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보험금 이란 | 휴면보험금의 실체, 과연 이자는 줄까? 239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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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 중 해지(실효) 또는 만기 도래 후 관련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환급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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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자고 있는 내 휴면보험금을 찾아보자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으니 반드시 지금 바로 찾아야 한다
휴면보험금, 휴면예금 찾는 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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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 찾기 – 인슈넷

휴면보험금이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되었거나 계약만기후 보험사에 남아있는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배당금 등을 말합니다. 2년 이내에 찾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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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unet.co.kr

Date Published: 9/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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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조회 – 처브라이프생명

실효, 만기 등 보험금 지급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멸 시효가 만료된 보험금을 말합니다.즉,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상품은 만기환급이므로 만기가 되면 납입보험금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chubblife.co.kr

Date Published: 8/11/2022

View: 1338

미수령/휴면 보험금 조회 | 고객센터 – 교보생명

주민등록번호 ·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 중 해지(실효) 또는 만기일자로부터 2~3년이 경과한 계약(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된 계약이지만 신청하시면 즉시 수령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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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yobo.co.kr

Date Published: 2/27/2021

View: 2069

휴면보험금조회 – 롯데손해보험

휴면보험금이란? … 휴면보험금은 법적으로 계약자의 청구권이 소멸한 즉, 만기, 실효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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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otteins.co.kr

Date Published: 1/14/2022

View: 3175

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연체, 해약 및 만기 등에 의하여 보험금 환급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 등이 환급을 청구하지 않아 보험사가 지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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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9/23/2021

View: 6397

휴면보험금찾기 – 글로벌금융판매

휴면보험금이란? 혹시 잠자고 있는 나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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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lobalfm.kr

Date Published: 11/15/2022

View: 8954

잠자고 있는 내 보험을 깨워라, 휴면 보험금 바로보기!

잊고 계신 보험료가 많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휴면보험금은 만기 또는 보험계약 해지일 후 2년이 경과되어 관련 법률(상법 제662조)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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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ifentalk.com

Date Publish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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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휴면보험금 찾아가세요

우정사업본부는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개인 또는 법인명의 휴면보험금을 ‘휴면예금 …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postnews.kr

Date Published: 12/9/2022

View: 2071

‘휴면보험금’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 인더뉴스

2014년 말 기준으로 보험사 전체 휴면보험금 규모는 6638억원(생명보험 …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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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thenews.co.kr

Date Published: 3/7/2021

View: 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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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의 실체, 과연 이자는 줄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휴면 보험금 이란

  • Author: 김 Kim콘스탄트 Constant
  • Views: 조회수 1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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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06UllAivW0

OOO고객님 맞으시면 1번, 아니시면 2번을 눌러 주십시오. 상담원 대기없이 빠르고 편리한 업무처리를 위한 사이버고객센터URL 발송을 원하시면 1번, 불필요한 각종 종이 안내장의 알림톡 수령을 원하시면 2번, 아니시면 9번, 다시 듣고 싶으시면 별표(*)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당사에 등록된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 또는 증권번호를 입력 하신 후 샾(#)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입력을 원치 않으시거나 처브라이프생명과 거래가 없으신 분은 샾(#)버튼을 눌러 주세요.

잠자고 있는 내 보험을 깨워라, 휴면 보험금 바로보기!

여느 때처럼 출근길을 나서는 김한화씨~! 오늘 우리 집 우편함에 한화생명으로부터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군요.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뜯어보니.. 음? 휴면보험금? 내가 이런 보험도 가지고 있었나? 김한화씨에게 도착한 ‘휴면보험금’!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잠든 휴면보험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쩐지 더 지치는 월요일, 여러분의 기운을 돋궈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고 있는 휴먼 보험금을 깨우는 것이에요.오랜만에 꺼내입은 코트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 발견하면 뜻밖의 행운을 마주친 기분이죠~! 하물며 지폐가 내 통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생각하면 이번 일주일 기분좋을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지친 월요일 아직도 쿨쿨~자고 있는 휴면보험금을 찾아 가세요~!

▶ 보험이 자고 있다! 휴면보험금이란?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다가도 자동이체가 아닌 경우 깜빡! 하곤 하시죠. 보험회사에는 이렇게 고객분들이 깜빡! 잊고 계신 보험료가 많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휴면보험금은 만기 또는 보험계약 해지일 후 2년이 경과되어 관련 법률(상법 제662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만기축하금을 말합니다. 간혹 보험은 오래 묵혀둘수록 좋은 거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휴면 이후에는 별도의 이자가 적립되지 않으므로 즉시 수령하는 것이 좋답니다.

<출처: MBC 아빠어디가>

그렇다면 만약 휴면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휴면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법률에 의거 전 금융권이 시행)되어 보험금이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된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내 소중한 보험이 혹시 잠자고 있다면? 콕콕! 알아봐야겠죠?

