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 불이익 | 이중국적자의 고민! 이중국적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한국에서 이중국적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상위 2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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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이 오히려 불이익? 국적 포기자 2배 늘어난 이유는

미국선 복수국적자 취업 제한 만18세까지 한국국적 유지땐 국적법따라 20년간 이탈 못해 9월까지 대체법 앞두고 촉각 재외동포 “되레 법강화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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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1/5/2021

View: 4281

개정 국적법, 복수국적자 불이익 외면 – 미주중앙일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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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daily.com

Date Published: 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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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 안내(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등) – 대한민국 재외공관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국적취득자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적법이 2010년 5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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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3/16/2022

View: 9522

복수국적 – 나무위키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국가의 이중국적을 가진 경우 … 그리고 복수국적자에게는 미군 장교 보직 배정이나 정보기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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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30/2021

View: 7947

미 공직 인터뷰 때 ‘이중국적’ 확인 – 이민, 인권 변호사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를 병역에 관련된 남자의 경우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여자가 받는 불이익도 매우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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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yusvisa.com

Date Published: 8/2/2021

View: 4213

미 국무부도 선천적 복수국적을 안다 – 한국일보

얼마 전 미국 태생 한인 2세 여성도 한국 복수국적자가 되어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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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6893

해외 한인2세 ‘경계인’ 오명 벗나…국적법 2022년까지 개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 한국법 몰라 국적포기 신고 못 해 취업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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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2/24/2021

View: 8126

국적 취득 < 비자, 여권, 국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에 주소를 두고 독일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살때 한국에서는 한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나 독일에서는 이중국적 으로 인한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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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11/2021

View: 8054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 법률신문

즉 헌재도 15년 동안 한국 호적에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불이익을 보지 못한 것이다. 둘째, 만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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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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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이중 국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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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의 고민! 이중국적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한국에서 이중국적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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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중 국적 불이익

  • Author: 로시컴LawSeeCom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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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9DzRH9tqk

한국 국적이 오히려 불이익? 국적 포기자 2배 늘어난 이유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복수국적자가 급증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9월 국적법 개정을 앞두고 앞으로는 한국 국적 이탈 자체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잇달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이탈 처리 건수는 4308건에 달했다. 국적 이탈은 미국, 캐나다 등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이던 2019년 연간 국적 이탈 건수는 2461건에 그쳤는데 불과 2년 사이 75% 폭증한 것이다. 올해 또한 1~2월 기준으로 국적 이탈이 112건에 달한다. 2015년만 해도 연간 국적 이탈 건수는 934건에 그쳤다.특히 미국 국적을 보유한 재미동포가 한국 국적을 대거 포기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적 이탈 가운데 77%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정부가 복수국적자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 것이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미국 한인회 관계자는 “연방공무원 임용, 정계 진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수국적자를 향한 불이익 제재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이런 경향이 심화되면서 취업을 위해 버티지 못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진 한인들이 미군 입대를 택하는 사례가 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한다. 미군 입대의 경우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미군 사관학교 학비는 전액 무료이고 미군에 입대하면 대학 학비 보조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사이판한인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적 이탈을 신청한 사이판 교민들 사례 대부분이 미군과 사관학교에 지원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한인들이 미군에 입대할 때 복수 국적 여부를 묻는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들어서는 복수국적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부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귀띔했다.문제는 국내 제도도 여전히 복수국적자에게 배타적이라는 것이다. 2005년 제정된 이른바 ‘홍준표법’이 대표적이다.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원정 출산과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국적법 개정안, 이른바 ‘홍준표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이 법안 취지는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받아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을 막기 위한 것이다. 모든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결정해야 하고 병역기피 의심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 병역의무를 완수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도 만 18세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될때까지 무려 20년간이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군에 입대하려던 재미동포 A씨는 이 법에 따라 국적 이탈을 제한받자 2020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 대체입법을 해야 하지만 대통령선거 등이 겹치면서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재외동포는 올해 개정될 국적법이 혹시 기존 국적법보다 더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리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A씨를 변호한 천하람 변호사는 “재미동포 커뮤니티에서 국적법이 개정되면 국적 이탈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그래서 개정을 앞두고 황급히 국적 이탈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정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정 국적법, 복수국적자 불이익 외면

