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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캐나다 무비자 입국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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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행업계와 항공업계는 코로나 이후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 오늘부터 해외입국자가 국내에 들어올 때 격리 의무가 면제되고 있죠?
[기자] 네,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그동안 적용했던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면제했습니다.
제도 시행 첫날이라서 이곳 입국장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백신만 맞았다면 사실상 출입국 제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앵커]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도 오늘 발표됐죠?
[기자] 네, 국가별 위험도를 분석해 일부 국가들은 격리 면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일까지는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이 네 나라가 해당되고요.
다음 달 1일부터는 여기서 두 나라가 빠지고 대신 베트남이 추가됩니다.
특히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주요 교역국이자 여행지인 베트남이 격리 유지 국가에 포함되면서 여행업계 등이 당혹해하는 모습도 감지됐습니다.
[앵커] 몇몇 나라가 빠졌지만 공항은 물론, 관련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기자] 네, 인천공항의 경우 코로나 19 이전 수준과 비교해 승객 수가 5%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다음 달쯤이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면세점들도 내국인 구매 한도 폐지에 맞춰 판촉 행사를 강화하고 있고요.
여행업계와 항공업계도 늘어난 해외여행 문의에 반가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해외 여행 문의가 늘긴 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확진자 수가 더 줄어들고 안전에 대한 확신이 서야 실제 예약과 여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훈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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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입국자 #격리면제
한국 캐나다 무비자 입국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 필독 * 외국인이 대한민국 방문 비자 신청 하는 방법 상세 안내 …
캐나다 국적을 가지신 분의 경우 2022.04.01부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단, 무사증 입국을 희망하시는 … NO – 대한민국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2/6/2022
View: 4052
캐나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요? – iVisa.com
한국 국적으로서 캐나다 여행시 비자가 필요하나요? · 한국 국적 대상 캐나다 비자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eTA 비자란 무엇인가요? · 캐나다 eTA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 …
Source: ko.ivisa.com
Date Published: 3/9/2021
View: 2594
[한국일보]무비자입국 다음달 허용되나 – 캐나다현지여행사 로얄 …
캐나다국적자의 한국 무비자입국이 11월 중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공관 관계자는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정부는 캐나다 한인동포 …
Source: royaltourcanada.com
Date Published: 9/17/2021
View: 7294
무비자입국 마침내 풀렸다 – 캐나다 한국일보
무비자입국 마침내 풀렸다 ,캐나다국적자 한국방문때 비자 불필요,격리면제신청·전자여행허가는 받아야.
Source: www.koreatimes.net
Date Published: 12/6/2021
View: 7816
캐나다 무비자 고국 방문길 열렸다 – 밴쿠버 조선일보
한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캐나다인의 무사증 입국을 전격 허용하기로 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송해영)은 21일 오전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
Source: www.vanchosun.com
Date Published: 6/30/2021
View: 2216
전자 여행 허가(eTA)에 관한 안내 – Canada.ca
전자 여행 허가(eTA)는 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이 캐나다에 비행기로 입국하는 데 필요한 요건입니다. eTA는 여행자의 여권에 전자적으로 연계됩니다.
Source: www.canada.ca
Date Published: 12/15/2021
View: 4591
캐나다 시민권자, 4월 1일부터 한국 방문시 “무비자 입국” 가능 …
캐나다 시민권자는 4월1일(금)부터 단순 방문,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 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진다.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공지를 …
Source: www.casmonews.com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8332
[특파원 칼럼] 한국 정부, 캐나다 시민권자 비자 면제 잠정 중단 …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캐나다 시민권자들의 무비자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후 …
Source: www.koreasisailbo.com
Date Published: 1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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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캐나다 무비자 입국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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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zJPq_2UGdA
* 필독 * 외국인이 대한민국 방문 비자 신청 하는 방법 상세 안내 (이 게시글을 가장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상세보기
캐나다 국적을 가지신 분의 경우 2022.04.01부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다만, 무사증 입국하는 경우 최대 6개월만 입국이 허용되며 영리 활동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맞는 사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단, 무사증 입국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K-ETA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안내
현재 대한민국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입국시 자가 또는 시설에서 7일간 격리하기게 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8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자)에 대해서는 격리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의 경우 2022.04.01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안내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도 변경 및 Q-CODE 이용 안내 (‘22.3.21~))
STEP 1: 신청인 본인이 캐나다 국적이고 유효한 재외동포(F-4) 비자 혹은 거소증을 소지하였나요?