▶휴면보험금 수령 안내장 집중탐구!

내가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먼저 보험사로부터 오는 우편물을 확인해 주세요. 각 보험사에서는 휴면보험금이 있는 고객님께 우편안내장을 발송해 드리고 있답니다. 2013년 3월 기준으로 현재 한화생명에서는 ‘03~’12년 휴면 발생 고객님들께 우편물이 배송되었습니다. 또한 내 휴면 보험을 관리하는 수금관리FP님들께도 안내가 되었으니, 혹시 내 보험을 관리해주는 FP님이 아니신데도 연락이 오신다면 한 번 내 보험 중 휴면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객님께 우편 전달되는 휴면보험금 수령 안내장이에요.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했었고 언제 해지/만기가 되었는지 확인 가능하겠죠?

▶돈 찾아가세요~! 휴면보험금 찾아가기!

잊고 있었던 반가운 내 돈!! 보험금이 확인 되셨다면 어서 빨리 가지고 오셔야겠지요? ^^ 휴면보험금은 찾아가는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답니다.

1.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콜센터

– 언제나 친절한 목소리로 안내해주는 콜센터(한화생명 : 1588-6363)로 전화하는 방법입니다. 휴면보험금이 1백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요청 계좌로 즉시 송금이 되고, 1백만원~2천만원의 경우엔 기 등록된 송금가능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로 송금이 됩니다 (이용시간 09:00 ~ 18:00 평일)

2. 보험 카드가 있으시다면, 한화생명 ATM

– 고객님들 중엔 “보험카드”를 발급받은 분들이 계실거에요. 보험카드가 있다면 고객센터에 설치된 현금지급기(ATM)에서 수령가능합니다.(이용시간 09:00 ~ 15:30 평일)

3. 한화생명 홈페이지를 클릭! 휴면계약 간단하게 확인!

– 365일 이용 가능한 셀프 수령 방법~! (이용시간 07:00 ~ 23:30) 바로 인터넷을 사용하시는거에요. 접속하면 좋은 사이트! 한화생명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세요~^^

4. 대리인이라면 서류를 챙겨서, 고객센터로!

– 본인인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대리인이라면 미리 준비할 서류가 있으니 번거롭게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콜센터(1588-6363)로 사전 문의하는게 좋답니다. (이용시간 09:00 ~ 15:30 평일)

<출처: SBS 런닝맨>

고객님들 생각보다 많은 보험료가 보험회사에 쿨쿨~ 자고 있답니다. 저도 은행에 내는 적금이나 하물며 어느어느 포인트 조차 챙기면서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이 기회에 보험료를 체크하면서 아~ 싶었답니다. 힘들게 납입한 내 보험! 내 주머니에 쏙쏙 챙기시길 바래요 ^^

임현영

우체국과 사람들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휴면보험금이란?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돼 만기가 됐는데도 찾아가지 않고 2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이다. 우정사업본부는 2009년부터 개인 또는 법인명의 휴면보험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출연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약 30억원, 올해는 7억원을 출연할 예정(2월 26일)이다. 이렇게 출연된 휴면보험금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서민금융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지원 사업을 비롯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소액 금융지원 사업 등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휴면보험금은 가까운 우체국이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kfb.or.kr), 생명보험협회(klia.or.kr), 대한손해협회(knia.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30만원 이상의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는 우편 및 홈페이지(www.epostbank.kr) 공지를 통해 고객에게 사전에 출연을 안내한다.

휴면보험금 지급은 출연하기 전에는 고객이 우체국에 요청하시면 즉시 지급하고 오래된 휴면보험금이라도 고객의 편의를 위해 출연 이후에도 원권리자의 요청이 있으면 본인 확인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휴면보험금 출연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우체국 이용고객의 주소를 현행화하여 휴면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발생된 휴면보험금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출연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휴면보험금 신청방법(재단 출연 전)

★ 우체국 금융고객센터 1588-1900로 신청 전화 1588-1900 → 3번(보험서비스) → 0번(상담원연결) → 정당 본인여부 확인후 송금

★ 우체국 방문 즉시지급(신청 시 구비서류 지참)

★ 본인 보험증서 및 주민등록증 등

★ 대리인 보험증서, 계약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행), 대리인의 도장(서명가능) 및 주민등록증 등

★ 우편신청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수령하 실 예금통장 사본과 함께 안내장 봉투좌측상단의 반송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주시면 확인 후 송금처리

‘휴면보험금’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얼마 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 한 채 보험사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을 이른 바 ‘휴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휴면보험금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 29일 KBS 제1라디오에서 자세한 내용을 전화인터뷰를 통해 알려 드렸습니다. 인더뉴스 지면을 통해서 읽으실 수 있도록 인터뷰 전문을 싣습니다.

<앵커>

여러분들께서는 가입해 놓은 보험 만기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이 무엇인지,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보험 계약이 완료돼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수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만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걸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십니까? 만기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 얼마나 됩니까?

