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 해외 여행 | 은퇴 후 잠깐 살아볼 만한 해외 나라 / 영주권 얻기 쉬운 나라 5 곳 / 생활비 저렴한 나라 /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해외 이민 14416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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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가 1000불 내외로 들고 영주권을 비교적 얻기 쉬운 나라 5곳을 살펴봤습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단기간 거주하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전해 볼만한 나라라 생각합니다. 같이 보시죠!

임시 영주권 해외 여행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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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ma.go.kr

Date Published: 10/13/2021

View: 2281

영주권자의 해외여행시 신분 증명 서류

새로 발급되기 시작한 I-797 접수증은 영주권 카드와 함께 영주권 만료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증거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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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ream-law.com

Date Published: 4/6/2022

View: 8601

임시영주권으로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 미주 멘토링

영주권카드 (I-551) 와 여권만 있으면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시 3년 연속 거주 요건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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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8/27/2021

View: 5057

2년 임시영주권과 해외여행 – ASK미국

영주권카드 (I-551) 와 여권만 있으면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시 3년 연속 거주 요건 이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부재는 괜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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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8/2/2022

View: 277

[그것이 알고 싶다] 임시영주권 조건 해제 중 해외여행과 운전 …

이렇게 케이스 처리가 지연되면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이나 취업, 운전면허 연장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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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town1st.com

Date Published: 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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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대상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사람 제외, 1.가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2.체류자격(허가서) 사본(연번3의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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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1/2022

View: 4634

〔별표 2〕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가)가족거주사실확인서(규칙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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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8/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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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 그늘집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중인 분들이 해외 여행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영주권 신청인이라면 여행전에 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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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7/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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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시 영주권 해외 여행

  • Author: 애아빠의 이중생활 in Mich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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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geGeFL6v4I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허가대상

(허가기간)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체류자격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별표 2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3년 범위에서 한번만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그것이 알고 싶다] 임시영주권 조건 해제 중 해외여행과 운전면허증 연장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2년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2년이 되는 시점에서 90일 전부터 조건 해제를 위한 서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해제 신청을 하면 접수증 (Receipt Notice)을 받게 되는데 이 접수증은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년 자동연장 해 줍니다. 따라서, 접수증만 받으면 해외여행, 운전면허증 연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민국에서 조건 해제 신청을 처리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케이스 처리가 지연되면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이나 취업, 운전면허 연장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만약 조건해제 신청을 했고 접수증(Receipt Notice)을 받아 1년 연장 기간이 끝나고 있다면 이민국을 방문하여 Temporary I-551 Stamp를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을 방문할 때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관할 USCIS field office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민국 방문 예약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my.uscis.gov/appointment

방문시 지참해야 하는 기본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2) 이민국 방문 예약증 (Infopass) 3) 해당 이민국 관할지역에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Utility bill, bank account statement 4) 영주권 사본 5) 조건해제신청서 접수증 (Receipt Notice)

보통 이민국에서는 1년을 연장하는 Temporary I-551 Stamp를 찍어주며 이 Stamp의 유효기간 중에는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주에게도 노동허가가 있다는 증명으로 해당 Stamp를 보여줄 수 있고 운전면허연장 신청에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유효한 Stamp를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건부 해제 신청이 영주권이 만료되는 날짜에서 90일 이전부터 가능한 것과 달리 Temporary I-551 Stamp의 경우 만료 시점에서 30일 전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연장을 위해 이민국을 방문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작성자 소개>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 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 시민권자 결혼을 통한 가족초청, 임시영주권의 조건 해제 관련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중인 분들이 해외 여행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영주권 신청인이라면 여행전에 여행허가서에 대해 숙지하고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행허가서는 여행 전에 미국내에서 신청해야하며 반드시 출발전에 받아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 여행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여행허가서는 끝나는 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Prior to MAR. 15, 2022” 이라고 쓰여있는 경우, 문맥상으로는 2022년 3월 15일의 전날인 3월14일까지는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해야합니다.

여행허가서를 지니지 않고 여행을 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인들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이 계류 중인 신청자가 취업비자인 H비자나 주재원비자인 L비자 소지자라면 Advance Parole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유효한 H비자나 L비자 스탬프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명심해야할 것은 복수입국비자를 사용하여 들어오게 되는 것이므로 미국 내에서 비자를 연장한 승인서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비자 원본을 유효한 여권에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H, L비자 소지자라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시에 받은 노동허가증으로 H, L비자의 스폰서회사 이외의 직장에서 일한 결과로 수입이 발생했다면 이는 비자 위반으로 간주되어 제아무리 유효기간이 남아 여권에 붙어있다할지라도 비자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여행허가서가 꼭 필요합니다.

여행시, 재입국시에만 필요한 서류이므로 여행허가서는 영주권 수속시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다든지, 투병중인 노부모가 한국에 계신다든지, 꼭 참석해야 하는 집안의 경조사가 있다든지 하는 등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여행 사유가 산재한다면 영주권 신청과 함께 입국 허가서도 미리 함께 신청하는 것이 여러 면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 L비자는 이민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것이 허락되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다른 비자를 소지하고 영주권 신청을 한 신청자들과는 영주권 계류 중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학생비자로 학업 중에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한 신청자라면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할경우 I-485가 자동으로 거절되므로 반드시 여행허가서 승인을 받은후에 해외여행을 하셔야 합니다.

여행허가서는 미국 비자를 대신합니다.

미국 비자가 없거나 만료되었더라도 유효한 한국 여권과 유효한 해외여행허가서가 있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허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해외 여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미국입국 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12년의 판례가 있기 전까지는 여행허가서로 출국을 한 경우 만일 불법체류 기간이 입국금지가 적용될 수 있는 일수를 넘긴 경우에는 여행허가서를 소지한 자라 하더라도 재입국시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금지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의 판례에서는 여행허가서를 소지한 자가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출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경에서도 불법체류 기록이 있던 영주권 신청자가 승인된 여행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입국거절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라면 181일 이상 불법체류를 한 상황이라도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사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영주권 인터뷰가 영주권 신청 이후 약 8개월 전후로 있습니다.

여행허가서는 영주권 신청이 된 후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승인되기 때문에 여행허가서가 승인이 되고 해외로 출국한 자의 경우 영주권 인터뷰에 관한 공지를 받지 못하고 인터뷰 날짜를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의 경우 위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날짜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외에 있어 인터뷰에 불참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진행 중 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에 있어 다른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자라면 출국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자라면 여행허가서로 재입국시 이루어지는 신원조회에서 범죄기록이 드러나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안에 따라 입국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영주권을 기다리고있는 신청인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기에 앞서 이민국 고객서비스센터 (전화 1-800-375-5283)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 또는 이민항소위원회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서 신임하는 이민 도우미 기관 등에 정확한 조언을 구할 것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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