권분실신고서 또는 여권재발급사유서(훼손, 기타 성명 정정 등)

ㅇ 영문 성명 변경의 경우, 증빙서류 (미국 영주권, 법원 성명변경증명서 등) 필요 유의사항 ※ 여권을 1년이내 2회 또는 5년이내 3회 분실한 경우, 관계기관의 수사절차(1개월)를 거친 후 여권발급 여부 결정

5. 비전자식 여권(긴급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 정규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히 해외여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여행목적 달성 시 효력 상실

​ ※ 단수여권 수수표 인상(2020.3.3) : 53불(*20불)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20불)

여권 신청 안내 상세보기

여권 발급 안내

o 여권 발급 소요 기간은 방문 신청시 약3~4주입니다.

(순회영사신청시 약 8-12주)

o 여권을 빨리 발급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신속한 여권수령을 위한

DHL 서비스’ 를 신청 및 결제하시고 반드시 영수증을 출력해

오시기 바랍니다.

(DHL 신청시 소요 기간: 약1~2주,순회영사신청시 약 2~4주)

o DHL 서비스 신청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 DHL 이용방법 상세 설명 바로가기

※ 재외공관을 방문하시는 경우 여권용 사진이 필요없습니다.

(유아 및 소아, 사진 부착식 여권(단수여권, 여행증명서) 제외)

※ 여권의 재발급 신청은 방문접수나 순회영사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불가)

o 기본준비서류

– 여권 신청서

– 사진 1매 (방문접수하시는 성인의 경우 여권용 사진이 필요 없음)

– 호주 비자 서류 (Visa Grant Number가 확인 가능한 서류)

o 호주 내무부 VEVO 조회 페이지( https://online.immi.gov.au/evo/firstParty?actionType=query )

o Visa Grant No 찾기

(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departmental-forms/online-forms/vevo-request-for-reference-number-form )

– 구여권

– 순회영사 접수 시 : 우편수령동의서 및 반송용 봉투

o 반송용 봉투는 Registered Post, Express post또는 Express POST Platinum 로 우체국에서 구매바랍니다.

o 우편봉투에 받으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추가준비서류

구분 준비 사항 0세-7세 (친권을 가진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o 수수료(현금): (58면) $ 42.9 (26면) $ 39 o 부,모 여권 원본, 사본 및 비자서류(부모 둘다 필요) o 부모의 비자서류 o 법정대리인 동의서 o 신생아 및 첫 여권 신청시 Birth Certificate 원본 및 사본 8세 – 17세 o 수수료(현금): (58면) $58.5 , (26면) $ 54.6

o 부,모 여권 원본, 사본 및 비자서류(부모 둘다 필요) o 법정대리인 동의서 18세 이상

o 수수료(현금): (58면) $ 68.9 , (26면) $ 65 o 군필자 & 37세까지 병역허가자 포함 18세 이상 병역미필자 o 수수료(현금): (58면) $ 68.9 , (26면) $ 65 여권 분실자 o 여권분실신고서 o 본인확인가능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구여권사본 등) 비전자여권 (스티커식) o 사진 2장 o 여권발급사유서 o 수수료(현금): 단수여권 $ 68.9 , 여행증명서 $ 32.5 o 예약된 한국행 항공일정표 또는 비행기표

※ 게시글 ‘여권사진 촬영시 유의사항’ 을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여권 신규 및 재발급 신청(18세 이상) 상세보기

★ 2021.12.21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안내 바로가기

​​1. 신청 가능한 사람 : 성인인 대한민국 국민 본인(대리신청 및 우편신청 불가능)

※ 과거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온라인 여권신청이 가능

–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수령시에는 대사관 방문 필요 ☞ 여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구비서류

① 여권발급 신청서(대사관 민원실에 양식 비치)

②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유효기간이 경과 또는 훼손되었더라도 제출 필요)

③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3.5㎝*4.5㎝, 얼굴 3.2㎝ 이상, 흰색 배경)

☞ 여권 사진 규격 안내 바로가기

④ 수수료 : ‘링깃’ 현금 준비(2022. 1. 1. 기준)

구분 유효기간 10년 유효기간 5년 58면 26면 58면 26면 수수료액 222.6링깃 210링깃 189링깃 176.4링깃

3. 업무처리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수령시까지 약 3주 소요 (한국-KL 소재 대사관 배송

구간 DHL 이용시 5~7일 소요)

` ※ 한국-대사관간 여권 배송에 DHL 서비스 이용시 신청 및 요금 사전 결재 필요

☞ DHL 신청 요령 바로가기

4. 발급 완료된 여권 우편 수령 : 여권 신청시 신청서(별첨)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요금 납부시 우편 수령 가능

※ 우편 수령을 희망하실 경우 여권 신청시 구여권을 대사관에 맡겨야 함을 유의

– 맡긴 구여권은 천공 처리후 신여권과 함께 우편으로 반송

5. 병역 미필자 참고 및 유의 사항

– 병역 미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5년의 복수 여권이 발급됩니다.(2021.1.5부터 시행)

※ 다만 37세말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경우 10년 유효기간 부여

– 다만 병역미필자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 및 국외체류가 가능합니다.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할 경우 여권 반납명령후

여권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일반여권

재발급

(1)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 받는 여권

○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키워드에 대한 정보 한국 대사관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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