YES 유효한 재외동포비자 혹은 거소증 소지 시 별도의 추가비자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2020.7.1 전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는 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있는지, 부착되어있다면 유효한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7.1 이후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VISA GRANT NOTICE)의 입국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및 체류기간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토론토총영사관(을 비롯한 모든 재외공관)은 거소증 발급기관 및 문의처가 아닙니다. 거소증 관련 모든 문의 (유효한지 여부 확인 및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 및 비자 기간 연장, 비자 종류 변경 등 비자신규발급 이외의 모든 문의는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www.immigration.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NO – 대한민국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STEP 2를 읽으세요. ⇒
* 미국여권소지자는 단순 방문, 관광, 상용, 회의참석, 학업 등의 목적으로 여행 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단,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단기취업(모델, 광고, 계절학기강의, 여름캠프교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상세안내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이동(클릭)
STEP 2: 신청인 본인이 캐나다에서 태어났나요?
YES – STEP 3를 읽으세요. ⇒
NO – STEP 5를 읽으세요. ⇒
STEP 3: 신청인 본인이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출생 당시 부모님 두분 모두 혹은 두분 중 한분이 대한민국 국적자(예: 영주권자)이었나요?
* 출생당시 부모님의 국적이 불분명하면(i.e. 자녀 출생 후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출생 전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부모님의 시민권 취득 연/월/일이 나오는 시민권증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월/일이 나오는 시민권 증서를 분실하셨거나 연/월/일이 증서에 나오지 않는다면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에 문의하여 증서를 재발급 받으시거나 Record of Canadian Citizenship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YES – 본인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는지 부모님을 통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가 안되어있더라도 법적인 이중국적자입니다. STEP 4를 읽으세요. ⇒
NO – 출생당시 부모님이 이미 캐나다 국적자였다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고 외국인(재외동포 2세)으로써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6를 읽으세요. ⇒
STEP 4: 국적이탈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에 표기되어있나요?
*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국적이탈전(신고 뿐만 아니라 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에 반드시 명시되어야함)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게 되기에 비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YES – 비자 신청 대상입니다. STEP 6를 읽으세요. ⇒
NO – 비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권 신청 가능여부는 여권과 ([email protected]) 와 국적, 가족관계과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안내(클릭)
국적이탈은 신고 후 약 1년정도 소요되어 수리됩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셨더라고 가족관계 서류에 국적이탈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표기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여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STEP 4에서 NO라고 답하였는데 대한민국 여권 신청이 불가능하고 국적상실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받으신 경우 영사관에 방문하여 신고를 마치시고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을 받은 후 STEP 5의 내용을 읽으신 후 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안내(클릭)
STEP 5: 신청인 본인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 한 후 주토론토총영사관,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기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셨나요?
YES – 비자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STEP 6를 읽으세요. ⇒
* 참고사항: 국적상실신고가 수리(완료)된다면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표기가 되며 비자 신청시 그 두 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 추가로 본인의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가족관계과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안내(클릭)
국적상실신고는 처리가 대한민국에서 되기 때문에 수리되기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6-7개월까지 소요됩니다. 그리하여 “국적상실”이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표기 되어있지 않았지만 비자신청 희망하는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신 후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이메일로 받으신 접수번호가 나오는 접수 확인 이메일 출력하여 제출 혹은 비자 발급 접수 전 국적과 창구에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요청가능)을 나머지 비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비자 신청 가능하십니다.
