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시 Pcr 검사 | 국내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도 ‘인정’…주의할 점은? / Sbs 17356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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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넉 달 만에 1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23일)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PCR 뿐만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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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 코로나19예방접종 – 질병관리청

국내 입국 전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이내 PCR 검사 또는,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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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cv.kdca.go.kr

Date Published: 6/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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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입국 1일차에 PCR 검사해야

한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7월25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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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opdigital.com.au

Date Published: 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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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절차 안내 – 호치민한인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서 국내로 입국 시 이행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의무가 … PCR 음성확인서 ( 출발일 시간 0시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검사시점 )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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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nhcm.org

Date Published: 5/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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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도 '인정'…주의할 점은?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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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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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L8voPbWyvc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핵심 내용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국내 입국 전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이내 PCR 검사 또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국내 입국 후(검역단계)

검역조사,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확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서’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고

대상자별 방역조치

대상자별 방역조치 정보 제공 표입니다. 구분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또는 전문가용 RAT)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제출 보건소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단기체류외국인 제출(적합)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검사 가능기관은 질병청 누리집 http://kdca.go.kr(알림자료-공고/고시 ‘코로나19 검사시행 의료기관 공고’) 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입국 시 입국 1일차에 PCR 검사해야

사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코로나19 검사센터 [연합뉴스]

한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7월25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 날까지는 검사를 마쳐야 한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난 6월 해외입국자 PCR 검사 시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했으나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자 한 달여 만에 검역을 강화했다.

해외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되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입국자에게 입국 6∼7일 차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재차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해야 하며, 이 정보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돼 관리된다.

아울러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유행세가 더 커질 경우 입국 전 검사를 RAT를 제외한 PCR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채윤 기자([email protected])

한국 입국 절차 안내

[한국 입국 절차]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서 국내로 입국 시 이행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됨 (2022.6.8 일 부터 시행)

[입국 전 준비서류]

* PCR 음성확인서 ( 출발일 시간 0시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검사시점 ) 또는 신속항원검사 24시간내 코로나음성확인서 (출발일 시간 0시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검사시점, 2022.05.23부터적용)

※ 음성확인서 필수기재사항 체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1.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3.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22.3.7~)

– 격리통보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완치소견서, PCR확인서 중의 하나라도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입국 전]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 발급 :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biz/beffatstmnt/step1.do;jsessionid=EeKP3LdD42iU4oMD_ZE38cvNjc5yNw1hFLj1FTvd.prd-cpass-was91

* 핸드폰으로 QR코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기내에서 나누어주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 하고 나가실 때 제출하셔도 됩니다.

[입국 후]

● 1차 검역 : 여권과 PCR 또는 신속항원음성확인서,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와 함께 확인

● 2차 검역 : 여권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지 확인되면 3차 검역으로 줄을 선다.

● 3차 검역 : 입국심사와 함께 최종적으로 여권과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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