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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태어는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다?
여권 있으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필요 없을까?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의 병역의무, 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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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 시민권자 병역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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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과 병역법,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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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 시민권 취득시 병역 의무 – ASK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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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인 2세, 한국서 ‘병역 기피’로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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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 후천적 시민권자 병역 Quick Answer – 1111.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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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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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병역관련 – 미주 멘토링
안녕하세요, 저는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이고요. 한국 국적 있었을때에 기간내에 국적상실 신고하지 않아서 병무청에서 고발처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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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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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후천적 시민권자 병역
- Author: 대한민국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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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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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후천적 시민권자 등 처한 상황 따라 병역 쟁점 모두 달라 – 정확한 판단 필요
징병제 근간 한국에서 병역 문제는 이민자들이 사전에 꼭 해결해야 할 쟁점
재외동포비자(F4), 올해 5월 시행령 변경으로 군대 안간 시민권자들 발급받기 불가능
한국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남성이라면 모두 군대를 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민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병역 문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특히 남자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병역 문제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역 법과 제도가 시대 상황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병무청 홈페이지 등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36,38,40 이 세가지 숫자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시나요 ?
이 세 단어는 나이를 뜻합니다.
36살은 군대 입영이 면제되는 나이입니다. 즉 36살이 넘으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38세도 입영 면제 나이지만, 병역 기피 등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에게 적용되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일반 면제 나이에 비해 2년이 더 깁니다.
마지막 40살은 군대 제대 후 꼭 받아야 하는 보충 훈련, 즉 민방위도 해지되는 연령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병역 문제는 40살까지 쫒아 다니게 됩니다.
병역 문제는 각 개인 상황에 따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큰 원칙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민을 결심했거나, 혹은 현재 이민을 가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경우를 말씀 드립니다.
먼저 영주권자 병역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든, 캐나다에 살든 국적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병역의무를 피할 수 가 없습니다. 다만 연기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병무청은 군대 연기 나이를 24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이유로 한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원 진학 등 학업은 연기 사유가 됩니다.
영주권자들은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37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민권자 입니다. 시민권자는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 시민권자와 후천전 시민권자입니다.
선천적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복수국적자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할 때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국적과 출생지 국가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한국은 속인주의 입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모를 두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인 남자들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두 국적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37살까지 병역의무가 따라 오게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복수국적자 남성들이 이 신청기간을 깜박하고 지키지 못해 고생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 신청 기한을 수시로 해 달라는 재외동포들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시민권자들은 37세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 중 한국 방문은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중 6개월 미만 체류만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입대 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국적 포기를 한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외동포 비자, F4는 어떤 것일까요.
F4 비자는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학업 및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별 비자입니다. 3년동안 체류할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재외동포들이 이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은 시민권자들도 외국인 신분으로 F4 비자를 받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역 문제 관련해 F4 비자가 올해 5월에 일부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외동포법 제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38세가 되기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올해 5월달에 변경되면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삭제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시민권 취득이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면 F4 비자를 받았는데 이젠 그것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지요. 또 나이도 38세에서 40세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5월 이전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기존 법 소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F4 비자를 받는데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면 예전과 같이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5월 이후 개정 법이 적용되면서 시민권을 받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 않는 시민권자들은 40살 이전에 F4 비자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졌습니다.
재외동포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대한민국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선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병역체제에선 병역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반대 목소리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을 생각하고, 남자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병역 문제는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급드렸지만 병역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대처 방안이 ‘백인백색’입니다. 이민자들에게 병역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 문제입니다.
병역 문제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병무청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문의전화:1588-9090) 브로커 말만 듣고 잘못 대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영주권자, 후천적시민권자의 병역문제와 재외동포비자 F-4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국민이주 미국투자이민 전문 외국변호사(미국) 이유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1.미국 영주권자 신분 혹은 시민권자 신분에서의 병역 문제,
2. 한국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F-4 재외동포 비자의 내용과 주의하실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선천적복수국적자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blog.naver.com/attorneyuree/222199398504
그렇다면 후천적 시민권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한국국적자가 후천적으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시민권 하나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보셔야 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서류절차 상으로는 재외공관이나 국내 출입국관리소의 국적과에 별도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별도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은 복수국적 인정이 안됩니다.