NO – 비자 신청 불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 안내는 국적과의 안내 페이지(클릭)를 확인하시고 모든 구비서류가 있으신 경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가족이 캐나다 국적인데 국적상실신고가 누락 된 경우 함께 국적상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비자 신청 자격을 얻으실 수 있으며 65세 이상이신 경우 국적회복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적관련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국적과 안내 페이지(클릭)를 확인 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적과([email protected])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STEP 6: 비자 신청시 유의사항 및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 (필독)
여권 잔여기간 : 비자 접수일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으셔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1.7.1 부터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하게 됩니다. 이를 유의하시고 여권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경우 재발급 받으신 후 비자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발급 소요 기간(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접수일로부터)
일반 90일 이하 단기방문 비자 약 12-15 BUSINESS DAY 소요
가족의 장례식 참석 목적인 경우 약 1-2 BUSINESS DAY 이내로 단축 (구비서류 목록의 심사기간 단축 증빙 서류를 제출 해 주시면 가능한 최대한 장례식 일정과 본인의 항공일정을 맞추어 드립니다)
위중한 가족방문 목적이거나 본인이 긴급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 약 5-7 BUSINESS DAY 이내로 단축(구비서류 목록을 참고 하시고 단축 증빙 서류를 제출 해 주시면 가능한 최대한 단축하여 드립니다)
* 2021.4.19(월) 부터 우리국민의 가족인 사유로 단기방문 비자 신청이 일괄 가능해 졌습니다만 위의 예시와 같은 인도적인 목적을 예외하고 우리국민의 가족인 사유로 심사 기간 단축 신청은 더이상 불가능합니다.
* 필수적 기업활동 등으로 관련 정부부처에서 격리면제 선신청이 통과 된 경우 추가로 단축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당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비자 (예: F-4 재외동포비자, E-2 원어민 교사 비자, E-7 회사초청 WORK PERMIT 등) 약 7-10 BUSINESS DAY 소요
* 2021.4.19(월) 부터 우리국민의 가족인 사유로 심사기간 단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만 재외동포 비자와 같은 장기비자는 일괄적으로 심사기간이 이전보다 더 단축되었습니다.
구비서류 안내: 각 비자별로 구비서류가 상세히 안내되어있습니다. 구비서류가 1개라도 누락 될 경우 비자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번 방문하시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반드시 꼼꼼하게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서류 등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신청서를 온라인 검색등으로 찾으셔서 제출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규 신청서 5페이지를 다시 다 쓰셔야 하는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비자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는 인터넷 검색 혹은 다른 사이트가 아닌 반드시 주토론토총영사관 홈페이지 비자 페이지의 목적별 안내 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서류 등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신청서를 온라인 검색등으로 찾으셔서 제출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규 신청서 5페이지를 다시 다 쓰셔야 하는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비자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는 인터넷 검색 혹은 다른 사이트가 아닌 반드시 주토론토총영사관 홈페이지 비자 페이지의 목적별 안내 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복사본 관련 안내: 원본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복사본 혹은 스캔본 제출이라고 명시되어있는 경우 서류라고 인식될 수 있는 화질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출력, 카톡으로 받은 파일 출력등은 화질이 매우 떨어져 글자 인식이 어렵습니다. 스캔파일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스캐너를 사용하시거나 스캔앱을 사용하여 스캔하시고 PDF로 된 서류를 받아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가 2장짜리인경우 두번째장도 반드시 제출 해 주셔야 하며 모든 서류가 아래, 위, 양옆 조금도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여 복사 혹은 스캔 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칙상 원본을 제출 해 주셔야 하나 저희 공관은 현재 일시적으로 원본이라고 별도로 명시 한 서류 이외에는 일단 복사본 혹은 스캔본도 제출 받고 있습니다. 원칙은 원본이기에 원본이 차후 요청 될 수도 있음을 공지 해 드립니다.
17세 혹은 그 이상 신청자 본인 방문 필수: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접수 해 주셔야 합니다. 접수일 시점에 만 17세가 되지 않은 16세 혹은 그 이하) 자녀 비자는 부모님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대리신청하는 부 또는 모의 여권 지참 필수) 신청서에도 부모님이 서명을 기재하면 됩니다(본인 동행 방문 불필요).
업데이트: 2021.4.29 신청자부터 신청시 여권을 시스템에 입력 후 여권 원본을 그자리에서 반환 해 드립니다. 2021.4.29 신청자부터는 차후 재방문하여 여권을 수령 할 필요 없이 여권 원본은 가져가시고 비자는 집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우편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시고 우편으로 반송 받으셔야 합니다).
STEP 7: 본인의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방문 목적들은 재외동포들이 가장 문의가 많은 비자 위주로 상세히 안내 되었습니다.
본인의 방문목적이 아래에 없는 경우 STEP 8을 읽으세요. ⇒
거주지가 대중교통 혹은 차로 주토론토총영사관으로부터 2시간 이상 거리인가요?
