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Pcr 검사 | 국내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도 ‘인정’…주의할 점은? / Sbs 29136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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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넉 달 만에 1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23일)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PCR 뿐만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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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 코로나19예방접종

국내 입국 전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이내 PCR 검사 또는,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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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cv.kdca.go.kr

Date Published: 8/23/2022

View: 8429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Q&amp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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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cov.mohw.go.kr

Date Published: 4/27/2022

View: 1124

내일부터 한국 입국 1일차에 PCR 검사…해외유입 증가에 방역 …

25일(이하 한국시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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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7/22/2021

View: 8850

[Q&A] 해외입국자 1일차 PCR, 검사 어디서 받나?

= 한국 국적자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당일 한국에서 체류할 숙소 관할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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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timestx.com

Date Published: 9/29/2022

View: 1896

한국 입국 시 입국 1일차에 PCR 검사해야

한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7월25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topdigital.com.au

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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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pcr 검사

  • Author: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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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L8voPbWyvc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핵심 내용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국내 입국 전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이내 PCR 검사 또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국내 입국 후(검역단계)

검역조사,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확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서’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고

대상자별 방역조치

대상자별 방역조치 정보 제공 표입니다. 구분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또는 전문가용 RAT)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제출 보건소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단기체류외국인 제출(적합)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검사 가능기관은 질병청 누리집 http://kdca.go.kr(알림자료-공고/고시 ‘코로나19 검사시행 의료기관 공고’) 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Q&A 포함) ” 공유하기

◇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7.15일부터 전면 실시) 됩니다.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

(남아공‧탄자니아 發 입국자는 14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은 입국 불허

1.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①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 · 항체 검출검사 (RAT, ELISA 등 ) 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 미결정 ’, ‘ 양성 ’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⑥검사기관

‣ 필리핀, 인도네시아(7.13일부터 적용), 러시아(러시아는 항만입국 선원에 한하여 적용)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 )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한국 입국 시 입국 1일차에 PCR 검사해야

사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코로나19 검사센터 [연합뉴스]

한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7월25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 날까지는 검사를 마쳐야 한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난 6월 해외입국자 PCR 검사 시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했으나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자 한 달여 만에 검역을 강화했다.

해외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되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입국자에게 입국 6∼7일 차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재차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해야 하며, 이 정보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돼 관리된다.

아울러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유행세가 더 커질 경우 입국 전 검사를 RAT를 제외한 PCR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채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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