영주권자 병역문제는 법적으로 37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한국 방문은 가능하지만 되도록 체류 기간은 짧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병무청에서 입영통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유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국적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외동포비자라고도 불리는 F-4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4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라고도 합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경제활동과 취업을 대한민국 국민처럼 할 수 있고, 취업에 있어 한국인 스폰서도 필요 없어서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비자입니다.
– 재외동포법
재외동포비자 발급과 관련해서,
조건과 법시행일인 2018년 4.31일 전후로 적용이 달라지니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우선 조건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이 경우는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 전인 2018년 4월 31일까지 조건에 포함되는 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1.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경우는 재외동포 비자발급이 가능하다.
2.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제1국민역 편입되는, 18세 되는 해 1월1일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3.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할 때 부모 혹은 부모 중 한 사함이 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를 하는 이주사실 등의 증빙과 종합적 심사를 거쳐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그럼 다음으로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일 2018년 5월 1일 이후의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4. 국적상실날자 혹은 시민권 취득일이 2018년 5월 1일 이후의 분들은,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병역면제나 병역을 마치면 40세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이라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정리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위의 4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본인의 상황을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이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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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 후천적 시민권자 병역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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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 시민권자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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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인 2세, 한국서 ‘병역 기피’로 출국금지 – Korea Time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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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병역관련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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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후천적 시민권자 등 처한 상황 따라 병역 쟁점 모두 달라 – 정확한 판단 필요
징병제 근간 한국에서 병역 문제는 이민자들이 사전에 꼭 해결해야 할 쟁점 재외동포비자(F4), 올해 5월 시행령 변경으로 군대 안간 시민권자들 발급받기 불가능 한국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남성이라면 모두 군대를 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민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병역 문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특히 남자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병역 문제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역 법과 제도가 시대 상황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병무청 홈페이지 등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36,38,40 이 세가지 숫자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시나요 ? 이 세 단어는 나이를 뜻합니다. 36살은 군대 입영이 면제되는 나이입니다. 즉 36살이 넘으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38세도 입영 면제 나이지만, 병역 기피 등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에게 적용되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일반 면제 나이에 비해 2년이 더 깁니다. 마지막 40살은 군대 제대 후 꼭 받아야 하는 보충 훈련, 즉 민방위도 해지되는 연령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병역 문제는 40살까지 쫒아 다니게 됩니다. 병역 문제는 각 개인 상황에 따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큰 원칙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민을 결심했거나, 혹은 현재 이민을 가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경우를 말씀 드립니다. 먼저 영주권자 병역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든, 캐나다에 살든 국적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병역의무를 피할 수 가 없습니다. 다만 연기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병무청은 군대 연기 나이를 24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이유로 한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원 진학 등 학업은 연기 사유가 됩니다. 영주권자들은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37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민권자 입니다. 시민권자는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 시민권자와 후천전 시민권자입니다. 선천적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복수국적자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할 때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국적과 출생지 국가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한국은 속인주의 입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모를 두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인 남자들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두 국적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37살까지 병역의무가 따라 오게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복수국적자 남성들이 이 신청기간을 깜박하고 지키지 못해 고생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 신청 기한을 수시로 해 달라는 재외동포들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시민권자들은 37세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 중 한국 방문은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중 6개월 미만 체류만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입대 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국적 포기를 한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외동포 비자, F4는 어떤 것일까요. F4 비자는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학업 및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별 비자입니다. 3년동안 체류할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재외동포들이 이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은 시민권자들도 외국인 신분으로 F4 비자를 받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역 문제 관련해 F4 비자가 올해 5월에 일부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외동포법 제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38세가 되기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올해 5월달에 변경되면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삭제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시민권 취득이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면 F4 비자를 받았는데 이젠 그것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지요. 