STEP 8을 추가로 읽으세요. ⇒
1. 우리 국민의 가족(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혹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의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단기방문(90일 이내) C-3-1 * 2019.4.19 업데이트
방문 사유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의 가족(허가되는 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성년, 미성년 관계없음), 배우자의 부모)이거나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의 가족(허가되는 가족의 범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기타 인도적 사유 인정되는 단기방문(90일 이내) C-3-1 * 2019.4.19 업데이트
우리 국민 가족이 없거나 국내 장기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가족이 없더라도 일부 인도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단기방문 비자가 허가됩니다. 상세 내용은 클릭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방문 F-4: * 2019.4.19 업데이트
국적상실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예: 한국에서 취업, 연로한 부모님 방문, 치과치료, 병원치료, 본인 및 직계가족 이외의 형제자매를 비롯한 가족의 결혼식 등) 재외동포 비자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방문 목적이나 현재 가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재외동포 비자 신청 자격에 관계가 없으나 41세 미만 남성인 경우 경우에 따라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1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41세 미만 남성 제외
3-2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만41세 미만 남성만
* 신청인이 41세 미만 남성인 경우 2018.5.1 이전 국적상실 혹은 이탈 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이탈 전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재외동포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병적증명서 제출 필수).
상세 내용은 위의 상세 안내 페이지를 각각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세 미만 남성이 재외동포 비자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기 출장을 위한 비자, WORK PERMIT, STUDY PERMIT, 결혼이민 비자, 우리국민의 자녀/배우자 한국 단기방문 등 다른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방문 목적별 안내 및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캐나다 국적 부모에게 태어난 재외동포2세 (신청인은 KOREAN HERITAGE/DESCENDENT 이지만 신청인의 출생 당시 부모님 모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않았던 경우)
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의 대한민국 동반 방문 F-1-9
5. 단기 출장(90일 이내) C-3-4
* 캐나다 혹은 다른 국가의 기업에서 고용되어 한국으로 출장을 위해 방문하고 한국기업 혹은 한국 기관에서 월급, 숙소, 체류비 혹은 기타 수고료 제공 등 일체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출장인 경우
우선입국 대상 기업인은 재외공관 방문과 비자 발급 없이 ETA 신청 및 허가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가능합니다. 우선입국 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국내 초청기업에서 대한민국 관계 정부기관에 신청하여 허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됩니다.
(NEW!) 우선입국 대상 기업인 K-ETA 신청 안내(클릭)
6. 단기취업(90일 이내) C-4-5
6-2 90일 이내 IT 등 특정 분야 근무, 용역제공계약에 의한 파견, 강의·강연·연구활동, 영어캠프 회화지도 C-4-5
6-2 90일 이하 수익이 발생하는 예술·연예·모델 활동 혹은 운동경기·전시회 참가 C-4-5
* 초청자가 없이 개별 영리 목적 활동을 하기 위해 비자 신청은 불가능하며 이 비자는 입국 후에는 체류기간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이 원직적으로 허용 되지 않습니다.
7. 결혼이민 비자 F-6-1
*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캐나가 국적 배우자 (혹은 캐나다 장기거주 비자를 소지한 다른 국적자)를 장기거주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초청
8. 한국 학사, 석사, 박사 유학비자 D-2-1, D-2-2, D-2-3, D-2-4
9. 1년 이내 단기 유학 D-2-8
10.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장기 WORK PERMIT(90일 이상) E-7
* 반드시 한국 초청 기업/기관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으셔야 저희 공관 통해서 비자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11. 일반회화강사(학원 등) E-2-1
12. EPIK/TALK 등 공립학교 영어보조교사 E-2-2
13. 기타 동반 비자 F-3
* 이 비자는 한국인이거나 동포의 가족이 아닌 비자 발급받은 외국인의 가족의 동반 비자입니다.