개정 국적법, 복수국적자 불이익 외면

병역 관련 국적이탈 허가하지만 비현실적

한국서 출생신고 않고 입국 사실 없어야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적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18세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적법 개정안에 한국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까지 담기면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인사회가 제기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불이익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특히 법무부가 예고한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18세 이후 국적이탈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해 논란을 낳고 있다.지난 4월 26일(한국시간) 한국 법무부는 18세를 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했더라도 예외적으로 국적 포기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현재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일률적 국적이탈 제한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새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법무부 국적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개정안에 담았다. 우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했다.예외사유는 제한적이다.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주된 생활 근거가 미국(외국)이거나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안대로라면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 3월 31일 이후 국적이탈을 하려면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본인의 뜻과 달리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는 이 사실을 성인이 된 후에 알기도 한다.한인 2세가 성인이 된 후 국적이탈 하는 때까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적보유제 및 자동말소제’ 도입 캠페인(www.yeschange.org)을 벌이는 워싱턴로펌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된 거주지가 미국(해외)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이탈이 자동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변호사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다수고 한국에서 사는 이는 소수”라며 “현 국적법은 일명 홍준표법, 한국에서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병역의무 회피 방지만 강조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해외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자기 의사로 언제든지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와 별도로 한국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해당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된다. 일종의 미국식 속지주의로 법무부는 인구감소 문제해결과 다문화·다양성 포용 필요성을 내세웠다.반면 한국 국민의 반발 여론이 거세다. 개정안 혜택을 받는 영주권자의 자녀 약 95%가 중국 국적이라는 통계가 알려지면서 반중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한다’는 청원에는 3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결국 국적법 개정안이 다른 곳으로 불꽃이 튀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문제해결 노력은 반감되고 있다.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개정 국적법 안내(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등) 상세보기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국적취득자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적법이 2010년 5월 4일 공포되어, 그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 국적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단, 공포일(2010.5.4) 현재 국적선택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등 일부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됨

1. 우수 외국인에 대한 귀화 요건 완화

ㅇ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결혼이민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 외국인재에 대하여는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특별귀화 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 취득이 가능함

2. 우리 국적 취득자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 의무 완화

ㅇ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원국적(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ㅇ 일정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함

ㅇ 위와 같은 ‘서약’ 방식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혼인귀화자(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만 해당),

②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③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④해외입양인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⑤고령(65세)의 영주귀국동포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⑥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3.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공포즉시 시행)

ㅇ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불이행시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되는 규정이 폐지되고,

국적선택명령 제도를 도입함

ㅇ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함 ( 국적선택신고 )

ㅇ 다만, 원정출산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의 선택이 가능하며,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될

뿐이므로 이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국적선택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국적’-‘국적선택신고’ 참고

4. 국적자동상실자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공포즉시 시행)

ㅇ 경과조치로서, 개정법률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한 취지에 따라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법 하에서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사람 중 여자 전부와

군복무를 마친 남자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우리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됨( 국적 재취득 신고 )

※ 단, 원정출산자와 우리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한 사람은 제외

ㅇ 아울러, 형평차원에서 구법 당시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음

( 국적보유 신고 )

5. 국적선택명령 제도 도입 및 복수국적자의 국민처우 원칙 확립

ㅇ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내에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됨

ㅇ 또한, 우리 국적을 취득할 때나 선택할 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사람이

그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고,

동 명령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됨

ㅇ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국민으로만 처우되므로

출입국시 외국여권 사용, 외국인등록 등 외국국적에 기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고, 순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하여야 함(공포즉시 시행)

6.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ㅇ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사람의 우리 국적 이탈을 제한함.