또 나이도 38세에서 40세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5월 이전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기존 법 소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F4 비자를 받는데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면 예전과 같이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5월 이후 개정 법이 적용되면서 시민권을 받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 않는 시민권자들은 40살 이전에 F4 비자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졌습니다. 재외동포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대한민국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선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병역체제에선 병역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반대 목소리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을 생각하고, 남자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병역 문제는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급드렸지만 병역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대처 방안이 ‘백인백색’입니다. 이민자들에게 병역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 문제입니다. 병역 문제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병무청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문의전화:1588-9090) 브로커 말만 듣고 잘못 대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영주권자, 후천적시민권자의 병역문제와 재외동포비자 F-4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국민이주 미국투자이민 전문 외국변호사(미국) 이유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1.미국 영주권자 신분 혹은 시민권자 신분에서의 병역 문제, 2. 한국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F-4 재외동포 비자의 내용과 주의하실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선천적복수국적자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blog.naver.com/attorneyuree/222199398504 그렇다면 후천적 시민권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한국국적자가 후천적으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시민권 하나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보셔야 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서류절차 상으로는 재외공관이나 국내 출입국관리소의 국적과에 별도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별도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은 복수국적 인정이 안됩니다. 영주권자 병역문제는 법적으로 37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한국 방문은 가능하지만 되도록 체류 기간은 짧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병무청에서 입영통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유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국적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외동포비자라고도 불리는 F-4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4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라고도 합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경제활동과 취업을 대한민국 국민처럼 할 수 있고, 취업에 있어 한국인 스폰서도 필요 없어서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비자입니다. – 재외동포법 재외동포비자 발급과 관련해서, 조건과 법시행일인 2018년 4.31일 전후로 적용이 달라지니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우선 조건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이 경우는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 전인 2018년 4월 31일까지 조건에 포함되는 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1.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경우는 재외동포 비자발급이 가능하다. 2.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제1국민역 편입되는, 18세 되는 해 1월1일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3.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할 때 부모 혹은 부모 중 한 사함이 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를 하는 이주사실 등의 증빙과 종합적 심사를 거쳐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그럼 다음으로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일 2018년 5월 1일 이후의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4. 국적상실날자 혹은 시민권 취득일이 2018년 5월 1일 이후의 분들은,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병역면제나 병역을 마치면 40세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이라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정리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위의 4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본인의 상황을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이주로 연락주십시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민이주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시민권자 한인 2세, 한국서 ‘병역 기피’로 출국금지
국적상실 안한 미 시민권자, 부친상 당해 한국 갔다가 출국금지 미 육군 8년 복무, 후천적 시민권 취득 … 가족들, 구명운동 펼쳐 사진출처 페이스북 부친상을 당해 한국을 방문했던 시민권자 한인 남성이 한국 병역이 문제가 돼 출국이 금지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오하이오에서 가족들과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이동현(사진)씨는 부친상을 당해 지난 2일 한국을 방문한 뒤 6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이 금지됐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출입국관리소는 이씨에게 출국금지와 관련해 정확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병역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씨는 출국이 금지된 직후 경찰서와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아 도움을 청했으나 아무런 도움이 받지 못했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오하이오 페리스버그 지역 언론을 통해 억울한 심정을 알렸다. 9세 때인 1988년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시민권을 취득한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미군에 입대해 8년간에 걸쳐 군복무를 했다. 이씨는 복무기간 중 2번에 걸쳐 한국을 방문했으나 출입국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가 모호한 한국의 병역법에 의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군에 있을 때는 국가가 보호해줬으나 일반 시민이 된 지금 미 정부는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있다”며 “현재 한국에서 지낼 곳과 체류비용이 충분치가 않다. 하루 빨리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도움을 청했다. 현행 국적법상 한국에서 출생한 뒤 미국으로 이민 온 이씨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닌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국적상실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가족이민 당시 해외이주 신고 및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병무청에서 이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일단 피해자의 정확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국적 상실자가 병역이 문제가 돼 출국이 금지된 경우 국적상실 신고가 누락돼 병역 이행 대상자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크다. 병무청이 이 씨를 병역 기피자로 고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월 2일까지 출국금지조치를 당한 이씨의 가족들은 현재 오하이오 지역의 주류 언론과 연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동현 씨의 억울한 사실을 알리며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Copyright ⓒ 미주한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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