14. F-2-3 비자(F-5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비자)
이밖에도 외국인이 자주 문의하는 비자들은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있습니다. 영문 홈페이지의 필독 게시글(클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STEP 8: 우편접수 안내
대중교통 혹은 차로 2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사시는 경우에만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접수 관련 안내(클릭)
STEP 9: STEP 7에 조명되어있는 비자외의 모든 방문목적
대한민국의 비자 종류는 수십가지입니다. 저희 공관 홈페이지에는 민원이 자주 문의하는 비자들이 조명되어있습니다. 그외의 모든 방문목적은 대한민국 비자 포털(클릭)을 확인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구비서류(클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가로 구비하시어 접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의 자녀)는 어떤 비자를 신청하시던지 본인이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을 한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거나 국적상실 혹은 이탈 대상자가 아니라는것을 서류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신청하는 비자 종류와 상관 없이 위 추가 서류를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클릭하여 상세 안내를 확인하시고 구비하시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안내된 순서대로 모두 읽으셨는데 아직 추가 문의가 있으신가요?
비자 발급소요기간, 비자발급조회 등 빈번한 문의 안내(클릭)
캐나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요?
‘캐나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요’ 물으신다면 대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어서 ‘그럼 캐나다 입국을 위해 그냥 여권만 들고 가면 되나요‘라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캐나다는 관광 목적의 6개월 이하 방문의 경우 무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캐나다에서 시행하는 전자 여행 허가라는 eTA를 승인받아야만 캐나다에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 관광 또는 단순 학업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사업, 6개월 이상의 체류 등 기타 목적을 가졌을 경우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 여행 허가가 아닌 각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한국 국적으로서 캐나다 여행시 비자가 필요하나요?
예, 필요합니다, 한국 국적으로 캐나다 여행시에는 eTA 비자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필수 준비물로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신용 or 직불 카드, 유효한 개인 메일 주소임을 명심해주세요.
한국 국적 대상 캐나다 비자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이곳에서 살펴보면 보실 수 있듯이, 한국 국적 대상 캐나다 방문시 비자 종류에는 eTA가 있으며, 여행시에 필요합니다.
eTA 비자란 무엇인가요?
ETA는 캐나다를 항공편으로 도착하는 비자 면제 국가들의 새 입국 조건입니다. 2016년 3월 15일부터, 캐나다로 비행/환승하는 비자 면제 국가의 국민들은 eTA 신청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과 캐나다 영사관에서 발행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여행객들은 제외입니다.
캐나다 eTA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으로 캐나다 eTA신청에 필요한 서류들로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 참고하셔야 할 점은, 비자만료 이후 3개월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국적의 여권을 필수지참 하셔야 합니다.
– 참고하셔야 할 점은, 비자만료 이후 3개월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국적의 여권을 필수지참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스캔본 – 대한민국 여권 정보 페이지를 스캔한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여권 스캔을 만드는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 대한민국 여권 정보 페이지를 스캔한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여권 스캔을 만드는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이메일 주소 – iVisa.com에서 비자 신청시 비자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 되므로 반드시 사용중이거나 유효한 메일 주소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iVisa.com에서 비자 신청시 비자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 되므로 반드시 사용중이거나 유효한 메일 주소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제 방법 – iVisa.com는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 또는 과 같은 다양한 결제 방법을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 eTA 비자 신청시 이 중에서 하나라도 유효한 결제 수단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캐나다 비자신청이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캐나다 eTA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왜 무비자 입국인가요?
흔히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인 eTA를 관광 비자 또는 방문 비자, 여행 비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상 전자 여행 허가 eTA는 일반적인 비자 발급보다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허가 또는 승인’ 목적의 제도입니다. 엄격히 분류하자면 비자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여권만 들고 캐나다에 입국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캐나다 eTA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 eTA 발급은 캐나다 정부 eTA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한 후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잠시 뒤 승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공식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지만 iVisa.com와 같은 비자 대행업체를 통해 조금 더 간편하게 eTA 발급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관광 비자 eTA(전자 여행 허가) 유효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 eTA는 기본적으로 5 년 (발행 후) 또는 여권 만료까지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하지만 주의점은 발급받은 신청인의 대한민국 여권 만료 일자가 5년 이내일 경우 둘 중 더 기간이 짧은 쪽으로 유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eTA 유효 기간이 이 기간이라고만 인지하고 계시면 나중에 헷갈리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씁니다. 자, 여권 만료 일자가 5년 이내라면 만료 일자 기준으로 유효 기간이 정해진다는 정보를 꼭 인지해주세요. 새로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으신 경우, 새 전자 여행 허가를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eTA 비자로 몇번이나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캐나다 eTA 비자는 복수 입국 비자입니다.
