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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 코로나19예방접종
국내 입국 전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이내 PCR 검사 또는,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 …
Source: ncv.kdca.go.kr
Date Published: 4/9/2021
View: 7403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Q&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
Source: ncov.mohw.go.kr
Date Published: 5/23/2022
View: 1743
한국 입국시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 호치민한인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서 국내로 입국 시 이행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의무가 … PCR 음성확인서 ( 출발일 시간 0시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검사시점 ) 또는 …
Source: koreanhcm.org
Date Published: 9/29/2022
View: 4181
한국 입국 시 입국 1일차에 PCR 검사해야
한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7월25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
Source: www.topdigital.com.au
Date Published: 8/19/2021
View: 6655
14일부터 해외입국자 3일 이내 PCR 결과 Q코드에 등록
또 오는 14일 입국자부터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 대한민국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9/22/2021
View: 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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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입국시 pcr
- Author: 제곱미터 Jacob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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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jbt6EYQi9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핵심 내용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국내 입국 전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이내 PCR 검사 또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국내 입국 후(검역단계)
검역조사,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확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서’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고
대상자별 방역조치
대상자별 방역조치 정보 제공 표입니다. 구분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또는 전문가용 RAT)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제출 보건소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단기체류외국인 제출(적합)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검사 가능기관은 질병청 누리집 http://kdca.go.kr(알림자료-공고/고시 ‘코로나19 검사시행 의료기관 공고’) 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Q&A 포함) ” 공유하기
◇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7.15일부터 전면 실시) 됩니다.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
(남아공‧탄자니아 發 입국자는 14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은 입국 불허
1.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①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 · 항체 검출검사 (RAT, ELISA 등 ) 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 미결정 ’, ‘ 양성 ’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⑥검사기관
‣ 필리핀, 인도네시아(7.13일부터 적용), 러시아(러시아는 항만입국 선원에 한하여 적용)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 )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한국 입국시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한국 입국 절차]*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서 국내로 입국 시 이행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됨 (2022.6.8 일 부터 시행)
*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자
※ 2차 백신접종일이 14일 미만 또는 180일 초과인 경우 7일 자가격리 대상임
* 백신 미접종자는 이유불문 입국 후 7일 자가격리 대상임
* 3차접종은 접종 후 14일 아닌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입국 전 준비서류]* PCR 음성확인서 ( 출발일 시간 0시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검사시점 ) 또는 신속항원검사 24시간내 코로나음성확인서 (출발일 시간 0시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검사시점, 2022.05.23부터적용)
* PCR 양성확인서 : 코로나 양성자로, 10일이 경과한 PCR 양성확인서 (간이키트 불가, 10일을 경과하고 40일 이내) 및 무증상 (발권시 발열체크 예정),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함.
※ PCR 음성확인서 필수기재사항 체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
* 예방접종증명서류 : 예방접종증명서 (한국에서 백신 접종한 경우 COOV 앱으로 접종 증명 가능, 해외에서 백신 접종한 경우 Q-CODE에 정보를 입력하여 한국 입국시 인증)
※ 백신증명서는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 까지만 가능하며 180일이 지난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가 안됩니다. 단 2차 접종 후 확진판정 받았을 경우 3차 접종을 맞지 않아도 됩니다.
※ 베트남에서 접종한 백신접종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영문으로 변경한 후 백신접종증명서에 기재했던 개인정보로 입력하여 조회된 화면을 인쇄 또는 화면 캡쳐하여 Q-Code 발급시 파일첨부로 올립니다.
(백신접종내역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호치민한인회 카톡 hcmhanin 으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1.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3.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22.3.7~)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PCR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 검사 등 유정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 국내 전문가 RAT는 예외적으로 인정
4. 코로나19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22.4.11~)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 발급(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해서 정보 등록 후, 휴대폰에 저장
(항공기 탑승전에 미리 발급 받아 휴대폰에 저장한다. COOV 나 Q-CODE 에 메뉴를 추가하여 작성한 뒤 QR코드를 업데이트)
[입국 후]● 1차 검역 : 여권과 PCR음성확인서, 백신접종내역,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와 함께 확인되면 여권에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라는 스티커를 붙여준다. (베트남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Q-CODE 모바일앱에 개인정보 업데이트해야 1차 검역을 받을 수 있음)
● 2차 검역 : 여권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지 확인되면 3차 검역으로 줄을 선다.
● 3차 검역 : 입국심사와 함께 최종적으로 여권과 백신접종음성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를 제출한다.
* 입국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PCR 검사 (결과 나올 때 까지 자택 또는 숙소 대기)
¶ QR-Code 발급 받는 메뉴얼입니다. 화면 이동은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QR-Code 발급 받기 사이트로 이동하기 >
한국 입국 시 입국 1일차에 PCR 검사해야
사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코로나19 검사센터 [연합뉴스]
한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7월25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 날까지는 검사를 마쳐야 한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난 6월 해외입국자 PCR 검사 시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했으나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자 한 달여 만에 검역을 강화했다.
해외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되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입국자에게 입국 6∼7일 차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재차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해야 하며, 이 정보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돼 관리된다.
아울러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유행세가 더 커질 경우 입국 전 검사를 RAT를 제외한 PCR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채윤 기자([email protected])
14일부터 해외입국자 3일 이내 PCR 결과 Q코드에 등록
질병관리청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Q-코드’에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여름철 BA.4와 BA.5 등 신종변이의 유입이 우려됨에도 국제선 정상화 등으로 인해 입국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능 도입으로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에 등록하게 된다.
지자체 보건소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등록된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미등록자에 대해 입국 후 검사 수행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내 검사결과 등록을 독려한다.
또 오는 14일 입국자부터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검사를 등록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미이용한 입국자 역시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 일자를 입력해 등록가능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서의 검사 결과 등록을 바탕으로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효율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종변이 유입 가능성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FAQ
1. 대한민국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
2. 입국 후 3일 이내 받은 PCR검사 결과를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 큐코드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 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 →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을 입력하고 ‘조회’ → 검사일자, 검사결과 입력 및 PCR검사 결과 업로드
* 정보 조회 불가, 인터넷 사용 미숙 등의 사유로 검사 결과 등록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 또는 방문해 검사 결과 제출
3. 검사기관에서 문자로 보내준 검사 결과를 업로드 해도 되나요?
○ 이름, 검사기관명, PCR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받은 문자를 캡처(또는 스크린샷)하여 업로드 가능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문의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043-719-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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