<기자>

우선 보험계약이 끝나고 2~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을 일컬어 ‘휴면보험금’이라고 부르는데요. 2014년 말 기준으로 보험사 전체 휴면보험금 규모는 6638억원(생명보험 4731억, 손보 1907억원)정도 됩니다.

<앵커>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해당되는 상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휴면보험금을 야기한 상품은 보장성과 저축성 상품 등 골고루 해당되는데요. 보장성 상품의 경우 계약이 만기될 때 발생하는 ‘만기환급금’과 계약을 해지할 때 생기는 ‘해약환급금’, 중간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중도보험금’ 3가지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축성 상품은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고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 장기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생길 수 있어 해당됩니다.

<앵커>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많이 들어봤는데, 중도보험금은 다소 생소한데요. 중도보험금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기자>

중도보험금은 말 그대로 계약 중간에 받는 보험금을 받는 것을 뜻하는데요. 상품에 따라 중도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전에 판매했던 교육보험의 경우 자녀가 대학교를 갈 때쯤 학자금으로 보험금이 중간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받는 보험금을 중도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게 되면 휴면보험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보통 보험 만기일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계약자들이 왜 안찾아 가는건가요? 만기된 것을 몰라서 그런가요?

<기자>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가입기간이 길어서 만기환급금에 대해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지 때 발생하는 환급금의 존재를 몰라서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계약이 끝난 후에도 이자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금을 제때 찾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험사들이 통상적으로 만기한달 전에 안내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만기 10년, 20년.. 주소지 관리 부실, 바뀜 등)

<기자>

보험 약관상으로는 7일 전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대게 한 달 전에 미리 안내를 하도록 합니다. 고객에게 제때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부과해야 하는 이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보험 표준약관에 뒤편에 보면 만기환급금 이자표가 있는데, 현재 7일 이전에 안내하면 표준이율의 50%에 해당하는 이자를 적용하고, 이를 지키기 않으면 표준이율만큼 이자를 더해 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계약이 보통 10년~30년이기 때문에 중간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 안내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게 되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계약자들이 만기일을 알고도 일부러 안 찾기도 한다면서요? 이건 어떤 경웁니까? (높은 금리 적용받기 위해)

<기자>

만기가 끝나도 2~3년은 이자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러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계약 중에 만기에 다다른 경우(계약은)는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인데, 그때는 금리가 높아서 표준이율이 아닌 예정이율로 적용됐습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돌려줄 때까지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을 말하는데, 과거 예정이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예정이율의 50%만 적용받아도 지금 시중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셈입니다.

그런데 휴면보험금 중에 가입자가 알면서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6000여억원의 휴면보험금 중 2000억원 규모는 압류 등의 계약자 개인사정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찾지 못하는 경웁니다.

<앵커>

하긴,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의 금리가 지금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1990년대, 2000년대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금리가 꽤 되죠?

<기자>

과거 2000년 전 상품의 예정이율은 8~9%정도 됐습니다. 그 때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만기 때 보험금을 찾지 않더라도 향후 2~3년간 예정이율의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4~5%정도 이자를 더할 수 있으니,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게 돼 혜택을 받는 셈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무조건 기존 상품에 적용되던 고금리로 간다면….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그냥 두지 않겠습니까?

<기자>

앞서 언급했듯이 보험사는 계약 만기 시점을 가입자에 적극 알리려고 하는데요. 통지하는 것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적용하는 이자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2010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한도 통지를 받고, 만기 후 1년까지 표준이율의 50%만 이자가 추가되고, 그 다음 1년은 1%의 이자를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표준이율이 3% 수준이니, 적용되는 이자는 1.5%정도 됩니다. 이 후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되면 더 이상 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만기환급금에 붙는 이자 적용 기간도 보험회사별로 내부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앵커>

모든 상품에 고금리가 적용되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자가 만기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지연 이자 때문에 골치가 아프겠네요.

<기자>

높은 지연이자 때문에 골치가 아플 수도 있는데, 특히 보험금 미지급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보험사로서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어떻게든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간혹 보험사가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대형 보험사의 경우 설계사 조직을 동원해 가입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들이 고객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찾는데 도움이 돼 거의 대부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휴먼보험금을 돌려주는 운동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생보협회에서 전개중)

<기자>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6월부터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대책의 일환으로 생명보험협회가 지난 8월부터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휴면보험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지역별로 안내창구를 설치해 소비자가 휴면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협회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금융보험교육에 휴면보험금 사항을 추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4만 4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앵커>

나한테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나요? 혹시 휴면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나요?

<기자>

우선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휴면보험금 청구를 안내받아서 수령하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현재 생명보험협회에서 각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휴면보험금 안내센터로 문의하면 보험금 조회부터 수령방식까지 한꺼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생보협회는 지난 9월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호남, 영남, 중부 등으로 나뉘어 안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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