따라서 이는 한국 국적으로 캐나다 eTA가 유효한 기간 동안 원하는 만큼 캐나다를 방문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경우 각각 방문의 최대 체류 기간은 180 항목 당 일수일임을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캐나다 eTA로 최대 체류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각 방문의 최대 체류 기간은 180 항목 당 일수일임을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캐나다 eTA 발급은 자동차나 선박을 통해서도 캐나다 입국할 때도 필요한가요?
아니요, 전자 여행 허가는 항공편을 이용해 캐나다를 입국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전자 여행 허가 정보는 발급받은 여행자의 여권과 연계되며 캐나다 항공편 이용 시 여권을 통해 유효한 eTA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육로 또는 해로를 이용한 캐나다 입국은 eTA 없이도 가능합니다.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 eTA 승인을 받으면 캐나다 입국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 여행 허가 eTA 승인과는 별개로 캐나다 공항 입국 시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 또는 여행 서류를 확인한 후 입국 심사관의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캐나다 국가 기관은 입국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국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전자 여행 허가 발급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캐나다 eTA 를 취득하는 비용은 얼마이고 진행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eTA 비자 신청의 가격 및 걸리는 시간은 어떤 프로세싱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프로세싱 – 시간은 24 시간 소요 되며, 총 비용은 KRW 70,062.00 입니다. (수수료 포함된 가격)
고속 프로세싱 – 시간은 4 시간 소요 되며, 총 비용은 KRW 131,206.00 입니다.(수수료 포함된 가격)
초고속 프로세싱- 시간은 30 분 소요 되며, 총 비용은 KRW 193,036.00입니다.(수수료 포함된 가격)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 eTA가 몇 시간이 지나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 캐나다 eTA는 신청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결과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캐나다 입국 내역에 문제가 있거나 캐나다 비자를 신청 후 거절당한 이력이 있는 등 이민국에서 고려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신청서 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72시간 이내로 이민성의 후속 절차 안내 메일을 받아보게 됩니다.
iVisa.com에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 eTA 대행을 할 경우 장점
iVisa.com는 무엇보다 빠른 eTA 신청과 승인을 약속드립니다. iVisa.com에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 eTA 대행을 신청하신 경우 15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iVisa.com는 eTA 대행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뿐 아니라 다양한 고객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 과정에서 24시간 전화, 채팅 상담이 상시 대기 중이며 쉬운 비자 양식을 통해 정보 입력의 부담을 한층 덜어드립니다. 고객 정보를 소중히 처리하기 위해 HTTPS 방식의 강화된 보안 방식을 사용합니다. 입력된 정보는 암호화되며 민감한 여권, 개인 정보를 안심하고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비자 대행업체 iVisa.com와 캐나다 eTA 신청을 함께 하세요.
iVisa.com를 통해 캐나다 eTA비자 신청, 안전할까요?
온라인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 정보보안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저희 iVisa.com는 특히 개인 데이터, 비밀 유지에 최대한의 안전에 힘 쏟으며,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놓으시고 안심하시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수백 명 이상의 고객 리뷰도 확인해보시고 결정해보세요.
iVisa.com에서 캐나다 관광 비자/전자여행허가(eTA) 대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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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무비자입국 다음달 허용되나 > 뉴스 & 공지사항
공관 관계자 “내달 발표할 듯”
캐나다국적자의 한국 무비자입국이 11월 중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공관 관계자는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정부는 캐나다 한인동포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업무를 진행 중”이라며 “11월 중반 이후나 12월 초 무비자입국을 허용한다는 정부 관계부처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민들이 열망하는 무비자입국과 관련해 정부관계자의 입장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년 넘게 가족을 만나지 못해 무비자입국을 고대 중이라는 토론토 교민 이모씨는 “한국정부가 캐나다처럼 백신완료자만 입국을 허용하면 간단한데 한국정부는 왜 그렇게 꾸물대는가. 캐나다는 접종완료 관광객을 수용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한국은 왜 미국인과 영국인은 특별 대우하고 캐나다동포는 찬밥처럼 차별하는가”고 물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한국 캐나다 무비자 입국
다음은 Bing에서 한국 캐나다 무비자 입국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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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오늘부터 해외입국 격리 면제…기대감 커진 인천공항 / KBS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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