☞ 자세한 사항은 개정 국적법 Q/A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미 공직 인터뷰 때 ‘이중국적’ 확인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그동안 나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변호사나 직원들 중에 연방 공무원이 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공직 진출 신원조회 시에는 조사관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나에게 음주나 마약 여부 및 신원 내력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곤 했다. 최근에도 두 번의 신원조사를 해주었다. 한 번은 사무실 직원의 연방공무원 진출을 위해서였고, 다른 한 번은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컴퓨터 기술자인 지인의 연방정부 하청업무 수임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는 크게 달라진 점을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조사관이 “신청자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까?”라는 새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본 직원도 이 질문을 직접 받았다고 한다. 나는 위 질문에 대해 “신청자가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을 받았기에, 한국국적법 상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말소된다”고 설명해 주어 이중국적자가 아님을 밝혀 주었다. 조사관은 나의 설명을 처음 듣는 것인 양, 서류에 일일이 기록을 하면서 신원조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를 통해 신원조회서 작성 시뿐만 아니라 인터뷰 시에도, 나아가 공직뿐만 아니라 사직의 영역에서도 이중국적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가 된 이른바 후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한국 국적이 자동말소 된 이들과 달리,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 자동 말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국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를 병역에 관련된 남자의 경우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여자가 받는 불이익도 매우 심각하다. 구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의 한인 2세 여자도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말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개정법에 의해 국적 선택불이행 시 국적이 자동상실 되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인 2세 여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 즉 1988년 5월 4일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는 국적선택불이행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나, 1988년 5월 5일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 여자는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는 한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앞으로 한인 2세 여자들이 미 공직이나 정계로 진출할 때 예상하지 못한 ‘이중국적 꼬리표’가 큰 장애물로 등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자의 경우, 2010년 개정법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1983년 5월 24일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는 한국국적을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었다. 그러나 2010년 개정법의 적용으로 1983년 5월 25일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만 18세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도 없다. 게다가 복수국적인 상태에서 자녀가 생길 경우 한국과의 관련성이 희박한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대를 이어 복수국적자라는 대물림을 강제당할 수 밖에 없다. “국적이탈 하면 되지”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으나, 이는 국적 이탈에 소모되는 복잡한 구체적 행정절차를 몰라서 나온 말에 불과하다. 또한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복수국적의 증거를 남기게 되어 향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결국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와 무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들은 후천적 복수국적자보다 더 과도한 국적이탈 절차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명백히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스스로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 말소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 담긴 제 5차 헌법소원에 대해 과연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상식인 법’을 어떻게 판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종준 변호사, VA>

해외 한인2세 ‘경계인’ 오명 벗나…국적법 2022년까지 개정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취업제한 고통…”병역기피 악용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은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기본권 침해에 주목한 결과다.

다만 여전히 병역기피 수단으로 복수국적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국적이탈 제한의 예외기준을 촘촘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병역기피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주 대상…유승준 사례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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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8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국적이탈 신고제한 사유 등을 정한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적법 12조 2항, 14조 1항 등은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1∼3월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고도 이 기간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은 만 18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가 대상이다. 가수 유승준 씨처럼 만 18세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국법 몰라 국적포기 신고 못 해 취업 불이익”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조항을 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만 누리다가 군 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부모 중 1명은 한국인, 다른 1명은 외국인인 한인 2세들에 이중국적은 취업제한 등 뜻밖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1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들이 만 18세가 돼 정해진 기간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6세까지 어쩔 수 없이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한다.

특히 해외에 거주해 한국 국적법을 잘 알지 못하는 한인 2세들은 국적포기 기간을 놓쳐 의도치 않게 장기간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외국의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출생과 동시에 신고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주된 생활 근거를 외국에 두고 경제활동을 해왔다면 국적이탈 관련 법과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병 교육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 여전…예외기준 마련할 듯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이 완화되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만 회피할 수 있다면 병역의무 평등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합헌을 주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22년 9월 30일까지 문제가 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은 국적포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제한 기조는 살려두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헌재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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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 비자, 여권, 국적

안녕하십니까 ?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글은 잘 접수하였으며,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1. 독일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로서 독일인과 성인이 되어 혼인 후, 독일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000.01.01이후 출생자부터는 복수국적을 성인이 될 때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성인이 되는 해까지 한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상기의 2000.01.01이후 출생자로써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수국적자로서 개정법률 공포일 전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다음 사람은 원래는 국적회복신청을 하여야 하나 부칙 특례규정에 따라 공포일 이후부터 “재취득 신고”로 접수합니다.

– 여자 : 전부

– 남자 : 현역, 보충역, 상근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

3. 복수국적을 소지한 자는 독일에서 생활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리한 점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단지 독일에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이므로 독일에서는 꼭 독일국적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4.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 즉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야 하며,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지 신고 후, 재외동포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경우는 복수국적자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국적회복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적회복이후에는 한국에 6개월이상 주거지신고 후 체류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한국국적자로 은행업무, 부동산취득 등의 업무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6. 귀하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회복신청을 하십시오. 국적회복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적회복신청서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적상실신고서

– 사진 1매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수수료 37.50 유로

– 한국내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자필 사유서

※ 한국국적을 회복한 후 6개월 내 독일국적, 즉 여권, 신분증을 관할 관청에 반납하시고, 관청에서 발급하는 독일국적포기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개월 내 독일국적포기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귀하의 관할 재외공관 영사과에 국적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7년 걸렸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4전 5기로 한 결과 2020년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889)을 받았다.

전종준 미국변호사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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